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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52회 제8행정위원회2000-12-14

윤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8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강북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어제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은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우리 지역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시고 주민의 애환을 늘 가까이서 함께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강북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강북문화정보센터가 지역주민의 문화 교육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고 21C 지식정보화시대의 종합문화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의 명칭은 강북문화정보센터라고 하였고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하되 필요할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정보센터의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나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정보센터내의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시설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정보센터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강북구민에게 21C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종합문화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강북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강북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서울시에 3개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는 처음으로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3개구에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위원으로서 3개구에서 이미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비교분석해 봤는지, 또한 비교분석을 했다면 어떤 형태가 나왔는지를 먼저 듣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3개구에서는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파악이 되셨습니까?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가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3개구 조례안을 검토해서 그 중에서 성동정보센터조례를 비교해서 조별로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3개구 조례안을 검토해서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끔 조례안을 구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잘 들으셨습니까?

박문수위원

진행하세요.

윤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별표에 ‘자료복사료’가 나옵니다. 책자와 관련해서 일반 복사기 및 컴퓨터프린터기 복사료가 50원, 40원, 3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타 자치구 조례와 맞추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얼마전에 앞으로 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된다 라는 것을 얼핏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그렇다면 그 저작권료도 복사를 할 때마다 첨가를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반영이 된 것인지?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작권료가 일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사용료는 현재 3개 구청에서 운영하는 내역과 동일하게 저희들이 했지만 여기에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비용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에 각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서울시내 22개 시립도서관이 있고 현재 3개 구청에 구립도서관, 우리가 네번째로 개관하게 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납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그것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시행일자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아직까지 어느 도서관도 책에 대해서 복사하는 것은 저작권료를 낸 곳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현재는 하지 않고 있는데 시행일자가 앞으로 몇월 며칠부터 시행하기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아직 결정은 안 받습니다. 통상 다 저작권료가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다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정보화도서관, 정보화도서관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보화는 전국에 있는 각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자도 온라인으로 다 복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의 정보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때문에 저작권료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된다면 그때는 다시 위원님들에게 다시 개정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아직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처음에는 정보화도서관으로 시예산을 가지고 도서관을 건립을 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런데 왜 서울특별시강북구강북문화정보센터로 개칭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1조에 목적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문화 예술진흥과 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어떤 시설을 지을 때 처음부터 명칭을 확정하는 것보다는 이 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역, 문화, 예술, 정보화 이런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시설로 쓰겠다는 의미로서 문화정보센터라고 썼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례로 분당 같은 경우는 주위보다 시설규모가 약 2,800평으로 굉장히 큽니다. 거기도 문화정보센터로 썼고, 그래서 앞으로 소위 말하는 도서관에 가는 것이 옛날처럼 단순히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 문화, 예술, 정보화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메카(Mecca)로서 키우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문화정보센터라고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편협한 어떠한 도서를 열람하기 이전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화공간으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문화정보센터로 개칭을 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100% 도서관의 모든 사용시설물은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사용료가 별표에 보면 시청각실, 문화교실 1회 3시간 기준으로 해서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설사용료라는 것은 개인이 어떤 문학작품발표회를 한다든가 무슨 전시회를 할 경우에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일반사람이 도서관에 와서 책을 본다든가 영상자료를 열람한다든가 인테넷 카페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다 무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기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사용할 때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소액의 사용료를 받겠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무튼 개인이 이런 시설물을 사용할 때 시설물사용료라고 본다면 이것이 수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5월경에 개관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얼마나 될지 아직 확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하게 되면 우선 그것을 추경때 세입으로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도 없고 현재 각 공공도서관도 그렇게 많이 이용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은 세입으로 안 잡았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래도 이런 사용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사용료 수익이 있겠다 그런 예측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각 도서관은 파악해 봤는데 시설사용료는 거의 소액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5월에 개관하면서 7월, 8월까지 운영사항을 보면서 내년도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니까 어느 정도 일정기간을 운영해 봄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 설정되어서 사용료에 대한 수입을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문화정보센터 관리운영비로 일반회계에서 11억 4,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100% 관리운영 경비를 우리구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는데 수익이 나면 차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이 남을 경우는 그것을 구세입으로 처리하겠다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아니면 수입으로 할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예산과목상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6조 ‘조직 및 인력’에 있어서 제1항에 “문화정보센터에는 관장과 소속직원을 둔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직원의 숫자가 명기가 안되어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고, 또 아울러서 수탁을 한번 검토해 봤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하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전 시간에 다루었지만 문화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약 10억여원이 되기 때문에 혹시 민간수탁을 우리 구청같은 경우 예를 들어 청소부분을 민간한테 수탁,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문화정보센터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그런 수탁을 할 경우하고 구청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비교 분석을 했는지, 그리고 비교 분석을 했다면 거기에 따른 비교 분석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고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서울시 3개구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쪽은 구청이 직영인지, 아니면 수탁을 했는지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에 있는 것이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민간에 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100% 구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를 위원님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직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현재 행자부에서 2차 구조조정해서 지금 우리 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을 없애라, 할 수 없다 해서 저희들도 위탁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인원은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타구보다는 저희들이 경쟁력 있는 규모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개관할 때 도서가 약 4만 2,000권, 건물이 1,686평이기 때문에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서직이 최소한 22명을 확보해야 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사서직뿐만 아니라 기계직도 있어야 되고 최소한 사무실을 운영하는 행정요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사를 방호할 수 있는 청부도 있어야 되고 청소인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적으로 이번에 예산안에 상정된 것은 24명 가지고 하는 것으로. 원래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사서직 확보하고 필요한 기계직이라든가, 전산직, 청부, 행정직하고 42명이 출범을 해야 되는데 지금 24명으로 출범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내부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서선정심의위원회를 마포도서관, 성동도서관, 중랑도서관, 광진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사서직 대출과 관련 과장들을 모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마치고 저희들이 시설을 일부러 모시고 가서 그 내역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굉장히 집약적으로 설계가 잘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원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4명으로 출범코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복안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문화정보센터에 사서직이 24명이 계셔야 된다는데 기계식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수작업을 해서 대출해야 되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책이 구입단계부터 저희들이, 도서관이 4만권을 가지고 출범하는데 매년 보완 보완하고 안 보는 서적은 밑에 서고에 저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하면 올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류 자체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으로 대 분류가 되지만 그 세분류는 10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서직이 아닌 일반행정직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또 이 도서가 단순히 서고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약 10번의 작업과정을 거쳐서 바코드를 붙인다든가 보안장비를 붙인다든가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직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해야 된다 해서 책을 구입하고 배가하고 열람시켜 대출하는 것은 사서직 임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구도 그렇게 하고 어느 기관도 다 그렇게 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되면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수탁할 수 있는 범위내, 그러니까 예산이 요구된 대로 해서 수탁자를 위탁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내부방침은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공히 성동, 광진 이런 부분이 수탁을 해서 위탁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구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추어 주는 것이 추세로 봤을 때 좋은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위탁을 하되 아주 경쟁력 있는 예산을 최소한으로 절감하는 방법이 뭘까 해서, 사실 도서관이 조금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처음에 지하굴착할 때 암반이 나와서 완성아파트 주민들이 건물균열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하굴착공사가 좀 늦어졌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 5월 하순경에 도서관개관추진반을 구성하면서 약 10개이상의 인근 도서관들을 다 비교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해서 시설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40일 정도 늦어졌는데, 그런 것들의 주요내용은 각 열람실이 지금 샌드위치판넬 경량칸막이로 다 막게 되어 있는 것을 강화유리로 해서 내부도 감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원도 최소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장같은 경우도 이것보다 저질의 타일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우선 보온단열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이택스라고 석고보드 5㎜를 붙이고 또 붙여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냉 난방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겠다 해서 이런 여러 가지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변경도 많이 해서 아마 이번 개관하게 되면 최고의 문화정보센터로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문화정보센터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2억 5,000만원, 시비 54억 8,200만원, 구비 33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기금으로 정정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24억 2,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 114억 300만원이 11월말 현재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토지매입비 15억 8,500만원, 설계비 4억 2,500만원, 건축비 40억 8,900만원, 감리비 1억 3,800만원, 시설부대비 6,500만원, 일부 개관추진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나중에 도서관에 다 넘기게 되는데 타자기, 컴퓨터, 복사기 좀 샀습니다. 목록 작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품구입비로 1,500만원 지금 지출했습니다. 앞으로 50억 3,800만원을 또 지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기성금으로 나가고 감리비도 기성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서를 사야지요. 그 다음 책 걸상 이런 것도 사야 되고, 아까 정보화라고 했는데 저희 도서관은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랜(LAN) 300선을 이미 확정해서 설계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된 다음에 다시 하려고 하면 다시 노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50억 3,800만원 해서 총 114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정보화센터와 관련해서 2001년도 예산이 총 얼마로 잡혔다고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11억 4,90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인건비 목록이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인건비가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수당해서.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총 해서 인건비 명목으로 부속적으로 붙는 것 해서 11억여만원이 잡힌 것 아니에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인건비는 3억 7,7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장동우위원

전부 다해서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 다음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부 다 해서.

장동우위원

만약에 오늘 이 조례가 통과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1월 30일날 준공되기 때문에 우선 시설인수팀을 1월 중순까지 해야 보일러나 냉 난방기 가동을 같이 하면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중에서 기왕에 언급이 있었으니까 추가로 한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나 자격기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사실상 우리구에서 잠정적으로 위탁코자 하는 기관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관리공단의 기능이 영조물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행자부 지침에도 그것을 직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위탁운영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중랑이나 성동이나 이런 데는 공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성북은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약 30%정도 되어 있는데 성북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건립부터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할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문화정보센터 위탁과 관련된 공고같은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그냥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생각이십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방침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공고는 않겠습니다.

신용훈위원

무슨 방침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법으로 위탁할 때 공개경쟁으로 부쳐라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장님 결정에 따라서 최종결정이 나겠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구청장 방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협약체결해야 되겠지요.

신용훈위원

그 문제는 다른 성격의 차원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 별표는 아까 사용료와 관련해서 이윤직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지금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령 제31조 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보면, 물론 입관료같은 경우 사립도서관만 입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D/B이용수수료라든가 장기간 강습교육 참여에 대한 수수료는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누락시킨 이유를 이해 못하겠어요. 마저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지금 국회도서관도 전체 자료와 논문을 D/B구축하고 있어요. 2단계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시켜서 거기에 따른 자료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럴 계획이고요. 우리구 같은 경우도 내년도야 시행 첫단계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중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자료논문, 그 다음 여기에 언급한 것처럼 장기간의 강습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사용료에다가, 기왕에 이런 근거규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법시행령이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 이 부분을 기준표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문화정보센터설치조례 제8조 ‘사용료의 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사용료가 별표와 같다 라고 되어 있고 제4항에는 “문화교실 수강료는 강좌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문화정보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그 사람이 복사한다든가 하는 것은 복사용지 사용료로써 가능하지 별도로 또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전반적인 공공도서관 추세에 비해서 조금 이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타 도서관과 보조를 맞춰야 될 사항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어떤 것을 타 도서관하고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거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모든 공공도서관과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복사료.

신용훈위원

제가 복사료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복사료는 별표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데이타베이스 이용수수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국회도서관도 D/B구축 완료하고 나서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이에요, 징수하고 있고. 일부 학위논문같은 경우에는 D/B구축이 완료됐는데, 대학도서관같은 경우야 사립이라 치더라도 국회도서관같은 경우는 그것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애매하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장이 정한다”, 이것은 물론 문화교실 수강료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용료는 시설이용료나 복사료처럼 정액단가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거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정보센터의 기능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된다 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초기에 몇개 구청에서만 구립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그것까지 주민들한테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당연히 가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초기화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신용훈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의견을 좀 달리하는 측면도 있고 과장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당장 우리구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료범위 내지는 종류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부분동의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소위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운영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억 가까이 사실상 대부분 인건비던데 그것 말고, 저도 그 얘기는 처음들은 거에요. 몇가지 도서라고 했지요? 5만 2,000권이라고 했나요?
장헌

최장헌문화공과장

4만 2,000권입니다.

신용훈위원

4만 2,000권이라고 했나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것은 도서만 그런 것이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영상자료까지 포함해서 4만 2,000권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런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과장님께 간단히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제18조를 보면 “문화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하는데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전문가라고 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일단 개관하게 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이 도서관을 아주 바람직하게 최대한 효율성 있는 조직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도서관학을 전문으로 한 인사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각 구나 이런 데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던 인사들, 그리고 일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게 쓰여지는지 이것까지도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의 간부들이라든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인사들로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운영위원회는 몇분이나 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몇명이라고 규정이 안되어 있는데요, 보통 12~15명 정도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아까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관리공단에 그런 전문적인 인재가 있을까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서관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지금 참여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다 전문가 집단들을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선 사서직이 하나도 없지요, 그 다음에 기계, 가스기사, 전산기사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전문가 집단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전문가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고 했잖아요. 관리공단에는 현재 그런 전문가 없지 않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지금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더라도 하부조직으로 도서관이 가는데요, 그 실질적인 운영은 전문가집단쪽으로 구성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했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어떠한 도서관이라든지, 어떤 위탁을 받는 부분은 전문분야가 아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설립목적이 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각종 영조물을 관리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박종환위원

여기에 보면 전문가에게 수탁을 줘야 된다는 것이 원칙인데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수탁을 하고 도시관리공단은 또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도서관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구에 도시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장동우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에서 직영할 때하고 수탁했을 때하고 운영비 비교분석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우선 답변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파견되면 오히려 호봉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일부는 계약직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비용이 더 절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정보센터설치운영조례안이 제안된 이유가 도서관및도서진흥법 제22조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이를 설립 운영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것이 바로 오늘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일반회계에서 운영비를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조례를 제안한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단순히 비용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거지요. 돈만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윤직위원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2조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 어느 지역이든간에 그 국민이나 그 주민들의 최고의 정신문화의 산실이다. 앞으로 바람직하게 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하나의 온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자체가 돈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조금전에 장동우위원이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런 운영경비를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오늘 일반회계에서 운영비를 부담하기 위한 차원에서 오늘 이 조례안을 제안한 것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운영비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겠다는 전반의 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조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핵심은 운영비를 부담하는데 있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물론 그 부수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원 핵심은 운영비가 있어야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물론 당연하지요. 운영비가 있어야 돌아가는데요.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원 핵심은 “운영비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부수되는 여러 가지 것도 동시에 첨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거기에 사서직을 선발하는데 문화공보과장이 인정하는 자격증 취득자만 사서직에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은 아주 공명정대하고, 아주 능력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요. 당연히 구민의 시설이기 때문에 공모는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게 될 것인데, 지난번 구정질문과정속에서도 질문과 답변이 있었고, 또 예산을 다루면서도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최소인원 24인을 말씀하셨는데 좀더 설득력을 가지려면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립으로 운영되는 곳이 광진, 성동, 중랑 이어서 우리가 곧 개관할 예정이고, 조금 시간이 흐르면 도봉에서도 개관을 하겠지요. 그외 시립이 22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운영되는 것들의 시설면적과 그 다음에 자료, 자료를 어느 정도가 구비하고 있느냐 거기에 부수되어서 인원이 들어갈 것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는 시설물들이 오래된 것들은 물론 이미 노후화됐기 때문에 기계시설이 조금 옛날 것이고 우리같은 경우는 이제 개관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신기계가 들어올 것이고 또한 자동설비같은 것도 들어올 것이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최소인원이 되는 것들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개관된 구립도서관 3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도서관은 ’99년 3월 9일에 개관됐기 때문에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최신설비로 다 들어왔고, 아직까지 하자보수비가 안 들어간 상황입니다. 대지가 3,309㎡, 건물 3,641㎡입니다.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건물이 몇 ㎡라고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3,641㎡.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람석은 510석입니다. 지금 거기는 3개과로 되어 있는데 서무과, 사서과, 열람과 그런데 인원이 28명입니다. 2001년도 운영예산이 11억 3,900만원 정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성동문화정보센터는 ’99년 4월 23일날 개관했습니다. 건물은 4,964㎡입니다. 현재 도서가 3만 2,592권이 있습니다. 거기도 3개과인데 여기는 21명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는 11억 2,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광진은 금년 11월 10일날 개관했는데 4,841㎡입니다. 도서가 2만 4,419권이고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저희 정보화도서관 문화정보센터는 건물이 5,574㎡가 됩니다. 그리고 열람석은 800석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서도 개관 당시에 영상자료까지 약 4만 2,000권 정도 이렇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시설내부를 투명하게 하면서 인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24명으로 출범하려는 것이 저희들의 의도입니다.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자료가 있는데요, 22개입니다. 평균 인력이 43명입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들도, 도봉도서관도 시립으로 지금 했지 않습니까?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박문수위원

시립 22개중에서 최근에 건립되어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최근에는 안받습니다.

박문수위원

시립일 경우 제일 최근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시립은 전에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했는데 지금은 전혀 위탁운영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독서및도서관진흥법에 의한 인원확보 예산을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22개, 평균인원이 43명, 그 다음 여기 도서관장 부이사관이 5명, 서기관 13명, 사무관 4명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관장자체를 직급을 상향화 시켜서 조직을 방대화한 것입니다. 오히려 시립같은 것을 위탁할 경우는 “제대로 인원을 다 채워달라.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달라”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운영을 안하고 자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최근에는 안받지요.

박문수위원

제일 최근에 지은 것은 어떤 것으로 분석되어 있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하나 아까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10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할 것이냐?” 했더니 답변과정중에서는 “도서관을 운영했던 경험자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구청의 간부, 집행부의 간부 형태로 구성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답변이 맞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역실정으로 저희들이 도서관하면 예를 들어서 광진, 분당 등 최근의 도서관들이 서로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런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한 것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분들이 실무적인 측면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영입해서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이지 누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자격요건은 어떤 형태로 구성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운영위원을 어떤 분들로 구성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방금 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대강의 원칙만 우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기본안도 아직 세워진 바 없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박문수위원

혹시 성동구의 조례에 의하면 운영위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2항 제2호에 “위원은 성동구의회 의원, 관장, 지역내의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께서는 이런 조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봤습니다. 저희들도 다 비교 검토해서 만든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영석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강북구강북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강북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관련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은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1항에 “문화정보센터의 운영은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정보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에서 단서조항으로 “단, 위탁할 경우 공모한다” 자구를 삽입하도록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박문수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문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문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박문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물론 개의되기 전에 위원님들간에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공식적인 회의에서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의견을 피력하셨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문구만으로도 공모의 기회를 막아놓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문화정보센터 같은 경우에 갖게 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본위원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내년도 5월달에 준공되고 나면 우리 강북구에서 계속 존속하는 시설물로서 상당한 기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양하게 요구되는 어떤 문화적인 욕구들,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켜 낼 수 있는 그런 센터로서의 기능에 대한 우리의 준비들이 지금부터 철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분야의 사업과 관련된 충분한 경험과 고민과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단체나 개인이 있다면 그런 모든 단위에 길을 열어 놓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모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조례안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구청에서 임의로 지정 위탁할 수 있는 길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구 도시관리공단이 위탁하는 것이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런 판단만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좀더 나은 단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체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충분히 더 나은 조건에서, 재정여건에서 이 센터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놓자 그것을 조례에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나중에 어떤 단위가 이것을 위탁을 맡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놓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런 조례에서의 문구삽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박문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을 했던 것이고 저의 찬성발언은 더 이상 말씀 안드려도 아까 충분히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의견을 다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아까 과정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마는 아마 주지하시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강북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수정동의안에 반대입니다.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원안찬성. 예, 됐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집계하는 동안. (집 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조금전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거수는 했고 그 다음 원안을 곧바로 하는 것입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성, 반대에 대해 기립하는 거지요?

윤영석위원장

예.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세분이시고 반대하시는 분이 다섯분이십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오늘 문화공보과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공보과 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