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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52회 제9건설위원회2000-12-15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9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진행은 심의할 안건 모두가 생활복지국소관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북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이 종전에는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었으나,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규정의 개정으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귀속비율은 광역자치단체에는 40/100, 기초자치단체는 60/100으로 규정되어 이에 대한 기금의 구성과 운용,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기금의 융자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금 및 교부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며, 기금의 사용용도는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업에 사용되며, 기금의 운용계획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등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회계년도마다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에 대한 결산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를 포함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 관리하며, 기금운영은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강북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임기, 기금심의위원회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융자금에 대한 융자대상, 대출한도, 자금대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 보완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처리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미비한 용어를 보완 정비하고 선언적인 구민의 책무에 대하여 청결유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률에 새로이 규정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처리근거를 마련하고 규격봉투 이면광고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율 감시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일반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담는 특수규격봉투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감면대상인 생활보호법상의 보보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을 그 동안에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했었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조봉기위원

그래서 지금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보면 영업장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두 번째,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조사,연구사업 기타 일곱가지가 있는데 그 동안 서울시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융자사업 이외에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융자사업 말고 다른 사업, 그러니까 기금의 용도가 일곱가지가 있는데 현재 그 동안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하면서 담당과장으로서 그 동안 융자사업 이외에 한 것은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동국입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소의 융자를 한 것 외에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담당과장에게 질의를 합니다. 마침 그 동안 우리 식품진흥기금의 상위조례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 용도자체가 아주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일곱가지 정도의 용도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 동안 계속 식품진흥기금을 쥐고 있다가 다행스럽게도 6 : 4로 구로 배정이 되어서 아주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담당과장으로서의 우리 식품진흥기금 그것은 결국은 위반업소의 과태료 이렇게 해서 조성된 것이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과징금이요.

조봉기위원

예, 과징금. 그러면 앞으로 구와 시가 60 : 40 정도로 배분이 된 모양인데 어느 정도 배분될 것 같습니까?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차로 구에 조례가 설치되면 일차적으로 시에서 3억 내지 5억을 저희들에게 배분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1차로 3억에서 5억정도. 그렇다고 봤을 때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 강북구에 그야말로 60% 배정된 부분을 가지고 융자사업만이 아닌 그야말로 본 기금의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조사, 연구사업,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기타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에 적절하게 쓸 용의는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융자하고 음식문화개선에 치중을 하고 점차적으로 기타 기금용도에도 있듯이 2항, 3항, 4항, 5항, 6항의 용도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좋은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까지 정부나 시나 모든 기금운영을 함에 있어서 거의 대출, 융자사업밖에는 안해요. 물론 사업을 개발 또 발굴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이렇게 좋은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이 전혀 다른 사업을 안해요. 대출, 지금 융자사업도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부 담보제공해서 융자사업밖에는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담보여력이 없는 영세업자들은 전혀 그림의 떡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다음에 10쪽에 보시면 기금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음 4항에 보면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담당주사가 된다. 이 간사는 원래 대개 과장정도가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상위조례입니까? 우리가 바꿀 수도 있어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서울시 표준안하고 자치부의 표준안대로 한 것입니다.

조봉기위원

서울시의 표준안.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조봉기위원

글쎄 아무래도 간사는 과장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표준안이라고 보면 그대로 가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표준안대로 가야되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왜냐 하면 과장은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바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바로 1차 기금을 저희들에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어려운 질의인줄 알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에 식품진흥기금이 약 1,00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융자된 것까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서울시에 60 : 40으로 구에 배정된 부분을 잘 배정을 받고 또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조례와 관련된 영업의 종류업소 있죠? 크게 분류해서 몇군데나 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크게 분류해서 일반음식점이 있고 제조업.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제7조 영업종류에 나오는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업체 등 기타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운반업 다음 식품소분 및 판매업, 식품소분 및 판매업에서도 아홉가지가 되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김영민위원

다음 식품보존업, 보존업에서도 식품조사처리업, 식품냉동.냉장업 다음에 용기.포장류 제조업, 식품접객업, 식품접객업의 휴게음식영업, 빵집 같은 것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이 있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김영민위원

총 망라하면 이 숫자가 한 20여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조례안을 보면 아까 10조를 얘기했는데,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자로한다 했을 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생활복지국장 다음 3명의 과장을 빼면 5명이 남는데 간사 1인도 10인에 포함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김영민위원

포함 안되죠? 그러면 5명이 있는데 이 5명을 1호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와 2호에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직능단체중에서 몇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형평성 문제에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협회가 있습니다. 각 업종마다 협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식품동호회협회, 휴게실협회, 음식업협회, 제과협회 이런 단체에서 식견이 있는 분을 추천 받아서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단체에 주로 장이 참석하겠죠? 단체의 장이 직능단체의 대표자면 예를 들어 임가공협회면 임가공협회장, 제과는 휴게음식점이니까 휴게음식점협회장 이런 대표자가 대표자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 직책도 잃어버리는 격이 되는데 과연 그 중에서 몇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빠진 협회는 어떻게 하고, 들어가 있는 협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주로 일단 어떠한 업종이든 시설개선을 하고 보건위생 추진향상의 측면에서 고려를 하니까 아마 골고루 안배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5명이 남은 가운데서 각 협회가 많으니까 직능단체 대표자 선정을 잘 해주시고, 그것은 2호에 관한 것이고 또, 1호가 있어요.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인데, 2호에 있어서의 누락된 협회의 중간계통에서 그래도 교통정리를 해주고, 그분들이 소외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할 수 있는 사람도 적어도 한두명 정도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잘 좀 선정해서 이 위원회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식품위생위반과징금이 어떤 때 부과하는 부분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소년 주류제공, 접대부 고용 이런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과징금 대상이 안됩니다. 예를 들면 보건증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10일을 행정처분해야 되는데 10일치를 돈으로 1일 환산해서 되는 경우, 영업정지 대신 금전으로 대체시키는 것을 과징금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품위생법에서 제외가 되는 청소년 주류제공, 접대부 고용 그런 것 외에는 전부 다 과징금으로 대체가 됩니다.

정수민위원

접대부 고용이나 청소년 주류제공에서 그 분들이 벌금을 내야 될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것은 과징금으로 계산이 안된다는 이야기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 벌금은 형사적인 측면에서 검찰에서 벌금을 내리는 것이고 저희들은 오로지 영업정지만 부과를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영업정지에 부과를 하는데 어떤 때 영업정지를 했을 때 부과되는 부분이냐,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어서 영업정지를 받는데 거기에 부과되는 돈이냐, 지금 주된 부분이 청소년주류제공이나 접대부 고용문제가 가장 큰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보건증이나 또 다른 부분이 뭐냐는 것이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도박장제공 또 휴게음식점에서 주류판매 이런 사항에 따른 영업정지 대신 돈으로 환산해서 대체시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했다고 보고 지금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조에 보면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위원이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과 공무원의 비율을 어떤 형태로 구성하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비율을 특별히 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10인 이내로 표준안대로 해서 저희들이 정했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간 공무원외에는 민간인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필수가 누구 누구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생활복지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다음 기획예산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수민위원

보건소에서는 안 들어갑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안 들어갑니다.

정수민위원

위생부분이니까 보건소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설개선하고 음식문화 수준향상이기 때문에.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알겠고 지금 3억 내지 5억을 일차적으로 기금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해준다고 그랬나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3억이나 5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출연을 하게 되고 이 기금의 총액이 어느 정도이고 또 대출했을 때 몇%로 대출을 하고 있는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시에서 3억 내지 5억이 저희에게 배분이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60%가 재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가령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9건에 3,6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율은 상환조건이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연리 6%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의 출연예정은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앞으로 과징금부과한.

정수민위원

아, 과징금으로 대치를 하겠다고 해서 기금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 목표액도 없는 것인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목표액도 없고 서울시에서 주는 부분을 우리가 대행하는 편이나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우선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표준조례안을 보면 기금의 조성은 징수한 과징금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연보조금 교부금하고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을 3호에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그 점을 밝혀 주시고, 또 실제로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을 받을 계획이 있는지 또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식품위생단체에서 기금을 출현하게 되면 그것도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는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것이고 우선은 일차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금액, 돈으로만 재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예상해서 이러이러한 2호, 3호, 4호 같은 수입금도 저희들이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지금 1차로 재원이 아마 서울시에서 3억에서 5억 정도 기금을 조성해 줄 것이라고 했고, 뒤에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매월 25개 자치구에 한 3억원 정도 그런 정도 구의 재원으로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러면 사실 1개월에 1,000만원 전후의 수입이 예산되는 것이나요? 평균적으로 볼 때 예상수입 기금조성액은 물론 틀리겠지만 어느정도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19건에 한 3,600만원을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배봉수위원

금년도 전체에.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런 전후가 되겠네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거기서 60%가 되겠지요, 그러면.

배봉수위원

한 2,000만원 전후 그런 정도. 그러면 최소한 3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매년 그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겠네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위원의 수를 10인으로 했는데 위원의 인원수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없는데 문제는 아까 공무원이 5명이고 지금 여기에 식품위생 관계단체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이런 범주가 다 해당단체에 속하는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기금과 관련된 과태료징수와 관련된 범주, 그러면 지금 5명의 여분이 있는데 결국 이 관계단체의 대표로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 전체적인 기금의 순수한 사용, 객관적인 판단에 근거한다면 객관적인 시민단체의 어떤 그런 구성원도 1, 2명 정도는 들어가야 될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10명이 좀 모자랄 소지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위원회 인원수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해당되는 단체의 단체장을 넣어주고 나머지 일반 시민단체인 기본적인 인원들을 넣는다고 하면 10명이 모자라지 않겠느냐, 늘릴 여지는 없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표준안하고 준칙안에 1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존중해 서 할 계획입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위배해도 사실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사정으로 볼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 부분은 주관과정으로서 10명을 제안함으로써 오는 애로사항이 없겠는가, 오히려 우리는 과장님의 입장을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행정자치부 안하고 서울특별시 안하고 25개 구청에서 뭔가 공통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표준안하고 그것을 존중해서 10인이내로 할 계획입니다.

배봉수위원

현재 이렇게 규정을 해도 문제도 없다 이런 얘기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주로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 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모범음식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구의 모범음식점이 현재 선정대상한 업소 수는 몇 개나 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110개 정도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고.

배봉수위원

그러면 전체 음식점이 몇개중에 110개 정도가 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한 3,300개 업소중에서.

배봉수위원

그러면 한3% 정도 그런 정도,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 기금을 융자받으려면 모범음식점이 아니면 일반음식점중에는 불가능 하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모범음식점도 가능하고 일반업소도 가능합니다.

배봉수위원

일반음식점은 시설개선자금으로 나갈 것이고, 모범음식점은 육성장려 명목으로 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약간의 용도의 차이는 있겠네요. 기금의 지원성격은?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엄격히 구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안될 것 같아요. 만약에 모범음식점만 지원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정해 놓으면 나머지 음식점이 상대적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일반음식점이 현격하게 위법을 할만한 소지가 위생면외에는 크게 없는 부분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별문제는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자금육성자금 대출시에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을 대충 설명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정은행에 추천합니다. 지정은행에 추천하게 되면 그전에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하고 은행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담보능력이라든가 그런 다음에 그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되는데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은행에 통보하게 되면 은행에 서 대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리 6%이지만 6%중에는 0.7%가 은행에 수고비조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무슨 수고비를 줍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대출업무, 대여금리라고 하는데 가령 대출업무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맡겼기 때문에 은행에 대여금리로 0.7%를 주도록 그렇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가령 예를 들어서 시설자금은 전부 영세성을 띄고 있는 분들이 영업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육성자금을 대출받는 분들은 모범음식점으로서 업소가 전문적으로 대량 활성화된 사업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되겠지만 시설자금 담보의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대출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까? 배봉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협의한 바 서울특별시강북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중 제9조 제2항의 (이하 “구금고”라 한다)는 조례안 이하 조문에 구금고란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봉수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으로 배봉수위원의 서울특별시강북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봉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아까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두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특수규격봉투 가격을 50ℓ, 2,900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사유와 근거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규정에서 과태료부과금의 20%로 한 기준이 무엇인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규격봉투는 저희들이 2,900원으로 개정조례안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이 내용은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도자기류라든지 건설폐기물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등이 마땅하게 버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50ℓ 기준해서 3,220원이 결과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3,4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근 구와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2,900원 정도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징수포상금관계를 저희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관계는 환경부지침에 80% 까지, 과태료부과금액에 80%까지 징수포상금으로 이렇게 주도록 저희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자치구별로 재정형편이라든지 징수율 등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과태료부과징수 실적을 감안하면 약 1,700만원 정도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약 600만원은 징수가 되고 포상금으로 교부된 것은 470만원 정도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전후사정을 감안해서 과태료부과금액의 20%만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몇% 적용을 한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30% 적용했습니다.

배봉수위원

30%를 적용했는데.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아니, 건당 3만원씩 적용을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건당 3만원, 주로 10만원짜리 과태료이니까 대부분.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3만원 정도.

배봉수위원

3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 그러면 그동안 규정은 어떤 것을 적용해서 3만원을 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지침을 적용을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지침으로 해서, 이제는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20%가 적용이 되겠네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만약 10만원짜리면 2만원이 되겠네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동안에 과태료 신고된 건수가 몇건 정도가 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건수가 281건 정도 됩니다.

배봉수위원

281건중에서 몇건을 부과한 것인가요? 부과한 건수가 281건인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신고건수 중에서 부과가 안된 것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281건을 부과했고 그 다음에 신고포상금은 전부 158건을 지금 포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50ℓ, 2,900원인데 원가를 용역에 의해서 계산해 보니까 3,400원이다 이런 얘기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3,220원 정도됩니다.

배봉수위원

3,220원 정도, 그러면 지금 인근 구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인근 구는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에 2,960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는 2,9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 각 구가 몇 개구, 3개 구정도는 3,000원이 넘고 그리고 나머지 구는 2,900선에서 전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25개 구청의 금액차이를 알고 싶어하시는데.

배봉수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유군성위원장

그 자료를 주세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일부 구가 지금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구는 지금 2,000원 미만되는 구는 이번 회기에 전부 개정하려고 지금 진행중입니다.

배봉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반가정용의 경우에 원가분에 대한 인상요인이 물가상승률하고 맞물려서 100% 원가에 준하는 봉투값을 인상하기가 어려운데, 특수한 쓰레기, 생활폐기물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원가에 준하는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배봉수위원님과 입장을 같이 합니다. 반입불가폐기물에 처리원가가 50ℓ 기준해서 8,265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더 받아도 결국 1/3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2,900원도 우리가 실질적인 반입원가에 비하면 원가기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데 현저하게 낮은 것인데 과연 이 부분을 어느 적정선에서 정할 것이냐 우리가 이 조례를 지금 정하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조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인상이 될지 모르는 사항 아니겠어요? 지금 과장 계획은 단계적으로 이것을 인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요금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요금체계는 당분간 변경해서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배봉수위원

이번에 정하면 사실상 언제 인상이 될지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여건이 변화되면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배봉수위원

여기 보니까 현재 물론 개정전에 기준인데 각 구별로 해놓은 것이 동작구 같은 경우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3,220원을 50ℓ로 정했네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우리 이 기준으로 하면 50ℓ짜리 판매수요는 연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월간이든 연간이든 예상수요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수요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한달에 4, 5톤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간단한 집수리 하고 남은 잔재를 각 가정에서 임의처리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다 수용하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봉수위원

어쨌든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결정해야 할 부분은 사실인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이 부분을 나중에 인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기왕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몇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17조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규격봉투 후면에 구재정 향상을 위하여 광고를 유치 제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봉투뒷면 또는 공간에 광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몇ℓ짜리에는 광고물을 어느 정도로 들어 갈 수 있는 범위 또는 금액 같은 것은 어떻게 산출을 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유증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고는 금년에 한 200만원정도 2건을 유치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광고수요자가 별로 없어서 많이 유치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광고수요자의 수요요청하고 저희들이 광고내용은 쓰레기봉투 후면에 20ℓ, 10ℓ 그렇게 되겠습니다. 후면에 본인이 원하는 광고문안을 게재해 줍니다. 금액은 지금 현재 한 200만원 정도 금년에 유치를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광고문구를 몇ℓ짜리에 몇장을 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지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얘기지요? 광고해 주는데 얼마씩 받겠다는 단위표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만매를 만들었을 경우 장당 12원, 18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20ℓ는 12원 그 다음에 30ℓ는 18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50만매를 제작했을 경우에.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어떤 규정에 어떤 근거로 단위를 정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얘기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이 기준은 지금 저희들이 각종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광고유치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구회보라든지 이런 데 게재하는 내용과 비슷하게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구회보에 게재하는 광고요금과 비슷하게 적용한다. 지금 조례내용에 규격봉투 후면에 구재정 향상을 위하여 광고를 유치 제작할 수 있다. 17조 4항에 관련해서는 상당히좋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광고 또한 역시 잘 운영하면 그쪽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광고를 냄으로써 광고 내는 사람의 목적달성에 유익하다고 할 수 있고, 또 반면에 광고를 내주는 우리 구청쪽에서도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일면인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광고주의 피해나 광고비의 과다책정으로 인한 광고기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고를 게재해서 내주는 부분에 대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며 그 기준이 법적근거나 많은 사람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할 텐데 거기에 관해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광고는 몇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기준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해서 유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관계는 금액기준은 1998년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주의 피해관계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쓰레기봉투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몇군데 관내 기업체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몇군데는 호의적으로 해서 2건 정도 유치했는데 몇군데는 쓰레기봉투 광고가 효과가 없다고 해서 기피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문제는 쓰레기봉투의 광고효과는 상당히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쓰레기봉투의 광고의 수요자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가 있지 않나. 기대효과는 큰데 수요가 적을 때는 결국 비싸다는 얘기는 아닌지 그것을 본 위원은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50만매를 할 경우에 100만원 정도 유치하는데 100만원 정도가 광고비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50만매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중위원

50만매에 100만원이다. ℓ에 관계없이?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종전에 말씀드렸지요. 20ℓ짜리는 12원이고.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50ℓ를 기준으로 해서 100여만원 정도되는데 ℓ단위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20ℓ가 12원, 30ℓ가 18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해서 구금고에 넣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의 광고에 대해서는 다시 금액조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금액조정을 해서 광고를 하겠다는 수요자를 더 늘려서 계속 광고하겠다는 사람이 기달려서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규격봉투 이면광고에 대해서 그동안 종류가 몇가지나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5ℓ, 10ℓ, 20ℓ 그리고 30ℓ, 50ℓ, 75ℓ, 100ℓ까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10ℓ, 20ℓ 기준을 가지고 광고를 말씀하셨는데 30ℓ, 50ℓ, 75ℓ는 광고를 안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대중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이 빈번하지 않습니다.

김지환위원

전에 본 것 같은데. 50ℓ짜리가 없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그동안 광고가 나갔습니까? 그러면 광고료를 구청에서 나간 것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금년도에는 20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몇ℓ, 몇ℓ 광고가 나갔지요. 우리 구에서 광고를 낸 것을 말합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구에서 사용안내를 제시한 것이고, 광고는 아닙니다.

김지환위원

일단은 강북구청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광고라고 보아야지요, 그것은 광고라고 인정이 안되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인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게재가 되어야 하는데 구에서 공익을 위해서 사용방법을 안내한 것은 광고라고 보지 않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아무나 광고를 낼 수 있는 것인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 광고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부수로 합니까, 연으로 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부수로도 할 수 있고, 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연으로는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연부로 계약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로만 2건을 광고유치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도 경쟁이 들어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원하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지금 별표2에 특수규격봉투가격이 있는데 현행에 보면 구분이 생활폐기물해서 가정용이 50ℓ 1,050원, 영업장이 1,050원이고 사업장폐기물 1,300원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개정안대로 한다면 50ℓ는 가정용이나 사업장폐기물을 막론하고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처리해서 이 인상된 가격으로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정안대로 50ℓ는 전부 2,900원을 적용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럴 경우에 50ℓ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반입장에 있어서 내용에 관계없이 50ℓ라는 기준으로 반입료를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용의 경우는 반입료가 별도로 산정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반입료는 저희가 특수규격봉투에는 가정에서 생활쓰레기로 담을 수 없는 것만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도자기류가 깨졌다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집수리를 하고 나온 건설폐기물 등을 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생활쓰레기봉투로 처리가 가능하고 생활쓰레기봉투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용 폐기물로 해서 저희들이 이 봉투를 활용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장폐기물용 경우는 별 문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생활폐기물, 가정용의 경우를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실제로 그 봉투에 담겨졌다고 그러면 구분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배봉수위원

특수봉투의 재질이 일반 봉투하고는 재질이 틀리겠네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많이 두껍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PP마대로 보시면 됩니다. 투명한 PP마대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게 되니까 사실상 가정에서도 쓸 일은 가정수리나 특별한 것이 아니면 50ℓ 특수봉투를 쓰기에는 일반쓰레기는 부적합 하겠네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제30조 보면 쓰레기봉투 현금교환이 그 동안 2, 3, 4항이 있어서 구청장의 교환사유확인서를 가지고 그 동안에 현금으로 교환하도록 절차가 복잡해서 이번에 삭제한 것 같은데 삭제할 경우에는 아무 곳이나 가서 현금으로 교환 판매소에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규제차원에서 검토가 됐었는데 규제완화차원에서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아무 곳에서나 현금교환을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저희 과에서도 현금교환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삭제되더라도 주민들에게 불편 사항은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규제완화차원에서 이 부분은 오히려 주민들 편의에서 아무 곳에서나 현금교환 요구를 하면 판매소에서는 현금으로 교환해 준다는 이런 방법으로 바뀌는 것이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다음 제29조 수수료의 감면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해서 수급권자의 경우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일반 가정용규격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때 1인당 매월 60ℓ의 범위안에서 폐기물봉투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특수봉투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약에 50ℓ짜리를 원할 경우.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특수봉투는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나 본인이 원할 때 일반 60ℓ범위안에서 일반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일반봉투 안 받고 50ℓ짜리 받겠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그 봉투에 상응하는 값으로 정산을 해서 대체지급은 가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가능하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럼 현재로서는 특수봉투는 의무적으로 무상지급을 할 의무조항은 없는 것이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단지 일반봉투에 의해서 하되 본인이 원해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대체사용하겠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바 특수봉투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수봉투가 지금 처음 나온 것이 아니죠? 그 전에 나왔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판매는 어디서 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판매는 지금 동사무소에 확보되어 있고 일부 판매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여 보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250개소 정도 되는데 5, 6개소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내가 과장님에게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저도 규격봉투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도 동사무소에서 알았어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많은 절약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과장님에게 물어봤는데 이것을 홍보를 해서 미리 규격봉투 파는 사람에게 이것도 판매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홍보 안했죠? 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특수봉투로 사용하다가 쓰레기를 특수봉투에 담아놨을 경우에 오늘 전화하게 되면 바로 치워갑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바로 치워가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걱정되는 것이 그것이에요. 만약 담아놨는데 안 가져갔을 때는 다른 사람이 엉뚱한 쓰레기를 버린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무단투기가 되는 곳에는 무단투기가 누적되는 것이 현실이고 지금 특수봉투는 매일 생활쓰레기 수거하면서 같이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규격봉투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문제는 그것이에요. 규격봉투도 마찬가지지만 특수봉투의 경우에는 규격봉투하고 조금 다르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미화원이 가지고 가지는 않잖아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미화원이 가지고 갑니다.

김지환위원

아니 특수봉투 담아놓으면.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미화원이 가지고 갑니다.

김지환위원

지역의 청소하는 미화원이 가지고 간다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같이 안 가져갈 것 아니에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지금 타 구는 일부 구는 생활쓰레기수거와 같이 수거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별도 신고를 받아서 해당장소를 특정미화원이 별도로 수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이 문제가 생기냐 하면 같이 가지고 갈 경우에 분류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일반쓰레기하고 특수 쓰레기하고 가지고 가면 분류하기가 어렵잖아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제일 염려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만일 이것이 제대로 잘 된다면 주민으로서는 큰 절약도 되고 요즘 모아서 한차 버리려면 돈 10만원 나가고 있는데, 규격봉투 잘 사용하게 되면 각 주민으로서는 조금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고 있습니다. 단, 모아놓은 특수쓰레기를 바로 치워가느냐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쓰레기수거 문제는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생활쓰레기 수거와 같이 수거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동반을 활용한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36쪽 포상금 지급에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 포상금을 노리고 전문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이것만 단속을 하는 소위 완장을 찬 단속주민이 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럴 경우 귀 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분이 제출한 자료를 비디오로 전부 검증을 해서 확실하게 과태료 부과여부를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부에서도 여러가지로 논란이 많았는데 환경부의 의견이 그런 과도기적으로 전문 신고인이 발생하더라도 포상금을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것은 무단투기방지 또는 전 주민들의 신고 정신을 길러주는데 뜻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령 지침이나 방침에 그런 것이 있다할지라도 귀 과에서는 그런 전문적으로 비디오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주민들을 공포속에 몰아넣고 또는 단속과정에서 이를 테면 집수리를 하는데 쓰레기가 아닌 산업쓰레기 형태로 또는 생활쓰레기형태로 그것을 찍어서 신고도 하면서 주민을 상당히 괴롭히는 이런 양상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민원이 종종 발견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 강북구의 청소행정과에서 만큼은 이것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 세워보셨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전문신고인이 신고가 들어오면 세세하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정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김정중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전문인이 물론 그분이 그것을 직업삼아 하는지 아니면 놀이삼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사람이 전문적으로 비디오라든가 많은 자료를 가져와서 신고를 했을때 한번 정도로 해서 포상금 지급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매번 그것을 직업화 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원래 포상금 지급의 취지자체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똑같은 동일인이 동시에 이렇게 신고를 해왔을 때 지양하는 방법을 그런 합법적이고 그런 상대를 설득해서 본래의 포상금 지급의 정신을 되살려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은 세워보지 않으셨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전문신고인으로 판단되는 사람이 1번 이상 신고 들어온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번 이상 전문신고인으로 판단되는 분들이 신고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규격봉투 판매업소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되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보증보험 또는 현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을 들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으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을 제가 왜 질의하냐하면 저도 판매하다 보니까 그것이 1년에 봉투 팔아봐야 이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만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럴 때에 혹시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쓰레기봉투를 거래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슈퍼라든지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이 판매소를 겸하고 있는데 대부분 현금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들어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봉투를 거래하시는 분들이 현금거래를 원하고자 하면 바꿔서 거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판매수량에 따라서 보증보험의 가입비가 차이가 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환위원

일정해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많이 파나 조금 파나.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얼마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1년에 다 팔아봐야 5만원 남을까 말까 하는데 또 보증보험 들으라고 왔는데, 저는 안 들었는데, 이것을 다른 담보제공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구상을 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보증인을 세운다든가.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쓰레기봉투 판매업소가 부도가 나서 저희가 보증보험으로 채권확보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상 현금거래 외에 타인의 담보를 제공해서 거래를 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겠습니다. 사실상 봉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년 다 팔아봐야 수수료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검토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10번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1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제9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