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52회 제9행정위원회2000-12-15

윤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9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의 주변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지역을 지정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전통사찰 주변지역은 위치, 면적, 범위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와 전통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다음 구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주변지역 안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때는 사전에 당해 전통사찰의 주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주변지역 보호와 풍치보전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축주 등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으로 주변지역에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 등은 주변지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변지역 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전통사찰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제5조에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전통사찰의 주지 및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견수렴 방법은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에 의해서 주변지역이 결정되면 그 지역내에 건축을 하고자 한다든가 할 때에는 주지하고, 이해당사자는 건축주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소위 요즘 말하는 러브호텔같은 것이 사찰입구에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전통사찰이 화계사, 도선사, 보광사, 백련사, 용덕사, 삼성암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북한산국립공원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고, 다만 화계사 하나만 일주문 입구까지 국립공원이면서 그린벨트이고 그 다음에 일주문 바깥부분인 일부가 일반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이해당사자는 건축주한테 인허가를 내겠다. 예를 들어서 호텔을 짓겠다든지 여관을 짓겠다든지 하면 “이러한 것에 동의하느냐?”하면 “안하겠다” 하면 건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강북구는 전통사찰 6개가 북한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용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지금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혹시 그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에게 재산상의 피해도 있을 것이고 규제가 가해지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다른 관계 없어요? 바로 조례가 법인데.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면을, 보조자료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6개 전통사찰의 주변지역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다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현재 전통사찰법 이전에 자연공원법하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이미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북같은 경우는 현실적 문제가 없는데 그 이전에 자연공원법에서 크게 규제를 받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화계사가 이 주변지역을 지정할 경우는 수유여중이 일부 저촉됩니다. 그리고 수유여중 건너쪽에는 지금 달마회라고 동국다회 숙소가 있는데 그것도 화계사땅입니다. 그래서 수유여중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할 경우 이 자체가 유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다든가 건축상의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화계사 하나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다행스럽게 우리는 공원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의 재산상의 또는 그 규제를 받는 부분이 적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조례가, 지금도 화계사 주변이 전부 화계사 땅이고 또 수유여중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특별하게 다르다고 하겠지만 이 조례로서 개인 재산에 규제를 받고 있다. 그렇지요? 심의를 거쳐야 되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목적에 보시면 정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규제는 안합니다. 다만, 전통사찰의 어떤 미풍양속을 지켜기 위한 것, 다시 말해서 주택가에 여관같은 것도 규제를 받다시피 그런 부분만 방지하기 때문에 크게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역주변을 정화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코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 관내에 등록된 사찰이 6개라고 말씀하셨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런데 여타 사찰은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찰은 조그마한 암자까지 하면 약 59개소가 됩니다. 이것이 다 전통사찰로 되는 것은 아니고 역사가 있고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은 6개만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물론 이 사찰이 주택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립공원내에 있는 사찰도 이 6개 이전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아마 몇개가 더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그러면 그런 사찰을 보존할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사후 어떠한 행정기관에서 예외로 규정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국립공원내에도 그 외에 사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백련사쪽에도 있고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통사찰이 본인이 등록을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현지 실사해서 전통사찰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할 경우만 사찰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6개 외에는 아직까지 지정이 안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직위원

지금 백련사가 4 19국립묘지에서 조금 올라가면 백련사로 들어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산 중턱에 위치가 되어 있고 또 운가사가 있습니다. 운가사는 아카데미하우스 우측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모로 봐도 운가사하고 백련사하고의 사찰의 규모를 봐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사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주지께서 전통사찰로 보존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이 추후 긴 안목을 보고 전통사찰로 지정해서 그 절을 이용하는 신도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과 여러 가지 불공을 드릴 때 나름대로 불심이 타오를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실례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본원정사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는 본 전당이 화재가 나서 다시 신축을 했습니다마는 전통사찰로 지정하면 오히려 더 불편해 하는, 왜냐하면 건축규제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주지라든가 이런 분들도 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또 일종의 불교문화재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면서 지정요청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지역은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통사찰의 위치에서 반경 몇미터 이내에는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경 몇미터 이것을 지정 안해 주면 그 사찰주지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지만 우리 사찰을 보존하는데 어떠한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그 사찰위치에서 반경 몇미터 이내에는 이러한 신규건축물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2조 제2호에 보면 “주거지역이라 함은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중 전통사찰의 보호과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또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미터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고시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거기에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 정해있는 “최소한도 범내안에서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한정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사유재산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화해야 된다고 이미 여기 조례에 정의되어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정 고시할 때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수유여중 자체가 공공시설이고 유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오늘 배부해 준 자료 이런 것은 앞으로 일찍 좀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전통사찰 보존구역 화계사 도면을 한번 봅시다. 앞으로 보존구역 도면인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보존구역을 지정한다는 말입니다. 15일 구보게시 홈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이 화계사 지역은 보존구역이 이 지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확산이 되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보존구역은 지정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8월 30일 하순에 나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변지역을 결정하는데 지금 화계사땅이 이렇게 지금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보존구역 도면을 표시한 지역은 화계사의 땅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다 화계사땅입니다.

박문수위원

여기에서 확산된다는 거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최소면적으로 확산된다는 거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최소면적 확산이 어느 정도될 것 같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의견은 50m로 지금.

박문수위원

오늘 제출한 자료, 여기 경계선에서 50m로 확산될 것 같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쪽으로.

박문수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는데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자꾸 벗어나서 지정하는 것보다는 화계사 경계를 벗어났지만 여기도 지금 화계사 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화계사땅내를 주변지역으로 보호하되, 다만 여기에 수유여중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수유여중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영향을 받는다 라고 아까 보고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50m로 할까.

박문수위원

의견을 청취할 뿐이지 결정권은 결국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50m이냐, 30m이냐, 80m이냐, 100m이냐 그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지침이 법에 나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법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 경계선에서 몇 m로 할 것이냐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이윤직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해주셨고 박문수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보존구역 밖에다가 주변지역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그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전에 100m나 200m나 이런 기준이 딱 있었으면 바람직하겠지만 이 법이나 조례시한이나 이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각 전통사찰이 지역적으로 여건이 많이 다를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지역적인 여건을 구청장이 충분히 현장조사를 하고 사실판단을 해서 주변여론을 다 수렴해서 “이 절은 주변 몇m까지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겠다” 그것을 구청장이 결정해서 고시를 하도록.

박문수위원

그것은 큰 문제거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지금 전통보존사찰이 6개인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6개입니다.

박문수위원

6개중에서 어느 절은 10m로 하고 어느 절은 100m로 하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거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일정하게 할 것입니다. 일정하게 하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나머지 절은 국립공원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조례 이전에 자연공원법이라든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미 규제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다만 화계사가 좀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도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50m로 하면 양당사자가 다 만족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화계사의 50m로 했을 경우 사유지는 수유여자중학교를 제외하고 사유지는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지금 이 번지가 다 화계사땅입니다. 달마회가 다 화계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이 지금 화계사땅입니다.

박문수위원

아닐텐데요.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도면에 502-1호가 사유지이고 나머지가 화계사땅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502-1호가 조금전에 답변하셨듯이 50m 이내로 할 경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50m이내는 안들어갑니다.

박문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 지번이 몇 m일 경우에 들어갑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약 65m가 되면 들어갑니다.

박문수위원

65m일 경우에는 들어가고 50m일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여기 일주문이라고 조그마하게 쓴 것이 다 화계사 정문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측량해 보니까 50m입니다. 일주문까지 보호를 하게 되면 나머지 사유재산에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내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박문수위원

그 외에 5개는요? 50m로 했을 때 사유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박문수위원

기본적으로 그린벨트나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은 이래 저래 건축의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주셨지만 지금 6개중에 화계사의 경우 주변을, 물론 잘 파악하셔서 답변을 주셨지만 본위원이 달리보는 것이 뭐냐하면 도면상에 지번이 502-1호 소위 달마회관 뒤에 땅도 사유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완전히 해서 해야지, 조례가 통과되면 여러 가지 조례가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것이 공포되면 전부다 개정되는데 잘 확인이 안됐는데 답변하면 문제가 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도 사유지가 50m 행해지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502-1호가 사유지입니다.

장동우위원

502-1호도 그렇고 지금 일주문 소위 경내로 들어가는 일주문으로부터 50m이면 그 주변 우측에, 수유여중이 몇 번지입니까? 지번이 정확히 502-1호 밑에, 도면상에 안 나오는데 그런 주변도 전부 다 조사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일주문이 있거든요.

장동우위원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의문나는 것은 지금 화계사 경내를 일주문으로 시작해서 50m일 것이냐?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일주문 50m 들어가서 부조물 조그마한 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달마회관도 소유지는 502-4호인가요? 여기도 화계사 소유지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만 동국대학교 기숙사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줄자로 다 실측해서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일주문을 사유지로 본다면 주변의 사유지가 많이 걸린 것으로 자료가 됐고, 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우리가 북한산자락에 소위 전통사찰을 뺀 사찰이 약 50여개 된다고 하는데, 물론 전통사찰 지정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그런 50여개의 기록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명단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 6군데는 몇년도, 예를 들어서 수유제6동에 소재한 본원정사 같은 경우에도 이 조례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전통사찰로 6개 지정된 것이 몇년도에 수록된 것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화계사는 ’88년 7월 27일자.

장동우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다 자료 뒤에 붙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뒤에 있습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것은 보지를 못해서요. 그리고 나머지 50여개 기록되어 있는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일주문에서부터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부터 기준점을 잡는다 이랬잖아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런데 지금 502-1호도 화계사 땅이라고 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아니, 502-4호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것 화계사 땅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주신 그런 말씀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어디에 기준을 할 것이라는 것이. 그런데 기준점을 두어야지 화계사를 전제로 했을 때 화계사가 갖고 있는 대지를 경계선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해 나갈 수도 있다. 사찰에서 생각할 적에. 주지하고 이해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속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거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도면 외에도 다 화계사 땅입니다. 이미 저희들은 주지의 동의까지 받아서, 서두석 해서 도장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할 때 조사하면서 주지의 동의까지 다 받아서 경내만 했지, 이 땅 다 화계사땅입니다.

박종환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국립공원하고 사찰하고 마찰이 이루어지는 곳이 한 두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로 비하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어느 기점을 두고 50m라는 그런 부분도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고시할 때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먼훗날을 생각해서 그렇게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이게 사유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현격한 침해가 될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전통사찰 고찰을 보호하고 주변경관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 사유재산을, 막말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최악의 경우는 아예 못 짓는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강북구민의 역할을 우리 의원들이 대변하기 위한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좀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사찰 보존구역을 결정, 예를 든다면 결재가 문화관광국장, 서울시 같은데. 이 보존구역 결재라인이 서울시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부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입니다.

박문수위원

이 보존구역의 심의의결과정이 어떻게 되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 5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기히 지정되어 있는 전통사찰, 다시 말해서 우리같은 경우는 6개입니다마는 이 도면서식에 의해서 주지라든가 주변의 여건으로 해서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 주지스님을 찾아뵙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경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지가 아니고 경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화계사 부지가 광활하게 있지만 경내로 해서 다 주지스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서울시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것을 수합해서 보존구역을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이것을 조사서할 때 본인들의 동의서를 다 받아서 올려 보낸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전통사찰 보존은 결정이 된 거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의결이 됐다 이겁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재심의 또 재의결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만약 예를 들면 경내라고 했으니까, 맨 처음부터 화계사가 나왔으니까 화계사를 예로 듭시다. 화계사의 일주문인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박문수위원

통상 일반상식적으로는 그것이 대문이니까 경내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화계사측에서 재심의 의결을 일주문까지 요청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심의 의결과정은 어떻게 되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만약에 화계사가 일주문까지 보존구역으로 서울시장한테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직 그 과정을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지정고시가 된 것을 변경하기는 상당히, 화계사 하나만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의 견해는 이래요. 만약에 화계사측에서 경내이니까, 또한 경내는 담이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 땅에서는 담은 무한히 확산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화계사측은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의결된 지역이 아닌 이 주위에도 땅이 많단 말이에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만에 하나 ‘경내로 확산할 수 있다, 대문도 예를 들면 더 밑의 땅을 매입해서 더 밑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사유지는 더 많이 침해 당할 소지는 있단 말입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신은 못합니다마는 이미 이 사항은 화계사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임의로 마음이 변경된다 라고 해서 행정이 이리 가고 저리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한번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를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주지가 평생 그 자리의 주지로 있는 건 아니란 말이지요.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러나 그 주지는 개인이 아니고.

박문수위원

주지가 바뀌면 새로운 주지가 새로운 영역을 또 설정할 수도 있다고요, 또 요청할 수도 있고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 사람이 이것을 설정할 당시 그 시설의 대표자로서 동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람이 바뀐다 해서 그것이 임의로 바뀔 수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일단 보존구역에, 현재 위원들한테 제출한 이 자료에서 확산, 또 축소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럴 때 재심의 의결과정이 어떠한지 명쾌하게 알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같이 견주어서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하면 이 조례에 아예 성문화시키면 어떻겠느냐? 지금 이 보존구역내에 반경 몇 미터이내로 그것이 조례로 가능한지,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것인지? 만약에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아예 우리 조례로 묶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서울시 상위조례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주변지역만 하위조례에서도 되는데 그것을 지정 고시한다는 것이 일종의 법률적 효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태여 꼭 조례에 명기하는 것보다는 고시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또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고시를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그러면 제가 몇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전통사찰이 현재 등록된 것은 이것외에는 아직 없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박문수위원

혹시 몇년 사이에 전통사찰로서 지정이나 등록을 원하는 그런 사찰이 있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최근에는 지정해 달라고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박문수위원

몇년 사이에도 없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제가 2년 4개월 문화공보과장으로 근무했는데 그 전 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주무과장으로서, 현재 우리 사찰이 57개인가 몇개가 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중에서 지정이나 등록이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통사찰의 성격을 띨 수 있는 그런 사찰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원정사같은 경우 본 대웅전은 화재로 다시 지었기 때문에 문화재적인 가치는 없다 하지만 그옆 입구 우측에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산의 삼성암 이런 데는 건물자체가 웅장하다 하지만 시기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박문수위원

삼성암은 전통사찰로 지금 등록되어 있지 않나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있네요.

박문수위원

지금 등록된 것이 총 7개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6개입니다. 본원정사가 관리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동의를 안하고 있어서 지정은 안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본원정사가 전통사찰로 지정이나 등록신청하면 가능성이 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글쎄요. 저희가 실무담당자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 대웅전은 화재로 다 소실이 되어서 다시.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그옆의 건물은.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 건물 하나는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가 지정하는 것인데 전통사찰로써 보존가치가 있다, 없다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나 가능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박문수위원

본원정사가 죄송하지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새마을연수원 뒤로 올라가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새마을연수원 이쪽이면 거기도 국립공원이나 그린벨트쪽으로, 그안에 들어가는 거네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쪽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원풀장까지도 일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그 안쪽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전통사찰로 등록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박문수위원

본원사찰 바로 밑에도 일반주택들이 있는 것 같던데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 밑에 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전통사찰로 지정되면 그것도 문제성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제가 볼 때는 전통사찰로서는, 본 건물이 다 소실되어서 작년에 준공된 것이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김종삼위원님 논의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현재 보존지역의 확대를 원할 경우 추가로 지정 문제와 주변지역의 지정에 있어서 명확한 범위가 법령상 명시되지 않아 타구의 형평 등 보다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윤영석위원장

방금 김종삼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1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보류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오늘 본위원도 의사진행발언을 득해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제 건과 관련해서 지금의 분위기로서는 새롭게 어제의 건이 다시 재상정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본위원이 이런 분위기에 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현하면서 본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어제의 속기내용에 의하면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오늘 문화공보과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심의 의결된 사항을 다시 뒤집기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또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결정된 사항을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다음 회기때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인가? 이것은 어제부터 계속 본위원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기본원칙, 다수결에 대해서 본위원 또한 반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본위원의 주장과 견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발언을 마침과 동시에 이 자리를 벗어나겠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제8차 행정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서울특별시강북구강북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 회의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부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회의는 김종삼 간사께서 주재토록 사회를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장, 김종삼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 제8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북구강북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후 박문수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여 충분한 검토 및 토론후 부결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의사일정 제2항을 추가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강북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에 추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 질의 답변을 종결하였고 수정안에 대하여 부결을 의결하였기 때문에 곧바로 원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강북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12번 서울특별시강북구강북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문화공보과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