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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52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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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총 3일간에 걸쳐 2001년도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세밀하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2001년도 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바 있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과 관련 쟁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더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쪽에서는 출석하여 설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의견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지금 강북문화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인건비에서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인원을 다 반영해야 되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인원의 최소한의 소요인원, 직급의 내역, 직렬의 내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따라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먼저 저희들께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정보센터 운영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그 소요인원이 어떻게 산정됐고 그것이 과연 적정한가 이런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 예산을 계상하기 앞서서 각 자치구나 서울시 시립도서관의 운영실태를 일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최소 필요인력을 파악했는데 시립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저히 비교를 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는 인원이 시설 단위 면적당 소요되는 인원이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비교할 수 없었고 기타 유사한 다른 구의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원래 도서관진흥법에 보면 우리 시설에 맞는 적정인원이 40명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인원을 다 확보하기는 재정형편상 어렵다 해서 최소 인원으로 저희들은 24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무과 소속으로 15명, 그 다음으로 열람과 소속으로 9명 이렇게 저희가 24명을 배정했는데 그중에 서무과에는 사서직으로 해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 직제로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공무원 직제에 상당했을 경우에 사서직 5급이 1명, 행정직 6급이 1명, 7급이 1명, 8급이 1명, 통신 9급이 1명, 기계 9등급이 1명, 전기 9등급이 1명, 운전 9등급이 1명, 방호 9등급이 4명, 고용인부 3명 이렇게 해서 서무과에 15명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 열람과에는 사서 6급 상당이 1명, 사서 7급 상당이 1명, 사서 8급 상당이 2명, 9급 상당이 2명, 전산 9급 상당이 1명, 사무보조 2명 이렇게 해서 9명을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저희들 판단하기에 최소의 인원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인력이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이 운영에 대해서는 공단에 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이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는 먼저 본회의때도 배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직영이나 위탁형태로 저희들이 검토해 봤을 경우 직영했을 경우에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잉여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당연히 직영하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배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1,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구청의 정원이 최대한 감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실정으로는 구청의 잉여인력이 전혀 여기에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직영을 하려면 신규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부의 정원동결 방침에 의해서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위탁을 해야 될 입장인데 위탁을 하게 된다면 어차피 우리 관리공단이 영조물시설을 운영하도록 원래 설립취지가 그렇고, 또 우리 구청 입장으로 보면 최대한 공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단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많은 시설물들을 짓고 있는데 이 시설물들이 개장하면 모두 직영이 안되고 대부분 정원외에서 소화할 수 없는 사서직 같은 문제때문에 전부다 독립적이고 집단적인 관리를 하게 되면 뭐가 걱정이 되느냐 하면 매년 일반 인건비나 시설유지비, 경상유지비들이 일반회계부담금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뭐냐 우리는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따라서 사서직이나 불가피한 특정 경우가 아니라면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직영과 위탁을 혼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법이 없느냐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도서관이라는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는데 이원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 그런 생각입니다. 기관을 한 부분은 직영으로, 한 부분은 위탁으로 이렇게 이원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조직운영상에도 매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현재로서 방법은 위탁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판단인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해서는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서무인원에 대해서도 15명 T/O를 꼭 유지해야 된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각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최소한 필요인원을 저희들이 산정한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대로 다 승인해 달라 그런 의견이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꼭 반영을 해주셔야만 저희들이 원활하게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배봉수위원

위원들 입장에서는 경상유지비를 대폭 줄였으면 하는 그런 의견인데.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저희들은 이 예산이 반영되어야만 우리구에 자랑할 수 있는 정보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배봉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증액의견중에 가장 큰 것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금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원안예산에 1억원을 증액하는 그런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을 집행부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 1억원을 다 증액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약 5,000만원 정도로 부분적인 조정을 하는 것이 집행부측에서 타당한지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을 사실 저희들이 운영해 본 결과, 물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금년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약 1억 4,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은 9,000만원 조금 넘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뭐냐하면 물론 단체에 따라서는 우리 보조금 지급목적에 충실하게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을 많이 지원해서 운영을 해준다는 것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어떤 적정선 이상 예산이 운영될 경우에는 자칫하면 예산이 단체간에 나누어먹기식 운영이 될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해서 신청받은 것을 심사하고 결정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물론 단체보조를 많이 해주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예산을 그렇게 그냥 단체에 신청하는 대로 다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판단할 때는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운용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주관부서로서는 그런 의견을 내놓는 거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관건중의 하나가 이번 예산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과연 구청사의 증축문제를 서편하고 6층에 증축을 다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상 구의원들로서도 가장 고심이 크고 집행부로서도 사실 여러 가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입장에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질의 답변을 통해서도 물어봤지만 최종적으로 지금 축조심의나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상당히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이 부분을 부분적으로 서편만 증축하고 6층은 제고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그쪽의 사정은 어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증축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에 많이 걱정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했던 부분입니다. 계상한 예산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꼭 청사를 증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누차 저희들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청의 청사실정이 너무 비좁고 협소하고 열악한 것은 제가 세세히 설명을 안드려고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구청을 방문하셨을 때도 많이 느끼셨을 것으로 압니다. 더욱이 먼저 질의 답변과정에서도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능이 자꾸 변천됨에 따라서 전산실이이라든지 새로운 기능을 가진 사무실 공간이 갈수록 더 필요한데 한정된 저희 청사공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청사를 새로 신축하기 전에는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고 지금 예산이 계상이 안되면 내년에라도 계상을 해야 되고, 내년에 안되면 그 다음해에, 해마다 이런 문제는 꼭 대두가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사신축문제는 우리구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경우에 적어도 제 의견으로는 10년이내에 청사신축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청사를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시급하고 저희들로서는 아주 절실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주관국의 의견은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면 행정위원회 의견중에 우리가 또 고심하는 부분은 위탁교육비, 그러니까 사설어학원 수강료보조나 대학원 위탁교육, 야간대학 학사과정 위탁교육, 야간 외국어 통역직원 양성 등 이런 예산이 특정인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한테 어떤 불만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중한 예산집행이 중요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도 예결위에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라는 의견을 붙여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 주관국장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특정한 직원들이 혜택을 보는 예산인데 과연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온당한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시고 예결위에 심도있는 심의를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이런 모든 예산들은 좁게 보면 특정인을 위한 혜택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전에 구의회측으로부터도 우리 공무원 자질에 관한 문제가 논란이 됐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날로 국제화되고 날로 개방화되고 날로 발전해 가는 모든 사회환경이나 이런 것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무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굉장히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 공무원의 자질을 높여주고 또 일면으로는 공무원들로서 보수를 대폭 인상은 못할지언정 그런 면에서라도 하나의 성취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기를 높여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정확하게 개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서울시청이나 다른 각 구청에서 이러한 예산을 집행해서 직원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규모를 감안한다면 사실 저희구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재정형편때문에 충분히 다른 구와 보조를 못 맞추고 있는 실정이고 또 직원을 그렇게 양성해 놓으면 우리구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으로 도움이 될 것은 틀림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배봉수위원

따라서 주무국장으로서는 원안대로 그 부분을 시행해 달라는 의견이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다음에 예산편성 기법의 문제인데 위원들간에도 많은 의견들을 개진하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각 구청장의 표창장의 경우는 사실 주관과가 총무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개 보면 각 과별로 사업에 따른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그 행사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표창장이 100매가 필요하다. 100명까지. 일정한 등수내에 드는 사람들. 이런 경우라면 그 사업비와 같이 계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공로자, 공로구민에 대한 표창들이 각과에 보면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구청장 표창을 기본적인 룰에 의해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접수해서 각과에서 협조를 하면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심사해서 일괄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총무과에 소관되어 있다가 갑자기 금년도 예산집을 보면 모든 과에 구청장 표창이 일률적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의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 숫자를 한꺼번에 모아 놓으면 총무과에 숫자가 불어나니까,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약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각 과에 예산편성하라고 내린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의도보다도 예산편성이나 구청장 표창을 효율적으로, 아니면 일관성 있게 집행하려고 하면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을 일반적인 공로구민에 대한 표창은 모두다 총무과에서 1,000명이든 2,000명이든간에 총 예산을 총무과에다 편성을 하고 부상도 마찬가지에요.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집행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심사도 엄격히 해서 각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심사해서 그 수량만큼 반영을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이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각과의 일반적인 공로구민 표창까지도 각과에 다 편성을 시킨 그런 방법은 좀 방법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의 대체적인 시각이라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각과에 보면 현수막 예산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행사는 1개짜리도 있고 어떤 행사는 6개짜리도 있는데 문제는 현수막 예산을 편성했다 라는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미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늘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구정질문때도 논란이 됐지만 도시미관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현수막을 구청이 기본적으로 앞장서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구민들에게는 게시대에 게시를 하라고 하면서 다 철거를 하는데, 사실상 어느 구청 강좌에 50명 모집하는데도 대로에 현수막을 걸어댄다고요. 그 다음에 실적홍보를 위한 그런 현수막도 절대금지구역이라고 하면서 대로에 갖다 건다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구민들에 대한 도덕적인 우월감이 없으면 행정집행의 신뢰성을 상실하게 된다고요. 구청은 마음대로 갖다 걸고 구민들은 지키라고 한다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결정이지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현수막에 대해서도 예산담당하시는 총괄 국장으로서 일정부분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금년도에 지금 기존에 2개 있는 현수막 게시대외에 3개를 추가하는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5개가 되지요? 결과적으로 그런 예산들을 과연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면 현수막 게시대에 꼭 첨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일부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과연 현수막의 내용에 보면 대개 “우리가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합니다” 라고 우리가 실적위주의 그런 현수막도 많아요. 사실 그런 정도는 시대적으로 볼 때 지나지 않았느냐. 따라서 이 두가지 표창장 부분하고 현수막 부분은 예산편성 기법상 내용이나 기법을 달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한 주관국장으로서 견해를 마지막 계수조정하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창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장 문제에 대해서는 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나 실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은 일반적인 시민공로에 관한 사항은 매년 정기적으로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모범구민표창이라고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명칭이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일반적인 공로표창이라기 보다는 각 부서별 소관업무에 특정한 그런 분야에 대한 공로구민에 대한 표창입니다. 그래서 집행 성질상 각 부서별로 집행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또 하나 총괄적인 심사나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공적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심사과정에서 표창을 주는 것이 적절하냐, 부당하냐 하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표창을 남발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통제를 저희들이 적극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편성에 있어서는 실제 각 부서에 모범구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각 부서별로 소관업무에 대한 시민표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도 배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부터 솔선해서 실천하지 아니하고 현수막 같은 것을 남발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 사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금년 들어 이 현수막을 많이 자제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시민만족도 모범이나 우수를 받은 것을 현수막을 많이 걸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했는데 금년에는 일체 그런 것을 안했습니다. 시에서 몇개 부분에 걸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일체 거리에 그런 것을 붙이지 않았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설치문제는, 물론 우리 구청에서 첨부하는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공익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첨부하는 현수막과는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민들에게 공익적 차원에서 널리 알려야 할 사항은 예외적으로 게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도 오히려 구민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고, 다만 구청실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억제해서 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소식지를 십 몇만부씩 찍어서 매월 내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하고, 그 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하면 일종의, 사실상 현수막은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원시적인 방법인데, 따라서 2001년도 정도 되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현수막만을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극 자제되어야 된다. 따라서 계수조정과정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으로서 예산편성 당시부터 상당히 자제를 시켜야 된다고요. 내용을 봐서 이런 것들은 현수막이 필요없다 하면 과감하게 그런 부분은 삭제를 하고 자체심의때 이미 그런 부분은 조정했었어야 되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제일 많은 것이 강좌모집 같은 경우인데 오는 분들한테 설문을 받아보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알게 됐느냐 하면 의외로 현수막 보고 오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배봉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계수조정때 반영을 할테니까 앞으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 타구보다 많이 적다고 하는데 타구의 시책업무추진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삭감해도 시책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란이 많이 있었고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인데 인근 각구에 기본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현황을 저희들이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선 포괄성 경비로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중에서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사업추진비, 구정업무추진비, 유관기업협력추진비 해서 7,3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러한 유사한 성격의 예산이 인근 구를 비교해 본 결과 많게는 1억 3,000만원까지, 중랑구의 경우에는 1억 3,000만원, 성북구에는 1억 5,200만원, 노원구에는 1억 2,000만원, 종로구에는 1억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구만 해도 우리보다 2,000만원이 더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9,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구정업무 등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셔서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됐고요.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북구소식지 발간액에 대해서 증액이 7,444만 8,000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2억 4,800여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이유는 현재 소식지가 8면으로 발행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12면으로 증면하려고 합니다. 그 주요사유는 지금 12월부터 동문화복지센터가 되면서 내년 1월부터는 상당히 건물도 증축하고 보수하기 때문에 각종 문화예술강좌가 굉장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도 11월달에 개관했지만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청소년수련관이 내년 1월부터 개관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정보센터도 늦어도 내년 5월에 개관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런 각종 복지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는 각종 문화예술강좌라든가 생활체육강좌를 소식지에 많이 알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선 11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만, 2억 4,000만원 계상한 것이 100%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개입찰경쟁으로 붙이면 약 2억에 낙찰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쇄물 산출단가가 있기 때문에, 정부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산출을 해야만 입찰을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억 4,800만원을 계상했지만 실제 집행은 2억 정도 되고 4,800만원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식지를 12면으로 증면할 경우는 연간 광고수입이 6,500만원 정도가 증액됩니다. 현재 395만원씩 8면인데 4면이 증가되기 때문에 약 550만원씩 매년 증가되기 때문에 실제로 소식지 발간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약 1억 3,000여만원, 그리고 내년에 또 12만 1,000부가 아니라 12만 5,000부로 하겠습니다. 우이동에 대우아파트가 입주되고 그 다음 번동에 한진아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널리 각종 복지시설이라든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꼭 증액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공개입찰경쟁이 된다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정님께서는 소식지를 각 동민, 주민들이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금년초에 한번 설무조사를 해봤는데, 구에서 이런 문화복지센터라든가 운영하는 강좌를 어떻게 아느냐, 86%가 소식지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 구소식지를 대문 앞에 쑥 집어던지고, 어느 집 가게 되면, 현재 우리 집도 마찬가지인데 개한테 다 찢겨서, 소식지를 집집마다 배부할 적에 정확히 잘해야 합니다. 반상회 회보 같은 것을 보더라도 길에 알다시피 팽개쳐 있고 그런 것 볼 적에 예산문제라든지 등등 삭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소식지를 돌릴 적에 좀 정확하게 돌리는지 파악해 보셨는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초까지도 매번 소식지를 배부하면서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각 과직원들을 차출해서 실제로 배부가 되는지 안되는지 실태를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대도시가 낮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투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밤늦 가서 직접 전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통.반장님을 활용해서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통.반장님의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해서 좀더 개선하는 방안이 있을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강북구 소식발간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다룬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지가 홍보가 얼마 되느냐, 어느 것은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노인네 같은 나이드신 분은 보지 못하고, 본 위원이 볼 적에 많이 보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글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심의과정에서 질의 답변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글자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12면으로 증면하면 글자를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김지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꼭 삭감하면 안된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꼭 좀 배려해 주십시오.

김지환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 생활체육 항목 이것도 1,616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구민문화체육한마당하면 구민체육대회하고 그 다음에 노래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는 생활체육회에서 모든 것을 전담하고 그 다음에 노래자랑은 문화계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노래자랑을 했는데 체육대회도 지금 현재 520여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자랑, 이번에도 북한산축제 강북구민문화체육한마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강북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 북한산이라고 해서 명칭을 북한산가요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외적으로 홍보할까 했는데 체육대회비용은 그대로 되겠습니다마는 가요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200만원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김지환위원

실은 문화공보과에서 행사가 많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금년에 20개 행사를 지금 실질적으로 10개를 삭감하고 그리고 3개 신규행사를 올렸는데 그 중에 추가로 올린 것이 북한산가요제, 인공암벽대회, 산악마라톤대회 지금 그렇게 올렸습니다. 실제로 행사건수는 많이 줄인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아마 10개가 삭감되었다면 많이 되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별 의미가 없어서 삭감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제가 볼 때 구민문화체육한마당은 저희들이 어느 구보다 좋은 운동장시설이 갖추어졌고 또 이제는 체육이나 문화가 활성화 될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하면서 주민들에게 단결하고 화합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예산안 설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통하여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축소심사 및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심도있게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사항으로는 운영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의회보 예산 1,680만원중 680만원은 삭감하고, 의회보는 전.후반기 2회에 걸쳐 제작하되 강북구소식지와 함께 배부될 수 있도록 배부방법을 개선코자 하며, 의사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의전용 차량구입 2,27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구의회사무국에 편성된 결산검사위원수당 1,225만원을 감액하여 재무국 재무과의 지출운영, 경상적경비, 운영수당,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예산편성을 하며, 행정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무과 예산중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번역료 135만원은 국제화재단을 이용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삭감하고,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인쇄비가 과다편성되어 1,000만원을 삭감하며, 강북구민회관 개관축제 예산중 일반운영비는 944만원을, 업무추진비는 1,056만원을 감액하여 총 2,000만원을 감액하고,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시책사업추진비 900만원, 구정업무추진(각종 행사지원) 750만원을 감액하여 합계금액은 1,650만원이며, 서무관리, 기타, 기타 출연금,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예산이 과다편성되어 500만원을 삭감하고,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직원명함제작비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작이 가능하므로 500만원을 감액하며 설날, 추석의 직원 귀성버스 운행은 이용직원의 감소로 인하여 1,04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강북구민 아카데미 홍보물 및 행사용품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782만 4,000원과 강북아카데미 책자발간비 1,000만원을 감액하며,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중 강북구민아카데미 초청자 사례비는 시행횟수를 줄여 1,800만원을 감액하며, 일선행정조직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동청사 대수선비의 시설보수 및 공사(9개동)비는 수유2동분 600만원을 감액하며, 시민운동, 경상적경비중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추진을 위한 예산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848만원을 감액하고, 동기능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세무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총무과에 편성된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1,440만원을 감액하여 재무국 세무과의 세무관리,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예산과 예산중 기획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중 구민만족도 조사는 조사인원을 2,000명으로 축소하여도 본래의 조사효과가 나타나므로 1,500만원을 감액하며, 문화공보과 예산중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통.반장의 주민용 신문은 2001년도 세입예산의 불확실로 인하여 7,146만원을 감액하고, 문화관광 예산중 문화정보센터 개관기념 문화축제 제반 예산은 1,012만원을 검소한 행사문화 정착차원에서 감액하고, 생활체육,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제1회 강북구청장배 인공암벽 등반경기대회는 1,628만원을 감액하며, 건설위원회소관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중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따뜻한 겨울보내기운동 사례모음집 책자 1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중 자활후견기관운영보조금은 1,500만원을 감액하고, 가정복지과 예산중 가정복지, 청소년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동청소년지도위원수당 680만원을 삭감하고, 가정복지,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등 어린이입 원아재롱잔치 481만 7,000원을 삭감하며, 주택과 예산중 주택관리, 주택관리,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살기좋은 아파트 비교평가 시상금 170만원을 삭감하고, 토목치수과 예산중 하수관리, 하수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중 준설경진대회 포상금 200만원을 삭감하고, 감액분 총 예산은 3억 1,881만 1,000원입니다. 증액사항으로는 운영위원회 예산중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중 해외여비, 의원해외 연수비 등 2001년도 국외여비 편성지침 변경에 따른 추가예산으로 753만원을 증액하며, 증액내용으로는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참가에 93만원, 수행직원여비로 520만원을, 공무국외 여행 심사위원회 수당으로 140만원을 증액하며, 행정위원회 예산중 총무과 예산에서 일선행정조직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노래방 기기는 전 동에 보급하여 문화복지센터 사업운영을 위해 670만 4,000원을 증액하며, 시민운동,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중 임의단체 보조금을 단체별 활성화를 위하여 5,000만원을 증액하고, 서무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소형화물차 구입을 위하여 944만원을 증액하고, 문화공보과 예산에서 문화관광,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전통문화행사지원 300만원을 증액하며, 민원봉사과 예산에서 민원처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수당을 위원수 3인 추가증가로 인하여 60만원을 증액하며, 재무과 예산에서 지출운영, 경상적경비, 운영수당, 결산검사위원수당으로 구의회사무국에 편성되었던 1,225만원을 증액하며, 세무과 예산에서 세무관리,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에 총무과에 편성되었던 1,440만원을 증액하고,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중 가정복지과 예산에서 청소년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구청소년 지도위원수당으로 480만원을 신설하여 편성하고, 건축과 예산으로 건축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중 각종 건축설계 용역비를 1,000만원을 증액하며, 공원녹지과 예산에서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오동근린공원내 육각정자 설치(미아9동 산 25-1)를 위하여 1,500만원을 증액하여 다수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사용하며 공원녹지관리, 보조사업 번남어린이공원 주민 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비 구비확보예산 6,759만 2,000원을 증액하여 기 확보된 시비지원금액 1억 5,771만 6,000원과 병행하여 사용하며, 토목치수과 예산에서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하수시서설물 유지관리비로 5,878만 2,000원을 증액하고, 이면도로 정비공사비로 5,878만 3,000원을 증액하여, 증액분 총 예산은 3억 1,888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 교통행정과 예산중 주차장관리, 보조사업,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 주차문화시범지구 예산은 650만원을 감액하고, 교통지도과 예산중 주차장단속관리, 보조사업,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중 종합과태료 관리 프로그램과 관련 서버구입비로 1,5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중 도서구입비 명칭을 도서구입 및 CD구입비로 변경하며, 생활체육축제한마당 개최운영비는 명칭을 생활체육유치원축제한마당 개최운영비로 유치원을 삽입하여 변경토록 하며, 재무과 결산서 등 세입.세출 관련 책자를 CD로 제작하여 예산절감을 모색하며, 토목치수과 예산중 토목창고 무인경보장치 사용료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수유1동에 소재하고 있는 토목창고를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을 촉구하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되는 예산이 각 과에 계상된 바 집행시 최대한 절약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집행하기 바라며, 미아제3동 청사 문화복지센터의 건립방안과 예산수립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며, 수유5동 409-104번지 일대 마을마당 조성 비용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며, 인쇄물 등의 광고유치는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예산절감 및 재정수익을 도모하기 바라며, 강북구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게첨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며, 차후 예산편성시 표창장은 총무과에서 총괄예산을 편성하여 총괄관리하기 바라며, 자활후견기관 운영보조금 구비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재산조성비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순수한 사업비로만 사용해야 함을 전제조건으로 교부하는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시에 지방자치장의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에게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수정동의안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06번 200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박문수위원님의 동의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부의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