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0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진행은 심의할 안건이 건설교통국소관 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계속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 일부사항을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표준안에 맞추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는 하수도법 제42조 과태 료중 하수도법 제9조의 2, 재래식변소의 개조의무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고, 또 하수도법 제24조 제1항 규정위반자, 배수설비의 설치 등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조례 제2조 제4호를 삭제 및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8일 주차장법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고 서울특별시 준칙안과 우리 구 실정에 맞추어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제4조 1항에서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기 위한 납부비용 등을 산정하는 것을 규정하였고, 제4조 2항에서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기 위한 납부비용 등을 감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의 효율적인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과 차량통행 금지 등으로 주차장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등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주차장설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부설주차장설치비용 및 감액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본 2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이 준칙안이 개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언제였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9년도 4월 13일자로 문서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는 접수된 문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월 9일날 저희들이 문서접수를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00년 12월이지요. 이런 부분은 일찍일찍 개정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기를 늦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조례들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게 개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국장님께서도 잘 인지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북구내 재래식변소를 가지고 있는 곳이 얼마나 있다고 보죠? (유군성 위원장, 김지환 간사와 사회교대)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식화장실은 하수도법보다도, 자료를 찾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적용을 받는 사항은 아니고, 오수.분뇨.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적용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자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소행정과 자료를 보면 2000년 3/4, 3/4분기 현재 수거식변소가 3,263개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서서히 수세식변소를 개조해 나가야 된다고 봐야겠는데, 지금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다를 삭제를 했는데 앞으로 그럼 수세식으로 개조해 나가는데 대해서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주민 계몽도 부족할 것이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 조항이 왜 삭제됐는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각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수거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바꾸는데는 실효성이 부족하고 지금 도심에는 물론 많이 바꿨겠습니다마는 이 법 자체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아직 바꾸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장들의 주문에 의해서 이 조항이 실효성이 없지 않나 해서 삭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수준이 나아진다면 수거식보다는 주민들 스스로가 수세식으로 바꾸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수세식변소하고 개정안에 나와 있는 배수설비의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배수설비라하면 집안에 오수나 빗물을 공공하수도까지 연결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테면 가정하수도관을 공공하수도관에 연결하는 그런 시설를 배수설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렇게 단순 배수설비를, 그러니까 어떤 여과과정 없이 그냥 배수만 되는 설비를 배수설비라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이를 테면 가정하수도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그 하수도를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상당히 심각한 면도 있네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실 가정하수도를 개량하거나 새로 할 경우에는 굴착승인을 득하고 하수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사실상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김영민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배수설비 그러니까 빗물과 또는 오수가 구분되어 있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거의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빗물과 오수가 한꺼번에 같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무계획적으로 형성된 도시이다 보니까 그것을 따로 따로 분류해서 처리하는 지역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테면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배수될 때 분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외는 거의 합류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렇다면 개정안에 의해서 시행될 경우 수질오염 같은 것은 더 극심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재래식변소를 개조하지 않는 경우를 삭제했는데 재래식변소는 이를 테면 퍼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분뇨 자체가 하수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처리업자가 퍼서 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수도로 직접 유입되는 그런 경우는 없고 단지 현재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집이 정화시설이 좀 불량해서 미처 정화되지 않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수거식을 폐지한다고 해서 하수도 오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의문나는 점을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대로 우리 관내 하수도는 우수와 오수와 생활하수가 한꺼번에 합류해서 흘러내려가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재래식이 3,200여 가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 전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해서 쓰고 있는 이 변소는 거의가 수세식변소라고 이렇게 칭할 수가 있는데, 그 수세식변소에서 일차적으로 정화조를 통해서 일차 여과를 한 다음에 그다음 어떤 오수관을 통해서 따로 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가정 밖에 나와서 합류해서 하수도로 흘러가는 그 과정에서 외부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계속 하수도에서 악취가 나오는 것을 주민들이 여러 곳에서 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악취의 정도가 계속 심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악취속에는 이를 테면 메탄가스도 같이 포함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관련 업무의 책임자로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악취중에 메탄가스는 거기에 몇%가 있고, 그외에 나오는 다른 이물질, 그러니까 메탄가스를 제외한 이물질이 얼마만큼 섞어져 있는지 그 비율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은 지난번 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석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어 있고 이러한 사항들은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이란 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알아봐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내 하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스의 척도에 대해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거기서 전담을 했지 우리 소관 과에서는 그쪽으로 잘 모르신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지금 하지는 않고 있고 사실상 전문분야가 되겠는데.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우리 관내 하수도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인한 악취 또는 빗물받이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악취때문에 소관 과에서 민원을 받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고통을 호소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종종 전화로 연락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하수도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 빗물받이가 가게집 앞이나 또는 주택가주변에 빗물받이를 통해서, 그 빗물받이가 덮여져 있는 예는 거의 점포 앞이나 동네 가정집 문앞 또는 주거환경 쪽에서는 거의 덮어져 있죠? 그것도 발견을 못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종종 보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 의미는 곧 거기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악취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하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고 있죠.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거기서 외부온도에 따라서 메탄가스가 계속 발생해서 그 가스가 공기보다 무겁다거나 또는 한곳으로 가스가 모여서 집중적으로 폭발할 가능성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 또는 환경연구원쪽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귀 과에서는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스라는 것은 일반공기보다 비중이 낮기 때문에 대기로 일반적으로 증발이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맨홀이 있고 빗물받이가 있기 때문에 가스가 한곳에 몰려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빗물받이가 20 내지 30m에 있고 맨홀이 40, 50m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대기로 다 증발이 되지 그런 자체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폭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있는 경우는 극히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기오염으로 자연발화되거나 아니면 빗물받이로 고여서 별 화제 또는 폭발의 위험은 없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강북구내 메탄가스로 인한 폭발이나 그런 화재 염려는 전혀 없겠는데 학술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하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만약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 위험이 있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가 됐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사고가 없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고, 우리 한번 봅시다. 이것이 지금 안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계속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천이 복개를 하지 않는 노출된 상태에서 하수도가 흘러나갔었고 또한 재래식이 수세식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계속 년도별로 분석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속 변화되고 있는 환경이 점점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날로변화되고 있고 또한 하천이 복개되어서 독립되게 하수도로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계속 흘러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지구의 온도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이것 또한 지금 귀 과에서 어떤 긍지를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이것을 한번 염두해 두고 연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지 않았는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 토목치수과 하수도업무 자체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치수방재쪽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침수피해나 하수소통을 기하는데 더 우선적으로 두고 있는 사항이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사실상 물론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전문기관이나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해소를 하고 있는지 또 연구를 하고 있는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좋은 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업무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물론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배수설치 신고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하는 그 조례만 개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배수구로 잇고 난 다음에 주민들로부터 받는 피해 또는 어떤 불상사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며 지금 지역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하수에서 흘러나오는 악취로 인한 그런 문제를 잘 연구검토해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11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어떠한 법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하고 있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날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당초 부설주차장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 및 감액기준에 대한 내용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1월 28일날 법개정으로 인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시달이 됐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두가지 법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이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본 조례안은 종전의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통행금지 등으로 인해서 건물 신축할 때 부설주차장설치가 불가능하거나 또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등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게 된 경우 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 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을 정하자는 내용으로서 차량통행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들로 인해서 부설주차장설치가 곤란하거나 또 주차장출입구가 간선도로에 위치하게 되어서 자동차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곳에 주차장설치의무 면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고, 또 노후되거나 고장 등으로 인해서 주차공간을 활용치 못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많은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해서 철거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주차장확보나 여러가지 도시미관에도 향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제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보면, 2항 2호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시설물부지의 주차구역 일면당 설치비용은 일면에 대한 설치비용을 이야기 했거든요. 비용은, 그 뒷 문장을 보면 시설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역 일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말이 맞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일면의 설치비용이 부설물 주차구역 일면당 설치비용이, 시설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역 일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시설물부지의 토지가액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일면의 면적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 말의 뜻을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외주차장의 주차구역 한면당 설치비용이라고 하면 당해 노외주차장 중에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 그러니까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을 총 주차구역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토지가액이란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감정평가비용과 시간에 부담이 과다함으로 당해 년도 개별공시지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수민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일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에 있어서 는 주차구역 일면당 설치비용을 곱하기 의무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로서 처리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설주차장 전체적인 설치비용 총 합계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면당 설치비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조 1항에 관련된 주차구역 일면당 설치비용에 대한 것은 인근에.

정수민위원
잠깐만요, 4조 1항이 아니라 4조 2항에 2호.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예, 4조 2항.

정수민위원
2호.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2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인근에 있는 노외주차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2 감면할 때 적용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조 1항에 있는 내용은 무상으로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을 사용해 줄 수 있을 때 산출기준이고, 2항은 노외주차장을 제공하지 않고 순수하게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그런 산정기준입니다.

정수민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의 조정내용을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회의중 위원님들간의 논의하여 협의한바 서울특별시강북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 제2항 제2호에 “시설물부지의 토지가액”을 “시설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사유로는 당초는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했으나 일면의 설치비용을 산정하기 때문에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으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유군성위원장
방금 정수민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김정중위원
잠시 재청하기 전에, 잠시위원들간에 상호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수민위원의 본 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제52회 정례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례회 기간중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