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영석 의원 5분자유발언

최규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4일부터 시작된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위원님들의 진지한 토론에 토론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이번 15일간의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동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예결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유5동 출신 장동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이 제출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1,067억원과 특별회계 189억원으로 총 1,256억원의 재원이 확보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과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200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 세출의 총 규모는 1,256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1,075억원보다 18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으로는 일반회계가 1,067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안 보다는 12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특별회계는 189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5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067억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이 136억원, 세외수입이 188억원이며 의존재원인 국 시비보조금은 158억원, 조정교부금이 583억원입니다. 이는 우리구의 재원이 재정운영비에 비하여 미약한 실정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현상으로 자체 재원의 지속적인 신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장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00년 당초예산보다 34억원이 증가한 514억원이고 사회개발비는 2000년 당초예산보다 101억원이 증가한 470억원, 경제개발비는 2000년 당초예산보다 9억원이 감소한 59억원, 민방위비는 2000년 당초예산보다 1,800만원이 증가한 6억 4,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0년 당초예산보다 180만원이 감소한 1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121억 7,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요금 이자수입 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에서 5,100만원, 시 도비보조금 121억원의 세입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구민의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사용하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1억 8,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에서 1억 7,000만원의 세입으로 민간융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총 66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주차요금 및 이자수입 22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에서 34억원, 공영주차장 건설 등의 보조금으로 9억원의 세입으로 주차단속원의 인건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금 등으로 각각 사용토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삭감내역으로 의회보 예산 1,680만원중 680만원을 삭감하여 전 후반기 2회에 걸쳐 제작하되 강북구소식지와 함께 배부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코자 요구하였으며, 의전용차량구입 2,270만원을 전액 삭감토록 하여 총 2,9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의회비중 의원해외연수비 등 2001년도 국외여비 편성지침 변경에 따른 추가예산으로 1,06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중 도서구입비 명칭을 도서구입 및 CD구입비로 명칭 변경을 요구하였으며, 삭감분에 대하여 증액분을 계상, 나머지 1,883만 5,000원은 예결특위로 회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의 행정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무과소관 예산중 국제화재단을 이용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하여 삭감한 번역료 135만원, 새주소부여사업추진 인쇄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1,000만원을 삭감하고, 강북구민회관 개관축제 예산중 일반운영비는 944만원과 업무추진비 1,056만원을 감액하여 총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관업무추진비 500만원, 유관기관 협력업무추진비 420만원, 시책사업추진비 1,500만원, 구정업무추진(각종 행사지원) 1,250만원으로 서무관리에 편성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중 3,6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이 과다 편성된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삭감하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제작이 가능하여 직원명함제작비에 편성된 500만원과 이용직원의 감소로 인하여 설날 추석의 직원귀성버스 운행 1,04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친절공무원 사기진작 2,000만원 감액, 예산절감을 위하여 강북아카데미 홍보물 및 행사용품 780만원, 강북아카데미 책자발간비 1,000만원 감액, 구민행사지원 및 구민화합업무추진비 2,520만원, 구 동행정 홍보활동 2,100만원, 구 동행정 업무활성화 추진비 2,100만원을 감액, 일선행정조직운영에 편성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6,7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행횟수를 줄이도록 강북구민 아카데미초청자사례비 1,800만원을 감액, 9개동 동청사 대수선비의 시설보수 및 공사비 3,476만원을 감액, 예산절감을 위하여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 추진을 위한 예산 8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중 조사인원을 2,000명으로 축소하여도 본래의 조사효과가 나타나므로 구민민족도 조사에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공보과소관 예산중 세입예산의 불확실로 인하여 통 반장의 주민용신문 7,146만원을 감액, 강북구소식지 발간은 증액부분 7,444만 8,000원을 삭감, 구민문화 체육한마당 및 북한산가요제를 통합, 단일행사로 치루도록 북한산가요제 개최비에 편성된 1,610만원을 감액하고, 검소한 행사문화 정착차원에서 문화정보센터 개관기념 문화축제 제반예산 1,012만원을 감액, 생활체육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제1회 강북구청장배 인공암벽 등반경기대회 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3건에 4억 4,6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에서 전동에 보급하여 문화복지센터 사업운영을 위해 일선행정조직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노래방기기 670만 4,000원과 단체별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운동,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중 임의단체보조금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 예산중 문화관광,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전통문화 행사지원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중 위원수 3인 추가 증가로 인하여 민원처리 일반운영비중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수당 60만원을 증액하여 증액은 총 4건에 1억 1,030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의 변동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삭감 및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신규사업보다 연속성, 계속성사업에 추진토록 요청하며, 소수의견으로는 2001년도 강북구 제반행사 경비가 현저히 감액되었으므로 강북문화원 문화사업도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고, 기타의견으로는 구청사 청소위탁 및 구청사 6층 증축공사, 구청사 서측 증축공사비 예산은 보다 심도있는 예결위의 심의가 요청되며, 위탁교육비(사설어학원 수강료 보조, 대학원 등 위탁교육, 야간대학 학사과정 위탁교육, 외국어 통역직원 양성)은 전체 직원중 소수자만이 혜택이 돌아가고, 직원간 불균형이 있으므로 본 예산에 대한 예결특위의 신중한 심사가 요구되고, 동기능 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세무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총무과에 편성된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는 1,440만원을 재무국 세무과 예산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며, 동문화복지센터 운영지원비는 내실있는 강좌운영 및 다양하고 다각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여 실질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고, 도시관리공단 경영수입사업 위탁경비는 예결특위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요청되며,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연혁) 추록 및 가제 예산은 인터넷을 통하여 제반 법령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추록 및 가제에 따른 예산절감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생활체육축제 한마당 개최운영비는 명칭을 변경하여 유치원을 삽입하여 부기토록 하고, 재무과 결산서 등 세입 세출관련 책자를 CD로 제작하여 예산절감을 모색하며, 보건소 청사위탁관리 및 노인체조강사료는 심도있는 심사가 요청되며, 강북문화정보센터 운영비도 예결특위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삭감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중 따뜻한 겨울보내기운동 사례 모음집 책자 1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가정복지, 일반운영비에서 동청소년 지도위원 수당 680만원, 어린이집 원아 재롱잔치 481만 7,000원, 가정복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청소년지도자 운영비 200만원, 가정복지 민간실비보상금의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운영비 1,460만원중 730만원, 주택과소관 예산중 시책업무추진비의 살기좋은 아파트 비교평가시상금 170만원, 토목치수과소관 예산중 하수관리 포상금중 준설경진대회 포상금 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0건에 2,560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중 위험건축물 정밀진단에 따른 취약점을 보강할 수 있도록 각종 건축물 설계용역비 1,000만원,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중 주민의 편익도모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고 다소 주민의 요구가 있는 오동근린공원내 육각정자 설치(미아9동 산 25번지 1)에 1,500만원, 가시비지원 금액 1억 5,771만 6,000원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구비확보를 위하여 번남어린이공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비 6,759만 2,000원을 증액하여 증액은 총 3건에 9,259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삭감내역으로는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중 주차장특별회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주차문화시범지구 공청회 개최 등 3,300만원은 과다 책정되었으므로 1,300만원을 감액, 특별회계에서는 1건에 1,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중 현수막은 1개 행사에 2개이상은 불필요하고, 표창장 등은 총무과에서 일괄제작하여 예산절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며, 토목치수과 예산중 토목창고 무인경보장치 사용료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수유1동에 소재하고 있는 토목과 창고를 빠른 시일내에 이전을 촉구하고, 세출예산중 사회복지과 자활후견기관 운영보조금 구비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재산조성비로는 사용을 불가하며 순수한 사업비로만 사용해야 하는 조건으로 하고, 이유로서는 서울 강북 후견기관 2001년 사업계획서에서 나타난 90%이상이 인건비 등으로 나와 있어 본 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필요로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볼 때 각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표명해 주셨다고 보며 여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신중을 기하면서도 내년도 국내외 경제여건과 위축된 소비성향으로 인한 지방세 세입이 기대치보다 낮을 것이 예견되어 소모성 예산은 억제하고 시급성 예산을 요하는 사업예산에 대하여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사숙고하였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점에 대해 깊이 양지하시어 이해가 있으시리라고 생각하며 심사내용중 주요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중 전 후반기 2회에 걸쳐 제작하되 강북소식지와 함께 배부될 수 있도록 방법개선을 요구한 의회보 등 총 3건에 4,17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내역은 2001년도 국외여비 편성지침 변경에 따른 추가예산으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수당 등으로 총 3건에 75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소관 예산중 국제화재단을 이용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한 국제교류 번역료와 컴퓨터를 이용, 제작이 가능한 직원명함제작비 등 총 33건에 2억 4,581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내역으로는 불법 광고단속으로 소형 화물차 구입과 문화복지센터 사업운영을 위해 노래방기기 구입 등 총 7건에 9,6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중 일반회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청소년업무 폐지로 인하여 동청소년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동청소년지도위원 수당 등 총 9건에 3,132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와 이면도로 정비공사 등 총 6건에 2억 1,4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과다 책정된 주차문화시범지구 등 2건에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원편의를 위해 종합과태료관리 프로그램구입에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당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신 내용대로 전액 반영하지 못한 점들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거듭하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편성권자인 강북구청에서도 신비목 및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16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의 긍정적인 의사표시와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원안에서 누락되었거나 당초 조정한 예산 산출상의 단가가 인상된 부분에 대한 증액과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반영을 존중코자 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수정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중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으로는 첫째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중 도서구입비 명칭을 도서구입 및 CD구입비로 변경하며, 둘째 생활체육 축제한마당 개최운영비는 명칭을 생활체육(유치원) 축제한마당 개최운영비로 (유치원)을 삽입토록 변경하였으며, 셋째 재무과의 결산서 등 세입 세출 관련 책자를 CD로 제작하여 예산절감을 모색하며, 넷째 토목치수과 예산중 토목창고 무인경보장치사용료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수유1동에 소재하고 있는 토목과 창고를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을 촉구하였으며, 다섯째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예산이 각과에 계상된 바 집행시 최대한 절약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집행하기 바라며, 여섯째 수유5동 409-104번지 일대 마을마당 조성비용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며, 일곱째 미아제3동 청사(문화복지센터)의 건립방안과 예산수립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며, 여덟째 인쇄물 등의 광고유치는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예산절감 및 재정수익을 도모하기 바라며, 아홉째 강북구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게첨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며, 열째 차후 예산편성시 표창장은 총무과에서 일괄예산을 편성하여 총괄관리하기 바라며 끝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보조금 구비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재산조성비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순수한 사업비로만 사용해야 함을 전제조건으로 교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상과 같은 점들을 깊이 유념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결특위에서는 현실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2001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장동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신 김영민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번1동 김영민의원입니다. 우리 17인 의원을 대표해서 장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분의 예결위원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제 KBS방송국 취재파일 방송을 봤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제 가슴에 와닿고 “아! 바로 이러한 면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있구나” 하는 뿌듯한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은 3년전 IMF을 맞았을 때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금모으기운동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20억불을 수출해서 IMF를 극복하는데 세계적인 신뢰를 얻은 그런 국제적인 사건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내용중에서 특히 감명받았던 것은 그 당시에 감정을 하고 있던 귀금속을 하던 분들인데 그 분들 역시 40%가 폐업을 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지만 자기 자신은 가게가 망하고 만 것이지요. 금이 안 팔리게 된 이유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자가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나와서 감정을 해주겠느냐?”, 3년전 감정을 담당했던 분이 “그러한 사태가 오면 또다시 나는 나가서 봉사를 하겠노라,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이 다시 생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가슴찐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번째 화면에 나온 것은 2년전의 약속이었습니다. 트랜스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체가 그 당시 구조조정 과정을 겪으면서 거의 절반이 넘는 직원을 바깥으로 내모는 그런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집 사장님은 종업원을 내보내면서 2년후에 당신들을 반드시 회사를 살려서 데려오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직원은 불평, 불만없이 회사를 그만 두었고 남아있는 직원들은 2배, 3배 열심히 일해서 그 어려운 회사를 살려서 드디어 2년전의 약속을 지켜낸 회사를 소개했던 사실입니다. 제가 강북구의회 의장시절에 우리 강북구청과 강북구의회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뼈아픈 심정으로 많은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남아있는 직원 역시 무거운 마음과 내보낸 직원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근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꺼낸 이유는 우리도 이제는 구민에게 약속한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서 의정활동을 펴야 되겠다는 각오를 본의원을 포함해서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반성을 하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강북구청의 공무원 여러분 모두는 구조조정 이후로 상당한 심적고생과 함께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 강북구민은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과정중에서 시책사업추진비라든가, 강북구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의 일환인 직원귀성버스를 운행하는 일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일 또한 강북구민이 사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지쳐서 우리구로 돌아왔을 때 어디 그냥 편하게 돈도 안들고 쉴 공간이 없을까, 또는 문화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강북아카데미와 같은 곳에 들어가서 정신적 수준을 높이고 정신적 피로를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구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모두 삭감되고 하수관리시설비 면에서 기이 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800만원이나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붙인 자활후견기관, 우리 예결위원님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상당히 이 문제에 고심을 많이 한 대목입니다. 자활후견기관 같은 기관이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가, 물론 저희의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선정을 해서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차라리 이런 돈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각 동에 파견되어 있는 봉사자들한테 주어서 실질적으로 그 어려운 가정에 라면 하나, 음료수 하나 주는 돈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자활후견기관이 제대로 하라는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충정어린 충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에서 꼭 필요한 소모성 예산은 지향하고 내년도 세입예산에 미확실로 인해서 삭감된 많은 부분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건설위 예산심의중 소수의견에 “무슨 골프연습장에 불을 때는 일을 하겠냐,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소수의견은 온데 간데 없이 과연 우리 구청공무원이 일을 하는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면서 왜 골프연습장에 불 때는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다행히도 본의원도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2박 3일동안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서너시쯤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일반인들은 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없는 시간에 우리구 의회의 예산결산위원님 일곱분은 남아서 열심히 땀흘리면서 축조심사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민주당 국회의원이신 조순형의원님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참으로 거기 있던 저로서는 따뜻한 그분의 격려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되고 보람이었고 마음에 큰 위안을 주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단체장이라든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분이 방문했을 때 거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받는 위로감이라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이 굉장히 크나큰 것이었음을 체험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조순형 국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난 많은 시간 고생하신 우리 장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규범의장
김영민의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0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강북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석의원입니다. 제52회 정례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2번 서울특별시강북구강북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강북문화정보센터가 지역주민의 문화, 교육,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종합문화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의 명칭은 강북문화정보센터라고 하였고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하되 필요할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정보센터의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나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정보센터내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시설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중 제6조 조직 및 인력의 직원 숫자가 없는 이유와 민간위탁과 구청직영을 비교 분석해 보았는지, 그리고 타지역 정보센터 운영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성동, 광진, 중랑이 다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운영비도 구에서 지원하고 있어 직영이 바람직하나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으며 인원은 최소화하여 24명 정도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별표에서 DB자료 이용사용료가 미비하며 앞으로의 자료는 대개 DB자료 추세인데 DB를 이용하는 사용료에 대한 것과 아울러 운영위원회 구정에 대한 질의에 타 구청의 조례를 참고하였으며 도서관 앞 또는 도서관 경영자, 구청관계관 등 운영위원을 10인에서 15인 정도로 구성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제5조 제1항 단서조항중 단 위탁할 경우 공모한다를 삽입할 것을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고 이어서 충분한 경험과 아이디어가 있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가능성 등의 길을 열어놓고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토론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찬반토론을 거쳐 위원회에서는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고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장일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1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를 재검토하여 일부 감면규정을 신설 또는 폐지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오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조례 제2조, 제3조의 2, 제11조, 제12조의 2는 2001년부터 자동차등록에 관한 면허세가 폐지되므로 관련 감면규정을 조례규정하지 않으며, 둘째 현행 조례 제3조는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반영되어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았고 셋째, 개정안 제9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서민주택지원 취지에 맞도록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축소적용하며 넷째, 개정안 제11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토록 신설하고 다섯째, 개정안 제13조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 민간출자지분이 있는 경우 그 출자비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여섯째, 기타 감면규정은 현행 감면수준을 유지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중에서 임대주택 85㎡에서 60㎡로 하향한 이유와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서 60㎡를 85㎡로 수정해도 법률상 하자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하향한 사유에 대해 진정한 서민주택을 감면하기 위해 IMF때 확대했다가 다시 축소시키는 것이고, 서울시의 제정준칙안에 어긋날 시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종토세의 세율을 3/1,000으로 한다고 했는데 2/1,000로 하고자 하면 이것도 행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이것 역시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최규범의장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12번, 서울특별시강북구강북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긴 말씀 안 드리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요지에도 나와 있듯이 심사보고서안에 단서조항에 “단, 위탁할 경우 공모한다.”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 문화정보센터가 개관해서 운영이 될 경우 앞으로 강북구내에서 역할은 무지막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문화정보센터를 운영할 자는 정보문화와 정보망에 나름대로 매우 활달한 그런 것들이 집약된 축적된 단체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시관리공단은 유감스럽게도 문화와 정보면에 축적된 노하우가 없는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에게 위탁을 한다는 것는 옳지 않다는 생각에서 반대토론자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중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1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정회 전에 심사된 처리안건에 대해 회의진행과 관련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후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북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군성의원입니다. 36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52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강북구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주요 복지정책의 수행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지역생활보장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역복지협의체인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 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강북구의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의 사회복지 주요사항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복지에 관한 시행계획 및 복지정보의 수집 제공 교환, 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에 관한 사항과 복지 수요조사 및 복지시설의 우수 프로그램 발굴 개발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 및 공동모금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과 시행계획 수립 및 자활 지원계획, 급여, 보장기금 설치.운영과 수급권자 실태조사,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 징수, 감면을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복지 및 생활보호 등 사회복지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및 시설대표자, 공익대표자,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등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다양한 계층의 인사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위원장이 결정하는 적정인원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정 심의기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사회복지위원회 15인의 구성요건과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운용에 대한 수정 의결에 대해 전문지식인과 사회복지업무에 근무한 분과 생활보장위원회보다 사회복지위원회가 타당하다는 답변과 사회복지위원회로 굳이 하자는 이유에 대해 선임 조례안인 사회복지위원회로 하고, 생활보장위원회를 유지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제출된 조례안의 총12개 조문 중 2개 조문을 통합하고 1개 조문을 삭제하여 통합준칙안을 적용 총 10개 조문으로 하여 안 제1조 규정의내용을 간결히 하고 준칙안을 적용하여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회법 제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2조 규정은 준칙안을 적용하여, 내용을 간결히 하고 위원회 약칭 사용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3조 규정의 13개호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지침에 명백히 기술되어 있어 준칙안을 적용 간결히 정리하고, 안 제4조는 제출안과 준칙안을 혼합 적용하며 안 제5조 및 제6조의 2개 조문을 통합하고 제5조로 하여 일부 내용 제출안과 준칙안을 적용하고, 안 제8조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언제든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운영세칙으로 운영가능하므로 삭제하며, 안 제10조를 제8조로 하여 준칙안을 적용토록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정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번 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 적립하여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의 결산서 작성시기와 구의회에 제출하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의 시기 등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10조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시기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하고,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의 구의회 제출시기를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배경에 대해 결산보고서 작성시기가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서 80일로 변경되는 등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제출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이 종전에는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었으나,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의 개정으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귀속비율은 광역자치단체에는 40/100, 기초자치단체는 60/100으로 규정되어, 이에 대한 기금의 구성과 운용,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기금의 융자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금 및 교부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고, 기금의 사용용도는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업에사용되며, 기금의 운용계획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등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회계년도마다 수립하여 강북구의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에 대한 결산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재무재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를 포함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영 관리하며, 기금운용은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및위원의 임기, 기금심의위원회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융자금에 대한 융자대상, 대출한도, 자금대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간사가 담당주사인데, 과장으로 바꿀 의향과 과징금 부과에 대한 질의에, 서울시표준안이기에 어렵고, 청소년 주류제공과 접대부 고용외의 경우 영업정지 대신 금전으로 대체한다는 답변과 식품진흥기금이 구는 60%, 시는 40%인데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1차적으로 3억에서 5억 정도 배정 예정으로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조례안 중 제9조 제2항의 “이하 ‘구금고’ 한다.”는 조례안 이하 조문에 “구금고”란 용어가 사용되지 않으므로 삭제토록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수정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0번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 보완하고 공사장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처리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미비한 용어를 보완 정의하고 선언적인 구민의 책무에 대하여 청결유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률에 새로이 규정된 공사장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처리근거를 마련하고, 규격봉투 이면광고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주민 자율감시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일반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담는 특수규격봉투 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징수포상금 관계와 신고건수에 대하여 징수포상금은 80%까지 주게 되어 있으며, 자치구별로하게 되고, 신고건수는 281건으로 158건이 포상금이라는 답변과 규격봉투 광고료 산출에 대해서는 50만부에 1장단 12원으로 광고유치 관련 규정에 의거 계산하는데, 20ℓ는 12원, 30ℓ는 18원을 적용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 감면 대상인 생활보호법상의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1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 구에서 운용중인 하수도 법위반에 대한 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 일부 사항을 개정된 하수도법에 의한 서울특별시의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하수도법 제42조중 하수도법 제9조의 2, 규정위반자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고, 하수도법 제24조 제1항 규정위반자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제2조 제4호를 삭제 및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세식변소로 개조하는데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주문에 의해 실효성이 없어서 삭제하는 것이며, 생활의 변화로 수세식으로 많이 개조될 것이라는 답변과 수세식변소에서 나오는 하수중 악취의 메탄가스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분석자료는 없고, 그럴만한 여건도 없으며,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우리 구의 효율적인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6번 서울특별시강북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주차장법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고, 서울 특별시 준칙안과 우리 구 실정에 맞추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제4조 제1항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기 위한 그 납부비용 등을 산정하는 것을 규정하였고, 제4조 제2항에서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기 위한 그 납부비용 등을 감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어떤 법에 의해 처리되었는지 에 대한 질의에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선정기준에 의해 부설주차장 설치면제 신청을 받아 처리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초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했으나 1면의 설치비용을 산정하기 때문에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으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안 제4조 제2항 제2호중 “시설물 부지의 토지가액에”를 “시설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수정가결하여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차량통행의 금지 등으로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등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및 감액기준을 정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수정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7번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정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은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안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본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 입안지는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북구민종합체육관의 건립을 위하여 기 훼손된 자연녹지지역인 번동 318번지 일대 나대지를 오동근린공원으로 편입시켜 강북구민종합체육관을 건립하여 구민의 건강 및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입안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미아동, 번동과 성북구 장위동 일대 144만 48㎡를 144만 2,403㎡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번동중학교에서 체육관사이에 도로시설 비용에 대한 것과 체육관 시설후 공사관계 및 기반시설비 투자예상에 대한 질의에 비용은 많이 들고,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의뢰할 것이며, 도로는 추가되나 타 지역에는 적당한 것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견청취안은 2000년 10월 9일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동년 10월 19일 제50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심사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 사유의 타당성, 교통문제, 주변 주민의 여론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이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2000년 10월 25일에서 11월 9일까지 소위원회 활동과 동년 11월 15일 제51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회의시 위원회 의견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건은 주변환경 건으로 보아 이의가 없어 찬성하나, 차후 종합체육관 건립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첫째, 사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둘째, 주변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시행하고 셋째,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해소대책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신중하게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소위원회의 활동결과 의견을 반영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으나, 2000년 11월 20일 제51회 제2차 본회의시 의안번호 제193호로 부의 상정되어 의결과정 중 건설위원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표결에 붙여 반대토론자의 반대의견이 제시되지 않아 “의견이 없는 안건”으로 처리되어 집행부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청은 도시계획법 제2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재상정된 의견청취안입니다. 강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 중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라는 안건이 있는데 주로 도시계획 관련 사항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가결이냐 부결”이 아닌 “찬성이냐 반대냐” 또는 “제3의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제51회 제2차 본회의로 부의한 것은 적법처리된 것이며 다만, 본회의 심의시 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여 재심의하게 된 점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대단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위원회 의견으로 사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주변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시행하고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해소대책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자세 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 찬성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윤직부의장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수정안 제4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으로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어서 제10조 운영세칙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다른 조례 등을 보면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아니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는 것은 어떤 다른 이유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결정한 것인지, 예를 들면 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을 위원장이 정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이 유보되는 것인지,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인지를 먼저 위원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이어서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부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문수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잠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건설위원장
건설위원장 유군성의원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위원회의 정수가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의결된사항을 위원장이 공포하는 사항으로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나, 수정동의안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윤직부의장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종전에는 통상적으로 위원장이 많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내용을 바로 위원장이 공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며 또 한가지는 위원회 의결을 거친 세부사항, 예를 들면 관보에 게재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위원장이 결정하는, 예를 들면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잠깐만요. 짧으니까 여기서 하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답변중에 위원장이 구보나 관보 등에 게재를 의뢰하는 시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만의 하나 위원회 의결사항을 위원장의 직권으로서, 구보나 관보는 시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때에 따라서 1회, 2회 늦춰주는 경우는 있을 수 없겠죠?) 그것은 관보 발행시기에 따라서.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발행시기를 맞추는 것이지, 시기를 건너 뛰는.) 예,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이상입니다.

이윤직부의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15번 서울 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08번 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기금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0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10번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1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211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북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216번 서울특별시강북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처리 하여야 할 시간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앞서 자세히 심사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의견청취안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분류되어 조례안 의결 때처럼 가결, 부결이 아니라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찬 반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다면 강북구의회 의견으로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어 반대토론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반대토론하시는 의원님이 나오셔서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안건이 반대로 의결되었을 때 집행부에 반대의견을 이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강북구의회에서 왜 반대했는지 안이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만한 안건처리와 회의규칙에 정한대로 효율적이고 합당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의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할께요.) 의사진행발언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 부의장, 최규범 의장과 사회교대)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철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규범의장
방금 박문수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철회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철회하신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번에 이 건과 관련해서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발언을 속기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언해 보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도시계획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의 과정은 입안, 공람공고, 주민의견 청취, 의회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확정되는 것입니다. 의회의 의견청취가 일반 안건처럼 가결, 부결이 아니라 찬성이냐 반대이냐 또는 제3의 의견제시로 끝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찬성과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참고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옳지 않다고 하여도 거부를 못하고 의견만 제시할 것인가, 본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변경결정의 건이 명쾌하지 않다면 보류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99년 5월 19일자의 자료입니다. 집행부의 자료입니다.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건립변경계획,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건립계획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보류결정됨에 따라 건립부지를 인근지역으로 위치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역주민의 참다운 대변인이 되기 위해서는 안건이 명쾌하지 않다면 보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새로운 부지의 물색도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11번째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본의원은 지리적 위치의 부적절성, 가격의 미확정성, 부지면적의 대폭 축소사유, 원칙은 지하1층, 지상3층이었던 안이 지하3층, 지상2층으로 변경되는 등등으로 인해서 이것을 시급히 하는 것은 일단 보류를 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공유를 하자, 새로운 부지를 한번 물색해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좀 2~3개월만 시간을 갖고 같이 지리적 위치선정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도 없을 경우 이 안으로 처리를 하자 라는 것이 본의원의 보류동의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읊어 보겠습니다. 자치구 재정지원 시장방침 제707호로서 ’97년 8월 14일에 의하면 구민체육센터 시비지원 기준이 나옵니다.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면 시비지원이 80%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면적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1,8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1,800평의 땅을 매입할 때 서울시에서 80%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 이 안이 올라온 것은 몇 평입니까? 봅시다. 712평. 1,100평에 대한 서울시 지원 80%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받는 것입니까? 부지가 없다, 노력해 봤다, 좋습니다. 몇 군데를 나열했습니다. 그외에도 또 한번 알아보자 이겁니다. 그 다음 이 자료가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확정된 건물위치인 것 같은데 이 건물을 보자면 기존 6m도로에서 새로이 도로폭을 3m, 그 다음에 3m를 남겨놓고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도로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보도가 없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난리났어. 옥상에다가 체육관을 이용하는 분들을 헬리콥터로 실어나르실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요. 좀전에 답변 요구한 것을 안하지 마시고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과정, 의견수렴을 정말 참답게 수렴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적극적 수렴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단지 형식상의 의견수렴을 하는 것인지? 오늘 이 안건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도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부지를 알아볼 마음자세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주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장
박문수의원님 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문수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지리적위치가 우리구중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97년도부터 체육관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슴목장 주변, 솔밭근린공원 위쪽, 미아3동사무소, 번2동 유치원옆 개인땅 약 네군데 정도를 한번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사슴목장 그쪽은 유원지이고 면적도 1,000평이 못되는 그런 면적이고 또 유원지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밖에 안되어서 도저히 지을 수 없는 부지였고, 그 다음에 솔밭공원 위쪽에 해보니까 거기는 접근로가 없어서, 공지는 있었습니다마는 접근로도 없고 또 주택가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합당하지 않았고, 또 미아3동사무소 부지 그것은 부지자체가 이 체육관을 짓기에는 너무 작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번2동 유치원옆 그쪽 땅은 너무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체육관부지 이쪽보다 더 교통이 안좋은 그런 위치였고, 이런 과정으로써 지금 현재 위치를 선정해 놓고 지금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면적이 축소된 사유는 각 자치구별로 인구에 따라서 인구가 적은 구청에서는 최소면적을 1,000평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1000평이 있고, 또 인구가 많은 구에서는 그보다 더 큰 것이 부지최소면적도 있고 하니까, 부지최소면적에는 더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1,100평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층수를 지하3층, 지상2층으로 변경된 사유, 이것이 현재 공원부지 일부가 있기 때문에 공원내에 건축물 높이제한이 있습니다. 높이제한이 3층까지이고 건물높이 규정도 있고 한데 이것은 체육관건물이기 때문에 2층이라도 높이 규정에 초과되어서 지상으로는 체육관 2층까지밖에 올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하3층하고 지하2층을 수영장으로 하고 지하1층 부분을 사무실 계통으로 넣고, 그 다음에 지상1층하고 2층을 다목적 실내체육관 이런 식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계는 현상공모를 통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나중에 건물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구 시비지원 기준에 따라서 80%까지 시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큰 평수를 해서 좀더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금 현재 공원이외의 면적인 700여평밖에 시비지원을 못받게 되는 것은 우리구로서 불이익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시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97년도부터 계속 되어온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시비지원을 달리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약 2, 3년전부터 계속 추진해온 것인데 이미 투자심사가 다 된 상태에서 다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도로 확보를 하고 나면, 기존도로에서 3m 확장을 해서 확보를 하고 나면 보도가 없어진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축설계가 아직 된 것이 아니고 설계시에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보도도 내고 또 기존도로 확보도 하고 이렇게 설계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의견수렴과정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자세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부지선정 같은 것도 할 용의가 없느냐 이에 대해서도, 지금 법적인 절차에서는 이런 의견수렴절차가 초반에 되어야 좋은데 초반이 아니고 이미 많은 행정절차가 진행된 후에 지방의회 의견수렴 이런 절차가 되어 있어서 저도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207번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강북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반대토론을 하지 않으면 본의원이 주장했던 사항이 의견수렴에서 생략될 것 같아서 부득이 반대토론의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건물배치계획을 차후에 공모를 하겠다. 당연히 공모해야겠지요. 본의원이 우려했던 사항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느냐? 건물배치도 이 사안보다 건물이 실제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도로의 비확보성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전 답변과정중에 “어느 유원지, 어느 지역은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부적정성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어요. 건폐율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시기적으로 1,800평에 대한 80%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왜 굳이 712평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3년전부터 계획이 되어서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다” 이것은 강북구의 집행부공무원들께서 서울시에 대응력이 너무 미약하다. 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못 받겠다” 그런 논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강북이 송파, 강남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습니까? “자세가 너무나 결여되어 있다” 이것은 유감입니다. 그 다음에 “1,000 몇 평이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오동근린공원은 서울시 땅입니다. 오동근린공원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남산입니까? 강북구에 속해 있어요. 옆부지는 이미 시유지이기 때문에 매입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강북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1,000 몇 평이 아니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매입은 712평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 시간을 가지고 알아보자고 하는데 “안된다” 안되는 이유가 정말 무엇입니까? 굳이 속전속결로 강행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본의원은 모르겠습니다. 가격도 마구 달라져요. 실제 매입 내정가격이 얼마입니까? 현 2000년도 공시지가에 정말 130%입니까, 정말 그렇게 매입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감정가가 정말 2000년도 공시지가에 130%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그것이 만약 130% 오버될 경우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때 가서는 답변이 또 그러겠지요. “아, 예측이 조금 빚나갔습니다” 그러고 말겠지요. 그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3층, 지하1층이 축소된 사유가 뭐냐?”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확정되면 높이제한을 받는다” 결국 공원이기 때문에, 조금전 건폐율 20%가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원지라서 20%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부결된 이유가 이것과 걸맞추어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 지하로 내려가서 건축비는 상향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질조사 했다가 암반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거에요? 지질조사 해봤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 자리가 무조건 안된다 그 논리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안된다는 것이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 2개월정도, 우리 강북구내에는 부동산 477개, 약 500개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공문을 띄워서 강북구내에 싸고 저렴하고 위치성이 괜찮은 곳, 정 가운데 있고, 지금 현재 번동 이 자리는 오히려 강북구민이 이용하는 것보다 도봉 노원구민이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 집행부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전체 강북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와 교통편이 양호한 곳, 널리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도 없다면 좋습니다, 여기로 하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본의원의 반대의 궁극적인 이유는 집행부께서 이미 잘 아시리라 보고 본 의견이 좀 수렴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박문수의원님 토론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강북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2명중 찬성 12명,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강북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배봉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봉수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늦게 회의가 끝났습니다마는 한마디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의안을 심의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심사보고서를 통해서 타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 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 심사보고서 작성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사보고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간에 쟁점이 되는 주요문제들에 대해서 질문 답변과정이 많이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으로 되느냐 하면 결국 타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했던 쟁점들이 빠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비심사에서 충분히 그 쟁점부분들이 토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보고서에 그런 쟁점부분의 질문 답변이 안된 것으로 지금 대부분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본회의에서 자꾸 질문 답변이 반복되는, 위원회에 질문 답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회의 의사진행이 자꾸 중복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의장께서 또 운영위원장께서 챙기셔서 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에 대해서 질문 답변이라든지 쟁점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좀더 본회의 심사시에 충분히 참고해서 여기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자꾸 중복 질문되게 하거나 아니면 좀더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의안심의를 하는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는 그런 본연의 기능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이번에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고 또 하나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 의사진행이 순간적으로 착오해서 잘못될 수는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의장께서 교대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간단한 질문의 경우에는 의원들께서 좌석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번거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좌석에서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의장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간단한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없이 나와 있는 답변자하고 의원들간에 즉석에서 바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은 의사진행에 있어서 주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실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우리 의장이나 의원들 서로간에 의사진행에 있어서 충분히 서로간에 배려와 신중함이 이루어져야 된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그리고 충분한 의회사무국의 보좌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매끄러운 의사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스스로, 서로 누구탓 내탓하기 전에 서로간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더 신중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다 싶어서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마지막으로 의사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같이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배봉수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들의 철저하고 세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동료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각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요지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역할이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장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의장의 몫이라 할 수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장과 간사가 사무국직원들을 좀더 이런 부분을 강화시킨다 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의장의 역할과 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질의 답변, 당연합니다. 의장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본회의장 최고의 사회권은 의장이니까요. 그러나 본의원의 질의 답변과정속에서는 그 당시 부의장이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부의장과 본의원과 눈빛을 서로 교감을 통해서 발언을 득한 다음에 발언하는 것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희망찬 새천년을 맞는 설레임과 기대로 시작된 금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의 계획을 준비하는 바쁘신 중에도 지방자치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제2차 정례회를 맞아 15일간 실시된 회기기간내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처리에 진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의 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장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지방행정은 그 기능이 비약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어 이제 모든 것을 행정내부에서만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의 정착으로 서비스를 받는 측과 행정은 협동관계가 불가결하다 보겠습니다. 구민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여 각기 이해가 다를 경우 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행정부측의 일방적인 사업수행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강북구의원 17명 모두는 지방의회의 본래의 기능인 입법과 행정의 감독과 견제는 물론 조정자 역할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밝아오는 2001년 신사년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강북구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끊임없이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장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신사년 새해 아침을 더욱 밝게 맞이하시길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