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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52회 제11건설위원회20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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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년 새해에 밝은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과 가정에 행운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폐회중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폭설로 인한 구민불편과 대형 유흥주점업소의 사고현황에 대해 집행부의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의회와 함께 토론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건설위원회는 추진현황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관내폭설노인한제설대책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20년만에 최대 강설로 인하여 계속되는 제설작업에 노고가 많으신 토목치수과를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1년 1월 8일자로 건설교통국 과장으로 발령이 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이준기 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에서 전입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 신홍균 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장에서 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박호영 과장입니다. 수유6동장에서 전입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다음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관내폭설노인한제설대책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담당과장이 현황을 더 파악하고 계실테니까 토목치수과장께 묻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폭설로 인해서 제설 관련작업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잘 안됐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고, 그리고 이것이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지금도 현장을 나가보면 알지만 결국 주 도로하고 간선도로, 이면도로 이 정도이지 주택가 골목은 그대로 꽝꽝 얼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점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보고를 했지만 염화칼슘 사용에 관해서는 장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정하게 제설대책에 있어서 현실적인 대안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적정한 구매물량이 부족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제설작업에 있어서 제설대책기구 시스템의 부재가 발생했다. 결국 동기능 전환 이후에 하나의 시범대였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전혀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보고한 대로 장비가 부족했다 라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 우리가 보는 현실적인 재해대책에 따른, 특히 제설관련 문제점이 아닌가.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보면 장비 부족이 현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국장께서 현황을 보고하면서 “장비가 부족한데 유니목 1대 정도 구매가 필요하고 소형 살포기도 3~4대 정도 구매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유니목은 필수적으로 다용도 제설차량으로서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보니까 소형 살포기 같은 경우 우리 미아9동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눈이 오니까 결국 소형 살포기를 차량에 얹어서 살포를 해야 되는데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고 차량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경사지의 경우는 소형 살포기의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소형 살포기는 평지에만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의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지금 동에서 어느정도 재해대책에 참여하실 수 있느냐 그런 시스템의 문제하고 장비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미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재해대책과 관련해서는 구청의 토목치수과에서 모든 것을 통괄하고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의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소형 살포기에 의존하는 그런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눈이 많이 오는 경우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보면 1차적으로 장비면에서 유니목이나 대형 살포기 위주로 제설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그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엊그제 수방대책을 한창 하고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벌써 많은 눈으로 인해서 제설대책을 위해서 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토목치수과 재해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평가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도 주택가 이면도로는 결빙상태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제설중점목표는 우선 간선도로 교통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가 이면도로가 되는데 사실상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인력이나 장비 이런 사항까지도 주택가 골목 골목 다 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홍보를 했고 서울시 제설방침도 그렇습니다마는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제설작업에 협조를 해주셔야지만 원활한 제설작업이 될 수 있지 관에만 의존해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에서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형편도 안되고, 사실 관에서 골목 골목 다 해준다는 자체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설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아직까지 결빙상태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제설자재 구매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99년 11월부터 2000년 3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제설대책을 하면서 염화칼슘을 총 사용한 양이 7,475포대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 크리스마스 이브때 첫눈이 와서 오늘 현재까지 사용한 염화칼슘양이 9,655포대입니다. ’99년도 총 사용량에 대비한다면 29%를 초과 사용한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과 달리 폭설도 내렸고 또 중간 중간에 내린 눈도 예년에 비해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최고 많이 온 때가 3㎝ 정도의 눈이 왔는데 지난 폭설때는 15.6㎝가 왔고 그 전에도 3㎝, 5㎝ 이렇게 많은 눈이 내렸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보다도 많은 양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사실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금년도 이런 폭설로 인해서 자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1,100포대는 저희들이 추가로 구매를 요청하고 있고 또 금년도 예산에 2,6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구매를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자재 장 단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전문가들간에도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제설자재의 성분이라든지 그것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는 그 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아무리 자재가 좋다고 하더라도 구매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매의 편의성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가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부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폭설 전에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 일찍 출근해서 각 동사무소, 또 관련부서 직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상황유지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 상황관리가 잘 안된 부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날이 마침 공휴일이어서 일부 동에서 조금 지체해서 온 상태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황관리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비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현재 강남구의 경우라든지 성동구의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에 고지대가 많은 이런 지역을 감안했을 경우에 현재 제설차 유니목 1대가지고는 역부족이지 않겠느냐. 다른 구에는 보통 2대 내지 3대가 있는데 이것을 교대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장비의 성능이 제대로 유지가 되는데 우리 유니목 1대는 1년 내내 상시 가동되고 있습니다. 수방때는 수방대로 사용하고 있고 겨울에는 겨울에 사용하기 때문에 유니목 자체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입장이고 고장이 자주 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 저희들이 대체를 해야 될 입장에 있고, 그리고 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골목을 누빌 수 있는, 지금 살포기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차량들이 주차해 있으므로 다니기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규격이 작은 차가 있습니다. 현재 다마스 승용차 비슷한 그런 규격이 있는데 그런 차를 추가로 구매하면 골목에 차가 주차해 있더라도 골목 골목을 누비면서 제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 살포기는 상당히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결빙이 된 상태에서 또 눈이 많이 온 상태에서 소형 살포기를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초기 강설시에 이런 소형 살포기를 가동할 때는 굉장한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눈이 많이 쌓였거나 고지대가 되어서 결빙이 되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운행상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좀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소형 살포기를 꼭 필요한 지역, 또 소형 살포기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이런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구태여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소형 유니목 1대 정도는 별도구매가 필요할 것 같고 유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대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기능 전환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재해업무를 담당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사실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과연 구청에서 얼마만큼 신속하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동 구청 구분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하절기가 되면 수방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런 때에도 재난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다고 해서 구에서 전적으로 할 일은 아니고 동장이나 구청에서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장비에 있어서 유니목이라든지 대형 살포기가 2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면도로나 간선도로, 특히 주택가에 마을버스도로라든지 주요 거점도로가 있단 말입니다. 사실 소형 살포기는 중형정도로 소통이 가능한 그런 살포기를 투입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지요. 자체 동력을 가진 그런 살포기가 아니라면 사실 어렵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충분히 같이 동의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구입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에 너무 구애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유니목 1대에 1억 4,000만원~1억 5,000만원 정도, 중형 살포기 정도는 약 5,000만원~6,000만원 정도 하지 않겠어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지금 유니목이 상당히 비쌉니다. 국내에서 생산이 안되고 다 외국산을 수입해야 되니까 소형 유니목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환율문제가 있습니다마는 1억 2,000만원~1억 4,000만원 정도 하는 것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매를 하고 예산을 요청하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된 문제인데 우리 전체 예산이 적다고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하지 말라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필요한 장비는 충분히 구매요청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하면 우리가 그때 가서 충분히 상의해서 이만큼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는 것이지요. 충분히 과장으로서 현재 상황이 동에 협조를 안 얻는다고 생각하고 재해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업무상으로 보면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충분히 장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예산을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충분히 반영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형살포기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저도 눈이 올 때 동에 가서 지켜보았지만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동에 근무하는 인원이 한 10여명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 보면 여직원이 6명에서 7명이 됩니다. 그러면 동장을 포함해서 남자직원이 3, 4명밖에 안되는데 그중에 한사람이 출장가거나 휴가 가면 소형 살포기를 들어서 옮기는 직원이 몇명이냐 4, 5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형살포기를 차량에 부착할 때까지의 그런 이동과정에도 인력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에다 경사지역이 심한 지역은 일반차량이 못 올라가니까 사실상 소형 살포기는 일반 평면적인 주택가에 쓰는 용도외에는 어렵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동력장비가 달린 중 소형 살포기를 충분히 구청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장비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적으로 여기서 구청에서 제설 중점대상이 뭐냐 하면 주요간선도로 15개 노선, 도봉로, 월계로, 한천로, 화계사길, 우이동길 등 주로 대형도로에 치중해 있고 취약지점 59개소라는 것이 주로 고개길이나 로타리, 육교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각 동에 있는 주요거점도로나 이면도로는 구청에서 제설관리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주소통도노인 도봉로와 삼양로를 빼면 사실상 그 이면도로에 있는 도로 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주도로에 해당되는 도로들인데 그 주도로들도 눈이 오고 2, 3일 동안 계속 결빙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주도로에 소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목치수과에서 제설계획을 세울 때 잘못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면도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보면 주도로들이 1개 내지 4개씩 됩니다. 주도로가 주택가 이면도로를 제외하고, 그 동네를 횡단하는 주도로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으로 구청에서 장비로 직할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가 현실적으로 이번에 보면 동기능전환 이후에 토목치수과에서 간과한 대목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택가 이면도로 내 집앞까지 다 쓸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민들 의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동네를 다녀보지만 주택가 이면도로, 소도로를 주민들이 다해야 해요. 그러나 그 문제는 차치하고 각 동에 주요거점도로 보통 5개 미만의 거점도로가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마을버스길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해대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입안하는 과정에서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번에 절실히 느꼈고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업무에 참조를 하시고 최소한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관리가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에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그 점을 업무에 필수적으로 참고하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말에 눈이 올 것이라고 예보를 하고 있고 차후에도 몇차례 더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염화칼슘을 추가구입하는 양이 현재 1,000포 정도가 있고 월요일날 1,100포 정도 추가구매하면 2,100포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또 한번 제대로 된 눈이 오면 다 쓸 것입니다. 그러면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각 동에 주요거점에 있는 제설함을 가보면 다 비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염화칼슘이 금년도 동절기 제설대책으로서는 사실상 효과를 바라기가 어렵다 그러면 과연 그 대안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전체를 커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각 동별로 열군데 정도 설치한 제설함에 염화칼슘이 안된다면 최소한 소금이나 모래를 채워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지점은 전부 실질적으로 걸어다니기도 어려운 지역에 제설함을 다 갖다 놓았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평균적으로 열군데 정도, 그러면 앞으로 염화칼슘이 없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한 대책을 답변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다. 앞으로 눈이 왔을 때 과연 각 동별 거점지역에 제설함이 위치해 있는 그런 주변에 거점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추가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염화칼슘이 조기에 납품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소금을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거점도로에 있는 염화칼슘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모래로 보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래로 보충작업을 하고 있고 추가로 염화칼슘이 확보되는 대로 완급을 가려서 급한 지역부터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추가확보해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장비면에서는 이미 이것은 금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구매기간도 있고, 지금 해야 될 일은 다음 번 눈이 오는 것에 대비한 각 거점관리 그리고 각 동별로 거점에 있는 제설함에 대한 염화칼슘 또는 모래 등의 충분한 공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염화칼슘이 안된다면 모래라도 충분히 갖다 놓아야 해요. 그래야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염화칼슘이 구매가 안되니까 그나마 모래라도 갖다 놓았으니까 우리라도 해서 넘어가자 하지 그것도 없이 염화칼슘함을 열어보면 다쓴 포대만 들어있으면 엄청나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무슨 대책을 이렇게 세우냐고.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고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제해대책시스템의 문제인데 이번의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부터 동기능 전환을 하면서 논의가 되고, 늘 고민하고 얘기했던 것이 이 시스템을 발굴해서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정착할 것이냐, 일차적으로는 어떤 동이 사실상 일반 민원업무, 최소한의 민원업무로 전환해서 문화복지센터화 되었으니까 통장을 중심으로 하는 기구든 어떤 기구든 발족시켜서 그 기구가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어차피 이 겨울, 동절기 아니면 하절기에 폭우가 오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시스템의 문제를 빨리 발굴해서 가동을 하고 모의연습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해야 할 것 같고, 두번째는 이렇게 많은 폭설이나 폭우가 오면 민방위대나 소집을 빨리빨리 해야 해요. 상황판단을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민방위대 소집이나 그런 일정한 규모이상을 조직들을 빨리 가동해서 인력을 보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의 시점이 어디냐, 어느 정도만 되면 민방위대 소집이다, 가동이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즉시 발령하는 두가지 시스템을 빨리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점을 빠른 시간내에 시스템화 하는 그래서 그것을 가동해서 현실적으로 이 동절기에 시험해 보는 정도로 행정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중에서 답변이 미흡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래를 보충하는 문제, 각 동에서 모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구청에서 얼마든지 지원하겠다고 각 동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각 동에서 필요로 하는 모래는 우리 구청 창고에서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각 동장들에게 염화칼슘 제고가 얼마 없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20푸대씩 가져가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시스템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안이 최선의 방안인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재해대책위원회인가요, 그런 데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소집문제도 이 사항은 저희 구만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서울시 전역이라든지, 어떤 차원에서 소집해야 하는 것인지, 동원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지금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의 배분이나 모래의 배분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국장이나 과장은 회의시에 제설대책과 관련해서 염화칼슘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창고에서 가져가라는 회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차를 가지고 창고에 가보면 실제로 주지 않고 돌아온다 말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 구의원들이 과장에게 전화해서 우리 동에 염화칼슘이 필요하니까 가면 달라는 이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구도 이번에도 겪어 보았는데 사실상 회의내용과 실무선과 창고상황은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소형 모래주머니를 많이 만들어서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배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설함에 못 넣어두면 그 옆에 쌓아놓도록 하면 됩니다. 예비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빨리 하라는 말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일용노동자들이 많이 놀고 있는데, 우리 공공근노인력도 제설작업에 동원해서라도 포대를 구입해서 작은 것을 수천개 만들어서 거점지역에 쌓아놓으라고요. 그러면 구청에서 활용할 인력이 없으면 인근주민들이 가서 해놓는다는 말입니다. 탁상에서 논의되는 것과 현장 창고에서의 상황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모래라도 안되면 그런 응급조치를 빠른 시간내에 해서 현장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한 거점지역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생한다는 것은 알지만 자꾸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이 무례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구청이 대로에 아무 것도 안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가시적으로 어쨌든 조치를 빠른 시간내에 해야 하지 않느냐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매진해 주시고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면도로나 골목길 이번에 오는 눈을 보아서 지역주민이 나와서 그러한 부분을 쓸고 눈을 치워야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니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같이 15.6㎝나 오는 눈을 골목길에서 그분들이 눈을 모아서 어디에 모아놓습니까? 모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어요. 작년처럼 한 4㎝, 5㎝ 되면 그것은 지역주민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전혀 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포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양의 염화칼슘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런 것 자체도 단체적인 어떤 활동으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지역에서 해야 하는데 이번에 통장들이나 민방위대원들을 소집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민방위대원을 소집한 적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왜 민방위대원들이나 이런 부분을 소집하지 않는 것인지,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골목길 같은 곳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분들과 의논해서 또 동장님과 의논해서 염화칼슘이나 필요하거나 모래가 필요하면 즉시즉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 어느 곳을 먼저 해주어야 할 것인지 늦게 해주어야 할 것인지 그런 것이 각 동에서 구분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는 지원해서 처리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가만히 보면 여름의 장마철에도 통.반장들이나 이런 민방위대원을 소집하는 경우도 전혀 없고, 제설작업에도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전혀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들어만 놓고 활용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특히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공공근노인력을 투입해서 제설작업중이라고 했는데 공공근노인력 가지고 어떠한 제설작업을 합니까? 지금 길거리에 있는 눈이 결빙되어 있는데, 얼음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깨고 있는 작업인지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폭설시에 민방위대원을 동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동원했으면 더 효율적이었겠지만 이런 지침이 없었고 또 민방위대원 동원은 동장소관인데 저희들이 지시한 바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쉽게 생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동별로 어느 어느 동이라고 하면 그 동에서 제설대책 우선도로가 어디 있나 동장들도 파악하고 있고 구에서도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도로에 먼저 투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노인력이 각 동사무소에서 각 동장들의 주관하에 결빙지역에 대한 결빙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마을버스 다니는 길에 결빙된 지역이라든지 너무 가파라서 차량통행이나 주민통행이 불편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동장들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작업 우선순위는 동장들이 판단해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동사무소에서 결빙지역에 대한 보고가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별도로 보고 받은 바는 없고 그 사항은 이면도로는 전적으로 동장들에게 위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간선도로에 얼음이 눈이 뭉쳐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사항은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이 동원되어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동사무소에서 어떤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설작업에 대한 계획을 구청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세워질 수 없어요. 각 동에서 어느 부분, 어느 지점의 어떤 넓이의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는 보고가 바로 올라와야 합니다. 올라오면 17개 동을 바로 취합해서 과에서는 그러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휘체제나 근본적인 제설작업에 대한 문제점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한 해만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근본 어떤 대책을 수립해 놓고 그 수립에 의해서 매년 제설작업을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현재 동장 주관으로 하고 있는 결빙제거작업은 행정관리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직원을 각 동에 파견시켜서 작업사항을 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자체를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작업은 행정관리국에서 체크하고 있고 그렇게 점검하고 있고 그렇게 총괄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아파트단지내에 결빙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염화칼슘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안되는 것인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직은 거기는 아시다시피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염화칼슘이 확보된다든지 하면 고려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도로에도 뿌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일반 골목은 지원을 해주고, 아파트내에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은 지원을 해주지 않는가 이 부분 또한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다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지원해 줄 있는 부분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대목대목을 잘 짚으셔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고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너무나 뜻밖에 20년만에 내리는 최대 강설량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의 재해인 것으로 보고 상당히 당황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폭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해당과장님께서도 집행부에서도 이미 예보를 다 받으셨지요? 모월모시에 어느때 쯤해서 얼마 정도의 눈이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다 받으셨지요? 알고 계셨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우리 기상청 슈퍼컴퓨터가 잘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언제 얼마만큼 눈이 내리겠다 이렇게 예보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렇게 저희들한테 통보된 바는 없고 눈이 좀 많이 온다는 이 정도였지 이렇게 20년만에 처음으로 눈이 많이 온다는 이런 예보를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20년만에 얼마만큼의 눈이 내린다 라고 정확히 양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오늘밤에 얼마정도의 눈이 내린다 라는, 일기예보는 뉴스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과장님께서 다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사항은 이때 뿐만 아니고 눈이 온다는 얘기는.

김정중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일기예보는 받으셨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고서에 보면 “534명의 공무원 또는 환경미화원 등이 지원해서 제설대책에 동원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534명을 17개동으로 나누어 보니까 약 30명 이상의 인원이 배정되더라고요. 534명이 지난 토요일부터인가요? 가장 많이 눈이 내렸을 때가 지난 토요일인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일요일이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일요일 새벽부터 534명의 공무원과 환경미화원들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제설대책에 참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현황,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현황에 대해서 결빙되어 있는 이면도로를 지금 실무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전혀 모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강북구에 장비가 유니목 1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화요일쯤, 수유1동에 제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약간 오르막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부 결빙이 되어 있는 곳을 올라가서 직접 눈을 치우다 보니까 장비가 필요해서 장비지원을 요청했더니, 그때가 4시 30분쯤 됐었는데 장비와 기사가 밤새도록 제설작업을 하고 그 시간에 귀가해서 집에 가서 쉬고 계신다고 그래요. 물론 밤에 갑자기 내린 눈의 양때문에 우선 교통소통을 위해서 밤새 치우는 그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근무할 시간에 기사가 집에 가서 쉬고 있다는 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는지, 아니면 급하다 보니까 일부 다른 보조기사, 이를테면 그 차를 이용해서 작업할 수 있는 대체 기사를 해서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 한가지는 염화칼슘에 대한 사용, 물론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염화칼슘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좋습니다. 정말 가장 빠른 시간에 눈을 녹여서 없애는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염화칼슘 사용에 따른 이후의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염화칼슘을 부작정 뿌리는 것만이 대수는 아니지 않는가?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모래를 사용하는, 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염화칼슘도 사용하지만 소금을 이용하는 이런 것 등으로 해서 환경에 같이 협조도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참고로 제가 그저께 지방에 갔다가 충청도 보령인가 그쪽을 경위해 오면서 6m 이면도로 오르막길을 올라왔는데 6m도로 오르막길에 모래주머니가 2m 간격으로 2~3포씩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이미 일기예보를 받고 사전에 오르막길에 대해 대비를 해놓은 것 같은, 그래서 차가 결빙된 도로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모래주머니를 사용해서 무사히 귀가를 했었는데 그런 것 등은 지방에서 잘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좋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내리는 눈으로 또는 계속 떨어지는 저기온으로 도로가 결빙된 부분을 그저 녹이고 얼음을 깨서 없애는 것보다는 모래를 그런 식으로 해서 다니는데 큰 불편이 없이 무사히 도로를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1월달에는 계속 많은 양의 눈이 내린다는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온도 영하의 호한기를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떤 제설대책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인력 동원에 있어서 5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각 동별로 동직원, 구에서 직원들을 비상소집해서 각 동으로 파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12명 내지 15명 정도가 우선적으로 동장이 판단해서 급하다고 하는 도로에 대한 제설업무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196명이 동원되어서 주요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미화원 196명이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각 도로에 파견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으로 파견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결빙된 도로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이면도로는 거의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쓸지 않은 도로는 거의다 결빙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자주 드는 도로는 괜찮겠습니다마는 건물이 높다거나 골목이 좁아서 담장으로 인해서 햇빛이 들지 않는 도로는 거의 결빙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사항 하나하나 조사하고 다니고 파악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바쁜 시기에 동에서도 엄두가 안날 그런 업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니목 기사가 근무시간중인데 근무를 안하고 집에서 쉬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유니목 기사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입술이 뚱뚱 부어서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 한사람이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계속 제설작업에 참여했고 일요일, 월요일 계속해서 주야로 일을 했기 때문에, 화요일은 간선도로가 어느정도 소통이 잘 됐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유니목을 추가로 구매해야 될 입장에 있고 또 눈이나 비가 계속해서 내릴 경우에는 그때 대체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님의 지시도 있었습니다마는 유니목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전원을 차출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유니목이 쉬는 상태가 아닌 계속해서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신 생태계 보호 환경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염화칼슘 사용은 눈을 빨리 녹인다는 그런 효과는 사실 검증이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속을 부식시키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염화칼슘보다는 소금이라든지 이런 대체 소재를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고, 올 들어서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소금을 사용한 그러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금도 이번에 추가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가 우리 시민들이 눈을 빨리 녹여야 되겠다는 이런 빨리빨리 의식 때문에 여태까지 염화칼슘을 사용했는데 소금은 염화칼슘보다는 30분 정도 지나야 눈을 녹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늦게 효과를 발휘합니다마는 오랫동안 발휘된다는 그런 연구보고도 있기 때문에 소금을 사용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금도 추가구매해서 염화칼슘과 섞어서 사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래는 사용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염화칼슘을 주로 실고 다니면서 뿌리다 보니까 모래를 별도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대로 발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못했고 앞으로는 모래도 필요할 때 많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추가로 장비가 당장 충족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보다 해왔던 것 이상으로 좀더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정중위원

잘 들었습니다. 특히 534명의 공무원들, 환경미화원들이 이번 제설대책에 노력해 주신 부분에, 그분들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전해 드리고 물론 그분들뿐만 아니고 지금 강북구의회 17명의 구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직접 나서서 내 동을 챙겨서 부족한 부분을 동사무소에 전화하고 구청에 전화하고 직접 삽으로 눈을 치워가면서 열심히 지역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설대책에 관해서 이렇게 묻는 것은 너무 갑작스런 20년만의 강설로 인한 구청에서 미처 준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예가 유니목장비가 잠시도 쉬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기사, 부근에 가서라도 기사를 모셔와서라도 이분이 밤새워서 일을 했으면 쉬어주고 또 다른 기사를 이용해서 치워주게끔 그런 정도까지도 준비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소관 과에 대책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그런 것들과 또한 산동네에 오르막길에 지금 현재도 결빙이 되어서 주민들은 집에서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그 산동네에서는 이미 발을 잘못 디뎌서 허리와 골절상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미끄러져서 목숨까지 잃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내 집앞에 눈은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솔선수범해서 치워야 하겠지만, 너무 저소득주민들이 살기 때문에 같이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미처 눈 치울 시간 없이 출근을 하다 보니까 그 집앞에는 눈이 치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산동네, 달동네에 저소득층이 집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 또한 소관 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잘 보살펴서 그런 때에 결빙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확보를 꼭 해주셔야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업무에 차질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닙니다. 토목치수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문제점과 대책을 살펴보았더니 문제점에 세번째항에 주민의 제설을 위한 자발적 참여의식 결여가 문제점이다. 대책에 역시 세번째로 주민 자발적 참여의식 고취 및 홍보강화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저는 조금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어릴적에 눈이라는 것은 기쁨이고 재미있고 좋은 것이었어요. 눈만 오면 바깥의 어른, 애 할 것없이 강아지까지 다 뛰어놀고 좋아서 받아주고 눈사람 만들려고 했는데, 요즘에 눈은 산성눈에 아주 걱정만 주고 혐오스럽기까지한 존재로 변해 버렸다고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골목에 주차구획선 그어놓고 돈받아 가지요. 이면도로 차 잘못 세우면 주차위반스티커해서 돈 막 걷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 담벼락에 예전에는 자기가 관리했어요. 자긍심을 갖고, 그런데 지금은 특히 우리 번1동 같은 경우는 경찰서 이용 차량, 대형보험사 은행들, 외부손님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차들이 집주인하고 싸움하고 난리가 납니다. 예전에는 집주인이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집니다. 이것이 네땅이냐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런 판에 자기 집앞을 쓰는 사람은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보았지요. 백화점 매출이 똑 떨어진 반면에 전자상거래 매출이 상당히 늘어났다. 이제 글로벌아엠티(Global-IMT)시대입니다. 소위 정보통신시대에 들어와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나와서 눈을 쓸기 바란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될 수 없고, 대책도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구청에서 다해야지요. 돈을 많이 받아갔으니까 장비 다사고 완벽하게 돈 풀어서 공공근로사서 씩씩한 사람 사서 해야 합니다. 그러한 방향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차량 주차, 박차로 인한 제설작업의 곤란이 문제점이라고 했는데도 대책에 빠져 있어서 이런 점도 간선이나 이면도로에 눈이 많이 올 때는 경찰서에 협조를 얻어서, 컴퓨터로 확인하면 주소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 전화해서 어떻게 협조를 바란다든가 아니면 이웃집에 차를 친절하게 빼주십시오 하는 운동도 곁들여야 하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대책이 좀 다양하게 새시대에 맞는 대책을 다시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설작업의 미비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어떤 사고을 당했을 때 그 책임소지가 우리 구청은 어디까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도 공무원생활을 20년 이상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를 겪어본 적은 없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별도로 구에서 어떻게 해주어야 한다든지 하는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이 아마 민사화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아지겠지요. 우리 구에서 전혀 책임이 없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아지거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민사보다는 행정소송쪽이 아니겠습니까?

정수민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전혀 그 부분에 우리가.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과연 귀책사유가 어디에 얼마만큼 있느냐 이러한 사항은 일반공무원이나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만약 그런 일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사항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인과관계가 있으니까요.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의 질의과정에 과장께서 답변하면서 주택가 도로에 제설과 관련해서 행정관리국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는 이 부분이 현실적인 인식이나 행정적인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칙론으로 보면 지금 현재 재해대책이나 제설작업은 토목치수과가 주관해서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동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이 사실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도로나 간선도로 일부를 빼고는 사실 토목치수과에서 손을 못대고 있는데, 그러면 주택가를 전부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할 것이라고 하는데 동에 가보면 사실상 손놓고 있다고요. 공공근노인력도 대부분 노약자들이고 병든 분들이 절반이상이고 여성분들이어서 공공근로도 못쓴다. 현재 직원이 약 10명 있는데 그중 절반이상이 여직원이고 기본적으로 근무도 해야 되고, 또 동장을 포함해서 3~4명 남는데 그중에서 운전원 한사람 빼고 서무주임 빼면 사람 없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의 시스템과 금번의 제설대책에 있어서 동에서는 현실적으로 대책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동사무소에 가보고 그렇게 느꼈어요. 아까 답변중에 과장께서 “주택가는 동에서 하고 행정관리국이 총괄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전혀 거의 안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구청 토목치수과에서 장비를 이용해서 제설이나 재해대책을 각 동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소한 이 정도 도로까지, 예를 들어 미아9동 같은 경우 주도노인 도봉로는 물론 할 것이고 그 이면도노인 세일극장 뒷도로에서 미아9동까지 가는 이면도로하고 그 다음에 주도노인 성북시장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주간선도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아3동하고 경계지역인 도로, 이 4가지 간선도로는 토목치수과 차량을 가지고 직접 해주어야 되는 도로라고요. 나머지 주택가 골목도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쓸면 다행이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4개의 주거점도로를 구청에서 하나도 손을 못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에서 총괄해서 동사무소에서 할 것이다, 동사무소에 가면 할 수 있는 장비도 없고 인력도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방치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지금 그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정도까지 1차적인 재해대책에 있어서 직접 관리거점이 어디까지라고 설정을 해야 되요. 그것이 지금 안되어 있다는 거에요. 저는 아까 답변중에 우리가 동에서 느끼는 체감도,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라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 동에 맡겨둘 수 있는 것은 1개동에 보통 2~5개 정도는 거점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는 구청에서 장비를 이용해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재난에 대한 예측의 문제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에요.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를 봐도 1~2㎜ 폭설로 인해서 사망사고 재해가 일어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홍수가 일어나는 지역,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단계라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재해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동안에 최소한의 범위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는 그보다는 레벨(level)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상이변이 우리도 여름과 겨울에 언제든지 올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정도로 장비나 용품을 비축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올 여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예측의 문제, 또한 우리가 그동안 고정관념으로 가져왔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예측은 이제는 버려야 된다. 따라서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세계적인 사항으로 볼 때 확률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최악의 경우를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해 두고 재해대책이나 준비용품이나 장비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그런 데에 대한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에서 결빙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곳을 행정관리국에서 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지휘체계상 또는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토목치수과도 마찬가지로 각 동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골목별 어느 도로가 우선적으로 결빙작업을 해야 되느냐 이 사항은 물론 토목치수과장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지역장인 동장이 더 잘 판단하고 동장의 판단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동장에게 맡긴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단지 강북구 토목치수과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동의 제설작업은 서울시 차원에서도 동에서 솔선적으로 하도록 결정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재난예측을 지금보다는 한단계 높여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염화칼슘 살포라든지 장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도봉로나 삼양로 이런 거점도로를 하고 나서 그 도로가 소통이 되면, 예를 들어 아까처럼 직원이 휴식을 하게 된다 이러는데 사실 그런 도로가 눈이 오면 1차적으로 우리가 도봉로를 처리하는 제설차량하고 살포기가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거기가 끝나면 삼양로로 넘어와서 삼양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드는 한천로에 들어가면 얼마 그런 장비의 투입 우선순위나 시간이 쭉 나와서 그 거점도로들이 끝나면 나머지는 주택가나 주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우선순위가 1번부터 50번까지 다 있어야 되는 거에요. 그 장비를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안계셔도 팀장이 그 현황도를 보고 눈이 딱 오면 당직을 서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되요. 그런데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지요. 그냥 도봉로, 삼양로 이런 거점에 나와 있는 도로들만 하면 나머지는 동에서 할 것이니까 우리는 안해도 무방하다 이런 정도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끝나면 그 다음 순서는 주택가로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 지금 현재 동별로 안된다는 거에요. 동은 동에서 할 수 있으니까, 시의 정책이니까 우리도 이 정도까지 하면 어느정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이 아니라 이제는 동의 기능이 전환이 됐고 결국 이런 사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장비도 그만큼 확보, 특히 인력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장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요. 왜냐하면 사람이 모자란 만큼 장비를 그만큼 대체 확보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주택가의 기본적인 노선까지는 직접 장비를 동원해서 해결해 줘야 된다. 우선 급한 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다음에 장비를 투입해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이라도 그런 장비를 투입해서 주택가의 거점도로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점을 인식을 전환하고 정책적인 방향을 전환해서 반영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지금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대형차량이 소골목을 들어가지 어려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형유니목을 확보한다면 앞으로 지금보다 몇배나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사정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장비를 구매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우리 강북구 관내 폭설로 인한 제설대책에 대해서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했듯이 동기능전환에 따른 지역의 제설시스템을 재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며, 또한 동별 주거점지역별로 취약지역을 취합하여 종합적인 제설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폭설로 인하여 다량의 염화칼슘을 소비하여 품절이 되었을 때 소금과 모래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또한 동별 공공근노인원을 투입하여 모래주머니를 제작, 동별로 분배함으로써 차후 강설에 대비하여 주민들이 제설대비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인식의 심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관부서인 토목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주 옳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관내 폭설로 인한 제설대책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미아3동소재엠파이어유흥주점사고에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지금부터 엠파이어나이트클럽 유흥업소 사고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8일자로 환경위생과장으로 보직된 박규식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그러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미아3동소재 엠파이어 유흥주점 사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오셔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것이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지요. 엠파이어나이트글럽에 이번에 사고가 나서 상당히 관계과나 국에서는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구청하고 큰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 이러한 결론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구청장님이 행정의 달인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계시고 또 유능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많이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구청과 무관하다는 결론이 났는데 거기에서 30~40명의 사람이 죽었을 경우 과연 구청이 무관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보거든요. 이번에 거기에서 다친 부분들이 상당히 경미했고 그 조명에 의해서 다친 것보다는 아수라장이 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부딪쳐서 이런 많은 사상이 생겼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전혀 우리 구청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리과정에서 허가처리과정이라든지 안전점검 관련내용에 대해서 구청과 무관하다는 그런 내용이고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구청으로서 도의적인 그런 책임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담당과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은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과연 도의적인 책임만 우리구에 있겠느냐? 사람이 30~40명이라도 죽었을 경우, 불행중 다행으로 크게 다친 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도 도의적인 책임만 물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업주 불구속이고 조명기사가 그렇게 잘못해서 그 조명기사 한사람에게 이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여건인가?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의 경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말해서 천장에 매달려 있는 특수조명시설이 도르래 형태로 매달려 있었는데 그 도르래의 형태에서 철주가 이탈됨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으로서는 아무리 저희가 추궁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사항을 가지고는 무관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우리 유흥주점이 44개나 되는데 어느 유흥주점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으리라고 우리가 믿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유흥주점에 특수조명시설이 있는 업소는 6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지금 현재 특수조명시설에 대한 것이 안전점검이라든지 기타 허가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파트 승강기처럼 이렇게 정기적으로 공인기관에서 안전점검을 해서 사고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기적으로 안전점검기관에서 안전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복지부에다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든 어디든 올려서 그러한 법이 만들어지도록, 또 어떤 시행규칙이라도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러한 여건이 안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국장님께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보도를 통해서 지금 엠파이어나이트클럽의 사고를 접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4대 방송에서 가장 톱뉴스로 보도된 내용에 접해서만 알았지 나이트클럽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유에 관해서는 아직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히 이 안이 상정되어서 국장님이 나오셔서 관내 나이트클럽의 사고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설명 자체가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동성 있는 조형물이 와이어(wire)로 이용한 도르래를 이탈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몇 미터의 조형물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으며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떨어졌는지 좀더 세밀하고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조형물이 지금 현재 무대위 천장이 약 10m 정도 되는데.

김정중위원

높이가 말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런데 거기에서 8개의, 대형 무게가 약 2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2톤 정도되는 것이 천장에 매달려서,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이 그냥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높낮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도르래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르래에 홈이 있으면 거기에 와이어(wire)가 감게 되는데 도르래의 용량이 적어서 와이어(wire) 홈에서 와이어(wire)가 이탈된 상태로 그렇게 되어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사실 육안으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가 아니면 와이어(wire)가 어느정도 수용능력이 있는데 그 사항도 사실 저희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문가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북부경찰서 형사과하고 협의해 보니까 사실 와이어(wire)가 이탈되면서 도르래의 와이어(wire) 감는 용량이 부족해서 이탈하지 않았느냐 이런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지금 조형물이 한곳에 부착되지 않고 조정에 따라서 2톤의 무게의 조명시설이 달려있는 조형시설물이 움직인다는 뜻이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상하로 움직입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런 조형물이 설치된다는 것을 사전에 국장님께서 허가과정에서 알고 계셨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이것은 허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기준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어떤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를 알고 계셨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허가기준이 아니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무대위에 설치된 조명이 허가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조명시설은 허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무대하고도 관계가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무대하고도 관계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 허가를 신청할 때 객석이 몇평, 무대가 몇평, 무대는 일반 관행적으로 어떤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물론 허가면적은 있습니다. 면적은 객석이 얼마고, 룸이 얼마고.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무대의 조명과 허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무대하고도 관계가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무대요? 지금 현재 1999년 12월 29일자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이 개정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무대라든지 특수조명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999년 12월 29일자로 허가기준이 개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행령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입니다.

김정중위원

시행규칙이라고 하면 자체내의 규칙을 얘기합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입니다.

김정중위원

시행령에 따른 시행규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시행규칙을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12월 29일자로 시행규칙이 바뀐 내용에 있어서 앞으로는 유흥업소의 객석 또는 무대 또는 위생상태, 주방이라든가.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명시설란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지금 조명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무대설치와 관련해서.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지금 김정중위원님께 조명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행정상에 지도감독권을 묻는 것이 아니고 허가와 관련한 기준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허가를 내주었을 당시에, 원래 엠파이어 허가를 내주었을 당시에 그때 평면도나 일부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거기에 무대설치는 몇평, 객석은 몇평, 환풍시설이 되어 있는지, 조명시설은 되어 있는지.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또는 주방시설은 되어 있는지 또는 화재시 후문은 있는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기본설계도면은 가지고 계시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을 종합해서 즉 실내장치가 다된 다음에 전기안전공사 또는 소방시설 등등의 협조를 받아서 최종결정은 국장님이 최종결정을 해서, 물론 최종결정은 구청장이 내겠지만 자체 해당 과에서 올라온 부분을 국장님이 결재해서 허가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정중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국장님이 어느정도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조명시설이 몇개 부착되어 있고, 그런 시설을 어떻게 붙여야 하다는 규정은 물론 없겠지요. 하지만 무대에 조명시설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대는 있고 조명이 없다면 그것은 무대가 아니지요. 객석은 있되 테이블이 없으면 그것이 객석입니까? 객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당연히 무대위에 조명시설이 있고 마이크시설이 있고 또는 거기에 따라서 악기도 있을 것이고, 가무를 할 수 있는 곳이 무대라고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대위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마이크를 사용하다가 감전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것은 귀 과나 귀 국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는 아닙니다. 거기에 관리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사기관인 북부경찰서에서 또는 검찰청에서 조명기구를 시설한 업자나 업주는 이미 구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강북구청에서, 행정상의 관리감독 기관이 강북구청입니다. 무대위에 조명시설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러면 과연 행정기관인 강 북구청에서 무엇을 했는가, 아까 아무 책임이 없고 도의적인 책임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의적인 책임의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의적인 책임범위가 얼마만큼인지 또는 행정상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인지 확실하게 두가지를 이유를 붙이지 말고 간략하게 있는지, 없는지 또는 도의적인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쉽게 답변해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의 시설허가기준은 영업장으로서 타 건물이나 객석에 관계없이 타 용도와 구분해서 구별이 되어 있느냐 그 문제와 그 다음에 영업장은 연기, 위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되어 있느냐 그 문제와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주는 그것이 설치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하고, 무대설치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무대시설 객실이 설치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이 사항이 영업장내의 시설입니다. 그리고 조리장, 이것은 음식을 조리하는 시설기준이 되어 있고, 급수시설 그 사항이 시설이 되어 있고,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흥주점에 특히 되어 있는 것은 객실에서 잠금장치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잠금장치를 설치했느냐 안했느냐 그 내용과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었느냐 안 갖추었느냐 그런 내용이 시설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명시설이라든지 특수조명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9년 12월 29일 이전에는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 사항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업주의 임의설치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하는 문제는 행정적인 것은 어디까지나 각종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그것에 위반되어서 위법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념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적인 그런 객관적인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책임과는 완전히 구분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은 과거에 이 분야에 담당 계장 또는 과장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분야에 얼마만큼 접근해서 설명을 잘하시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만일에 제가 지금 약 100평 이상의 업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업종이 전문음식점이지요, 유흥전문음식점이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유흥업소입니다.

김정중위원

유흥업소이지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서 조명을 설치하고 이를 테면 무대를 만들어서 마이크를 놓고 거기에서 가무를 했을 경우는 구청에서 제재를 가하겠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일반음식점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이 유흥주점하고 다릅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엇갈리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제 얘기는 유흥음식점이 아닌 지금 엠파이어나이트클럽과 유사한 그런 평수의 일반음식점에서 무대설치를 하고 또는 조명을 달고 거기에다 마이크를 놓고 영업행위를 했을 때는 반드시 해당구청에서 영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정중위원

그것은 곧 귀 국에서 지금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는 제제조치를 할 수 있는 감시 감독 또는 환경위생과에서 또는 생활복지국에서 우리 관내 유흥업소를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형물이 됐든 구조물이 됐든간에 무대위에 설치된 조형물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무엇을 관리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미처 발견을 못했다고 하면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관리할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중에 ’99년 12월 29일자로 보건복지부의 규정이 약간 변경되어서 그 부분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방치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험요소가 당장 눈에 보이게끔 나타나면 그것은 우선 시설개선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장님의 임무입니다. 문제는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위법행위를 한다든가 뭔가 허가기준 또는 잘못됐을 때 지적해서 개선명령, 시정명령 또는 시설을 변경했을 때는 단속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생활복지국 산하에서 할 수 있는 그 임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법령상으로 규정에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어떤 사항을 지적하고 어떤 것을 할 때에 그 상대방 업주께서는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저희가 규정에 없는 사항을 지적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지적을 했을 때 그 업주는 당장 저희한테 항의를 할 것입니다. 뭐냐하면 “그것은 어떤 규정에도 없는데 왜 당신이 규정사항에도 없는 사항을 가지고 지적을 하느냐”, 물론 거기에는 위험요소가 다분하게 육안으로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다면 상대방도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은 당연히 자기가 수긍해서 “그것은 시설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 지적을 했다 그러면 과연 그 사항을 가지고 상대방 업주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몇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전에, 이렇게 쉽게 묻겠습니다. ’99년 12월 29일자로 보건복지부의 법령규정이 약간 변경되어서 그 이전에는 단속 내지는 시정조치할 수 있었는데 그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이 부분은 지금 행정상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알고 계셨습니까? ’99년 12월 29일자로 보건복지부의 어떤 규정이 삭제되는 사안이 아니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하여튼 법을 떠나서.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다시한번 질의를 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이 규정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물론 그 사안은 우리가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요.

김정중위원

지금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안전점검사항에 그런 사항은 빠졌다 이겁니다.

김정중위원

무대위 조명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법적인 규제를 적용시킬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부분은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12월 29일 이전에는 우리 업소에, 아까 관내에 특수조명시설이 6개 업소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특수조명시설을 점검한 바 있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오기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12월 29일 이전에는 근무한 적이 없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1999년이기 때문에 이것이 1년 지난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전의 사안은 자세히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 전에 단 한번이라도 특수조명시설과 관련해서 안전점검을 한 사례를 봤습니까? 지금 기록을 더듬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흔적을 발견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제가 부임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다는 얘기지요. 기록을 봐야 안다 하는 얘기지요.

김정중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하고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서면질의 또는 이후에 행정상에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서면질의를 통해서 물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책임추궁을 하겠습니다. 대신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선 행정상의 잘잘못을 논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특수조명시설이 6개 업소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6개 업소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점검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승강기 안전점검,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들었는데 특수조명시설이나 무대시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 다른 사고가 다시 재발하더라도 이 부분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댈 수 없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틀림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유흥주점에는 무대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무대라는 그런 정의를 볼 때 조명장치를 뺀 부분을 무대라고 하는지, 조명장치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무대라고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사고소식에 접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사고현장을 접하려고 했을 때 엠파이어에 있는 직원들이 사고현장에 접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대장치는 조명시설하고는 관계 없는 그런 무대장치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시설기준에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 하면 조명은 유흥주점의 경우 1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었는데 이것은 2000년 8월 8일자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특수조명시설에 대해서는 1999년 12월 29일자로 그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명시설이라고 할 때는 무대하고는 별개로 해석하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접근할 때 엠파이어 직원들이 제재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서 직원들이 제지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그 안에 수사하는 팀들, 북부경찰서의 수사과팀과 그리고 업소에 관계되는 사람들과 그리고 환경위생과장이 1시 53분에 사고가 나서 3시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때에 마음대로 통행할 수 있고 다만 기자들이라든지 일반 사람들은 그런 수사하는데 통제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부 통제를 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이나 경찰서 직원이 수사하고 조사하는데는 하등의 영향을 받은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TV화면을 보았을 때 그분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앞에서 막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또 보도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외부인이 또는 관계기관이 거기에 현장에 접하고자 할 때 이렇게 쇠파이프를 들고 막는 이러한 일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다고 했을 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법치국가에서 과연 이러한 일이 또는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보아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재를, 출입을 통제하다 보니까 기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형유리창을 깨고,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출입을 못 시키느냐 이렇게 막 항의를 하면서 들어오려고 할 때 일부 그러한 반응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우리 지역에 그러한 큰 업소가 생겨서 외부인이 많이 들어와서 또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은 좋은 여건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종사자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여건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 그러한 것은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 막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 혹시 다른 기회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 경우 거기에 답변을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미아3동소재엠파이어유흥주점사고에대한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황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