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앞서 당초에는 진주시건축조례에 안이 되어 있었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건축조례에 될 수 없다 해서 이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관련법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되어서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골자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을 하고 대상건축물은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하고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집회장, 운수시설 중 철도역사, 방송통신시설 건축주에게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항은 권장이고 나 항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 신청서식 및 심의내용 규정을 정하고, 미술장식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설치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규정은 영 제24조 제1항에 보면 1,000의 5이상으로 되어 있고, 공동주택에는 1,000분의 1이상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문 하나 하나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대상 건축물, 시장이 법 제9조 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가되어 있는 '99년 4월 30일자로 령이 바뀌었습니다. 당초 안을 보고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제2조 제2항의 규정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인데 대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예시를 하면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이것을 칭하고 업무시설은 사무실이나 금융기관이나 일반 사무실을 이야기하고 숙박시설은 호텔이나 여관을 이야기하고 판매시설은 도매업시설을 이야기하고 위락시설은 특수 목욕탕이나 카지노라든지 단란주점, 주점업을 하는 것이 위락시설이 되겠습니다. 제3조 미술장식 설치, 시장은 영 제24조 제1항 및 영 제2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무사항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입니다. 영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예술성평가 등 미술장식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진주시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 기획실장, 건설도시국장, 진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인과 건축물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은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호,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3호, 거주이전 등으로 본 위원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때, 4호, 시의원인 위원의 경우 시의원 자격이 상실되는 때입니다. 그 다음 제7조입니다. 위원장 등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 대행자는 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정한다. 제8조 회의,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1항 위원회에서는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문화체육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이 된다. 3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미술장식 설치에 대한 심의, 제1항 제3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신청시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미술장식 설치계획심의신청서의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골조공사 완료 전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2항 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미술장식 가격의 공정성, 작품의 예술성, 건축물과의 조화 및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작품의 공공성, 작품의 안전성 및 보존성, 기타 건축물의 미술장식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미술장식의 설치 확인, 1항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미술장식의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관리카드의 내용이 제10조 제1항의 신청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 미술장식의 가격 결정, 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설치계획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되, 사회통념상의 가격보다 부당하게 고가로 계약된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금액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입니다.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호,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1,000분의 5이상입니다. 그것은 원래 법에는 100분의 1이하, 1,000분의 5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호, 공동주택, 연면적 10,00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1,0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제14조 미술장식의 유지관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설치가 완료된 미술장식에 대하여 설치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항, 미술장식은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여건이나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철거 또는 위치 변경, 교환, 대체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미술장식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훼손 또는 무단 위치변경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 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청서와 뒤에 미술장식 관리카드 양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조례를 만들 때 고양시라든지 구리시, 진해, 성남시를 비교를 했고, 도내에 창원, 마산, 김해, 사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균형이 맞도록 조례를 제정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