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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손태기 의원 발언

43회 제8기획총무위원회199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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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주 수요일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7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연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앞서 당초에는 진주시건축조례에 안이 되어 있었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건축조례에 될 수 없다 해서 이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관련법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되어서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골자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을 하고 대상건축물은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하고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집회장, 운수시설 중 철도역사, 방송통신시설 건축주에게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항은 권장이고 나 항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 신청서식 및 심의내용 규정을 정하고, 미술장식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설치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규정은 영 제24조 제1항에 보면 1,000의 5이상으로 되어 있고, 공동주택에는 1,000분의 1이상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문 하나 하나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대상 건축물, 시장이 법 제9조 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가되어 있는 '99년 4월 30일자로 령이 바뀌었습니다. 당초 안을 보고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제2조 제2항의 규정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인데 대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예시를 하면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이것을 칭하고 업무시설은 사무실이나 금융기관이나 일반 사무실을 이야기하고 숙박시설은 호텔이나 여관을 이야기하고 판매시설은 도매업시설을 이야기하고 위락시설은 특수 목욕탕이나 카지노라든지 단란주점, 주점업을 하는 것이 위락시설이 되겠습니다. 제3조 미술장식 설치, 시장은 영 제24조 제1항 및 영 제2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무사항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입니다. 영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예술성평가 등 미술장식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진주시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 기획실장, 건설도시국장, 진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인과 건축물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은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호,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3호, 거주이전 등으로 본 위원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때, 4호, 시의원인 위원의 경우 시의원 자격이 상실되는 때입니다. 그 다음 제7조입니다. 위원장 등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 대행자는 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정한다. 제8조 회의,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1항 위원회에서는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문화체육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이 된다. 3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미술장식 설치에 대한 심의, 제1항 제3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신청시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미술장식 설치계획심의신청서의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골조공사 완료 전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2항 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미술장식 가격의 공정성, 작품의 예술성, 건축물과의 조화 및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작품의 공공성, 작품의 안전성 및 보존성, 기타 건축물의 미술장식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미술장식의 설치 확인, 1항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미술장식의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관리카드의 내용이 제10조 제1항의 신청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 미술장식의 가격 결정, 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설치계획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되, 사회통념상의 가격보다 부당하게 고가로 계약된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금액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입니다.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호,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1,000분의 5이상입니다. 그것은 원래 법에는 100분의 1이하, 1,000분의 5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호, 공동주택, 연면적 10,00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1,0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제14조 미술장식의 유지관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설치가 완료된 미술장식에 대하여 설치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항, 미술장식은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여건이나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철거 또는 위치 변경, 교환, 대체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미술장식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훼손 또는 무단 위치변경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 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청서와 뒤에 미술장식 관리카드 양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조례를 만들 때 고양시라든지 구리시, 진해, 성남시를 비교를 했고, 도내에 창원, 마산, 김해, 사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균형이 맞도록 조례를 제정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욱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관계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39회 임시회에서 진주시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내용 중 제25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 조항이 삭제되고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연면적이 10,0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예술공간을 설치권장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토록 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 심사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2조에서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13호 규정은 올해 4월 30일자로 삭제 된 조항이며, 안 제10조 제1항에서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의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조항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조항을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로 해야되지 않는지, 안 제10조에서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할 연면적 10,000㎡이상의 진주의 년간 건축물 허가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또한 안 제13조에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각각 1,000분의 5이상과 1,000분의 1이상으로 산정한 구체적인 이유는 집행부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부기관의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준칙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건축조례가 바뀌므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각 도시마다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만들고 있는데 반 정도는 만들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없던 것을 새로 제정하므로 해서 주민들에게, 기존 건물은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기존 건물은 상관이 없고 현재 우리 조례가 공포가 안 되면 건축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양으로 세부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마는 이 조례가 공포하기 이전까지는 그 조례를 적용하고 규칙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새로 신설되는 건물에만 해당되네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준공검사하고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준공검사하고는 그 이전에 설치될 때 확인하도록 되는데 그것하고 맞춰서 해줘야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되어야 준공검사가 난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렇죠. 조건사항으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되면 건축과에서 어떻게 통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건축조례에 있으면 건축과에서 맞춰져야, 3항은 의무규정이고 2항은 권장규정이기 때문에....

손태기위원장

공동주택에 아파트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해당됩니다.

손태기위원장

진주시에 1년에 그런 것이 몇 건 정도나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건축과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대상되는 개소가 10개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5, 6개소는 설치를 했고 종전에 된 것에 애매해서 안 한 것, 면적이상 초과되는 것이 10여 군데가 됩니다. 대형 아파트도 해당이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종전에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건축조례에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비슷한 것이네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건축주로 봐서는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없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이 조례가 공포하면 조금 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100분의 1 이라든지, 1,000분의 5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율을 최대한 주민들이 득이 되도록 낮추었습니다. 법 범위 내에서 적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 물어 보다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문을 하셨지마는 추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다섯 군데 정도 설치가 되었다고 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인가 그럴 겁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것은 몇 년도부터 건축이 되어 가지고, 즉 금년도 당해 년도 것인지 '97년도 이전 건물부터 그렇게 시설이 설치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네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년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진주극장하고 남강 뷔페, 흥한 스위터, 강남 대경빌딩, 금호개발 아파트 그렇게 해서 다섯 군데 정도 대충 정확하게는 체크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건축과에 물어 보았습니다. 물어 보니까 열 군데 정도 되었는데 현재 설치된 곳이 다섯 군데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것이 최근에 지은 건물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최근을 따져 내려갔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아파트도 앞으로는 10,000㎡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미술 공간은 권장사항이고 미술 장식은 의무사항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공간이 없는 장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공간 있다 없다를 떠나고, 조례 2조를 보면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에는 공간을 하라고 권장사항이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3조에 의한 것은 이것 다 들어가고 또 항이 나우어 집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10,000㎡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그림이나 조각을 설치해야 될 의무 규정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일반 사무실이라도 10,000㎡이상일 때는 의무사항이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4페이지, 13조에 보면 1항에 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 했는데 24조 제1항의 건축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이 명기된 것이 연 면적 10,000㎡이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연 면적, 밑에 있는데요. 2항에.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공동주택의 연 면적이고, 호가 틀리고, 10,000㎡이상을 규정을 해 놓고 항목으로서는 근린 생활시설 의료시설, 병원, 그 다음에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 시설 중에서 공연장, 집회장, 철도역사, 방송 통신 이런 대상에 10,000㎡이상을 규정해 놓은 것이 24조 1항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10,000㎡같으면 의료시설 같은 곳이 해당이 되는 곳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경상대학 같은 곳이 해당이 되는데 옛날에 건축이 되었고, 최근 것은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위락시설도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극히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24조에 해당되는 것은 진주시에서는 별로 없겠는데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까지 건축조례를 만드는 이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생긴 것이 10군데 정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입니다. 1년에 한 두 군데 될까 말까 그런 정도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경상대학 병원 정도 규모가 해당이 되는데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은 거의 해당이 안 되겠는데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현재 10,000㎡이상 되는 건물 자체가 진주시에 열 몇 군데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향후에도 별로 안 생길 것 같은데, 아파트는 건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연 건평을, 이것이 연 건평의 정의가 건축법에서는 한동 당 연면적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부에, 그러니까 전체의 연 면적을 적용해야 된다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단지 내에 이 만한 단지에 아파트 세 동이 있으면 세 동을 합했을 때 10,000㎡이상일 때 대상이 된다. 금호개발처럼 이런 것은 해당이 되고, 건축법상에 연 면적은 한 동 당에 연 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법령 해석을 하려니까 어려워서 질의를 하니까 문화관광부에서는 한 범위 내에 있는 아파트는 모아서 해야 된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런 경우는 대형 아파트는 다 해당이 되겠네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다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만약에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준공검사가 아직 안 난 아파트, 즉 금호아파트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금호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미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되는 것은....
병욱

전병욱위원

건축조례로 이미 적용을 시켰단 말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적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우리가 관리하고 지금까지 된 것을 건축과에서 종결 지을 것이고 이것이 되면 이후부터는 우리가 할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13조 1항이나 2항에 1,000분의 5이상이나 1,000분의 1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건축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조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1,000분의 5되어 있는 것을 1,000분의 1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 기타 건축물 100분의 1을 1,000분의 5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부담을 줄인 셈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내용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건축주들의 부담을 줄려 주려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진주가 문화, 예술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문화체육담당관으로서는 상당히 업무 성격상 줄어드는 것이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시민으로서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배치되는 부분이 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건축주들의 이익만 생각한다면 1,000분의 5를 1,000분의 1로 하는 것이 맞는데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명성이 나 있는데 예술품 같은 것이 많이 설치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이 기준치를 하기 위해서 물론 문화체육담당관으로서 비싼 것을 많이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시. 군에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뒤에 도표로 참고자료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원, 마산, 진해, 김해, 사천, 도 외에 고양, 성남, 구리, 동해시에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1,000분의 1이 대체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기타 건축물일 경우에는 1,000분의 5를 한 것이 대중을 차지하는데 전국의 기준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현재 100분의 1이나 되어 있는 것은 종전 건축조례나 개정이 안 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신규로 된 것은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어 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거에 100분의 1, 100분의 5를 했을 때도 해당되는 건축주들도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담당관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창원, 구리, 동해시 이렇게 볼 때에 그런 시들은 문화, 예술의 도시라고 일컫지 않거든요. 전국에서 우리 진주지역이 가장 문화, 예술의 도시다라고 칭하면서 이런 미술장식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는 문화, 예술도시하고는 맞지 않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선진국에는 100분의 1이거든요. 건축을 하는데 1%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어떤 미술품보다도 조각품으로 되어 있는데 미술품보다도 조각품으로 한정을 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이 장식품이기 때문에 조각품도 되고 미술품도 되고.....

손태기위원장

조각도 되고 미술품도 되는데 보통 큰 사무실을 짓는다든지 진주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은행이라든지 가보면 미술품을 해 놓았거든, 기념비적인. 우리도 시 청사를 지을 때 조각품 하나 한다고 올해 예산이 약간 반영이 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미술품은 옥내에 대부분 전시를 하고 조각품은 옥내나 옥외에 전시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고, 그렇게 한정을 시키면 안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권장할 사항은 되지만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법을 위반해서 제정하기는 그렇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각품을 할 수 있는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조금 전에 전병욱 위원 말씀대로 건축법에는 1,000분의 1이 되어 있고 조례가 100분의 1이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완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100분의 1부터 1,000분의 5사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정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 낮은 규정을 정했는데......

손태기위원장

100분의 1부터 1,000분의 5까지 정할 수 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2호는 1까지고 1호는 1,000분의 5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너무 낮으면 위원회에서 1% 정도는 올릴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쉽게 말해서 권장사항은 1,000분의 1이상이고 의무사항은 1,000분의 5이상이고 그런 모양이네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리고 경제가 좀 어렵고 작년, 금년에 대체적으로 금년에 제정된 것이 많습니다. 전반적인 감사지적을 하므로 해서 법을 바꾸므로 해서 전국적인 추세로는 낮은 방향으로, 그렇지 않아도 건축비가 많이 들고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다가 지난 요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었다가 요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적인 추세는 낮은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건축법하고는 안 맞네.
석봉

강석봉위원

새로 정립을 해 봐야 되겠는데, 의무사항이 1,000분의 얼마입니까? 권장사항하고, 그것을 새로 정립을 해 봐야 되겠는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까 표현이 잘 못 되었는데 권장사항은 정해져 있고 2조에 보면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은 공간을 준비하라고 권장하는 사항이고 13조 1항에 있는 것은 24조에 규정이 된 것은 근린 생활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은 1,000분의 5고, 밑에 공동주택은 아파트라든지 연립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이런 것은 1,000분의 1이고, 그 외것은 1,000분의 5다는 뜻입니다. 아까 설명이 조금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석봉

강석봉위원

10,000㎡이상인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1,000분의 1이상이고 규모가 좀 작은 건물은 100분의 5이상이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이 아닙니다. 2호에 있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을 정의하는 것은 아파트나 연립이나 기숙사나 이런 것은 1,000분의 1이고, 그 이외에 업무용이나 숙박용이나 판매용이나 위락시설이나 그 다음에 병원, 철도다 방송 이런 사항은 1,000분의 5로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이 사는 주거용 건물은 1,000분의 1이고 그 이외의 건물은 1,000분의 5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이 조금 잘 못 되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예술공간이 삭제가 되었는데 건축법에서 삭제했으면 그 법에서 조례나 규정으로 하위법으로 위임을 한다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조례에서는 그 조항을 넣는 것이 위법이다라고 지적이 되어서 건축법에서는 완전히 뺏습니다.

김성규위원

건축법에서 위법이면 조례로 만드는 것도 위법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건축법에 의한 사항이고 우리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조례 제정이 됩니다.

김성규위원

건축법에서는 안 해도 되는데 문화, 예술의 도시라고 해서 규제하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규제인데.....

김성규위원

건축법에는 원래 우리가 볼 때는 사법이라는 것은 상법, 민법 이런 것은 전부 공법 아닙니까. 공법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규제나 이런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이 상위법에 만들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다. 문화관광 상위법에, 건축법에는 그 조항이 없고 그래서 건축법에는 없어지고....

김성규위원

원래는 건축법에 있었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없었던 것으로...

김성규위원

있었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조항이 삭제되고 해 놓았는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건축조례는 있어도 건축법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건축법에는 없고 건축조례에만 되어 있던 것을 건축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 잘 못이다 해서 삭제를 하고, 우리는 그것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만드는 것보다도 문화예술진흥법에 만들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성규위원

현재 진주시에 보수적인 시에 지금이나마 만시지탄이 있지만 건축물 짓는데 10,000㎡이상은 주거용에는 하고 그 이외에는 1,000분의 5로 적용을 해서 아주 모양새 있고 남이 볼 때 예술의 도시다라고 한다는 것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 시. 군에 다 만들어야 되고 만든 것이 5, 60% 정도 되고 지금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일반 군에도 다 만들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군에도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구법 버리지 말고 신법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데 건축법조례 무슨 조례하면 골탕은 주민들만 먹는 것인데, 안 그렇겠어요? 이것이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진주시 건축조례하고 진주시문화예술공간 및, 말도 긴데, 미술 장식설치 조례가 상치되는 것은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상치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권장사항은 권장만 하고 의무사항은 의무 사항대로 하고, 의무사항 하는데 권장해야 될 때 안 하면 그만이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권장사항은 안 하면 그만인데 의무사항은 해야됩니다.

김성규위원

집행부에서 의무사항을 해 놓고 권장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돈 더 들어가는 것이지, 아까 주민들에게 비용이 절감되고 작다고 하는데 작은 것이 없잖아요. 자꾸 하므로 인해서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미술품만 줄어드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집주인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고, 자기가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조각품이 무엇이 있는지, 넘보기 좋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신도시 개발지구나 이런 곳에는 필요한 것이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큰 건물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알았어요. 이런 것 해 봐야 별 효과 없어요.

손태기위원장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미술 장식을 설치하는 것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은데 2페이지 5조 2항에 위원 중에서 시의회 의원 1인과 전체 10인인데 시의회 의원을 1인이라고 못 박아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시의원 한 사람 정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두 사람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굳이 1인이라고 못을 박을 필요가 있겠나.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하는 것은 미술가나 이런 분들이 들어 갈 것이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명기한 것은 의무적으로 당연직으로 시의원하고 도시국장하고 기획실장, 부시장하고 들어간다는 것을 명기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전문위원께서 심도 있게 검토의견을 냈는데 안 제2조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조 규정은 '99년 4월 30일자로 삭제된 조항임, 해 놓았는데 삭제되었는데 여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아까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초부터 준비를 했는데 가제를 늦게 되었는지 종전 법령을 보고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법령이 개정이 되고 가제가 우리에게는 조금 늦게 됩니다. 뒤에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야기했다시피 시행령도 건축법 제2조 제2항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김평환위원

그것을 확실히 좀 해 주시고, 안 제10조 1항에 보면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 신청서의 내용 중에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되어있는 조항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을 이런 식으로 제출하여야함에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명확해야 됩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하며로 고쳐도 되고 하되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밑에 제출하여야 하며 말이 있어서 넣었는데 하되로 고쳐도 됩니다.

김평환위원

이것도 하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며로 해도 됩니다.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법 제2조 제1항 13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건축법 제2조 제2항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되어 있는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를 하며로 고치면 가능합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은 건축주가 임의대로 자기가 옥외든 옥내든 아무 곳이나 설치해도 됩니까? 장소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장소는 상관이 없는데 조형물은 건물밖에 되고 미술이나 이런 것은 실내로 현관이나 그런 장소, 민이 많이 보는 장소, 사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자기들이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은 권장이든 의무든 간에 되도록 권장할 수 있는 범위를 100분의 1까지도 권장할 수 있는 조항이 되어 있었단 말 아닙니까. 먼저 건축 조례안에.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까 설명을 잘 못 했습니다. 권장은 이러 이러한 사항은 권장하도록 되어 있고 100분의 5, 100분의 1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아까 설명이 잘 못 되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진주시가 전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하는데 이것을 제13조 이것을 조금 높이면 어떻습니까? 다른 도시보다도 높이는 것이 문화, 예술 도시답게 조금 차별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높이므로 해서 업주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도 시민들한테는 좋은 현상이거든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맞습니다. 수정하는데 안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무리한 선이면 안 될 것이고, 적이 하면 약간 수정하는 것도 시민을 위해서는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리되고 업주부담으로 오는 방향도 있겠습니다마는 바꾸면 시민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건물을 지으면 내 돈이 업주를 줘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 업자가 부담을 하고 시민이 많이 즐길 수 있는 사항이면 올리자는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추세가 이 수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하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불경기로서 조금 그렇고 조금 있다가 수정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꼭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이야기 못할 사항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질의시간인데 질의보다는 위원장께서 수정 쪽으로 안을 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000분의 5이상이고 1,000분의 1이상으로 해 놓았는데 과거에는 100분의 1, 1,000분의 5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문화체육담당관이 주민들이 이익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3조 1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사실은 주민들이 해당이 몇 안 됩니다. 지금까지 10개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건축물은 대형 건축물입니다. 대형 건축물이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예를 들어 100억 짜리 공사를 볼 때 100분의 1이면 1억이 안 들어갑니까. 1,000분의 5가 되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100억 정도 공사하는 업자는 5,000만원 정도 더 부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주민이 이익을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이 이익을 보는 것은 거의 없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대가 많다 보니까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얼마가 안 되거든요. 그런 이유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을 많이 도와 줘야 되는데 개개인이 그림을 집에 소장한다거나 하기는 극히 애호가가 아니면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런 건축물들을 통해서라도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간접적으로나마, 직접적인 것은 안되지마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예술품을 적게 설치하므로서 시민들의 정서가 메말라간다. 오히려 시민의 의식이 향상된다면 문화체육담당관으로서는 비율자체를 상향조정하자고 이야기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타 시도 아까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타 시와 군형을 조사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 의견을 가집니다. 다른 도시는 일반 평범한 도시지마는 진주는 문화, 예술의 도시입니다. 뭔가 문화, 예술의 도시라고 일컬을 때는 뭔가 타 도시보다 문화, 예술 방향에 앞서가는 것을 보여줘야만 문화, 예술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수정안을 낸다면 1,000분의 5보다는 과거에 100분의 1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면 1,000분의 1나 100분의 5에 중간정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1항이나 2항이나 다 마찬가지로 과거 규정하고 현재 안 하고 중간정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이야기를 제가 거론하기는 우습습니다마는 제일 우리가 주택을 많이 짓는 곳이 대한 주택공사입니다. 거기서도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요사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다른 곳하고 균형을 맞춰 가지고 해달라는 사항도 있었고, 그 당시에 건축과에 감사지적 사항도, 제가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심각하게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감사 지적할 경우에도 그것을 즐기는 사람은 즐기고 그렇지만 너무 부담이 안 많느냐 최선을 다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하더라도 정상을 참작해서 좋은 죄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1,000분의 1부터 100분의 1, 1,000분의 5부터 100분의 1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제일 낮은 것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감사할 때도 이런 말이 있었고, 조사를 해 보니까 종전에 100분의 1되어 있는 것을 유인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되어 있는 것은 개정이 안 된 것이고 개정이 된 것은 전부다 1,000분의 1, 1,000분의 5로 하고있는 실정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우리는 예술의 도시를 감안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그 마음은 동참인데 다만 원안대로 해 주고 차후에 경제가 나아지면 하고 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조금 수정을 합시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질의 시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00분의 5는 1,000분의 8 정도하고 수정을 하고 밑에 1,000분의 1은 1,000분의 3 정도로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수정 동의를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000분의 8과 1,000분의 3으로 수정 하자는데 그렇게 해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석봉

강석봉위원

저는 1,000분의 8이나 1,000분의 3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1,000분의 3보다는 예를 들어서 1,000분의 2내지 3이라든지.

손태기위원장

내지를 하면 곤란하지. 그러면 곤란하지 못을 박아 줘야지.
석봉

강석봉위원

이게 너무 지나치게 차이나도 그렇다. 위에 것은 위에 것은 1,000분의 7이나 밑에 것은 1,000분의 2정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손태기위원장

강석봉 위원의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13조죠? 전위원?
병욱

전병욱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제13조에서1,000분의 5를 1,000분의 8로, 1,000분의 1을 1,000분의 3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제13조 1항 1,000분의 5를 8로, 2항 1,000분의 1을 1,000분의 3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안 제2조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를 건축법 제2조 제2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1항에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를 제출하여야 하며로 수정하고 제13조 1항 1,000분의 5를 1,000분의 8로, 제2항 1,000분의 1을 1,000분의 3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9차 기획총무위원회는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