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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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53회 제1행정위원회200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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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겨울은 추운 날씨에 유난히 눈도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도 위원여러분의 뜻 있고, 보람찬 의정활동으로 주민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즈음 언론에서는 엉터리 세계경영을 주창하던 재벌기업 회장의 부실한 경영으로 많은 회사를 부도에 처하게 하고 실업자를 양산하는 등 우리 국민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호화호식 하는 사회가 안되도록 부도덕한 기업인들을 이 사회에서 없어지도록 단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총무과소관 조례안 1건과 구정업무보고의건입니다. 특히 구정업무보고는 올해 강북구민의 민원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직결된 안건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업무보고와 답변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구민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구정이 되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안종훈의사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주사 안종훈입니다. 제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는 행정위원회소관 200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키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의사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구정업무보고는 집행부 건재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방법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한 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위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하에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대과 없이 1년을 잘 지내오도록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 한해도 변함 없는 지도와 편달을 통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1,100여 구 공무원들을 깨끗한 공직자로서 새로 나게 하는 그런 일취월장하는 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팀장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경흥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속기 등을 감안하여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이 빠를수록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착석해서 자료도 찾아가면서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명예시민감독관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계시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각종 공사의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명예감독관제는 저희들이 모든 공사 분야에서 지금 작년부터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전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토목치수과, 공원녹지과 그 다음에 교통지도, 교통행정과 등 공사 부서에서, 시에서 소규모 공사라고 표시를 합니다마는 본청 단위에서 볼 때는 소규모이지만 저희 구청 단위에서는 모든 공사가 포함돼서 감독관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효율적으로, 의도된 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이것은 미처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예, 말씀 들었는데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명예구민감독관제도는 기본적으로 참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청 집행부의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착공부터 완공되는 그 과정별로 인근 주민들이 참여해서 점검표에 의해서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인력과 재정 부분에서 크나큰 이득을 주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현장중심의 그 지역 인근의 전문가, 또한 수시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 통장 형태로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각 과에서 명예감독관님을 위촉할 때 공사별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동별로 위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거리에 있는 통장이 현장에 가 봐야 되는 그런 불편이 따르고 있다. 실제적으로 그랬을 때 그 불편을 감수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다가 지적사항이 있을 때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 통로 또한 원활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결론은 명예감독관제가 말 그대로 명예일 뿐인 감독관제로 전락하고 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한번 감사담당관 쪽에서 한번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조사를 지시,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한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금년에도 모든 공사가 상반기에 상당히 많이 발주가 되고 이런 체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3, 4월경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 실태를 저희들이 한번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전에 지금 박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형식적이라든지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한번 문서로 촉구하고 실제 시행과정을 저희들이 한번 체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각 담당님들이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상세히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면 전년도나 그 전 전년도에 우리 공무원이 업무보고 내용을 전체 공무원이 다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 내용을 공무원에게 어떻게 전달하는지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의 업무계획체계는 통상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년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각 부서별로 전부 업무계획을 만들어서 윗분들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확정을 해서 계획이 확정되면 다음 년도 1, 2월중에 전부 세부시행계획을 만들어서 각 과에 나누어 주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총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전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중요한 업무계획은 각 과에서 자기 부서 것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의 것도 자연적으로 알게 되고, 특히 감사담당관실 업무는 업무계획 분야별로 상당히 상세한 계획을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인터넷결재를 받아서 각 부서에 시행하기 때문에 다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 보고한 업무계획이 전파가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각 과에 시달한 계획, 연초에 업무계획이 지금 보고드린 계획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광수위원

의회에 업무계획을 작성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그 감사예방이나 그런 차원에서 전 공무원들이 보고된 내용을 다 알아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 공무원들이 보고내용을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계약부분에 잔존부조리 제도적 예방, 예산낭비의 제거 및 부실공사 방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예방과 방지 그 부분을 자세히 알아 들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4쪽에 청렴계약제시행과 관련해서 추진목표중에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부실공사 방지하는데 목표를 두었는데 예산낭비요인 제거와 부실공사에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각종 계약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관련 공무원과 유착관계가 계속문제가 되고 이러한 유착을 통한 부조리 내지는 뇌물공유 수수관계가 문제가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사를 했을 때 관련공무원에게 일정금액의 금품을 주었다. 그러면 결국 공사비에서 나가는 비용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사와 관련 없는 부대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곧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예산낭비도 같은 맥락에서 공사를 설계한다든지 발주할 때도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조사해서 가격결정을 하고 설계를 한다면 그만큼 예산 낭비요인이 줄어든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아주 세심하고 우리 구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을 구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김광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청렴계약제 시행에 있어서 잔존부조리 또는 업무보고자료 9쪽에 부조리 개연성, 이런 등등의 문구를 들을 때에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개탄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거 군사문화를 거쳐왔고 또 문민정부 현재 국민의 정부를 들어서면서 공무원들의 자존심과 투명성을 사명감으로 알고 모든 행정에 공복으로서 임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구 감사당담관의 업무보고내용에 아직도 이런 잔존부조리나 부조리 개연성이 있다는 이런 업무보고를 접하고 보니 여러가지로 허탈감이 듭니다. 이러한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에 대한 투명하고 청렴결백할 수 있는 교육을 연 몇회를 실시하는지? 이제까지 이러한 교육을 실시 안했다고 보았을 때 앞으로 연 몇회를 실시해서 우리 구는 앞으로 이런 잔존부조리나 부조리 개연성을 척결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도 동감을 합니다. 늘 매년 부조리 개연성이 있다, 취약분야다 이런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저도 참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운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마는 역시 사람이 사는 사회이고 또 우리 공직사회도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되고 교육하고 감독하는 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계획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공무원이 정말 마음이 바로 선 기본이 바로 선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우선 금년에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교육도 과.동장은 주1회, 국장은 월 1회 반드시 시행하도록 계획을 만들어놓고 이대로 시행되도록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걱정의 말씀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p를 보면 자체감사중에 시설공사분야의 감사를 10일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데, 4개 분야중에서 물품구매에 있어서 자체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되게끔 담당관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부탁하고, 수의계약은 500만원 이상, 일반계약은 2,000만원 이상인데 자체감사를 어떻게 시행하는지 답변을 주시고, 또 아울러서 설계감리용역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은 10월부터 11월 공사가 연간으로 보았을 때 마무리단계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어떻게 자체감사가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8p입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p에 자체감사 실시계획중에 시설공사 4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마는 보고드린 대로 시설공사 4개 분야는 토목치수, 도시개발, 공원녹지, 교통행정과의 교통시설공사 4개 분야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금년 10월달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볼 때에 장위원님께서는 오히려 10월이면 하반기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에 감사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모든 공사는 앞부분에 일상감사를 거치고 일상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보완돼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주관과에서 한창 일이 진행중일 때 감사를 하는 것도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관과의 입장으로 볼 때는 거북한 일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일은 사후감사, 그러니까 끝날 무렵에 대한 감사가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일정을 그렇게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동우위원

물품구매에 있어서 어떻게 감사를 하는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장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품구매감사는 일상감사에서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일반계약은 2,000만원 이상을 저희들이 사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물품구매의 필요성, 이 물품이 꼭 이 시기에 우리 구청에서 구매해야 될 필요불가결한 물품이냐 그리고 시장가격 또는 그 가격을 정확히 조사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특히 가격 결정의 적정성, 적법성을 이루었느냐 그 다음에 시장가격을 제대로 조사했느냐 이런 분야에 저희 감사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에 있어서 대상시설을 지정한 곳이 320곳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겠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320개소, 재난위험시설물은 크게 두가지로 나눕니다. 우선 중점관리대상시설이라고 해서 아주 경미한 A급부터 C급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위험한 시설물 D급, E급을 재난위험시설물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시설물을 중점관리대상시설이라고 해서 재난위험시설물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월 1회 점검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중점관리대상은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320건입니다. 그래서 A급이 154, B급이 114, C급이 51, D급이 6건이 있고 저희 관내에 E급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강 유형을 보면 공공청사, 대형 건축공사장, 도로시설, 다중이용 건축물, 복지수용시설, 위험시설 그 다음에 LPG 같은 위험시설, 대형광고물, 공동주택, 그 다음에 건축물, 유원지시설 그 다음에 공사가 중단된 공사장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건축물 축대, 담장, 옹벽 이런 것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320건을 전부 유형별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정리된 것이 있으면 보고받는 것보다도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전해 주시면 참고하겠고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보고한 것 이외에도 제가 염려되는 것은 지하매설물 중에 가스 정도는 수시감사가 되는지 알고 싶네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가압장이나 도시가스 매설물은 어떤 식으로 감사가 되는지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훈련 및 홍보용으로 주민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 정도로 지금 구민들을 상대로 배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제적으로 해빙과 관련해서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가스판매소, 저장소, 충전소 그 다음에 전압기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땅속에 묻혀 있는 배관에 대한 점검은 구청에서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공사가 책임지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선이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해빙기에 도시가스시설의 안전문제는 해빙기 때 도로가 파인다든지 또 침하된다든지 이렇게 가스관이 지나간 부분에 도로가 주저앉아서 가스관에 어떤 압력을 주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저희가 순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발견되는 즉시 해당 회사에 통보해서 공사를 하든지 이런 조치는 취해 나갈 것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매설된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자체를 구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동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쪽 일상감사 강화로 되어있습니다. 늘상 했던 것이, 예를 들면 강화가 공사부분에서 3,000만원 이상이었던 것을 2,000만원 이상으로 그 다음에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을 1,000만원 이상으로 했는데, 지금 올해가 경기의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경기부양을 위해서 정부나 시나 우리 구도 발 맞춰서 조기 발주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발주물량이 많다면 결국 일상감사의 업무도 많아진다. 그런데 오히려 또한 강화됐다. 그렇다면 집행부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에 대한 보완책, 대비책은 세워져 있는 것인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완책은 없습니다. 저희 있는 인력을 일당백으로 야근을 한다든지 특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인간은 한계라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의 직원들이 타 과의 직원들에 비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당백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또한 다수 위원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한계 이것은 초월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행정관리국에 증원을 요청해서 그에 대비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지적사항은 대단히 적절하고 제 입장으로 볼 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인력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할 때 감사담당관실의 증원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증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인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에 일이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인력을 금방 충원해 달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위원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 감사담당관실의 일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의 직제 관계로 인해서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청했던 이유는 바로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어떤 한 과의 역할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부구청장이 참석했을 경우 부구청장의 의지 이런 것을 사실 듣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단지 의회의 권한이라든가 권위의식 때문에 부구청장 출석을 요청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모범중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모범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36만 구민을 위해서 앞장서신다면 살기 좋은 우리 강북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간부인사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3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신사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린 행정위원회에서 2001년도 행정관리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번 1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보직을 새로 맡게 된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행정관리국의 일반현황, 행정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등 총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오늘은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2개 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내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화공보과장, 민원봉사과장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의 견해를 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최근 2월 초에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강북구 거주자우선주차 민원이 줄줄이 있다. 단속이 소홀해서 있으나마나 하고 얌체족들이 폭증하고 이용료를 내고도 불법주차과태료를 물었다.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구청의 단속 소홀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또한 주민들 얘기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안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단속하는 대책이 없어 다달이 주차료를 내는 차량들이 이면도로에 주차, 과태료를 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유명무실하게 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철저히 관리, 단속하고 도로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 원칙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강북신문고에 뜬 내용입니다. 9시에 주차했는데 그 당시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고 연락 전화번호를 크게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견인되었다. 견인료를 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7대 정도가 비어 있었다. 이 사람, 민원인 얘기로는 만약 제가 그 곳에 주차를 했는데 자리가 없어 주차를 못하신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견인되었다면 자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견인을 당했다. 그 다음 장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답변의 요지는 주차증을 소지한 사람은 당연한 권리로서 어느 때고 그 자리가 비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되겠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과 관련해서 주차장 소유자와 무소유자와의 상대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차장 소유인은 상시, 아무 때고 사용할 수 있다고 권리권을 주장하고, 무소유인은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때때로 활용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서로간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양측의 조화,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상태속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관리하는 도시관리공단 측면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야간에, 이런 상대성 민원들이 주로 야간에 일어나는데 자기들은 10시에 퇴근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담당 직원이 없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인력의 충원을 요청하는 것인데 그것이 현실에서 가능할 것이냐.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들을 야간 단속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는 판단 속에서 일명 강북구공무원당직근무규칙에 의하면 당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예를 든다면 견인차량 주차장, 그러니까 정상적인 퇴근 이후에 구청내 마당에 견인차량을 1대 주차시켜 놓고 그 다음에 당직자들에게 신고가 들어올 경우 당직근무자가 현장에 출동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곧바로 견인하는 방법, 그러면 이 민원이 줄어들 것이다. 주차장 소유에 대한 민원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잠깐 때때로 공간이 비어 있을 경우 때때로 잠깐 주차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명 하나의 예고제가 있듯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한해서만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남겨 놓은 사람에 한해서, 물론 연락처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견인을 해야겠지만 연락처를 명기한 분에 한해서는 3분 내지 5분 정도 연락을 해서 오는 시간이 걸릴 것이니까 그 정도 예고제는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사람도 양해할 것이다. 제가 몇 사람 표본조사를 해 봤어요. 이럴 경우 3분, 5분 정도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그것은 당연히 양해를 하겠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장

어차피 내일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가 있는 날이니까.

박문수위원

이것은 공무원 당직자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시기적절한 그런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거주자우선주차제 여기에 따른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 확대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관리하는 사업을 공단에 위탁했다고 해서 그것을 공단에서 근본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공단에서는 위탁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이지 이런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결정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소관 국에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간곡한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사항은 비단, 아까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 건별로 당직실을 활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 단속시간을 조정하는 방안 이런 것을 건별로 검토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문제가 나왔으니까 소관 국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개선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오늘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소관 국장에게 충분히 전달해서 검토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보고 받았지만 총무과소관 중에 명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 과장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안 있으면 3월 1일날 개청 기념행사가 있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준비 상황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구 기념일은 3월 1일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3월 1일이 공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 3월 1일로 해야 하느냐 2일로 해야 하느냐 그 자체는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념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구민대상 시상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합창단에서 합창을 하고 그렇게 간략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아마 생체협의회가 주관을 하여 체육행사를 2부로 하겠다고 제의해서 저희들이 2부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생체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한 4개 정도 민속놀이를, 예를 들면 씨름이라든지 줄다리기, 풍물놀이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계획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생체협의회에서 주관이 되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총무과 업무가 방대하고 행사 전체로 봤을 때 문화공보과에서,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없어요. 문화공보과 자료에도 없는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우선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아쉽습니다. 참고하겠고요. 또 이런 부분이 의회하고 구청간에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청이 이런 큰 행사를 주관함에 있어서 의원들의 초대에서부터 의전문제, 물론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하겠지만 금년에는 이런 부분을 좀더 챙겨서 의회가 소외되지 않고 지역의 대표, 주민의 대표들이 구정을 하는데 그런 행사에 전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차원으로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런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지난 한해도 돌이켜 보면 구청에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았는데 어느 부분은 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것도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금일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구청사의 기념행사 뿐만 아니고 앞으로 구청 내에서 행사가 다양하게 많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업무계획서에도 발표가 됐지만 적어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동참해서 같이 참여의 기회를 갖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라기보다도 몇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박기달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2001년도 업무계획서를 상세히 설명하셨는데 그 중점으로 행정목표 또 중점 추진방향 이러한 방향으로 명실상부한 강북구 행정에 이바지하겠다는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나 일단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행정관리국 총 예산이 497억 5,000만원, 약 구 예산에 45%의 예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업도 구청사 증측, 또는 조명시설 교체, 노후 보일러 교체, 노후배관시설 방열기 교체 등등 어떠한 건설사업도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감사담당관실 업무를 보고 받고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업무보고 내용에 부조리 개연성 또는 잔존 부조리 등등 이러한 청렴결백한 공무원이 들어서는 아니될 이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회가 교차하고 이런 시점에서 이런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추호도 의혹 없는 방향으로 관리해 주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과 똑같이 하라고는 주문을 안하겠습니다. 좀더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좋은 우리 구 행정에 이바지 해주시를 빌어마지 않으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의 의사피력을 부탁합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이윤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충언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무원들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하는 사항이 청렴성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염두에 두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늘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과 시민으로부터 걱정도 많이 받고 언론에서 질타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저희 강북구청 집행부에서는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상하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청렴한 자세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청렴계약제를 금년부터 도입해서 새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류에 계약발주할 때 최종결재권자가 서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관련해서 부정과 부조리가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서명을 하고 계약업자로부터 똑같은 서명을 해서 상호교환해서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조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서로 마음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는 투명하게 계약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신 대로 성실하게 잘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사부분,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우리조례개정 이후에 과장으로서 느끼는 점, 하나 예를 들면 인근 성북구는 청소업무를 구에서 환원했다가 다시 동사무소로 넘기는 재환원해 주는, 민원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청에서도 업무를 이관하기 전에 각 부서로부터 부서장 의견을 모두 수합했을 때 청소문제나 동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예를 들면 세무도 그런 측면이 있겠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청소업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에서 다시 이관한다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저희 간부진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전부 구청으로 발령을 내고 보니까 동장의 지휘체계가 안되니까 거기에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넘긴 것은 일단 행자부 지침이 그러니까 당분간 시행을 해보고 종합으로 검토해서 넘기는 것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지금 환경미화원은 동장 산하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동장이 명령을 해서 모든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고, 제설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동장에게 권한을 넘겨서 업무를 일부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도 당분간 시행한 이후에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저희들이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의 건, 국장님이 본회의에서 보고할 내용을 보면 청소대행지역을 13개 동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은 회의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했는데, 그렇다면 직영과 대행업소 동, 과장의 견해는 미화원에 대한 구청의 권한을 동장에게 재위임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직영은 미화원이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민간대행지역은 구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개 동을 13개 동으로 확대한다는 얘기는 거의 전 동과 같은 퍼센테이지가 되는데 거기에도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겠는데 구정업무보고를 행정관리국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아시겠지만 행정관리국장은 청장님을 대리해서 구정 전반에 관한 것을 수합해서 보고를 하지만 실제 업무추진하는 과정은 행정관리국장이 다 관여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록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그 업무의 구체적인 추진과정은 행정관리국장이 여기서 소신 있게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포괄적으로 지금의 동사무소에 있는 권한을 구로 환원하는 과정중에 일어나는 문제점들, 꼭 청소부분이 아니고 도로, 세무, 기타 그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책, 국장으로서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이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동기능전환이라는 것은 처음 시행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우리도 느꼈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시행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다 예상했습니다. 예상했지만 정부의 기본시책이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추세를 저희 구만 유달리 그 방향과 어긋나게 하기는 어려운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막상 해놓고 보니까 먼저 제설대책때 그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성북구에서는 바로 환원시켰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때 환경미화원을 동장이 통제를 못하니까 바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심층 검토를 해서 일단 환경미화원의 지휘권을 동장한테 넘겨라 해서 그것은 보냈는데 나머지 문제도 이러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아무리 해 봐도 이것은 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대두가 된다면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미화원의 지휘권을 동장에게 재위임을 했는데 조례나 규정상으로 하자는 없나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 업무 한계는 생활복지국에서 검토해서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행정관리국소관 내의 기획예산과에 법무계가 있고요 사전에 그런 보고는 못 받았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업무를 넘기는 것이 권한위임을 할 수도 있고.

박문수위원

법상으로는 ,조례나 규정상으로 하자는 없겠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명절에 귀향사업이 있었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종환위원

명절 때 버스를 대절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지난번 2001년 예산심의 때 그 사업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때 위원님들 질의에서 집행부에서 이 사업은 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삭감을 해도 좋다는 그러한 답변이 있었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사업은 아예 의회의 예산편성에 올리지 않아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결위원장께서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할 적에 그런 부분을 보고했어요. 그리고 1,000여명에 가까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일도 열심히 하고, 모든 부분에서 격려도 받고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의회에 와서 삭감이 됐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라든지, 일반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사정을 모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은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꼭 할 사업을 계상해서 올려야 되고 또 일단 계상을 했다면 예산이 편성되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의 경우는 귀향버스 운행 관계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보면 경부선 버스 1대 정도하고 호남선 2대, 영동선 1대 그렇게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똑같은 형평성에서 보면, 그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고 우리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직원 사기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견이 매년 혜택 받는 사람만 계속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일부 반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많고 형편이 좋다면 일부가 받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릴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년도에 그렇게 해 왔고 하니까 일단 올려서 우리가 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을 할 경우에는 이것을 양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기하기를 일부가 어차피 삭감이 돼야 된다면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해서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설명을 못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환위원

제가 그때 답변을 듣기로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요. 혜택 받는 우리 공무원들의 숫자도 적고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고 했고, 지금 우선순위 운운하시는데 그것은 저의 판단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 2002년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그러한 예산은 집행부에서 심사할 적에 자체적인 어떠한 평가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의회에서 우선순위 운운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조금 달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은 제가 안 드리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후자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언급하려고 그러다가 그 말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부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차를 1대 운행하면 45명이 타야 하는데 한 1/3 정도도 못 타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노선의 문제, 호남선 같은 경우는 차가 2대가 가는 이런 형평성 관계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꼭 해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000여명에 가까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구의 발전을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혹시나 의회에서 그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 과장님들이 어떠한 우리 일반 직원들에게도 편안한 그러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쪽 동문화복지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운영방안 중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명실상부한 문화복지센터의 정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능력 있는 강사들로 구성돼야 되겠다고 보는데, 통상적으로 강사료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지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복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주당으로 해서 횟수는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6만원, 7만원, 8만원 그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주당 6, 7, 8만원?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아니, 월로 해서.

박문수위원

월로 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월로 두번 하느냐, 세번 하느냐에 따라 7만원, 8만원, 9만원으로, 작년에는 5만원, 6만원, 7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6, 7, 8만원으로 나눠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주에 2일 하는가 3일 하는가 해서, 그것을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박문수위원

아, 주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은 6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일주일에 두번이나 세번하면 7, 8만원 정도?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 밑에 중점지원 사항에 보면 동문화복지센터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 개최가 연 4회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지요? 이것이 분기별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동문화복지센터의 동장님과 위원장님과 위원들간의 간담회는 매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박문수위원

이것은 구 단위에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연 4회 정도?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문화복지센터와 관련해서 구에 어떤 민원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들,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제가 1개월 4일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직 민원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미아제6.7동에서 동장과 위원장과의 약간의 불미스러운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조용히 해결이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위원회의 구성요건은 법률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별로 내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경조사비의 지원 등 혹시 그런 보고 받아본 적 있어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복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장이 조례에 따른 운영세칙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경조사 내용이 들어간 동이 2개 동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5일까지 각 동에서 운영세칙을 전부 제정해서 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세칙을 제정하려면 문화복지센터 위원장 및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1월 달에 아마 운영 세칙에 대한 협의가 안되어서 지금 전체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각 동별로 운영세칙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17개 운영세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화복지센터위원회가 사조직화나 그런 목적하는 방향외에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그런 조항이 있다면 우리가 준칙을 만들어서 다시 동장에게 지시해서 운영세칙을 제정하도록 그렇게 지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만 미아제2동을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답변과정 중에 특정 동은 말씀을 안하시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벗어납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경조사 내용이 들어 있어서 제가 동장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은 공조직이 아닌 자기들이 미아제2동 문화복지센터위원회라고만 되어 있지 동과는 상관없는 자기들간의 사조직인 그런 세칙이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칭 자체를 바꿔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전화로는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받아서 총체적으로 다시 준칙을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오늘까지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됐다. 수합이 안 됐다. 재지시를 해서 2월말까지 세칙을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17개 동을 수합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다시 표준안을 내려보내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좀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표준안을 먼저 내려보낸 다음에 표준안에서 벗어나는 부분 어떤 지적사항이 생길 부분을 점검해 주는 것이 옳지, 만들어라 지시해 놓고 만들어 오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하는 것은 오히려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지 않은가?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조례에 의한 운영세칙이기 때문에 그 틀에서 운영세칙이 된다면 우리가 굳이 준칙을 만들어서 지시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 의한 운영세칙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면 다시,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이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분석해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없이 올라올 것으로 보고 큰 문제없는 운영세칙이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내부적으로 전통을 통해서 사전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17개 동을 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박문수위원님도 문화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그 동안의 지적사항을 좀 확인했는데 본 위원도 그런 맥락에서 주문하는 형태로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귀 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됐고 또 문화복지센터가 조례화 해서 실시한 것도 몇개월 안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과도기적이라고 판단되고 또 과장님이 부임한 지 1개월 4일밖에 안됐는데 민원이 없다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본 위원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 문화복지센터가 12월 1일자로 되면서 소위 존치업무나 또 아니면 구청의 이관업무 중에 여러 가지 청소나 건축업무의 분야를 보더라도 구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번잡스러움을 본 위원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과장 귀에까지 민원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과장님이 그 동안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됐고, 신설된 과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고, 여러 가지 그 동안 총무과에서 하던 업무를 이관 받아서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답변을 굳이 듣기보다도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이런 방향을, 지금 단순하게 운영방향이 총체적으로 총무과에서 하던 그런 일상업무의 것만 지금 위원들에게 보고가 된 것인데, 과도 신설됐고 좀 새롭게 다른 면으로 판단해서 운영돼야 하겠다는 그런 맥락에서 본 위원의 질의를 잘 메모하셨다가 관찰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나 하면 지금 문화복지센터화가 되면서 동에서 하는 소위 우리한테 보고한 84개의 그런 크고 작은 문화교실 내지 등등의 것들을 보면 좀 다소 동과 동간의 어떤 중복부분 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이지요. 예를 들어서 한번 주목해 본다면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종목 중에 옆 동간에 중복돼서 운영이 부실한 경우라든지 또한 구태의연하게 몇년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많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기능전환이 되기 전에 미아제5동이나 수유제6동의 그런 기능을 볼 적에는 나름대로 동청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됐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동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치행정과가 신설됐고 업무분장을 보면 주로 동의 문화복지센터, 말 그대로 자치행정과 행정에 있어서는 큰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능하신 이승복 과장님께서 이런 문화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총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타 구의 실정도 보시고 우리 구에 위치해 있는 동청사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판단해서 아까도 답변 중에 어떤 부분은 월 6만원을 주면 형평성이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본 위원이 나름대로 파악한 바로는 강사로 모신 분들이 타 구에서 오신 분들도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조건 등이 지금 굉장히 구태의연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으로서 좀 숙지해서 정말 과도기적인 문화복지센터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염려를 직원 간부중에서도 염려가 되겠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두달여 지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혼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좋은 그런 자치과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셔서, 답변은 오늘 좋은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운영한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운영하는데 참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동우위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장동우위원님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복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한가지가 강사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강의내용의 질 그리고 강의할 수 있는 복지시설, 장소 또 한가지 추가하면 구와 동의 특히 동장의 의지가 어떤가 이렇게 네가지로 분류해서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현재까지 1개월밖에 안되었지만 잘 운영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만 새로 과도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복지 강좌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연구검토해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은 안하는 것이 더 좋은데, 물론 이 자리가 금년도에 총체적인 귀 과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토론형태도 좋고 좋다고 봅니다. 과에서도 고쳐나가고, 위원들의 좋은 뜻은 받아 들이고, 당장 지금 과장님께서 얼마 안되었는데 잘되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야기는 거슬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총체적으로 지금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감사자리도 아니고 평가자리도 아니고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적절치 못한 답변은 솔직히 이것이 다 속기가 되고 속기는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는데 과연 문화복지센터가 이대로 성장이 잘되어서 정말 그야말로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그런 작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도 해주었고 여러 가지 의회 역할을 해주었단 말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업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런 답변을 하면 부적절한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서면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얘기로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좋은 것을 찾아서 고민을 해야 하고 그야말로 문화복지센터가 주민을 위한 복지센터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과장님으로서의 연구가 필요한 것이지 잘된다고만 하는 답변은 안된다는 답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답변한 것은 아닌데요. 전임 과장들이 해놓은 것을 잘못했다고 하면 제 입장으로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린 것인데 죄송합니다.

장동우위원

그 얘기는 제가 묵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각 동문화복지센터의 세칙안을 다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조례에 의한 위원회 운영이기 때문에 세칙안이 아까 말씀대로 어떠한 사문화 되는 역할을 가져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다시 취합이 되시면 아까 주신 말씀속에서도 준칙안은 수합해서 만들어보겠다고 하셨는데 이 위원회가 정말 문화복지센터위원회로 그렇게 버금갈 수 있도록 그런 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17쪽을 보아주세요. 강북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최하단에 보면 사후관리해서 회원관리가 나옵니다. 회원등록, 회원명부 정리, 회원증 교부 등, 회원관리를 하는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복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달에 한번 개최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회원관리는 어차피 강북아카데미가 추구하는 목적이 우리 직원과 구민들에게 의식수준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회원관리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 회원은 시간이 나면, 1년 12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다 참여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 회원들에게 팜플렛을 매월 보냅니다. 그것을 보시고 듣고 싶은 것을 시간이 나면 참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마는 회원제 관리는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회원제를 시행하는 취지가 전체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뭐 특정한 사람을 회원으로 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당연히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회원제로 하게 된 이유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아무리 좋은 강좌를 개설해 놓아도 주민들의 관심이 없으면 저희들 운영의 실효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 강좌에 참여하신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분들로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하고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갖고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저희가 회원으로 등록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팜플렛을 만든다든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결정을 하면 먼저 그분들에게 보내주면 그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주위 분들에게 홍보도 스스로 하시고 그런 장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회원제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또 최근에 동기능전환과 맞물려 구청의 업무가 폭증되고 있습니다. 과부하가 걸렸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시 일상 감사업무를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그대로입니다. 업무량은 많아지면서도 인력은 그대로이다. 또한 올해 경기난 때문에 상반기에 대거 발주물량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인력충원이 필요한데 충원계획이 어떠냐 했더니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의 입장상 내 과만이 업무가 많다고 해서 인력충원을 요구할 수도 없고 오직 일당백의 심정으로 열심히 일할 뿐이다. 이것이 우리 강북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회원관리라는 것이 결국은 회원등록을 하고, 회원명부를 정리하고, 회원증 교부를 하고 그리고 DM도 한다는 말입니다. 우편물 발송하고 회원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 또한 인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아카데미운영과 관련한 회원관리가 오늘의 이 시점에서 이것이 정말 효율적인가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용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 추세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정보화와 지역정보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화 인력 1명을 증원토록 승인해 줌에 따라 우리 구의 총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본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총 정원인 1,025명을 1,026명으로 증원하고, 승인지침에 따라 증원된 1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정보화 추진 역량을 강화하여 제 2단계 행정종합정보시스템구축,주민ID보급 등 각종 정보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보강 방침이 내려온 것이 11월 30일자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뒤늦게 한 이유는 왜 그런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000년 11월 30일날 공문이 접수됐는데요. 구의회 정기회가 12월 4일부터 12월 18일 사이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문을 접수했을 때는 이미 안건이 확정된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개최되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안건을 상정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상정하게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통상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진 사후에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전에 정보사항으로 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정원을 늘린다든지 감소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구두로 받아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을 접수해서 정식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전산직 6급을 늘리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지침상에는 행정직 6급 밑에 전산직 6급을 두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통신직으로 둘 경우에 밑에 전산직을 이렇게 두도록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인력충원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내역의 경위를 몰라서 그랬는데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9급을 한명 늘리는 것으로 지금 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6급 상당에 해당하는 계약직을 이미 채용했기 때문에 이미 그것으로 보충이 됐고 그래서 인원을 늘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9급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안설명드릴 때도 말씀 드렸듯이 한시적이거든요. 한시적인데 현재 왜냐 하면 정보화 촉진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정보화 촉진이 끝나고 나면 원 정원대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의도이고 또 6급으로 보강하라는 이유는 그만큼 실무적으로 보강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그 사항을 전에 의회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계약직 한명을 채용해서 지금 이미 보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6급을 확보할 필요가 없고 9급으로 해도 저희들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9급으로 승인을 받아서 9급 인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윤직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계약직으로 이미 6급 전산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어떠한 행자부지침이 있는데 기 우리 구에는 그러한 인력이 있어서 시로 양해각서를 보내서 9급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정원을 늘리는 것이니까요.

이윤직위원

글쎄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에 위배되지요. 왜냐 하면 전산직 6급 직원을 채용을 하면 이것이 한시적입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계약 시효가 지나면 자연히 해고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9급 직원이라고 봤을 때 연령적으로 보면 아주 인생의 청년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간 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25살인 사람을 채용하였다 그러면 2년 지나서 27살이 되면 어디 다른 데 직장을 구직하는데 연령상으로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기회에 6급 전산직 직원을 채용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원칙적인 지침에 의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현재 이것이 한시적이고 또 정원이라는 것은 총 정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직렬별이라든지 직급별 정원조정은 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총 정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시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전혀 무리가 없고 저희들은 이미 계약직 채용도 총 정원 범위내에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규정상이나 관련 규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저희들은 그동안 정보화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그 용역에 제시된 내용대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그 정도 인원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 보강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이윤직위원

채용을 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정규직으로 써야 되는 인원인데 저희는 그 당시에 결원이 있었습니다.

이윤직위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과를 안 시켜줬는데도 6급 전산직 공무원을 채용했다는 것은 앞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여기 예가 있습니다. 예에 “통신직이 6급 담당인 경우 그 밑에 6급 전산직을 배치해서 전산화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이행해라.” 이런 예까지 예시를 했는데 또 한가지는 우리가 조례도 제정을 안했는데 6급 전산직을 이미 귀청에서 채용했고.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요. 저희들이 전산직이 8명이다. 정원이 8명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직을 채용할 때 이미 결원이 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내에서, 총 정원이 만약 8명이라면 8명내에서 몇급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7급 이하는 단체장 방침에 의해서 전체 직급별 정원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약직으로 저희들은, 왜냐 하면 일반직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여기 와서 한 2년이나 3년쯤 있으면 기술직은 3년만에 전보를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자기가 적응을 해서 직원을 양성해 놓으면 다른 구로 발령 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약직으로 여기서 계속 근무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채용했던 것이고요. 현재 이 한명을 늘리자는 것은 그 정원외에 정원을 한명을 늘리자는 얘기였고 지금 당장 채용하는 이런 문제하고 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의 어떠한 인사법규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2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진 후 도시관리공단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