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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53회 제2건설위원회2001-02-13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간부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법원의 소송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간사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01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및 2000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이 자리에 참석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상곤 주택과장입니다. 나원규 도시개발과장은 법원의 출두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입니다. 이덕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도시관리국의 일반현황과 각 과별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뒷면에 실음)

김지환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들이 동대표를 뽑아서 동대표회의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표회의에서 동대표를 뽑는데 신원확인이나 전과조회 등 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공동관리규약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시설들 또는 많은 예산들이 운용되는데 거기에 문제성이 생겨서는 안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의 의지를 알고 싶고요. 또 영구 임대아파트에 입주되어 있는 분들이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유상곤입니다. 정식으로 인사올리겠습니다. 저는 금년 1월 8일자로 미아3동장에서 주택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우선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지환 간사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보다 가까운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인연을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일층의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표 선임권은 각 아파트 동별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뽑고 그 뽑은 사람들을 저희들에게 승인 요청하면 저희들이 신원조회를 해서 적격자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전세자금에 대한 것은 먼저 전세자금 융자요건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미 임대아파트에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동대표문제 이러한 부분을 관리사무소에서 잘 알아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동대표들이 선임된 부분들도 부적격자들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좀 계도해 나가는 것이 또 미리 이러한 공문이라도 띄워서 그분들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공문이라도 띄울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저희들이 그것이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관리소장 회의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뜻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공문을 띄워서 관리사무소로 띄워져야만 관리소장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조금 실행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유인물 1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개발 계속사업 추진’ 찾으셨습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예.

조봉기위원

그 중에서 수유제2구역 지금 기부채납 관계로 임시 사용승인만 났다고 하는데 기부채납 관계에 대해서 무슨 기부채납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관계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대단위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공공시설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나 상하수도나 이런 도시기반시설을 저희들이 승인조건으로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단지에는 많은 분들이 입주하다 보면 차량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사람통행도 많아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로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승인 낼 때 하나의 복안으로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현재 기부채납을 사업승인조건으로 해주고 나서 지금 기부채납 받은 도로부지가 몇 평이지요?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제가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지금 현재 도로는 개설해 놓고 통행을 못시키고 있지요? 통행금지로 해놓았던데요. 과장님이 새로 주택과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거기가, 지금 질의하는 주내용은 뭐냐하면 사업승인조건으로 도로를 기부채납 받았다고요.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법적으로는 합법적입니다.

조봉기위원

합법적입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예.

조봉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부채납 자체가 합법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그래서 삼성건설측에서 지금 행정심판과 소송을 냈는데 저희가 1심, 2심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적법한 것으로 저희가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최종심만 남아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최종심이 남아 있어서 도로는 만들어 놓고 차량 통행을 금지해 놓았지요?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예, 12m도로만 기부채납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조봉기위원

그러니까 사업승인조건으로 조합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 건축이 완료되어서 조합원들이 이제는 기부채납을 인정 안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예.

조봉기위원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런 공문을 받았습니까? 조합에서 올린 것으로 아는데 그것 모르겠어요?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저희 나라에서 권리부재로서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법부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거래위원회나 행정심판은 하나의 전치주의로서 거치는 과정이지 최종심은 사법부입니다. 그 곳에서 지금 현재 심판이 나오고 있고 또 수유구역의 경우는 삼성건설에서 저희구에 사업승인 요청할 때 기부채납 하겠다는 조건을 걸어서 사업승인 요청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더불어 다른 재건축지와는 다르게 삼성건설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해야 될 것을 전부 계산해서 일반분양자에게까지 전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과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일반분양자에게까지 수긍해서 입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봉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조합원들의 억지입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조봉기위원

그렇게 본다?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예.

조봉기위원

그러면 지금 최종심이 대법원에 계류중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요? 대법원의 심판만 기다려야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재개발사업을 그야말로 의욕적으로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재개발구역이고 말썽이 안 나는 곳이 없어요. 그렇지요?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처음 조합원의 대표들이 구성되고 사업승인 받을 때하고 중간에 또 바뀌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또 구청으로 민원인들이 집단으로 몰려오고 이런 풍토가 지금 우리 강북구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승인을 내준다든가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수유제2지구 같은 곳은 삼성측에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조합원들이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3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기부채납을 못하겠다 해서 도로는 개설을 해놓고 차량은 통행을 안 시키는 구조물을 그곳에 막아 놓았는데 아주 볼썽사납고 보기도 흉하고 많은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도대체 도로를 내놓고 통과를 못시키게 해놓은 것이 집행부하고 삼성 수유제2지구 조합원하고 무슨 관계인가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궁금해서 몇 마디 물어봤고, 앞으로 민원이 전혀 발생 안 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주택과장이 의욕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중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17p ‘미아제3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 자신은 그 동에 거주하고 추진할 때 관여해서 알고 있는데 제3지구, 제4지구 모두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제3 제4주거환경개선지구의 구역지정에 대한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4월에 주민 의견청취를 했고 ’99년도 5월에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2000년 7월 27일날 지구지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99년 6월에 서울시에 지구지정 신청을 했다가 회송이 된 바 있습니다. 그곳이 국공유지가 많지 않고 사업성이 안 좋다고 해서 회송이 됐는데 그것을 2000년 7월 27일날 재요청 해서 최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원이 대대적으로 국비로 많이 지원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되어서 최근에 시청 도시재개발과의 과장으로부터 제가 얘기들은 것은 미아제3 제4지구를 지구지정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추진이 시에서 되고 있는데 그것을 도시재개발과에서 각 유관과에 대한 지구지정에 따른 의견이 있느냐는 의견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도시재개발과로 다 수합이 되면 그 의견으로 시도시위원회에 상정만 하면 시도시위원회에서 새로 결정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할 용역의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면서 재개발이 아니라 개선사업쪽으로 방향이 갈 모양인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19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수막은 지정게시대 이외에는 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정게시대가 절대 부족해서 3군데를 설치하려고 예산 9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사업계획을 말씀하셨는데 3군데 지정게시대를 증설했을 경우에 강북구의 현수막은 설치가 줄어들 것 같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정게시대 2개소로서는 지금 게시를 신청하는 신청자의 수요에 다 미치지 못하고 또 증설을 3개소해서 5개소를 운영해 보면 이것도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불법게시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봉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지정게시대 위치가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주민들이 또는 많은 통행인이 잘 볼 수 있는 지정게시대 위치가 좋은 위치에 서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장소가 사실은 없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런 교통이 번잡한 거리를 선호하는데 그런 곳은 현수막 게시대를 했을 때 교통의 시야에 장애를 초래하는 또한 설치할 장소가 없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런 장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람이 덜 모이지만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그곳이라도 일단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좋은 장소가 있는지 더 물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두가지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좋은 장소에 설치해서 현수막 거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위치를 잘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 현수막이 난립해 있는 곳은 사실 일반 상인이나 주민들 또는 단체보다도 누누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단속을 해야 할 기관인 우리 집행부 구청의 현수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우리 기관들 그러니까 경찰서나 이런 곳,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청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들이 많아서 현수막 게시가 많습니다. 각종 행사 같은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광고물법에서도 공공용 현수막에 대해서는 별도 개인이 거는 현수막에 비해서 공익성을 고려해서 불법의 기준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해야 되는데 지정게시대가 부족해서 일부 구청 주변이나 이런 곳에 많이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특히 각 과에서 현수막을 걸으려고 할 때 옛날에는 각 과에서 마음대로 많이 걸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부 도시개발과에 검인을 받고 걸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통제가 되고 있기는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조금전에 답변중에 제가 잘 못들었는지 모르지만 공공목적을 위한 관에서 거는 것은 완화가 되어 있다는데 그것이 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옥외광고물관리법 제8조에 ‘적용의 배제’라는 항목에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제2호로서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 해서 제3조, 제4조 적용을 배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제4조가.

조봉기위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똑같이 옥외광고물관리조례라든가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배제한다 또는 완화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 점을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조봉기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수막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순서라든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일반이 현수막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지환위원

만약에 기간이 되어도 떼지 않을 시에는 누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현수막 신고를 했을 때 우리가 게시기간을 지정해 주는데 그 기간이 지났을 때 자진해서 철거를 안 할 시에는 우리 구청 단속반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건다고 했는데 허가해 주는 조건이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관계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김지환위원

내용물이 규정에 맞아야 됩니까, 크기가 규정에 맞아야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설치 위치나 광고내용이 너무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관계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만약을 위해서 허가를 맡지 않고 걸 시에는 바로 철거할 계획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허가가 안된 그런 현수막은 우리 단속반이 수시로 철거를 합니다.

김지환위원

주로 허가해 주는 현수막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무엇 무엇이 허가대상이 되고 무엇 무엇이 허가대상이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광고물관리법 조례에 보면 “바탕색을 삼원색 및 흑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밝은색으로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이런 것이 있고, 또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 행사내용에 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크기는 대지시설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공공, 예를 들어서 제 나름대로 개인이 현수막에 내용을 써서 걸 수 있는 것이 있고 있지 않은 것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현수막은 전체 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전부다 신고해서.

김지환위원

무조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용을 기재해서 걸려고 할 경우 구청에서 허가가 될 일이 있고 되지 않을 일이 있단 말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관계조레 규정에 안 맞으면 안됩니다.

김지환위원

주로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며칠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15일입니다.

김지환위원

예를 들어서 날짜가 2001년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기재가 됐을 시에는 15일 넘으면 제거를 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허가된 기간 15일을 초과하면 제거를 합니다.

김지환위원

날짜가 기재되어도?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김지환위원

일단 15일 이상은 걸지 못한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이 현수막 관계 때문에 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에서 게첨하는 그러한 현수막 때문에 말이 많은데 어떠한 해소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차로 대로변에 게시대를 설치해도 되지 않겠느냐, 대신 현재 게시대는 5개를 달 수가 있지만 대로변 같은 뎨는 1 내지 2를 게첨할 있는 그러한 게시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혹 대로변 자체에 현수막 게첨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법 조례에 보면 주요간선도로변으로서 도시경관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은 현수막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대로변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주요간선도로변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간선도로에서는 안 된다고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정수민위원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간선도로라면 무엇을 보고 간선도로라고 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것이 현재 전반적으로 도로폭으로 간선도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간 연결되는 도로변은 간선도로로 봅니다. 그러니까 강북구를 예로 들면 도봉로 같은 곳은 주요간선도로라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도봉로에는 걸 수가 없다? 그 부분을 잘 검토해 보시지요. 혹시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편하게 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삼양로쪽도 있고 도봉로쪽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지점에도 그러한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개소 설치되어 있는 곳이 도봉로와 우이교, 삼양로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삼양로는 간선도로라고 볼 수가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여기에서 주요간선도로라고 ‘주요’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간선도로는 간선도로입니다마는 가장 주요한 간선도로 뜻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도봉로만 현수막을 못다는 도로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삼양로도 분명히 간선도로로 인정하고 있는데 현재 2개소 설치가 우이교옆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 삼양로 성북구계 절개지옆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간선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다라는 법적조항을 지금 위원님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분명히 자료상에도 삼양로가 간선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여기 규정에 “주요 간선도로변으로서 도시경관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 이렇게, 그래서 간선도로이면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곳은.

유군성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지금 간선도로에는 안 된다 라고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됐다면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개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옥탑광고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나오는 옥탑광고는 대한병원 앞에 1개소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대한병원앞에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대한병원 삼거리 부근에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은 위치에 있네요. 앞이 아니고 옆이겠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정면은 아니고 조금 옆으로 해서 앞에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화면에 우리 강북구 소식도 함께 실려서 나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있는 광고는 몇 %이상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게재할 때 주로 어떤 내용을 게재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구청에서 홍보할 사항이라든가 그 외에 개인적인 광고를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물론 광고주가 개인 P R을 위해서 옥탑광고를 쓰겠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 공공성에 의한 정보를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정보를 거기에다 올립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저희 국에서 아직 안 와서 구체적인 광고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공보과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사항이나 관리할 사항을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정보내용에 대해 알릴 때는 문화공보과에서 기획을 해서 알립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모르신다는 얘기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정확한 내용을 자주 신경을 써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를 들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구청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것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구청에서 P R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내용에 관련한 업무는 행정관리국 소관이다 보니까 질의드리기가 그러한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 외에 한 두군데 더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요지에 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장려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세워봤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나오는 옥상광고탑은 민간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허가신청을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의 신청에 의해서.

김정중위원

그런데 그 허가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좌우간 관계규정을 다 충족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것이 관계규정에만 맞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설치를 요구한 사람은 지금까지 별로 없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제가 여기 온 이후로는 신청된 것이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중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30p 좀 봐 주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지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각 동사무소에 장애인을 위하여 화장실을 많이 개조했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지환위원

지금 사진이 여기에 다 있지만 실제 미아1동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여러번 건의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업무담당주사까지 오셨다 가셨어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화장실의 물이 잘 빠지지 않는 하수도 문제를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지환위원

점검이 어떻게 잘 됐다고 봅니까, 보수가 잘 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공사가 이루어져서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가 동청사를 기능전환하면서 일시에 화장실 내부를 전부 다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도 건축설계를 하면 설계비가 나옵니다. 그 공사비가 나오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그렇지가 못했고 공사비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사비를 나누어서 쪼개다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했습니다. 사실 미아1동 화장실 세면기 고치는 부분의 공사비도 35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 35만 9,000원으로 내부에서 변기, 화변기, 세면기 설치하고 배관공사를 했는데 사실상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잘 되려면 내부뿐이 아니라 외부도 보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청사가 건립된 지가 상당히 오래 지났습니다. 노후 되어서.

김지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먼저 설계하는 분도 그렇고 구청의 담당도 저와 대화를 했고, 과장님께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그런 것은 제가 지역에 있는 분한테 시키게 되면 20만원도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동청사의 수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동한테 맡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미아1동 40만원 잡자고요. 그러면 다른 동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이보다 안 들어 간 곳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10만원 들어간 곳이 있고 5만원 들어간 곳이 있다면 동 기능전환 보수할 적에 17개 동에 수리비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미아1동 같은 경우에는 외부배수관 공사의.

김지환위원

미아1동만 비교하지 마시고, 자꾸 미아1동의 공사비만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동에 안 들어간 곳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미아1동에 30만원 들어갔다면 다른 곳은 5만원 들어간 곳이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20만원 들어간 곳도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업무담당주사까지 오셔서 설계하는 담당하고 제가 대화를 한참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자기도 시인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고쳐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물난리가 나서, 이것을 제가 일부러 찍으라고 했어요. 사진 가져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막히면 배수가, 이상한 얘기가 물이 차 있음으로 인해서 냄새가 안 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수구에서 냄새가 안 난대요. 그러면 물이 제대로 빠져야만 그 자체에서 하수구가 막히지 않지 지금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단 얘기에요.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하수구에 물이 항상 차 있어야만 냄새가 안 난다고 해서 그때 제가 놀란 사람이에요. 물이 빠져야 얼지 않지 냄새가 문제에요? 지금 과장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하수도에 대해서 비등하게만 물이 잘 내려가게 되면 예산이 안 들어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어요.

유군성위원장

건축과장님! 물이 찼다는 얘기는 피드롭에서 물이 차서 냄새 제거를 하기 위해 피드롭에 물이 차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하수관로가 막혀서 지금 하수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지환위원

하수도가 막혀 있어요. 물이 그렇잖아요. 하수도에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안 내려가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공사할 때에 다섯 번인가 네 번을 제가 참석해서 이렇게 해라고 지적을 했어요 . 그리고 화장실문도 어떻게 여자분, 남자분 한분 들어가서 나와야 들어가요. 그것도 개조한 거에요. 과장님이 언제 시간 있으면 한번 미아1동에 오십시오. 저하고 자리를 해서 분명히 지적해 드리고 사진도 보여 드릴테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보수를 다시 할 것인가, 이대로 두어야 될 것인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제가 그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물이 피드롭에 찬 것인지, 바닥에 찬 것인지 확인을 해서 보수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이 와서 하수구에 물이 차 있어야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피드롭은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여기 거리가 멀리 있으니까 물이 빠져야만 얼지를 안잖아요. 그러니까 막히지요. 지금 미아1동은 다 뜯어놨어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현장조사를 할 때 저를 꼭 입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26p와 27p의 업무보고를 보면 “민원인의 소규모 건축신고 상담시 현장조사에서 건축설계도서 작성까지 건축공무원이 대행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아이디어이고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발상인데 문제는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이 얼마만큼 이용하느냐가 문제가 되겠는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지금 소규모라고 한다면 몇 평까지를 소규모로 하시는 것인지? 26p, 27p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신고는 건축주가 대부분 설계사무실에 의뢰해서 설계비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주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5㎡ 이내에 증축 대수선은 저희 관내에 노후건물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의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컴퓨터도 구매를 해서 컴퓨터 CAD로 설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85㎡ 이하에 대해서는 증축대수선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고 홍보는 동사무소에서 매월 토요일 두차례씩 방문을 해서 홍보를 계속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건축과 직원들이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4명 정도 빼놓고 10명 정도가 아직 미숙합니다. 그래서 현재 10명 정도 직원들은 신고대행을 위해서 현재 학원을 다니면서 지금 열심히 CAD 연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58㎡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번 설계를 자체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정말 그야말로 이런 스타일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면 주민이 얼마나 복지혜택을 많이 받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대단한 업무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대가 되고 85㎡에 조금 벗어날 경우도 한번 주민의 의뢰가 있다면 설계대행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있습니다. 우선 85㎡로 정해 놓았고 여기에서 5㎡라든지 10㎡가 더 추가되더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신고건축물이 나가면 대부분 위법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주와 상담을 하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때 건축주한테 설득을 시켜서 위법사항이 없도록, 면적에서 더 증가하지 않도록 설득도 시키면 아마 금년부터는 위법사항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게 된다면 일반 건설회사, 우리 강북구도 구청 주변에 있는 건축사사무실이라든가 설계사무실이 자칫 잘못하면 밥통이 날아갈 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무튼 이것은 그야말로 정말 칭찬할 만한 아이디어이고 주민을 위해서 지금 이런 행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업자가 애써서 집을 수리 또는 건축을 했을 때 구청과의 마찰, 또는 주민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시행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집을 고치고 또는 수선을 할 때 또는 지을 때 정말 마음놓고 편하게 짓고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히 건축과장님의 앞으로의 업무가 기대가 됩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김정중위원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획기적으로 잘된 발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이 부분이 증축과 대수선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신규로 어떤 건축을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부터 처음 하는 것인데 증축 대수선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우리 건축과 직원들한테 추가로 포함된 사항이 용도변경까지 포함됩니다. 신축은 아닙니다. 일단 확대를 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아직 숙달이 안 되었고 컴퓨터도 작년말까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확보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명은 설계를 잘 하는데 나머지 10명이 설계를 못해서 학원에 등록해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다 다니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신축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까지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31p에 ‘위험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집이나 담장 또는 어떤 축대들 이런 부분도 카드작성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사설위험시설물은 어디까지나 사유지상의 위험축대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주가 보수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축대라든지 담장이라든지 건축물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위험건축물이 약 89동 정도 되는데 우리가 시정지시를 보내고 보수지시를 보내면 건축주들이, 건물주가 실질적으로 다 영세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안 해요. 그러면 법적으로 행정조치를 해서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그것도 작년에 건축과 직원들을 다 동원하고 공공근로 5명 정도 보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건축과 직원들하고 다니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거의 약 58건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17건 정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건축물이 몇 동이나 되고 축대가 몇 군데나 되고 담장이 몇 군데나 되는지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중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미아6 7동 어린이공원하고 어린이마당 여러 동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 합해서 있는 동은 몇 개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이 미아1동과 미아6 7동, 수유6동입니다. 그런데 수유6동에는 마을마당이 2개소가 있고 미아6 7동은 작년에 발주해 놓은 마을마당 2건과 금년에 또 어린이공원을 하나 새로이 조성하려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1동만은 마을마당도 하나 없고 어린이공원도 하나도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없는 동은 과장님께서 무슨 계획이라도 세우고 계시는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김기환위원님과 제가 현장을 다 돌아다녔고 하나도 없는 공원이나 마을마당이 이 동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새로이 마을마당 공원을 만들어 보려고 했었습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2~3군데를 선정해서 본청에 검토요구도 했고 예산요구도 해서 심의했는데 이상하게도 심의과정에서 기타 재정여건, 보상비 그런 등등으로 해서 누락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놓고 볼 때 미아1동만 아무 것도 없어서 꼭 어린이공원 내지 마을마당을 만들어 보려고 했으나 금년 상반기까지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부터는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동이라든지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새로이 하나 꼭 만들어 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주로 시비, 국비 보조받아야 됩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지금 마을마당을 새로이 조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사업으로서 시에서 약 70%를 지원해 주고 30%는 구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도 또한 어느 경우에는 거의 100% 지원이 되고 30 대 70 정도로 확보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실제로 구 재정여건으로 어린이공원을 신규 조성할 때 토지건물을 보상해 주고 바로 하나 만들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받고 지원금과 합쳐서 구에서 일부를 확보해서 그런 방향으로 모든 구가 실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미아1동이 아닌 마당놀이 등등 없는 동이 있는데 저 역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과 대화를 많이 할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중에서 미아재개발사업 1-2구역에서 제외된 미시설공원용지내 무허가건물 집단지역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57개동의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지역의 여러 가지 자연환경을 위해서 좋은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오동근린공원쪽에도 많은 무허가건물들이 있습니다. 공원녹지내에. 이러한 곳의 정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우리 구청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는 어떤 부분이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은 재개발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시하고 절충을 못해서 다행히도 금년에 연차계획으로 20억원을 받았습니다. 오동근린공원내 외곽지구내에도 무허가건물이 100여동 이상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올 봄에 항측사진이 주택과에서 넘어왔는데 그 항측사진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일제조사를 해보려고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무허가건물 유형별로 년도별로 해서 조사가 되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본청에 오동근린공원내 무허가건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주고 이주대책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금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면.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도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반영시켜 보는 부분으로 된다고 볼 때는 전반기에 이런 조사나 이런 부분이 다 끝나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전반기에 기본조사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서 가능한 우리 강북구가 자연환경쪽이나 친화적인 그런 여건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나무 가지치기를 전지라고 합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전지라고 합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전지를 하는 기능직이나 장비가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설관리원으로 15명이 있습니다. 옛날에 상용인부라고 했는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서 남자가 8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일 전지를 할 정도의 능력이 됩니다. 되는데 고가사다리라든지 바가지차는 저희들이 소유한 것이 없고 일반적으로 직접 올라가서 일부 전지를 하고 매년 한전에서 전선접촉가로수라고 해서 거기에서 전지를 했는데 그쪽에서 우선 위험한 가지들은 장비와 인력이 동원되어서 많이 잘랐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전에 전지를 승인 안 해주고 현재 직접 우리 인력으로 전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우리 관내에, 물론 가로수 또 북한산이 접해 있는 부분에 수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수목들로 하여금 여름철을 대비한 나무가 쓰러져서 주민의 재산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인이 없는 그런 수목도 있고 또는 사유지내에 있는 수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내의 수목은 주인 동의가 있더라도 수유지내에 들어가서 나무를 그냥 잘라주지는 않고 있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임야 연접지역이라든지 대지내에 기존 수목이 있을 때, 위험한 수목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왔을 때 저희들이 조사해서 매년 장마철 이전에 전지 내지 절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타구의 경우에는 대지내에 있는 수목은 사실 전지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강북구가 옛날부터 사유지이지만 위험수목을 방치할 수 없다 그런 의도아래 실질적으로 일단 신고를 해오면 사유지, 공유지 따지고 않고 판단해서 전지 내지 절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도 저희들이 위험수목 전지로 해서 약 120여주를 예상하고 약 1,000여만원을 예산에 세워놓았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대지내 사유지상에 자란 수목이 상당히 많은 양의 수목을 전지하고자 했을 때 일반인에게 의뢰하면 상당히 견적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모든 장비나 인력이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전지를 해줌으로써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도 주고 또 우리 구청에서 세수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은 어떻습니까? 거기까지 하기에는 인력과 장비가 충분한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사업을 전개해서 세수입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량의 위험수목으로 신고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분들의 인력, 장비 그 다음에 예산, 동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해줍니다마는 어느 집단화된 아파트단지라든지 주택안에는 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전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재 인력으로 가서 전지를 해주고 일부 수입을 얻어서 인력면이나 장비면에서 다시 수입 잡기는 어렵고, 사실 봄이 되면 저희들 가로수 전지하기도 바쁩니다. 그런 부분은 단지내에서 자체 경비로 어느 전문가를 동원해서 잘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현재 장비나 사람으로는 개인 단지내에 수목을 전지해 주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소량은 바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량일 때는 곤란합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중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중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