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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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빈 의원 발언

43회 제9사회산업위원회199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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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김은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사회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 사항이나 주요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신 후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녹지과장 고영조입니다. 진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자연공원 4개소 근린공원 18개소 어린이 공원 33개소 면적은 4,042헥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녹지는 12개소 138헥타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99년 4월9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공원 및 녹지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정된 도시 공원법 시행령을 크게 세 가지 점용 허가가 완화되었습니다. 참고로 도시 공원법 시행령 3가지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 공원법 시행령이 완화된 부분은 첫 번째 가설 건축물 설치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농업, 임업, 또는 광업으로 인하여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관리용 가설 건축물만 허가 대상으로 되었습니다만 본 도시계획법 시행령은 사무소나 창고시설 식물 관련시설 등 나대지에 설치하는 부분은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 건축물의 설치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0평까지만 가설 건축물은 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60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존 건축물의 증축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종교시설 보육시설에 한하여 증축이 허가 된 것을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내에서 3층까지는 증축이 가능하도록 도시 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공원법 시행령 개정 내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가 도시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하고자하는 2항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주요 골자는 도시 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7가지 조례안을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가 항입니다. 공원 점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원의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은 당초에는 우리 조례에 보면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된 공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음 2페이지 보면 1, 2, 3, 4항까지 허가가 되도록 공원의 허가의 범위가 확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가지 항목은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나 항입니다. 공원 점용 허가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4조 2항입니다. 시행령 개정이 세 가지 가설 건축물의 설치요건의 완화 설치 규모확대 증축 범위의 확대 내용을 세밀하게 조례안에 수록해서 세부 사항을 수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항 점용 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했습니다. 안 제4조 3항입니다. 이 내용은 4페이지 중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라 항 점용 허가의 예외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이 내용은 과거에는 공원계획 수립된 공원에 공원조성이 완료된 경우에 증축이나 개축은 용도에 맞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개정된 부분은 용도에 관계없이 기존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다음 마 항입니다. 녹지의 경우에도 도시 공원에 준하여 가설 건축물의 설치 및 기존 건축물이 증축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6페이지 상단에서 7페이지 8페이지 상단까지인데 이 내용은 녹지의 경우도 도시 공원 안에 있는 행위와 같이 허가 사항이나 동일하게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바 항입니다. 경찰관 파출소 초소표지등 점용료 부과대상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별표 17페이지 5항인데 경찰관 파출소 초소 표지등대는 점용료를 안 내도록 삭제된 내용입니다. 4항입니다. 통신시설을 위한 점용료는 인근 유사토지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17페이지 별표 7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상부기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그러면 먼저 가 항 공원 점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원의 범위를 확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페이지 내용이 중간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공원의 점용 범위를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 해서 할 수 있다를 없애 버렸습니다. 4가지 항을 별도로 신설해서 허가 대상으로 확대한 내용이 입니다. 1번입니다. 도시 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공원조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공원, 이 내용은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도시 계획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차별 집행 계획상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그 다음에 3항입니다. 도시 계획법 제14조의 2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 인 공원으로서 점용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 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입니다. 도시 자연공원으로서 점용 허가 신청 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이 사항을 우리가 이번에 조례안 개정안이 가 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 항입니다. 공원 점용 허가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2페이지 하단부 2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원 점용 허가를 하고자하는 경우는 그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 공원법 시행령 제6조 1항은 8호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 건축물은 공원 내에서 농업 어업 임업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 건조를 위한 목적에 맞도록 허가하도록 조례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시 공원법 시행령 제6조 1항 8호 3호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을 세부적인 설명을 밑에 해 놨습니다. 가 항입니다. 가설 건축물은 창고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 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항입니다. 식물 관련 시설은 버섯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온실 목적이 일 것, 다 항입니다. 지적법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를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 연면적은 200㎡ 이내일 것 과거에 이 사항은 66㎡인데 200㎡로 이번에 확대가 되었습니다. 라 항입니다. 공원으로 결정 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에 대한 3항입니다. 영 제6조 제1항 제8호의 4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입니다. 가. 하나의 공원을 2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 별로 200㎡ 이내일 것, 나. 가설 건축물의 연간 점용 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연기 신청을 하면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항입니다. 기존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입니다. 가. 당해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 건축물 관리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 할 것, 이 내용은 기존 건축물이라는 것은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면적 그 부분에 해당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나 항 증축은 가 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범위 이내일 것, 이 내용은 건축물관리대장에 10평이 되어 있으면 2층 3층까지는 가능 한데 본 면적은 확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항입니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 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 괄호해서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 항입니다.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 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 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항입니다. 노외 주차장입니다.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 주차장은 아스팔트. 무근 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 회복토록 조치를 취할 것, 6항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입니다.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이 내용이나 공원 점용허가 기준을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다 항 점용 허가를 세부 기준을 정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제2항의 점용 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 허가 시에는 점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는 출입구 및 환 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 차폐. 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3. 오. 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 정리는 지적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 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 할 것, 6.기타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 할 것, 이 내용은 다 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점용 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라 항입니다. 점용 허가의 예외규정을 명시했습니다. 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1.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 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내용은 라 항은 전부 다 공원 조성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수립이 안 되어도 전반적으로 풀어놓은 사항입니다. 2.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 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도시 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도시 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마 항에 대한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 항이 되겠습니다. 녹지의 경우에 도시 공원에 준하여 가설건축물설치 및 기준 건축물지 증축하도록 완화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도시공원법 시행령 보면 녹지의 점용 허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 12조 2항이 법 제6조는 도시 공원의 점용 허가이고 법 12조 2항은 시설 녹지에 대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시설 녹지도 도시 공원 법에 준하여 허가하도록 조례 개정안입니다. 법 제12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과 같다. 1.도시 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조성이 완료된 녹지, 2.도시 계획법 제14조 2항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 계획상 제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녹지 3.도시 계획법 14조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 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 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이 되어 있는 다른 도시 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조 2항 본문 1호 내지 3호를 다음 과 같이 한다. 시장은 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녹지 안에서의 점용 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 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 할 수 없다. 다만, 나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 계획으로 결정 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m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 허가 할 것,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 거리는 250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게 아니하다. 마. 자동차 전용도로변 또는 우회 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 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 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바. 마 목을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시 계획법 시행령 영 제6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 허가 할 것, 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청장과 사전에 협의할 것, 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 계획에 따라 도시 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 별로는 이를 허가 할 수 없다.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인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 허가를 하거나 영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 허가 할 것, 3.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녹지 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령 제1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로 처리 할 것, 이런 내용이 마 항에 녹지 점용의 허가를 완화한 마 항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 항이 되겠습니다. 바 항은 경찰관, 파출소, 초소, 표지 등대 점용료 부과 대상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17페이지 5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5항은 당초에 경찰관 파출소 표지 등대도 100분의 3의 점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익시설물로서 점용료를 삭제하도록 이번에 조례안에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항입니다. 통신시설을 위한 점용료는 인근 유사토지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것은 17페이지 별표 7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통신시설도 다른 부분과 통신 시설이 점용료 부과 상향조정된 내용으로서는 도시 계획구역 및 녹지지역 내 통신 시설 점용료 부과는 현 시점에서 전주 전선은 변전소 등, 변전소는 100분의 10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100분의 3이 낮게 책정되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법인데 이 법을 심의하려고 하면서 여기는 보니까 도시 공원법 시행령이라든지 도시 계획법 건축법, 엄청난 법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이 법을 놓고 심의를 할 수 있고 또 도시계획법 역시 여기에 해당되는 조항을 주어봐야 우리가 도시계획법하고 대조를 해 보고 알 수 있는데 무조건 건축법 시행령 몇 조 몇 항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 가지의 잡다한 조항이 많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상부의 준칙안에 따라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도시 공원이나 녹지는 당초에는 도시 계획법에 의해서 전부다 여기는 녹지다 공원이다 전부 다 결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도시 계획법이 실제 별개의 법이라도 도시공원법 보다도 기본법이 도시 계획법입니다. 도시 계획법에 의해서 녹지를 지정하고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공원 점용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도시 계획법에 의해서 사실 움직이는 것인데 그 부분은 건축법하고 미리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 배부를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상위 준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상위 준칙으로 하지 왜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5조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5조가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데 내용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5조가 공원 점용 허가 이런 것인데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이내용이 삭제되는 부분이라든지 신구 8쪽이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삭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김은하 과장님 앞으로 조례 제정시에 관련되는 법규를 참고사항으로 전부 다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제목이 기존 건축물 관계는 제목이 이리 해 놓아도 설명하는데 본문에는 확실히 안되어 있는데 기존 건축물은 점용 허가나 공유지의 점용허가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말고 자기 땅에 증축이나 건물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이죠?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제목을 점용에 관한 것이고 기존 건축물이있던 것은 자기 땅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 살고 있던 사람 행위제한 그 부분이고.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 공원법이나 그 다음에 시설 녹지에 대한 신규 땅을 현재 상태에서 신규로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고 그 다음 에 공원에서 일반 주택 신규허가는 안되고 기준 건축물이 헐어졌을 때 개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는 것은 반드시 공원법에 허가를 받고 건축법에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땅에 대한 점용, 이것이 점용 허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면적범위 내에서 증. 개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연면적이라는 것은 건축법에서 보면........., 준칙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이 보통 봐서 건축법에서 보면 건폐율 적용하는 것은 바닥면적 층수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아까 그 내용을 본다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검토를 해 놨으면 싶은데 준칙에 그대로 나와있습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그리 나와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위에서 잘못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공원 안에 20평의 건축물이 있는데 반드시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것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집이 20평되어 있으면 실제 25평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용 허가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20평 한해서 허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 면적하는 부분은 ........, 그래서 그 내용은 20평이면 20평 한도 내에서 허가를 해주되 3층까지는 허가가 가능하고 20평 옆으로 면적 자체를 넓히는 것은 허용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애초에 20평이 있었는데 3층까지 하면 결국 60평이 되는데 그것을 건축법에서는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연면적을 용적율로 계산 할 때 따지고 바닥면적은 건폐율 할 때 따지는데 지금 가령 20평 있었는데 3층을 짓고 싶어서3층을 증축했는데 60평으로 늘었는데 여기서는 연면적을 기준 한다고 하는데 연면적은 원래부터 나와있는 것이죠.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그렇죠.
병필

유병필위원

건축물 대장에 연면적이 원래 40평으로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연면적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층수를 올려야 되는데 아까 그 부분이 아무래도 애매한 것입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그러니까 바닥면적이 아니고 연면적만 올리도록 3층까지 그러니까 1층 20평, 2층 20평, 3층 20평 되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그것은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는 없었는데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상당한 부분이 이번에 완화된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3페이지 중간에 보면 4 해서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에 보면 가 항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되어 있는데 다른 법령은 어떤 법령이 있습니까? 여기서 다루고 있는 법령 외에 다른 법령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 되어 있는데 다른 법에 의해서 설치된 공작물 되어 있는데 다른 예가 어떤 것입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미진합니다만 국토 이용관리법이라든지 다른 건축물을 임시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인정해 준 부분이 있는 법률이 있을 때 이 사항에 인정 해 준다는 내용인데 다른 부분을........
은하

김은하위원장

도시 건축법 말고도 다른 법령에 의해서 기 공작물이 설치된 것이 있는 모양인데 예가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계획법이 어려워서 사실상 우리도 연구를 많이 해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알아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4항에 나 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증축은 가 목에 기존 건축물로서 공원지정 되기 전에 건축물로서 기존 건축물로서 건축물 연면적 범위 내라고 되어 있는데 연면적이라면 2층, 3층까지 전부 다 그 안에 있는 건축물을 그대로 해 놓은 것이거든요. 또 새로 증축한다는 것은 이대로 하면 더 늘리지는 못 한다는 것입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진주 같은 경우는 공원 구역 안이라든지 이런데 2층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로 들어서 2층이 기존 있더라도 그것은 3층까지밖에 안 되고 그 이상은......., 2층이 예를 들어서 1층이 50평 2층 50평했다손 쳐도 3층까지밖에 안됩니다. 그것이 6배라고 해서 100평, 300평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3층 이내이고 1층이 50평, 2층이 50평 이렇게 되더라도 결국 1층, 2층, 3층은 50평밖에 증축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대로 한다면 과장님 설명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연면적 이내라고 하면 건축물 전체가 면적이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이미 되어 있으면 40평이 등재가 되어 있으면 더 늘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새로 개축을 하거나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준칙에 그대로 안 나와 있으면 잘못 한 것 아닌가 해서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안 됩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신구 대비표를 낭독을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8페이지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이라 함은 이 부분은 삭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 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 2항 도시 계획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 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그 다음에 3항 도시 계획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4항 도시 자연공원으로서 점용 허가 신청 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 계획사업을 시행 할 계획이 없는 공원, 이것이 가 항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연 면적하면 연면적 범위 내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도시 계획법 시행령에 보면 연 면적하면 건축물관리대장에 20평이 되어 있는데 그 배는 40평까지는 20평은 더 바닥면적의 배까지는 허가가 가능하도록 도시 계획법 시행령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면적은 3배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3층 이내일 것 도시 계획법 시행령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 설명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그리하십시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연면적의 정의 때문에 혼란이 오는데 아까 과장 설명하실 때 바닥 면적만 연면적으로 한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1층, 2층, 3층 다 합해서 연면적으로 봅니다. 아까 200㎡ 이내라는 것은 1층, 2층, 3층 다 합해서 그 이내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건축을 새로 증축하는 것인데 가 목은 기존 건축물은 공원 이전에 집이 들어 있었던 것, 그것입니다. 건축법 관계 법령에 의한 정상적인 건물인데 연 면적 범위 이내라고 하면 이 자체가 증축을 할 수 없고 결국 그것만큼 밖에 못 짓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과장 설명대로 하면 30평을 3층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조항대로 하면 그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조항을 그대로 설명하면 30평 짜리가 3개가 있던 것을 한목에 단층을 90평 짜리를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1층에 30평 2층에 30평해서 한 건물을 짓든지 이런 경우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과장 설명대로 하면 면적이 늘어 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범위 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래 이이야기 하고는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의사 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건축가 전문기사를 오라고 하기 위해서 잠시 보류하고 우선 오는 동안까지 다음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방금 정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과 같이 건축과의 설명을 듣고자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잠시순서를 뒤로 미루고 하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께서는 건축과 직원이 오시도록 해서 설명을 듣고 다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순서를 바꾸어서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자연관보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진주시자원자연경관보전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4조 및 제45조에서 위임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진주시의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하여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로는 먼저 가. 행정기관, 시민, 사업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나. 자연경관 보전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다. 자연경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라. 자연경관 관리계획수립시 고려 사항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바. 자연경관의 적정관리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사. 자연경관보전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 자연경관 보전단체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자연경관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 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며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과 같다. 1. 자연경관보전이라 함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 개념 및 역사적 문화적 공간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자연경관 보전지역이라 함은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및 푸른진주 추진을 위한 주요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제5조제2항 제2호의 규정과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지정고시 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 .시민 등의 책무입니다. 1항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과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 기본 원칙에 따라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자연경관의 훼손방지 및 자연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경관 기본 계획의 수립. 시행, 2.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교육 및 통보를 통한 자연경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증진, 2항입니다. 시민은 시장이 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일상 생활이나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경관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입니다. 자연경관보전의 기본 원칙 1항 자연경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훼손방지 및 아름다운자연경관의 유지 및 관리, 2. 산림. 하천. 하소 등 생태적. 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자제, 3.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간은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의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 경관과의 조화를 유도하고 및 쾌적한 시계의 확보, 5. 지속적인 푸른 진주 추진을 위하여 주요도로변, 철도변 등의 가시 지역 안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의 남발지양, 2항입니다. 시장은 효율 적인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조사 활용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항입니다. 시장은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 있는 지역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철도 등의 인공 경관이 자연 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 계획 등의 수립입니다. 1항 시장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관리 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기본 계획 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 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기본 목표 및, 2.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위치 .면적 및 범위, 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생태적 .경관적 가치, 다. 푸른 진주 추진을 위한 주요 도로변, 철도변 등의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산림, 3. 자연경관의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 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항입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주시자연경관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의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4항입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계획의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시행 계획 이하시행 계획이라 한다 를 수립시행 할 수 있다. 5항입니다. 시장은 기본 계획 또는 시행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입니다. 자연경관 관리 계획 수립시 고려 사항입니다. 시장은 제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림, 가. 산림축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퇴계의 보전, 나. 산, 능선의 단절방지 및 녹지보전, 다. 산 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행위 및 경관 저해 건축물의 설치 제한, 라. 암벽. 암석. 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차단 행위의 방지, 마. 푸른 진주 추진상 주요 도로변. 철도변 등의 가시 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의 보전. 2.하천, 가. 하천 생태계 기능 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복원, 나. 하천 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라. 하천 오염방지와 하천변에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 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 공간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고려 등, 3.호소, 가. 자연의 생태와 호소 주변 환경의 보전, 나. 호소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 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환경 친화적인 친수 공간으로 정비, 다. 방재 조림지와 유적지 주변에는 환경 친화적 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유도, 4. 도로 및 철도, 가. 생태적. 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 및 철도건설, 나. 고목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다. 도로 및 철도주변을 자연경관과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등, 라. 산림 단절식이 아닌 터널식 도로 건설 및 동물이동 통로설치, 5. 기타대규모 건축물 등, 가. 자연 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제한, 나.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다.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경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등, 제7조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입니다. 1항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 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시 계획구역 에는 도시 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항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4항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입니다. 자연경관의 적정관리입니다. 1항 시장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및 승인 등을 하고 자할 때에는 당해 개발 사업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 계획 또는 시행 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각종개발 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및 승인 등을 하고자하는 사항 기본 계획 또는 시행 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 3항입니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 치아니 할 경우에는 법 제4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도시 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 계획법에서 정하는바에 의하고 도로법 도로정비촉진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로 사업은 각 개별 법에 의한 다. 4항입니다. 시장은 법 제44조의 국장에 의거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유원지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확보되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5항입니다. 시장은 주요 도로변 철도변 등의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자연 경관보전활동 및 지원입니다. 1항 시장은 자연경관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자연경관 보전단체입니다. 1항 시장은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 보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 지역과 이해 관계가 없을 것. 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 할 것. 4. 기타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항입니다.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항입니다.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 단체에 대하여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 단체와 자연경관 보전 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4항입니다.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 활동상 자연경관보전 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자연경관보전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제1항 시장은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경관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 훼손 행위 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 고 인정되는 사항. 3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항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자연환경 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2조 시행 규칙입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이 법에 자연 환경 보전법 제44조 및 45조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법 제44조 내용은 자연경관의 보전입니다. 그 내용 1항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 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제45조입니다.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 방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여 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각 호 1 해수욕장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될 경우 각호 2 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숲 교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기타 제1제 2호에 준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여기서 대통령이 정하는 해당되는 경우는 시행령 제44조에 나와있습니다. 제44조는 임목의 벌채를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법 제45호 조3호에서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연 휴식지 안에 숲 또는 건물 등을 훼손함으로서 자연 휴식지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 탐방 또는 생태 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3 기타 암석 암벽 폭포 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이 이 조례안의 큰 상위법의 골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안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그런지 본인이내용을 자세히 검토를 못해서 그런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제3조 2항의 2에 보면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하면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시책이라고 하면 엄청난 것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연경관 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이런 말을 넣어야 확실하게 시장 시책 중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넣어야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4에 보면 건축물 설치에 대한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의 조화를 유도하고 "및"되어 있는데 그 및자는 무엇 때문에 넣어 놨는지 아무런 필요 없는 글자인 것 같은데 또 다음에 각 호 5에 보면 지속적인 푸른 진주 추진을 위하여 가시 지역 안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되어 있는데 그 의 자가 어색해 보입니다. 그리고 각 호 5에 보면 2항에 거기에 관계법령을 조사, 활용 총체연결을 통하여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5조 2항의 각 호 2에 다 항에 보면 푸른 진주 추진을 위한 주요 도로변 철도변 등의 가시지역의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되어 있는데 이 산림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산림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지역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애매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6조 2에 보면 하천 란에 끝에 보면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되어 그 등 자는 다음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 연계된 것이 아닌가 또 제일 마지막에 유지 등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본 조례안은 위에 지침이 내려와서 준칙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제 생각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2항에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여기에서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연경관 보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를 넣었으면 어떻느냐는 위원님 말씀에 원래 이 조례는 1항에 시장은 이 조례 목적에 자연경관 보전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 다시 넣는 것은 이중으로 넣는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그리 생각해 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연경관이라는 소리는 위에 시책 명에도 있는데 그러면 자연경관이라는 내용은 다 빼야 무방하지 그것도 맞는데 이것도 넣어주는 것이 무방하다고 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자연경관보전의 기본 원칙에 자연경관보전 원칙 되어야 한다. 각 호 2에 이 산림하천 호소적 가치가 있는 개발행위의 자제하고 금지하고 어느 말이 맞느냐 여기에 있어서는 어차피 조례안은 법은 확실히 된다, 안 된다. 명확하게 되지만 이 경관 조례안이 너무 강하게 해 놓으면 지역에서는 어차피 규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자연경관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이 공공이용시설과 양극화될 때에 금지보다는 되도록 이면 자연경관을 살리는데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금지는 하지 못하는 사항이고.....
영빈

정영빈위원

자제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자제는 최대한 자연경관을 살리는 측면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만큼.......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최대한 시행 자체부터 계획을 세우지 말자는 뜻이겠죠. 만약에 꼭 필요한 시설일 경우에는 최대한 자연 경관을 보전하면서 개발하자는 뜻이 내포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금지보다는 자제가 합당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호 4에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일 경우 자연경관의 조화를 유도하고 및 쾌적한 시기 확보 이것은 제가 읽어봐도 및을 넣으면 및의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시 지역 안의 토지의 하니까 쓸데없는 조사가 두 번 들어 간 것 같습니다. 가시 지역 안의 토지 형질변경이라고 해도 말은 됩니다. 조사가 두 번 들어가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효율 적인 자연 경관보전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조사 활용 총체적인 연계를 통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여기에 한번 더 거론함으로서 강조 하고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제5조에 다 항에 푸른 진주 추진을 위한 주요 도로변 철도변 등의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이것은 녹지 공간산림........
영빈

정영빈위원

이런 것은 녹지공간 하든지 지역이라고 하든지 단순히 산림으로 해서는 ....., 산림 외는 안 할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녹지공간하고 산림하고는 나무라는 뜻에서 산림으로......, 녹지는 좁고......
병필

유병필위원

여기서는 명승지를 보호하자는 뜻에서 명승지주변에 명승지를 조화를 이루는 산림을 보전하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각 호 2에 하천에 최대한 고려"등" 이것도 꼭 넣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여기에 보면 9조에 1항에 보면 예산 지원되어 있고 10조에 보면 2항에 또 예산지원이 들어있는데 10조 2항에 빼 버려도 어차피 환경보전 단체에서 활동을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9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내용은 똑 같고 보조라는 말만 있는데 이것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국장 단체와 구별이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니까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고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나 단체나 개인이나 다 포함이 되니까 다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조항을 필요 없는 것을 넣어서 부풀릴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간단하면 간단할 수 좋은 것이거든요. 간단하게 해서 오해가 생계서는 안됩니다. 법이 많아서 골치 아픈데 자꾸 더 넣을 필요는 없을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는 일이 제한되어서 세부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없애려면 9조에다 활동을 하는 자 되어 있는데 자 및 단체에 대하여 라고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9조는 전반적인 것이고 10조는 단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9조는 자연경관 보전활동의 지원에 선언적인 의미로 담아두는 것이고 10조는 자연경관 보전단체를 지정해서 단체들이 경비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구체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위에 것이나 밑에 것이나 똑 같다고 봅니다. 똑 같이 예산 주는 것인데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실례를 들어보자면 창녕에 우포늪을 관리하는데 이런 요건을 갖춘 단체 가 만약에 시장이 맡겨서 관리하고 싶다 할 경우에..........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 시에서 주는 예산은 개인한테 주건 단체한테 주건 똑 같은 예산이니까 그런 식으로 분류 해 놓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돈 줄 수 있는 규정은 되어 있으니까 돈주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판단만 잘하면 된다고 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6조에 보면 6조 다에 보면 산 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행위 및 경관지역설치 제한하는 것이 있고 그 밑에 6조에 4항에 가면 다에 보면 도로 및 철도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고 5조 밑에 보면 가에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 높이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까지 경제 논리에 의해서 자연을 많이 훼손시켜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계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어떤 사업자가 경제논리에 의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어느 법이 우선이냐를 따져볼 때 과연 이런 환경 조례가 엄연히 있는 데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그런 항목에 우선이 되어서 사업을 못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이 조례가 도시 계획구역 안에는 계획법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받을 것이고 실제 도시 계획구역 밖에는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자치단체에서 실제자연경관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제한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른 법에 관계되지 않는 법 같으면 우리 자연경관 조례에 의해서 규제가 되어야 합니다. 도시 계획법 안에서는 도시 계획법에서 그 외는 자연경관 조례에서 규제를 받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자연환경보전법 테두리 안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은 건축허가를 내어주는데 사실상 개별 법에 따라서 제약을 받는데 그 테두리 안에서 본인이......, 법을 떠나서 환경 보전에 협조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위에서 위임된 것 밖에 안 되니까 사실상 이것은 선언적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여기에 관련된 법을 이야기 하셨는데 그 관련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런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보전법과 관련 도시계획법 여러 가지 법 중에서 어떤 것이 상위법이고 어떤 것이 하위 법이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개별 법에서 다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위법 이니까 무시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태용위원

만약에 도시 경관법에서는 저촉이 되더라도 우리 자연환경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데 도시 계획법에 걸리면.......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도시 계획법에 걸리면 도시 계획법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김태용위원

그러면 모든 개별 법률에 다 저촉이 되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전법이라는 것은 상위의 개념보다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상하개념이 없습니다.

김태용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3조 1항의 각 호 2에 자연경관보전시책을 적극 협력하고 거기에 자연경관보전을 꼭 삽입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4조 4에 자연경관의 조화를 유도하고 및 쾌적한 시계의 확보되어 있는데 거기에 및 자를 삭제를 했으면 하는 안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지속적인 푸른 진주 추진을 위하여 철도변 도로변 가시지역 안의 토지의에서 토지의에서 그 의 자를 삭제를 했으면 싶고 그 다음에 6조 하천의 마 항 제일 끝에 등 그 다음에 4도로 및 철도에 다 항에 도로 및 철도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등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고려 등에서 거기에 등 또 각 호 5에 기타 대규모 건축물 등 되어 있는데 끝에 등 자를 삭제했으면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정영빈 위원의 안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거기 10조2항에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용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항목은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유병필 위원께서 삭제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예,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9조 1항에 보면 경비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지원하는 모양은 여기 9조 2항에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융자도 되는 것이고 그냥 주어도 되는 것이고 물건을 사주어도 되는 것이고 9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조 2항 같은 경우는 규칙에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똑 같이 예산 주는 것이니까 이 조항에서 주고 저 조항에서 주도록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줄 수 있는 문만 열어 놓으면 주면 된다고 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짓고 본 조례안의 수정 부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