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43회 제9기획총무위원회1999-12-13

김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9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 나는 사항이나 검토를 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메모하신 후 질의 및 토론에 임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종전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진주성 관람료 등을 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에 통합관리하여 왔으나 사적지 118호인 진주성 문화재의 보호, 관리를 위해 문화예술 진흥기금과 사적관리 특별회계를 별도 분리하여, 그간 회계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및 세출항목에 관한 규정과 회계관리공무원 지정 및 금고설치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의 규정 및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진주성관람료를 문화재 보호, 관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세입은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호, 진주성 관람료, 2호, 진주성내 매점 임대료, 3호, 진주성 주차장 사용료, 4호, 타 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5호, 회계운용 수익금, 6호, 기타 수입금,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호, 진주성 사적지 보호?관리, 2호, 진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제2조에 보면 제1호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3호, 기타 진주성 사적지 보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회계 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입니다. 이 회계의 자금출납 명령관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자금출납 공무원은 관리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 금고의 설치입니다.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진주시금고에 설치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진흥기금에 있던 것을 분리했기 때문에 성지특별회계지만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넘겨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저번에 체육기금하고 배분문제하고 그 관계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하고, 뒤 조례도 그것이 됩니다. 문화체육기금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문화, 체육을 가르고 체육을 재단법인으로 넘겨주고 문화 것만 만들면서 성지특별회계는 주고, 체육도 주고 분리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체육회가 법인화 되면서 분리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그 중에 일부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던 조례는 폐지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폐지됩니다. 폐지되고 이 조례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뒤에 문화체육친흥기금운영관리조례가 먼저 되면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먼저 되기 때문에 순서가 먼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나오면 폐지 조례가 나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문화체육진흥기금이라 해 가지고 같이 붙어 있었다 아닙니까. 분리시키는 쪽으로 해서 적립된 기금을 배분하는 쪽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어떤 비율로 배분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당시 종전 문화체육진흥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1안은 50%, 50%, 2안은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심의를 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체육을 얼마를 주고 문화를 얼마를 줄 것이냐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배분한 사항입니다. 배분한 사항에 약 16억입니다. 문화에 10억, 체육에 6억을 해서 갈랐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원래 성지관리에 문화 쪽에 수입이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기금이 문화 쪽에 가까운 종목이었는데 그 당시 위원회가 문화 쪽에도 있고 체육 쪽에도 있고 위원회에 여러분들이 갑론을박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성지사용료 입장료 수입을 문화 쪽에만 예입하고 체육 쪽으로는 안 가고 10억 정도....

김평환위원

수입 자체가 문화 쪽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많아서 그 쪽으로 지정을 많이 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리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문화 쪽에 재원이 부족해서 많이 줬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문화 쪽에 수입원이 많았습니다.

김평환위원

그 기준으로 해서 나누었네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김평환위원

그에 따른 잡음은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현재까지는 잡음이 없습니다.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2페이지 2조에 보면 타 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조금에는 국가 보조금이나 도 보조금이 될 것이고, 전입금은 무엇인지, 회계운영 수입금은 이자 이외의 수입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4호에 있는 타 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줄 수 있는 조항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도비, 국비도 내려 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희박합니다. 만약 된다면 일반회계지 않느냐, 그리고 회계운영 수입금이라면 이자수입이라든지 기타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못 한 항이 나오면 기타 수입금, 회계운영 수입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진주성내 매점 있죠, 임대료를 1년치를 받습니까? 매달 받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분기별로 받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98년도는 1,538만6,000원이었습니다. '99년도에는 현재.....
석봉

강석봉위원

연 계가 그렇습니까? 1년 계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98년도 것이 1,538만6,000원이고 금년도 하반기는 아직 미 임대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반기까지는 76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4분기로 해서 받는데, 알겠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이것하고는 상관없는데 매점을 새로 짓는 모양입니다. 새로 지어 가지고 내년 착공해서 새로 짓는 것으로 조금 전에.....
석봉

강석봉위원

새로 짓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안 나가고 있는 모양인데. 너무 오래 있어서는 안 되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새로 짓고 나서 입찰을 해서 할 모양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는 성지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리해야 되는데 문화체육진흥기금에 조례 두 서너 구절이 들어 있는 것을 별도로 빼 내는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을 하고 질의 끝났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조례는 문화와 체육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관리하고 있고, 동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특별회계는 진주성관련 세입, 세출예산의 편성 관리에만 국한되고 있어 조례개정을 통하여 문화와 체육분야 기금을 분리하고 진주성과 관련한 특별회계 분야를 제외 시키므로서 기금 조성 운용관리 및 관련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제목은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에서 진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로 변경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재원에 관한 규정도 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의 결산 보고에 관한 규정도 하고, 회계공무원의 지정하고, 기금운용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해 규정을 하는 주요골자 내용입니다. 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하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진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기금이라 함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진주시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호, 진주시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이라 함은 시의 출연금, 진주성 관람료수입의 100분의 10이상,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호, 진주시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이라 함은 기금의 이자 수익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4호,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2호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1호인데 2호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제1호로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1항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시의 출연금, 2호, 진주성 관람료 수입의 100분의 10이상, 3호, 기타 수입금 등,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기금의 이자 수익금, 2호, 기타 수입금 등. 3호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관리, 1항 시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2항 적립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 중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3호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진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 1항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호,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문화예술 활동, 2호, 전통문화의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3호,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4호,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2항 제1항에 의한 운용기금의 사용은 미리 제8조의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항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이외에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호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회계공무원, 1항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다음 각 호의 회계 공무원을 둔다. 1호 기금 운용관은 기획실장, 2호,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담당, 2항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기금운영위원회 설치입니다. 제8조 설치,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제9조 구성, 1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호 당연직은 진주시 기획실장, 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인, 진주교육장, 진주 문화원장, 예총 진주 지부장, 2호 위촉직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제10조 위원의 임기, 1항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항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호, 제5조 운용기금의 지원여부 및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2호,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3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및 서기, 1항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문화체육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이 된다. 3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진주시재무회계규칙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조성된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2페이지 기금의 조성 해 가지고 진주성 관람료 수입의 100분의 10이상이라고 했는데 종전 조례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종전 조례는 특별회계의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00분의 20인데.....
병욱

전병욱위원

낮춘 이유가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77년도에 100분의 20으로 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적용해 나왔는데 이번 기회에 상위법을 훑어보니까 우리 문화기금 내는 것이 상위법에 5%부터 10%까지 되어 있습니다. 20%를 내라 하는 근거는 전혀 없고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기금도 10억 넘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떼 가지고, 사적지 입장료를 떼어 가지고 너무 많이 하면 그렇지 않느냐, 상위법에 위임된 규정은 아닙니다. 5%부터 10%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 율인 10%로 정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5%내지 10%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상위법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우리 극장, 사적지, 박물관은 5%내지 10%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5%를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거에 20% 근거도 없이 했네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종전 법을 조례가 없어 가지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보니까 '77년도에 조례 공포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77년도 할 때는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근거 없다는 이야기는 조례 원안만 있기 때문에 근거를 못 찾은 것이죠, 어떤 근거로 했는지....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은 100분의 20으로 하면 상위법이 위반된다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위법에 위반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를 해라는 것은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문예진흥법에 5%내지 20%로 되어 있다. 20%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상위법, 상부 부서에도 되어 있는데 10% 이상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지특별회계가 빈약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다 문화 쪽으로 많이 오는 것이 아니냐, 특별회계의 자립도를 감안해서 10%만 해도 안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앞으로는 지방자치제가 더욱 더 활성화되면 될수록 상부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 도시의 독특한 것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100분의 20으로 했으면 여기도 100분의 20으로 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해 보았고, 또......
석봉

강석봉위원

3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예, 3조에 대해서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손태기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석봉

강석봉위원

3조에 시의 출연금 이것은 예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산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줄 수는 없고 일반회계에 특별회계에 준다는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지출하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예산 편성된 것이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되어야 되고 지금은 된 것이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2000년도는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앞으로 만약에 2001년이나 가서는 예산을 편성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이 시의 출연금이라는 근거에 의해서 편성시킬 수 있습니다. 시에서 출연하는 것은 예산에 편성되어서 출연해야지 일방적으로 출연을 못 하거든요. 시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못 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시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예산에 몇 퍼센트 그런 식으로 해서 출연을 해라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필요시에 의회 승인만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적절한 예산을 짜 가지고 의회 승인만 받으면 된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진주성관람료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1억3,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10%되면 1,300만원......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금년도까지는 20%이기 때문에 2,6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 조례가 공포되면 1,300만원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까지는 20%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99년도도 1억3,000정도 되면 1,300만원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기금이 10억 정도.....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10억6,000정도.
병욱

전병욱위원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5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 이것이죠? 사용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자만 가지고 할 겁니까? 원금도 같이 사용을 할 겁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가능한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10%일 때 1,300만원, 20%일 때 2,600만원이 되는데 실제 보면 5조에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문화예술 활동,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활동,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개인이나 민간단체에 경상보조금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기금만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가능한데 지금현재 그것을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지금현재 우리가 문화, 예술 단체에 지원 해 주는 금액이 적습니다. 현재 예산 편성된 것이.
병욱

전병욱위원

올해 얼마가 편성되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대충 8,5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먼저 조정을 5,000만원 해 버렸거든요. 한 8,500정도 되고, 다른 시. 군에 비하면 낮은 편입니다. 현재 예산 그래도 하더라 해도, 낮은 편인데 도나 중앙이나 이것은 이것대로 내려오고 별도 기금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에도 이 기금이 있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되고 기금은 기금으로 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기금에서 줘 본 적이 없겠네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직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주려면 많은 금액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못 들어서인지 내가 잘 못 해서인지 하나 조금 수정해야 될 것이 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물었는데 제가 예라고 했습니다. 기금에 조성되어 있는 것은 사용을 하지를 못 하고 위원회에서 이자 수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1억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600만원이 예입이 안 되면 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일정금액까지는, 이자 수입은 임의대로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병욱

전병욱위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왕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3페이지 제일 위에 2항에 보면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기타 이자 수입금. 기타 수입금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죠, 기금의 조성은 그 수입금으로 할 수 있는데 사용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사용이 3페이지 제일 위에 2항에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하는 것인데 5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이 나와 있어요. 개인또는 단체가 문화, 예술 활동을 할 때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기타 수입금만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원금은 못 쓴다는 말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리 말하면 맞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처음에 담당관께서 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을 수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자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자면 연 얼마가 되겠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한 7, 8,000 정도 안 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만해도 미간단체에 주는 가까이 나오네요. 이자만 가지고도.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이자는 이자대로 사용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개인이나 민간단체에 경상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같이 책정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예산의 지원금 하고 기금을 쓰게 된다면, 내년에는 추경에 해서 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보조해 주는 것이 올해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원이 가능하겠다, 예상을 해서.....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해 주려면 가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혹시 이 기금에 이자 수입이 생긴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없애버리고 이자만 가지고 지급을 한다면 지금이나 기금 조성했을 때나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 기금이 생기므로서 기금조성을 혹시 안 할 것이 아니냐 우려가 되어서....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문화예술단체에 득이 뭐냐 수입이 뭐냐 효과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이 예산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예산 안 깍이고 8,500만원하고 7, 8,000만원 이것하고 1억, 2억 이상 넘어 줘야 예술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저도 혹시 본 위원도 노파심에서 이 기금이 생기므로써 예산 자체가 삭감될 것이 아니냐, 결국 문화예술에 돌아가는 것이 적다. 잘 알겠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리 안 해도 삭감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기금을 통장에서 바로 빼서 씁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사용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장에 예입되어 버리면 기금은 사용을 하지를 못 하고 그에 대한 이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성규위원

여기 보면 수입자체를 기금조성과 운영기금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운용기금으로 들어가면....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2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기금 조성도 있거든요. 기금 조성은 이 돈으로 기금 조성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제3조, 3페이지에 기금의 이자 수익금, 기타 수입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성규위원

3조에?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3페이지 맨 위에 2항.

김성규위원

운용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기금의 이자 수익금, 기타 수입금, 기금은 이렇게 사용한다는 말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기금은 이자 수익금이라 하면 기금에 대한 이자가 들어오는 것은 운용기금 통장으로 들어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별도 통장으로 관리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운용 통장기금으로, 운용기금으로 들어온다 말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 기금을 꼭 사용해야 되겠다고 할 때 놔두고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진주시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적립금이 있으니까 위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결,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현재로서는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결정을 못 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언제 사용합니까. 평생토록 사용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체육진흥기금은 50억으로 목표액을 정했는데 목표액이 넘어서면 수입금을 쓰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날이 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원금 기금을 사용할 수 잇는 것으로 개정해서 사용해야 되지 현재로서 이 조례상으로는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것은 목표액을 안 정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규위원

여기는 운용기금하고 소위 말하는 적립금하고 구분이 되어야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운영기금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사용하는 기금이다라고....

김성규위원

사용하는 기금은 적립금에서 이자가 들어오는 것은 운영기금으로 들어오지, 기타 수입금도 운영기금으로 들어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출연금은 적립금으로 들어갑니다. 출연을 할 때도 운용기금으로 출연할 때도 있고 기금으로 출연할 때도 있거든요. ○김성규 위원 문화예술에 기금 적립하는데 운용기금으로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원래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운용기금으로 주는 것 아니고 운용기금은 경상적 경비에서 충당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출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적립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99%가 적립기금으로.....

김성규위원

99%가 아니고 100%가 적립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거기는 이자받아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이 자체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은 하나도 없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짤라서는 사용 못 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기금 원금은 짤라서....

김성규위원

기금 원금이라는 말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말은 없어도 표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제4조에 보면 기금의 관리, 기금이라고 하면 적립금이나 운용기금이라는 말이거든. 그러면 기금의 수입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개좌를 설치, 그러면 통장이 두 개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적립기금에서 운용기금이 다 쓰고 없다 모자란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못 쓰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모자란다는 표현은 있을 수가 없고 5,000만원이면 5,000만원만큼만 쓰면 되고 8,000만원만 있으면 8,000만원만큼만 쓰면 되기 때문에 모자란다는 것은....

김성규위원

8,000만원 있으면 8,000만원만 쓰고 그것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운용기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운용기금이 어떻게 정해져 가지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운용기금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운용기금이 이자수입이나 기타 수익금이 정해져 있거든요.

김성규위원

성지관리 내에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계획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돈이 1,000원이 있으면 1,000원 만큼만 하고 2,000원 있으면 2,000원 만큼만 하고 그렇게 안 되지 않아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의미하고는 좀 멉니다. 성지 그 의미하고는 멀고 이것은 문화예술기금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금이 10억이 있으면 이자가 8%되어 가지고 8,000만원 되거든요. 연말되면 이자수입을 결산을 봐 가지고 일반 운용기금으로 별도 통장에 8,000만원이 예입이 되어 버리고 10억은 그대로 넘어 가고....

김성규위원

그러면 5조에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문화, 예술활동, 개인도 줍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개인은 어떤 사람을 줍니까? 문화, 예술 활동이라 하면 어떤 것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아직까지 없는데 이번부터는 이것은 문의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원금을 줄 때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충분히 해서 주기는 하겠지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10원 줄 것을, B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5원 줄 수도 있고 10원으로 줄 수 있는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금년부터 예산이 확정되면 예총하고 다른 곳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기준치를 정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성규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은 이 조례에서 진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을 독립시켜 떨어져 나온다고 이해하면 되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맞습니다. 여기서 체육을 빼 줘 버렸다 생각하면 되고, 문화만 빠져 나왔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내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아무 단체, 위원회나 마찬가지인데, 기금을 관리하는 위원회, 지금현재 9인 이내로 둔다고해 놓았는데 여기 보면 부시장, 기획실장, 시의원, 진주교육장, 문화원장, 예총지부장, 여섯 사람이거든요. 또 포함되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없습니다. 그 중에서 3명 정도는 이 분야에 전문가를 위촉하겠다는 뜻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시장이 위촉하겠다. 그 밑에 위촉직은 식견 있는 3명 정도는 시장이 위촉하겠다.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개인 내지 단체에 준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개인에게 주는 것이 항상 어떤 말썽이 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안 그렇는데 정실에 흘렀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입방아에 오를 수 있는 것이라, 그 부분을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운용을 하는데 아무 위원회나 마찬가지인데 사실상은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나중에 다 쓰고 나서 기금운용하고 나서 연말쯤이나 언제 적당한 시기에 의회에 문건을 제출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승인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산서에 들어갈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출만 하면 끝나는 것이거든, 보고까지 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 안 그렇습니까? 위원회가 있지마는, 원칙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집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볼 것 같으면 기금운용을, 기금을 모으기는 모았지마는 사용한 것은 별로 없는데 다른 기금도 그렇는데 앞으로는 사용할 일이 생긴다고, 안 그렇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맞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생긴다면 어떤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러우냐 하면 이미 다 집행할 것은 해 버리고 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워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진주시 모든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한다면 들러리 서는 그런 위원회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따져 보면,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있지마는 우리 시의원이라든지 어떤 이런 입장에서 보면 들러리 위원회가 되기 쉽게 되어 있다고, 다 집행해 놓고 승인해 주는 것이라고, 실제적으로 저번에 문화체육기금하고 체육회 기금하고 분리하는데도 시장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의견 개진만 받더라고, 거기서 짤라 가지고 3분의 2는 문화 쪽으로 3분의 1은 체육 쪽으로 안 자르더라고, 결정을 안 내리더라고, 하나의 참고 의견으로 받아들이더라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때는 잘라 달라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시장님에게 위임을....

손태기위원장

물론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시장하고 어려운 사이 아닙니까. 어려운 사이니까 또 점잖은 분들이 오셨고 하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는데 시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 같으면 따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대부분이, 그러면 결정권은 오직 시장에게 있는 것이라, 참고 의견만 듣는 것이지, 그러면 사회를 보는 시장이나 앞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부시장이, 앞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이 안 됩니까. 부시장이 회의를 제대로 주재하려 하면 거기에서 결정을 봐야 되는 것이라, 안 그렇습니까. 거기서 참고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결정을 봐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자금운용 관계가 나와 있지만 그렇게 흐를 가능성도 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부분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우려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마는, 아까 김성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저도 개인 하는 것은 저도 뭔가 모르게 좀 걸린다. 제대로만,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잘 하지마는 뒤에서 또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것을 걱정을 해 봅니다.

김성규위원

추가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개인관계하고 위원장 관계하고, 참고적으로 우리 정부 문화진흥기금도 개인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개인관계를 많이 언급을 하고, 개인은 창작활동에 대해서는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한 번 주었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덕규 교장선생이라고 한 분했는데, 가능하면 개인에게 주는 것은 지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만약에 개인에게 정말 줘야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젊은 층이 국전 특선을 받아 가지고 전시회를 한다고 할 때 주고, 개인이 어떤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저 사람은 공이 있다고 할 만한 사람을 선정할 때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주도록 하고 그럴 계획으로.....

김성규위원

심의위원회가 예술활동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일단의 개인에 대한 예술활동을 인정하는, 여기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재량권인데, 개인과 개인을 상대하는데는 반드시 그 속에는 정이라는 것이 있거든, 정이라는 것은 부패를 낳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화, 예술을 저울질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지양해 나왔고.....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담당관은 되도록 개인에게 안 주면 싶다 배제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마는 그것은 여기서 담당관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 때에....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도 못 믿겠다하면 그것도.....

김성규위원

심의위원회가 그 사람은 예술활동을 하고있는 사람이 확실하다 안 하다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운용기금을 지출하는데 이 사람에게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것이거든, 이 사람이 어디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면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면 내정할 수는 있다 아닙니까. 그 심의위원도 어떤 방법으로 믿을 수 있는.....

김성규위원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적어도 이것을 제5조에 기금의 운용에 개인 또는 단체에 문화예술활동, 개인에게 어떤 것을 심의를 요청한다 그런 구체적인....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김위원님, 여담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전 입선작 이상인 자 이렇게 하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미술경력 10년 이상인 자 이렇게 정해 놓으면 하루에 매일 죽기 아니면 살기로 10년 동안 그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년에 한 두 장 그려서 경력만 쌓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규칙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다른 기준은 예를 들어서 체육관계는 어디 입선자 하면 되는데 예술관계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것을 통제를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병행을 하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내년에 사용할 것은 금년에 의회에 보고가 됩니다. 이것이 제정이 되어서 사용할 것이 만들어졌다 합시다. 내년 2000년도 말에 보고를 하면서 2001년 계획서를 붙입니다. 거기에 2001년에 누구를 어떻게 줄 것이다라는 계획서를 붙여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결산도 받고 줄 사람도 받고 하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성규위원

잘 해 보십시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가능하면 문이 넓은 것이 좋고, 운영을 하는 사람이 잘 해야되지 하는 사람이 잘 못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사명감을 가지고 관리자나 집행자가....

김성규위원

이것을 남발하지 않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저울질해서 못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여담입니다마는 용어를 바꾸어서 이야기하겠는데 경제는 망해도 문화, 예술은 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용어는 진리는 다른 곳은 있습니다. 문화, 예술 이것은 아무런 이득과 어떤 것이 없습니다. 우리 전통문화는 살려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울질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쨋든 잘 운용을 해 보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안 계시면 토론도.....
석봉

강석봉위원

토론보다도 자구 수정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15조 수당 등 해서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아니고 실비보상조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손태기위원장

맞는데, 실비변상조례가 있거든, 거기에 정하는대로 준다는 것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게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당연직 중에서 진주시 기획실장이 들어가잖아요. 당연직에 문화체육담당관이 들어갑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안 들어갑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간사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간사가 되기 때문에 당연직을 안 해도 간사이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간사는 문화체육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문화체육담당이 된다. 포함됩니까? 간사는 위원이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위원이 아니고 회의진행 때 발언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간사가 위원회 소속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위원은 별도로, 시켜도 되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간사가 위원회 소속이 안 된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위원 중에서 간사를 뽑는 사항이면 되지마는 지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사는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