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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53회 제3건설위원회200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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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간부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유군성 위원장, 김지환 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저희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뒷면에 실음)

김지환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보상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업무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해 줄 대상사업은 25건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5건 중에서 시비사업이 3건이고 구비가 22건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사업은 미아5동 460번지 주변 도로개설 1건과 오동근린공원조성사업, 솔밭근린공원조성사업 3건입니다. 그리고 구비사업으로는 22건의 109억 800만원의 사업비로서 미아4동 49-102부터 번2동 442-6간 도로개설외 2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분야도 있고 금년에 새로 다시 보상을 해야 될 업무도 있습니다. 그 중에 보상이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완료를 끝내고 또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재결신청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로 5건의 도로개설사업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달 중으로 지장물 조사라든가 관련사항을 조사해서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해서 다음에 감정의뢰를 3월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완료되어서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의 내용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보상이 지연됨으로써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 다시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부분들이 자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적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금년도에 공사비까지 책정되어 있는 이런 사업에는 조기에 보상을 끝내고 금년도에 공사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노점상이 상당히 많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노점상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단속에 의해서 줄어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변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 1월 8일날 건설관리과장으로 부임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월달, 2월달 지금까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노점상이 그대로 현재까지 하고 있고 신규로 발생되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풀리고 3월달이 되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러한 예상을 제가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도로변을 철저히 순찰해서 노점상이 신규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행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IMF로 인해서 노점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하나 하나 정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는 붙박이식 노점상들, 이동식은 생업용으로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붙박이식 노점상들은 단호하게 처리해 나가는 이런 업무에 충실하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제 막 부임하셔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었으리라 예상됩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용지 점용허가 대상지역이 여기 나와있는 대로 총 29건인데 지금까지 공공용지를 점용해서 사용한 부분을 지금 얘기한 것이지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박대준위원

7p 보시면 됩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가신청을 한 사항이 929건입니다.

박대준위원

지금까지 신청해서 사용했던 부분이지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강 보면 도로, 하천, 구거부지로 되어 있는데 마을에 있는 주거지역은 미 발굴된 부분도 많지요? 보면 찾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금년에도 역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발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계획만 세웠지 계속 그 부분이 미진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조그마한 몇 평이나 각 가정에 그렇게 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구 같은 곳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발달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무단점용을 해서 그냥 사용을 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해마다 이런 것이 자꾸 나타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시유지나 구유지나 국유지나 국가가 소유한 부분을 개인이 무단점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불하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발굴을 해서 사용료를 징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지는 도로라든가 구거, 하천이기 때문에 일반대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동네에 집 가운데 있는 것은 대부분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도로나 구거나 하천은 골목을 끼고 특정인들이 일부 조금 점유하고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목축을 해서 점유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무단점유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도면으로 확인을 해서 의심이 가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량의뢰를 합니다. 작년에도 52건을 발굴해서 변상금을 692만 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금년에도 구예산 689만원하고 시예산 720만원, 총 1,490만원을 확보해서 측량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도면상 의심이 갈 만한 것은 전부 다 측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잘 알겠고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도로를 점용해서 건물이 신축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건축허가를 다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재측량을 하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었다. 그 다음에 재측량 하니까 이 건축물이 잘못됐다. 준공이 다 떨어진 뒤로는 주민은 어디에 하소연 할 곳이 없어요. 약 3층으로 지어진 건물을 제가 한 두 군데 봤는데 도로에 점용됐기 때문에 살 수도 없고 집을 헐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물론 관계과하고 접촉되지만 대상은 이쪽이란 말입니다. 그런 애매한 부분이 나와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민원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긍정적 검토를 하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개인한테 불하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하고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용도폐지해서 개인한테 불하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면 불하를 해주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지요. 신축한지 몇 년 안됐는데 그것을 헐려고 하는 그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라고요. 뭔가 잘못된 부분은 관리자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계과하고 협력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의 중에서 과거에 건축을 해서 준공을 냈다가 이후에 다시 재측량에 의한 도로점용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점용료를 부과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불하 내지는 주민편의 입장을 고려해 보겠다 라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도로에서 전체 측량을 다시 해서 지상으로 점용됐으니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이미 허가에서부터 준공되는 과정까지 하자없이 됐는데 어느날, 물론 ’82년도인가 ’83년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다시 전수측량을 해서 지금 도로에 점용된 부분 등에 다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이 문제점, 지금 우리 강북구만 해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대단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저희들한테 상의를 해 왔을 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또 차후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불하를 하겠다, 아니면 점용료를 계속 부과를 하겠다, 아니면 철거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인지에 관해서도 아시는 대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지불부합지역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정중위원

아니, 지역불부합지역이 아닙니다. 일반지역입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저희 관내에서 토지불부합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저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판단해야 됩니다.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함부로 개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용도폐지해서 불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를 용도변경하고 폐지해서 불하를 해주어도 도로기능 유지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부서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같은 문제이거든요. 물론 과거에 과장님이 직접 인허가에 관련하여 측량을 해서 또는 허가사항에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역시 공무원이 건축허가를 내주었을 때 당시 또는 준공을 할 때 당시에 전임자가 이상이 없으니까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준공을 내주었고 그후에 다시 어떤 새로운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다시 측량해서 문제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도로에 점용됐으니 점용료 부과를 하는 그런 사례, 확실히 있습니다. 일반지역인데 제가 살고 있는 마을 인근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도로에 약 5~6집 정도가 쭉 선이 그어져서 지금 현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점용료 부과하는데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점용료를 내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과거에 건축허가가 나가는 사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갔는지는 제가 서류를 안보고 섣불리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문제가 개입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함부로, 아무리 과장 입장이지만 답변드릴 수가 없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중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목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눈이 많이 와서 토목치수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우리 강북구내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에서 도로굴착복구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굴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복구할 때 보면 어떤 규정에 맞은 않는 그런 복구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 토목치수과에서도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모래를 넣을 곳은 모래를 넣고 자갈을 깔아야 될 부분은 자갈을 깔고 그 위에 도로점유를 해야 되는 이런 여건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토목치수과 입장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중 하나입니다. 주민들 통행하고 직결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관내 여러 지역에서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굴착복구는 원칙적으로 원인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로 한다면 굴착을 하는 기관에서 복구까지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로관리청인 구청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때로는 자기들 공사편의에 따라서 부실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교육도 시키고 순찰도 열심히 해서 그러한 일이 우리구 관내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의 의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업자들이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한 후에 그 곳을 점검해 보면 아마 10건이면 9건 정도는 제대로 하지 않는 곳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감독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한 가지를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데 우리구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 공구를 파놓은 곳들이 많이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 토목치수과에서는 지하수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몇 군데인데 현재 사용을 몇 군데를 하고 있고 사용을 안 한 곳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사용 안 한 곳은 공구를 아주 폐봉시켜야 할텐데 구청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지하수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중 하나입니다. 지하수 관리는 사실상 직접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또 대부분이 집안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 지하수는 전체적으로 약 885개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280개이고 나머지는 목욕탕이라든지 숙박업, 일반건물의 허드레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영업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 거기에서도 상수도가 들어가면 그것을 허드레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280개 정도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하수는 매년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계법령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또 수질검사 결과에 의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시 시정조치도 하고 다시 재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각종 토양이 오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후시대를 위해서라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업무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행정관청보다도 개개인들이 더 열심히 쓰고 또 폐봉할 경우에는 철저히 폐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지도 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고 지금 수유역이나 쌍문역에서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방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방출이 상당히 많이 됨으로써 주변의 땅의 침하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우이천에 물이 흐르지 않는, 우이천이 말라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또한 관심을 가지고 해당과에서 검토 분석해 보는 이런 여건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현재 지하철 지하역사에서 발생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몇 군데 되고 있습니다.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유역, 쌍문역 지하수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는 나온 적은 있습니다. 수유역이나 쌍문역에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우이천으로 유도한다면 항상 물이 흐르는 우이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검토는 본격적으로 안 됐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구 차원보다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두 역에서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하수를 뽑아내니까 우이천의 바닥이 마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유난히도 춥고 폭설이 많이 내려서 토목치수과가 금년 겨울에 정말 큰 고난을 치르는 한 해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덧 붙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염화칼슘을 몇 톤이나 사용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눈이 올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구청직원들 못지 않게 지역주민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눈이 12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강설량은 36㎝가 왔는데 그것은 약 20년 경우를 보더라도 금년같이 잦은 강설 또 강설량을 비교해 보면 금년이 제일 많은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염화칼슘 사용량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 1만 1,600대를 사용했고 또 염화칼슘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설용 소금을 저희들이 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 소금이 약 3,500대,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약 6,000대 사용을 했습니다.

박대준위원

금년에는 유난히 많이 사용했을 것인데 문제는 저도 염화칼슘을 제 손으로 많이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염화칼슘이 도로에 손상을 주는 것은 예외로 두고 이것이 다시 한강으로 흘러들어 갈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체나 모든 환경에 큰 오염을 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도 뿌리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뿌렸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떠한 특별대책을 세우거나 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의견이고 제 소신의 생각을 몇 번이고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소신을 말씀해 보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정책적인 그런 질의 같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소통, 주민통행 불편 이런 것이 따르게 마련이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기 위해서는 염화칼슘을 살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반대로 친환경적인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교통소통, 제설하고는 상반된 그런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토목치수과장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서 집행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에 저해되는 그런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개발된다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대준위원

아마 금액 차이 때문에 소금을 사용하지 못하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도 염화칼슘과 비교하면 장 단점이 따로 있습니다. 소금이 염화칼슘보다 친환경적으로 더 우수하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사항이고 서로간의 장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소금이 조금 더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우리 관행으로 봐서 눈이 조금 오든지 많이 오든지 염화칼슘을 무조건 살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우이천을 정비하지요? 거기에서 나온 모래를 어느 한 곳에 계속 저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눈이 조금 왔을 때는 그것으로 대체하면 그래도 1년에 단 한 차례라도 염화칼슘을 덜 사용하지 않겠느냐 저 혼자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눈이 조금만 와도 염화칼슘을 꼭 뿌리거든요. 물론 언덕길에는 편리하니까 그렇겠지만 각 동마다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 공터라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곳에 자루로 담아서 준비해 두었다가 그때 사용하면 조금 적은 소량의 눈이 왔을 때는 간단히 대처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금년에 모래도 예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모래 사용량이 680㎥입니다. 15t 덤프트럭으로 따지면 40대 분량이 넘는 그런 모래를 우리 관내 고지대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모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곳에 뿌리는 것은 부적절하고 고갯길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그런 곳에 한정해서 뿌리면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에 모래도 많이 뿌렸고 앞으로도 모래는 그런 지역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우연히 미아4동 한마음예식장 뒤쪽을 걸어오는데,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에요. 한쪽은 인도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경계석을 도로위로 세워 놓았어요. 보니까 경계석 2개를 붙여 놓았다가 3개를 붙여 놓았다가 공간을 띄었다가,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의 경계석을 떼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다칠 염려가 있고 위험해서 안 되겠어요. 분명히 넘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보도를 정식으로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시겠지만 여건상 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니까 경계석을 떼어내고 도색을 해야 옳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길이 그 길밖에 더 있어요? 걸어가다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경계석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넘어지지 안 넘어집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노약자들도 그렇고 그 부분은 재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시민들 의식이 높아져서 보차도 구분을 해놓아 지킨다면 좋은데 사실상 선을 그어놓는다 해서 주차를 안 한다거나 차가 그쪽으로 안 지나간다거나 그렇다면 좋겠지만 그것을 보증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인하고 차량을 구분하기 위해서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상의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경계석의 모서리가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서리를 정리해서 그 부분을 갈아서 크게 다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어떤 문제가 있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거하고 실선을 긋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지나가다 한번 노점상에게 물어보니까 다친 사람도 있다고 해요. 방금 잘 지적하셨습니다. 각이 칼날처럼 서 있어요. 그 각을 제거해 주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아4동에 새로 도로를 정비하는 곳에 약 15m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m 도로에 인도를 정식으로 설치 안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임시로 인도 설치하기 이전에 설치를 해놓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정화 시킨다는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15m 도로에 인도가 없는 그러한 도로가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인도설치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현장을 가보셨다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경계석을 놓고 보도를 차도와 단이 지게 높게 설치하면 현재 미아삼거리역쪽에 있는 상가들이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고 또 거기에 떨어지는 빗물들이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고, 현재 롯데에서 앞으로 건립계획에 있는 그 부지쪽은 저희들이 설치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공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사항이고 도로를 앞으로 추가 확보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실상 거기에 상가가 몇 곳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곳은 상가하고 협의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물이 흐르는 부분은 상가쪽으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주차도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저녁에 가보면 주로 술 잡수시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사고 유발할 수 있다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인도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PERT CPM이라고 하는데 PERT CPM이란 용어에 대해서 생소한데 그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PERT CPM이라는 그런 공정표 관리에 대한 것을 도입해서 적용했을 때 무엇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장점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설명이 끝나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는 유난히도 눈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올해는 비도 많이 온다고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를 대비한 대책, 특히 높은 곳에서부터 큰비로 인한 하수도물이 쏟아졌을 때 하수도의 일부 하수도관의 파괴로 인한 도로침하 내지는 집으로 물이 들어와서 침하로 인한 집의 붕괴도 우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나 과거에 보면 큰비가 온 다음에는 큰길에서도 침하로 인해서 갑자기 도로에 멍석만한 웅덩이가 생기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위험한 하수도 침하가 우려되는 곳이 몇 군데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지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면도로에 지금 덧씌우기 포장이 상당히 시급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동되면 바로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사회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김지환위원장대리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PERT CPM에 대해서 간략하게 효과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퍼트는 원래 PERT인데 Program Evaluation & Reviw Technique로 하나의 공정기법인데 미해군성이 1956년도에 Polaris잠수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퍼트(PERT)기법을 적용한 결과 당초 종전에 하는 기법보다 2년정도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그 후에 민간기업으로 전파가 되어서 널리 사용하던 기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CPM은 Critical Path Methods라고 해서 주공정선이 그어져서 가장 핵심 공정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1956년도에 미국 Dupont사가 대규모 신규화학공장을 건설하면서 이 기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재납품이라든가 적기에 납품을 받아서 공정상에 어느 시기가 되면 7가지이면 7가지 10가지이면 10가지 자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음 공정을 수행할 수가 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공기단축도 되고 비용절감도 되어서 효과적인 네트워크기법이다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1970년대부터 한국에서는 이 기법이 널리 홍보가 되어서 각종 공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이 기법을, 이런 개념이라도 알면 주민들한테 공기단축이라든가 기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늦어졌다든지 하면 부진공정에 대해서 만회대책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공정관리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설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다가올 장마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제설도 중요합니다마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수방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수방기간이 아닙니다마는 미리 미리 금년도에 해야 할 일을 챙기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하수도 침하라든지 역류라든지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도 자기들이 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도 홍보해서 민간합동체제로 2001년도 여름을 무난히 넘기도록 저희들이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정비공사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3월 중 하순경이면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들로부터 또는 시민들로부터 우선순위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합되는 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조치하고 또 하고도 미처 하지 못한 그런 지역은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특히 올 여름 장마를 대비한 대책 지금부터 조사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토목치수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중 토목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아9동에 보면 한영교회앞에 화계초등학교 통학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지금 급경사이고 사거리인데 실질적으로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통학시간에 교통안전대책을 세워달라 이런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담당직원을 만나서 현장도 조사해 봤는데 앞부분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몇 가지 시설들의 설치가 검토되어야 사실상 그나마 안전확보가 될 것이다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 부분이 급경사 지역입니다. 그래서 차량소통에 따른 인도부분이 현재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설치되어서 그런지 계단의 간격이 너무 넓고 또 외형상으로도 보기 흉하기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차량이 만약에 급경사에서 미끄러질 경우 통행인에게 직접 부닥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이 학생들에게도 취약지역으로 되어 있고 일반통행인에게도 취약지역으로서 아주 어려운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문제를 교통행정과에서 현장답사를 담당직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도 같이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과연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9동 한영교회 주변은 차량통행량이 많은 급경사 지역으로서 주변에 화계나 송중초등학교, 애화학교 등이 위치하고 통학생이나 보행인들의 사고위험이 높은 곳으로서 우리구에서 지난 ’99년도에도 시비 6,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한영교회 앞에서 우광타운 삼거리까지 150m 구간의 보도조성, 또 미끄럼방지포장 등 교통안전 시설공사를 기이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은 폐지가 됐으나 급경사 지역중에 아직도 아래 지역의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미끄럼방지포장이나 횡단보도, 교차로내에 임의 지헌프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방안을 마련해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등으로 추진 가능여부를 서울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마는 배봉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며칠전에 제가 우리 담당직원한테서 보고를 기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희 과에서 검토된 방안은 미끄럼방지포장이 미 설치된 구간, 약 50m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고 한영교회앞 교차로내에 임의 지헌프를 전면 설치해서 운전자에서 주의 환기시킴으로써 서행 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또 횡단보도 설치 및 일부 주차구획선을 삭제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조만간에 배봉수위원님께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와, 현재에는 구비가 확보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 주차문화개선기획단의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초등학생들의 주 통학로하는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침 등교시에 보면 어머니단체에서 많은 통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차를 운전하고 지나가 보지만 상당히 어려운 지점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에 보면 최근에 마을버스 신규노선 등록자와 관련해서 신규신청이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현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구청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제가 보니까 ’99년도에 교통수요조사를 해서 각 노선별로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그 다음에 각 회사별로 서비스 상태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것이 있고 2000년도에는 그런 조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각 구간별로 대개 배차간격이 2분에서 5분 정도, 그래서 보통 차량들이 7대에서 10대 전후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개략적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과연 각 노선에 신규등록 신청한 업체들이 보통 1개 내지 2개씩인데 과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등록허가를 할 것이냐? 그리고 현재 그런 2분 배차간격의 경우에, 지금 현재 기준에 의하면 7대 이상 차고지를 보유하면 등록요건이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을 다 해줄 것이냐? 그러면 신청한 업체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것이냐, 아니면 보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주무과의 계획이 어떤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0년도 1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2000년도 8월 2일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해서 마을버스가 종전에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에 관한 여러 가지 제반조건에 대해서는 물론 법령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조례에도 명시를 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에 각 구의 담당팀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마을버스 등록과 관련해서 담당팀장회의에서 시달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는 현재 기존노선에 대해서 6개 업체에서 등록신청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금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익적인 관점에서의 파악과 기존노선에 과연 적정한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을 때에 과당적으로 기존노선에 여러개 업체가 들어와서 과연 교통혼잡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적정대수를 초과했다고 판단되거나 또 승객의 수요와 공급에 과다하게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제반적이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예견됐을 때에는 등록반려를 하고 어떤 사법적인 검증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런 질의의 회신문을 기이 서울시장으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등록제의 원 취지와 관련해서는 자유경쟁원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승객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등록제로 전면 개정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등록조건을 충족시켜서 신규업자가 등록을 신청했을 때는 당연히 등록수리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별도의 어떤 심의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면밀히 기존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와 승객의 수요 또한 모든 제반여건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해서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또 그런 심의절차에 따라서 지금 검토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는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많은 위원회를 경험해 보지만 사실상 공무원들이 약 ⅔ 내지 절반정도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기타 이해관계인이나 아니면 그 업계의 대표들이 들어가서 정하는 것인데 과연 심의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저는 고민이 뭐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자유경쟁의 원리는 피할 수 없는 사안인데 문제는 우리가 기존에 이용하는 노선들의 승객의 숫자와 차량의 대수가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한 것이냐, 과연 그 업체들이 지금 1개 내지 2개 특히 2개씩 신청한 업체들은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사실 관건이고 우리가 궁금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것이 잘못 처리되면 결과적으로 특혜의 시비가 나올 수 있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따라서 저는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처리를 해도 이해관계인들이 첨예하게 대립해 있으니까 논란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의 교통수요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제가 ’99년도 교통수요 조사한 개략적인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노선에 따라서 많은 이용인구의 편차를 보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인구에 대비한 차량 대수라든가 배차간격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런 기준의 적정선은 어느 정도 테이블로 정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용역결과나 연구결과, 어떤 지침, 확고하게 개량치화 되어 있는 기준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현재 우리구에서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이냐, 결국 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핑계를 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 ’99년도 개량치도 보니까 이틀동안 했는데 오전에 한 번 조사한 것하고 그 시간대를 피한 그 다음날 오후 조사, 하루분의 조사를 통해서 이용 수요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마을버스 이용도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수요조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요일에 따라서 이용하는 인구가 다 틀립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일주일 정도 분량을 지속적으로 노선과 각 정류장 지점에 어떤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런 것들이 각 노선을 이용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이고 인구대비 차량의 대수라든지 운행의 어떤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개량화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하루 조사해 보니까 대충 이 정도인데 이 정도이다. 뭉텅이로 나중에 논란에 충분히 휩싸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객관화된 개량치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 정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준을 정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반려했다, 아니면 허용해 주었다 라는데 따른 어떤 논란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객관화되고 개량화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심도있게 구청의 방침을 정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든지 아니면 구청장님의 어떤 방침을 정해서 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한 구청의 구체적인 어떤 복안이 준비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건이 접수된 마을버스 등록건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승객수요도 중요합니다마는 전반적인 교통여건사항 또 공안사항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각종 법령에서 규정된 바가 없고 또 어느 특정 간부나 개인이 이를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종합적으로 지금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이용해서 하루종일 각 노선별로 승객수요에 대해서 승 하차 인원을 체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현재의 수준에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조만간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 자체가 어떤 의결기구라기보다는 심의절차 또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관할 관청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준비중에 있고 또 각종 법령을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뒷말이 없도록 투명하게 처리해 주시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미아사거리 정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기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정체방법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도 요구하고 구청에서도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미아사거리 시내에서 들어오는 노선에 있어서 고가도로 밑으로 노선버스를 좌회전시키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차선을 버스전용차선으로 영업용 택시나 자가용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방법이 일부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실제 그런 검토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회에 걸쳐서 배봉수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때마다 질의하시는 미아사거리 상습정체구간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심각한 입장에서 심도있고 밀도있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검토하고 고민한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질의하신 시내버스의 우 좌회전, 유턴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교통문화개선기획단에서 잠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마지막 가차선에 대한 택시 통행금지를 한다는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아사거리 정체구간과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한 사항들을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배봉수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보내주십시오. 이것으로 답변됐습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가 고가도로로 올라가지 않고 좌회전을 해서 전용차선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은 현실적으로 거의 확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서울시 주관으로 동북부지역에 대한 대책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관 회의에서 미아삼거리 정체구간에 대한 단기 해소방안, 장기적인 해소방안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배봉수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마을버스 노선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 업체가 등록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신규등록을 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기존의 업체가 노선에 대해서 등록을 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중복운행이 되어야 되는 곳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기존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는 중복운행이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어차피 증차를 해야 될텐데 증차의 조건은 무엇인지, 또 증차가 가능한 것인지, 현재 기존업체가 가지고 있는 버스로서 신규노선에 신청한 그 곳의 운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등록과 관련해서 현재 6개 업체가 등록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마을버스 사업체에서 신청한 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시내버스 업체에서 5개 노선에 등록접수가 됐고 개인 신규업체에서 1개 노선에 대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질의하신 중복운행과 관련해서는 별 해당이 없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존업체에서 증차와 관련해서, 물론 기존업체에서 증차를 필요한 만큼 지금 현재 승객보다도 적정차량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사업주가 증차요청이 있을 때에는 모든 제반여건들을 검토해서 증차인가는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내버스가 마을버스 노선에 등록신청을 냈다고 답변을 하셨고 사실이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는가. 대기업에 가까운 노선버스들이 그러한 영세한 마을버스의 노선을 점유하기 시작한다면 마을버스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보는데 이것은 서울시에 건의해서 노선버스쪽에서 마을버스쪽을 침범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인 여건이 있어야 하지 않은가 싶은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건설교통부에서 등록제와 관련해서 법령을 개정하기 전에 서울시에서도 의견제시를 했고 또 각 구에서도 서울시에, 중앙부서에 의견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마을버스 전면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현행 법령에서 현실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공익적인 측면에서 교통여건 등 아까 제가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제반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번동아파트단지에 살고 계신 분들이 지금 1호선 쪽으로 가는 마을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10년이 넘도록 그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지역의 노선개발에 대해서 구청의 어떤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번동지역에서 석계역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방향에 새로운 마을버스노선이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최근에 우리 구에서도 여러번 심사숙고 끝에 잠정적으로 번동아파트단지에서 석계역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노선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노선 결정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노선조정심사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여러 가지 구에서 결정되면 그 안을 서울시장에게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노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조사를 해서 최종결정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노선이 결정이 되고 나서 노선고시가 되고 나면 사업자가 공개모집이 되어서 그런 절차가 되기 때문에 시일이 다소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금년에는 겨울에 유난히 많은 폭설로 인해서 교통방지턱이라든지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년보다 퇴색이 많이 되고, 밤에 보면 교통방지턱 같은 것은 다녀 보니까 구별이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도색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모든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어요. 여느 해보다 심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방지턱, 건널목 퇴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통순찰을 통해서 그때그때 적출해서 처리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방지턱에 신규설치나 도색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가 물론 토목과입니다마는 그 외에도 횡단보도나 그런 퇴색부분에 대해서 좀더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각 동 기능을 활용해서 관내에 퇴색부분이나 훼손된 부분이 없나 파악해서 적시에 보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가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박대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중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주차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주차단속원의 출퇴근 전후에 주차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계획을 갖고 정리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단속원이 나와서 단속을 하기 이전, 출퇴근시간의 단속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출퇴근시 단속은 2개조가 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2개조가 하고,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개조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은 단속을 안하고 있는데 야간단속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늦게나마 야간단속에 대한 의지를 가지니까 다행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계식으로 해놓은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계식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이 우리 구에서도 좀 의지를 갖고 정말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용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폐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도 건축주들이 지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계식은 점차 줄어들어서 앞으로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기계식을 폐쇄하게 되면 대신에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선행될 수 있을 까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기계식이 폐쇄되면 그 면만큼 타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 구는 부설주차장이 건축물 주위에 만드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별로 없고, 거의 면제사항으로 해서 주차장 건립비를 납부하고 면제받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면제를 받는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면제를 받고 면제금을 납부하면 인근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1면을 주지요.

정수민위원

면제를 해줄 때 1대당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대략은 주위건축물의 건축대지 면, 토지가격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을 때는 건축비를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위치마다 조금 다릅니다.

정수민위원

위치마다 다르다고 보는데 대강 어느 정도씩이나 되는지 혹시 한 두군데라도 나와 있는 곳이 없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중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소관중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