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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오세윤 의원 발언

43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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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30여년 넘게 주민의 재산권을 행사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진정을 두 번 세 번 올렸다고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도에도 두 번 했는데 두 번다 회신이 왔고 시에도 회신이 왔는데 2000년도에는 1차 사업으로 해준다는 내시를 받았다고 본인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내년예산에 1차 적으로 된다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는데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렵더라 해도 이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이야기가 났으니까 말인데 본래 차 없는 거리를 1차적으로 그 자리에 선임을 했다가 결론적으로 이쪽자리로 옮겨졌는데 2차 차없는 거리를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진척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인데 화장실 개량사업이 정부 시책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낍니까? 정부시책이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부엌개량을 해 가지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권장을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 받아 할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부엌개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엌개량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엌개량은 보통 군불 떼던 그런 부엌을 입식부엌으로 바꾸어야 되거든요.

즉 현대식 부엌으로 개량해야 만이 지원이 되는데 총 400만원 중에서 25%정도 되는 100만원 정도를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순수하게 보조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주는 모양인데 그렇지요?

과장님 501페이지에 덩쿨류 제거사업이 국. 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방침이지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어려운 사업인데 사실상 국가시책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시비도 들어가고 또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다 우리 시민의 재산인데 상당히 사업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업의 효과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뒷 편에 보면 덩쿨류 제거사업이 국비 지원 없이 예산이 또 있는데 ............ 그리고 521페이지에 보면 또 그 사업이 있는데 이것하고 방금 지적한 것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입면녹화 면적을 선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면적은 1㏊를 재는 것이 아니고 ㏊당 300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면적이 3㏊내에 300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본 수를 나누어 면적을 환산합니다.

그래서 1㏊중에 많은 량도 있고 적은 량도 있기 때문에 기준에 300본을 1㏊로 하고 그 대상은 읍. 면에 보고를 받고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사업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