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규범 의원 발언

최규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2001년 3월 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정수민의원외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1년 3월 8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1년 3월 8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 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6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폐회기간중 의장단 및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17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간사의원님께서 강북구청을 방문하여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등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을 격려하였으며, 2001년 2월 23일 행정위원회는 보건소 4층 강당에서 보건소 홈페이지 제작에 따른 시연회에 참석하여 인터텟 시대에 맞는 보건행정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2001년 3월 8일 제5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제54회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박진석 사무국장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2001년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일정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지난 연말 2001년도 예산심의시 공무원 및 공무원가족의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비로 1억원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때맞추어서 집행부에서는 며칠전 콘도회원권 매입과 관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콘도업체를 결정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 신상발언을 득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에서는 종교로서 배척시 하는 것으로 알려진 종교중 통일교의 주수입원으로 추정되는 일성콘도에 강북구청 공무원 및 가족들의 휴양소로 선정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취소할 수 있는지를 이달 안으로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그 콘도에서 투숙객 모두에게 교리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불교, 천주교, 기독교인의 우리구 공무원 및 공무원가족들이 편안히 쉬어야 될 곳이 오히려 찜찜하거나 개운치 않은 그러한 공간이 되어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반감이 될까 하는 우려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업체를 취소할 수 없다면 대비책을 강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 신앙을 가진 공무원 및 가족들의 감정완화를 위해서 콘도이용안내시 명기하는 등 이와 유사한 대비책을 완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확대간부회의 자료중 ‘월드컵맞이 2001년도 범구민 「기초질서지키기운동 발진식」 개최’ 건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목적은 그렇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지난 3월 13일 14시부터 16시까지 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대상은 700명, 시민단체가 4개 단체 400명, 구직원 및 경찰 300명. 행사내용에는 제1부에 구청장 인사말씀이 있었고 제2부 계도활동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수유역 등 교통질서 계도와 담배꽁초 휴지 줍기 껌떼기 등 시범거리 청소와 홍보 전단물을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4일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보면 ‘구민 기초질서지키기운동 발진식 개최’ 강북구 직원 300명이 참석했다. 또한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캠페인의 날을 지정해서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겠다. 이것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월드컵 개최 때까지 할 것입니까? 지금 최일선 기관인 동사무소에서는 인력이 모자라서 아우성입니다. 구청내에 캠페인을 전개할 인력이 그렇게 여유가 있다면 각 동사무소에 파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요? 또한 그 당시 캠페인 활동중에 전단을 나누어주었는데 전단내용들이 불법간판과 관련해서입니다. 첫째, 불법간판을 스스로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돌출간판중에 불법간판이 많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두번째, 색상과 내용이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간판을 달지 맙시다. 이것 또한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셋째, 간판을 크게 하지 마시고 불법으로 많은 수량의 간판을 달지 맙시다. 거리에 입간판을 내어놓지 맙시다, 불법벽보와 현수막을 금지합시다.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간판이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사전에 관할구청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고 지당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철거전문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강력한 단속을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법간판이 난립된 현 상황에서 단속과 관련 극렬한 저항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항변인들이 법의 형평성을 들고 나올 경우 일명 도로법의 위법이 굳이 광고물에 극한되어 있느냐, 입간판에 극한되어 있느냐 라고 항변할 경우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박문수의원님 신상발언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문수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성실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신용훈의원과 김지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