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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시우 의원 발언

43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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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우 위원입니다. 552페이지에 시설비에 재해위험지 정비가 10개소되어 있는데 재해위험지 정비할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547페이지 지하수 시공 서식인쇄가 있는데 지하수 시공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매년 2만매씩 서식을 만들어야 됩니까?

금년도도 2만매를 만들었지요? 많이 개발하는 것은 알겠는데 '99년도에 서식을 2만매나 인쇄를 하고 2000년도 2만매나 인쇄를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555페이지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정주권 개발사업은 아까 국장께서 철도청에 준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그러면 소하천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240개소를 종합적으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0% 국비보상 같은 그런 것도 넣어놓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8페이지에 남강 둔치 호안 브럭 설치가 있는데 남강 둔치는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지금 진양호 밑에서부터 금산교까지 남강둔치를 정비를 해 나가는데 시멘트를 가지고 하는데 하물며 지금 10년도 채 안 되었는데 동방호텔 앞에 시멘트 다 파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이 흘러가면 시멘트로 하면 정화가 안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환경보호과 심사를 할 때 그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1년도 안 되어서 장마철 오기 전에 물이 썩는 냄새가 나고 또 거기다가 물이 썩으니까 향토하고 숯하고 돈을 몇 천만원을 투자해서 또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냐고 하니까 임시적인 대책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건설을 하는 쪽에서 보면 꼭 거기에다가 꼭 호안브럭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안브럭으로 하니까 어감이 별로 안 좋아서 그렇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진양호가 댐 보강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옛날에 자연하천 때보다도 유속은 많이 줄일 수도 있거든요.

또 용수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진양호 밑에서부터는 건설 쪽에서 하는 사람들이 자연 친화적인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줘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 번 건설을 잘못 해 놓으면 부대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건설을 하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도시과 직원이 26명인데 413페이지에는 5만원씩 곱하기 26명이 책정이 되어 있고 690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에는 5만원 곱하기 5명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택지개발계 하고 도시과 전 직원이 26명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택지개발계는 관내여비를 이중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택지개발계 직원과 도시과 전 직원이 26명 아니냐 는 말입니다. 그러면 택지개발계는 특별회계에서 주는 것 같으면 413페이지는 21명만 해야 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시설비는 하나도 없고 전부 보상비거든요.

어떻게 해서 보상비를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까? 그리고 금산, 명석간 도로개설공사 도 유지 매입비 최종분 해 놓았는데 공사는 발주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서 나불까지가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세입에 도시계획세를 받지요? 박시우 위원입니다. 564페이지, 시설비에 조금 전에 강영안 위원님이 중장기 계획에 수립이 안 된 옥봉도로 이야기 했는데 여기에 보면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 있는 것이 장대동 구 부산교통 앞도 그렇고 초전 쓰레기 매립장, 금호 아파트 주변, 연암공대, 정촌, 개양 변전소 등 이것이 전부 다 중장기 계획에 안 들어 있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70페이지에 진성 구천 철도건널목 확장에 1억원이 있는데 아까 건설과에서는 9,000만원인데 여기는 왜 1억원입니까? 거기하고 1,000만원의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577페이지에 보면 개천예술제기간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금지구역 간판이 있는데 간판을 어디에 단다는 것입니까? 박시우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우수건축물 대상 동판제작과 대상 상패제작이 있는데 동판과 상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06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우수건축물 대상 심의보상이 있는데 각종 위원회는 심의수당을 대개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보상금에다가 계상을 했고 그리고 대상심의는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이것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계상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