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지 전에 이번 정기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추가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1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진주시사무의읍·면·동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만택입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지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정주시 대표단 일행이 저희 시를 방문했습니다. 안내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 진작 및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정원책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335명에서 1,341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315명에서 1,321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0명으로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1,335명을 1,34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315명을 1,321명으로 한다. 조례 제396호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별표 1중 정원의 총수 1,441명을 1,447명으로,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421명을 1,427명으로 하고, 같은 조 별표 2 중 정원의 총수 1,394명을 1,400명으로,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374명을 1,380명으로 한다. 같은 부칙 제3조 중 정원 31명, 집행기관의 정원 1,421명,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20명을 정원 31명, 집행기관의 정원 31명으로 하고, 정원 47명, 집행기관의 정원 1,374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을 정원 47명, 집행기관의 정원 47명으로 하며, 정원 59명, 집행기관의 정원 1,315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을 정원 59명, 집행기관의 정원 59명으로 한다. 같은 부칙 제4조 중 7월 31일를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저희 시에 33명 중에서 일반직화 하면서 정원이 6명이 늘어나서 39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 조항에 있는 이 부분은 2차 구조조정 때 31명, 내년도에 31명을 정원을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 괄호 내에서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 1,421명하고 의회기구의 정원 21명하고 구분해서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렇게 표시할 필요가 없다. 집행기관의 정원 31명만 줄여서 표시를 하도록 용어의 정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한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별정직 정원이 33명이 있는데 이것이 일반직으로 정원이 전환될 때까지 일반직으로 발령 줄 때까지 33명의 정원을 잠정적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별정직 공무원을 점차적으로 없애야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종전에 정치적으로나 어떤 것에 의해서 특혜를 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 이런 추세로 나가고 사회복지전문요원도 지금까지 별정직으로 했는데 일반직화 하므로 사기 진작 측면에서, 그런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별정직 공무원 예를 한 가지 들어보죠. 어떤 공무원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별정직 공무원이 있는 부분이 사회복지 요원 외에 가정복지과에 별정직이 있고 그 이외에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는 6급 별정직인데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임용된 사람이고, 그 이외에 별정직이 있는 부서에는 1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4명을 줄이고 별정직은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별정직 공무원 31명을 구조 조정하라고 나와 있다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31명을 구조 조정이 아니고 내년도에 전체 다 일반직하고 구조 조정을 해야, 전체 다 줄여야 될 인원이 31명입니다. 아까 부칙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제진옥위원
별정직을 하면 본인들은 득이 됩니까, 일반직으로 하는 것이 낫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일반직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제진옥위원
나은 대로 해 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

김평환위원
추가질문입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 하는 것이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김평환위원
전문요원이 33명에서 6명이 추가가 되고 39명이 된다 아닙니까. 33명 같은 경우에 읍. 면. 동에 배치되었다는데 6명이 추가가 되는데 6명을 또 동에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37개 같으면 2명이 남는데 한 동에 더 해야 될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규칙으로 정해서....

김평환위원
각 동에 한 명씩 없는 동도 있고, 6명 추가되는 사람이 없는 동에 배치를 할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없는 동에 배치를 하고 또 남는 인력은 인구가 많은 거택보호자나 사회복지 혜택 대상자가 많은 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일반직으로 별정직이 바뀌고 나서 사회복지 요원이라든지 가정복지과에 복지사, 복지업무는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안 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일반직으로 바뀌면 다른 일반직 사무를 어디 가서라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일반직 업무를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그 직렬에만 가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별정에서 일반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정직은 임용기준이 자격기준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간호 자격이 있는 사람, 보건 몇 급이라든지.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바뀔 때 개인적으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자기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개인적으로 우선 공무원 사기 측면으로 보면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되니까 별정직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 것이고, 일반직화 되니까 동등의 자격이 있고, 그러나 일반직이 된다고 수당이나 보수 등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차이는 없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단 한 가지 문제는 39명 중에서 급류별로 내려 왔습니다. 7급, 8급, 9급, 이렇게 내려 왔는데 전부다 별정 7급을 받고 있는 것이 8급 정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엇그제 간담회를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자체 간담회를 했는데 늦게 들어온 사람순으로 하자....

손태기위원장
급수를 낮춰야 된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몇 명이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장
7급, 8급, 9급만 해당이 되는데.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최고직급이 7급인데 7급 정원이 있기 때문에 7급이 14명이고 8급이 13명, 9급이 12명 이렇게 내려 왔는데 이것이 밑에 직급으로 6명인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내려 와야될 부분이 있는데 간담회를 해서 전체를 모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니까 들어 온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손태기위원장
직급을 낮춰 가면서 하려고 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행자부 지침이 한정된 T.O라 할까 인원이라 할까 이것이 내려 와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내려 와 가지고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6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33명에서 39명이 늘어났고 그 중에서 이번에 시. 군간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을 1차 조치를 해 가지고 두 명이 전입이 들어오고 한 사람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인사가 끝났고, 들어 온 사람은 없는 면에 배치를 해 놓고 나머지 여기서 신규로 부족한 사람은 도가 채용을 할 것입니다. 일반직 기준에 의해서, 채용 지침을 도에서 만들고 있는데 내년 초에 채용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별정직이 우리 진주시에 총 70여명 되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70명인가 그럴 겁니다.

손태기위원장
나머지 별정직은 앞으로 나중에 상부의 지침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별정직은 복수되는 별정직이 있습니다. 행정 또는 보건해서 별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별정은 줄이라는, 별정은 나가게 되면 안 채우는 것이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 뒤에 지침에 의해서 이것처럼 일반직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공개채용해서 일반직을 충원을 하면 별정직은 자동적으로 줄여지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별정직을 줄이라 하기 때문에, 곤란하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것 아닙니까? 구조조정 사전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사회복지 요원은 신분을 강화해 주는 측면이고.

제진옥위원
별정직을 줄이라 해 놓고 일반직으로 시키면 구조조정 사전 방지가 되겠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구조조정 방지는 아니고, 자격에....
석봉
강석봉위원
쉽게 말해서 별정직 구제책이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끈질기게 자기들이 일반직화 시켜 달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한 이유는 별정직과 일반직이 신분의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 그 사람들은 어떤 자격기준에 의해서 들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시키므로 해서 일반직으로 합류되면 대 분류 쪽으로 앞으로 별정직을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여튼 사기 측면에서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여자들이 많겠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전체가 여자들은 아니고 3분의 2정도, 사회복지학과 나온 사람들이 이 쪽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개 채용시험을 거쳐서 들어 온 것입니다. 자격 기준을 해서 공개 채용한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6명을 일반직으로 바꿀 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정원을 늘려 준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시험을 봐 가지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6명은 정원이 33명에서 39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다음에 충원을 시킬 때 도가 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33명은 바로 일반직으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공무원법에 보면 일반직과 별정직이 있는데 별정직은 그 전에 보면 시험도 안 치거든요. 자격증만 있고 하면, 정치적인 것도 되고, 그 전에 보면 일반직은 시험을 치니까 안 되고 별정직이 시장이 있고 하면 그 사람은 안 쓰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좋다고 들어오지, 신분이 강화되고 좋으니까 들어오는데, 이것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직으로 돌리면 집행부나 활용하는 기관에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지, 무슨 문제점이 생기느냐하면 요사이는 시험을 쳐서 들어오면 되는데 일은 잘 하고 자격증도 다 있는데 공개 시험을 치면 안 되고 시험을 치려고하면 안 되고 시험을 안 치면 안 쳐도 들어 올 수 있는 것을 시험을 치면 안 되고 이런 것이 내포가 되어 있고, 공무원 신분과는 똑 같은데 징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일반직하고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별정직 징계가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징계 양정 규정이 다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별정직 징계 양정 규정이 일반직 징계 양정 규정과 좀 다르겠지, 실질적으로 별정직이라 하면 신분보장이 물론 공무원 법에 준하지마는 일반직하고 좀 다르거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이 사회복지사는 다른 별정직하고 다른 부분이 자격증 소지자를....

김성규위원
결원이 될 때 복지요원이 직렬별로 하면 관계없는데 뽑으면 되니까, 어차피 5급을 하려고 하면 5급 공채 시험을 하면 되고 채용시험을 보든지 신규시험을 보든지 하면 되고 어떻게 하든지 일반직이 된다고 되면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면 공개경쟁이나 채용시험이 아니고는 들어 올 수 없는 것이지, 일반 정치권에서 하는 것은 될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이 배제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진주시가 무슨 별정직 의사나 보건직이나 사회복지 직렬에 가서, 이것은 시험 치면 안 되고, 별정직이 있으면 쉬운데, 자격증만 있으면 넣으면 되니까, 시험 치면 안 되거든, 진주사람을 넣으려면 아무리 자기가 잘 나도 시험을 쳐야 되거든. 그런 차원에서는 별정직이라는 것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어 버리면 똑 같은 것이고, 앞으로는 별정직을 자꾸 없애버리는 것이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지금 별정직을 줄이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줄이는 것이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지금 공무원 채용하는 방법이 공개경쟁을 하는 방법이 있고 제한 경쟁 방법이 있고, 제한경쟁은 우리 시에 전기직이 한 사람 필요하다. 전기직을 필요한 제한 요건에 진주시 거주하는 자, 몇 급 이상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제한 경쟁을 해서 도에다 1명만 뽑아 달라고 하는 제한 경쟁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김성규위원
여기는 고시계가 없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고시계는 없어도 인사계 안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하고 제한경쟁하고 계약직이 있습니다. 계약직은 한의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의사를 채용했는데 3년 동안에 어떤 조건을 해 줄 테니까 하겠느냐 해서 3년 동안 게약 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행자부에서 하는 시험인줄 알았는데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네요?

김성규위원
안되지, 시장이 마음대로 안되지.

제진옥위원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꾸는.....

김성규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 사람을 전환을 시키는 것이지.

제진옥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해 주는 것이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그래서 다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전국적으로 균형이 맞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에게는 근무상한 연령을 제한하지 않도록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항 중 공무원 중 읍. 면. 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2항 중 소속기관의 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7조 단위기간 내에서 전보를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안 중에 보면 2조 1항 중 공무원 중 읍. 면. 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읍. 면. 동장은 이미 별정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규칙을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3조 2항 중 소속기관의 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이 부분은 임용권자가 그 소속기관의 장입니다. 장인데 그 직속기관은 보건소, 기술센타, 사업소, 성지, 진양호, 9개 사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단위 기관 내에서 전보를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한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방금 사회복지사 같은 것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다른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목적대로 시켜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내포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일반직으로 시켜 가지고 읍. 면. 동으로 보내 놓으니까 농사 업무 발령을 내서 시키고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제8조 1항에 다만이라는 부분을 신설해 놓았는데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에 준하도록 해 놓았는데 다만 자치단체 장하고 지방의회 비서관이나 별정으로 들어 온 사람들은 그와 같이 상한선을 둔다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제8조에 보면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 계급을 맞춰서 하고, 나이를 보면 몇 살이 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일반직 공무원에 준 하는데 일반직의 5급 이상은 60세고, 6급 이하는 57세인데 지금까지 별정직 공무원의 전체 다 그 외 일반직 공무원의 연령에 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단서 조항을 신설한 부분이 다만 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김성규위원
단서 조항을 신설한 것이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단서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신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보면 지방문화재 전문위원인가 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 그 뒤에 보니까 사람을 미리 선정해 놓고 조례를 만든다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귀결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것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 당초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비서관이나 보좌관을 둘 때는 별정 몇 급을 두라고 내려 왔을 때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연령에 맞아 가지고 그것이 또 자치단체의 장 임기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고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연령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기가 필요해서 했는데 57세가 되면 나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업무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보좌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맞추는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이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형평성에 문제가 안 있겠느냐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타 시. 군을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다른 타 시. 군에도 우리처럼 개정을 하고 있는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이것은 준칙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준칙이 안 내려오면 못 만드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위배된다든지 할 때는 만들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성규위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제1조에 공무원 중 읍. 면. 동장이라는 말이 필요 없잖아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이것이 공무원.....

김성규위원
그 전에는 별정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별정직이 아닌데, 이것을 보면 별정직 공무원을 적용한다는 말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읍. 면. 동장을 뺀다는 것입니다. 읍. 면. 동장의 임용에 관한 규칙은 이 조례로 폐지를 시키는 겁니다.

김성규위원
폐지시킬 것이라?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안 시켰네 그러면.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재하면 바로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빼 내야 됩니다.

김성규위원
규칙입니까, 조례인데.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여기서 빼야 될 것 아니라.
조례에 읍. 면. 동장을 제외한 지방직 공무원 말을 해 놓은 것은 종전에 읍. 면. 동장 임용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넣어 놓았는데 이제는 그 규칙을 없애기 때문에 이 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읍. 면. 동장을.....

김성규위원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규칙이 개정되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별정직은 조례하고 관계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읍. 면. 동장 규칙을 정해 놓았는데 그 규칙을 폐지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나면 이 말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들어 있는 말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도 같이 없앨 것이라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이것만 없애고 그것만 안 없애면 이상하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다 같이 할겁니다,.

김성규위원
8조에 보면 김평환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정원에 포함되나.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데리고 오는 사람은 일반직으로 안 시키기 때문에 포함되네, 정원에는 지장이 없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정원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연령에.....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연령에, 이 조례에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말인데 왜 그러냐하면 5급 상당이 별정직을 둔다 했으면 60세 아닙니까. 진퇴를 같이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60세를 데리고 오든지, 70세를 데리고 오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보좌관은 7급 2명, 6급 1명, 도지사는 6급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성규위원
한 사람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두 사람입니다. 운전원은 기존 운전사를 쓰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는 어떻게 연령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임기가 끝났는데 나는 아직까지 57세가 안 되었으니까 더 하련다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진주시장 보좌관이 5급하고 7급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아닙니다. 하나는 6급이고 하나는 7급입니다. 도지사는 5급하고 6급 한 사람하고, 여기에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 종결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진주성지와 공동품 거리에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