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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54회 제1건설위원회2001-03-16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3회 임시회가 폐회된지 약 한달만에 다시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도 충실한 결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금년 들어서 지난번 업무보고에 따른 이후의 의사일정이 이번에 처음 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의사일정을 쭉 살펴봤는데 그야말로 금년에 들어서 꼭 의사일정에 잡혀야 될 부분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의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빠진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매년 연례행사로 3월달이 되면 해빙기에 따른 민생안에 대한 어떤 실태파악을 해서 집행부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왔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눈도 많이 오고 도로가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제 현장에 나가서 파악해 보고 시정조치 시킬 것은 시정조치를 조속히 되도록 집행부로부터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민생현안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 등이 꼭 필연적으로 끼어서 안건이 올라와야 되는데 빠진 이유, 또는 지난번 업무보고 말고 이런 조례를 상정할 때 관행적으로 위원회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간에 어떤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 없이 임의대로 상정했으면 그런 것을 잘 살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사무국으로부터 의사일정을 송부받은 바 있는데 현재 조례 안건외에 현장방문의 건은 일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사님과 협의를 했고 현장방문의 건을 추가로 삽입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중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폭설이 상당히 심했는데 해빙기 안전대책의 건은 위원님들과 간담회 석상에서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정중위원

답변이 됐는데 본위원의 얘기는 의사일정 상정전에 위원들의 의견조율로 인해서 이런 민생현안에 대한 문제가 잘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를 지적한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그것은 당연한 임무이고 또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것이 위원회를 매끄럽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다시한번 의견을 물어서 안건상정을 하겠다는 그런 것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회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들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안건이라든가 그런 현안문제를 두루 두루 잘 살펴서 안건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서두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번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미아8동에 작은도서관이 건립된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건설위원회에서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서 이 건을 상정했고 또 강북문화정보센터가 지금 준공이 눈앞에 와 있는데, 초기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준공과정에서 설계 변경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상정했고, 강북청소년수련관 현장방문의 건도 서울시에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강북구에 수련관이 있는만큼 강북구 의원으로서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쯤 방문해야 되겠다 라는 취지에서 상정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번3동 장애인보호작업시설장 현장도 임대차 건물에 우리구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건물 자체를 다시 매입해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보호작업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한번 확인 검토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의사일정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일일이 사사건건 모든 안건을 전체 위원들을 모셔놓고 의사일정을 다시 재편한다는 것은 바쁘신 위원님들 전부 소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를 서두에.

김정중위원

위원장!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안건 상정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해빙기에 따른 위험시설물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야 되는데, 매년 필수적으로 들어 있는 안건이 왜 빠져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현재 이 수정을 누가 했으며 의사일정 변경은 누가 한 것입니까? 그것을 위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물론 위원들이 요구하면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군성위원장

할 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민생현안 문제에 대한 것은 왜 빠졌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사일정 정하기 이전에 위원들끼리 만나서 의견조율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런 것 없이 빠졌느냐고 묻고 있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유군성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빙기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서두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상정하겠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의사일정이 잡히기 전에 그런 것들이 들어 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빠졌느냐고 지금 묻는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유군성위원장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정중위원

기이 상정된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왜 빠졌습니까 하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서두에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해빙기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 협의해서 상정을 하겠노라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안건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김정중위원님께서 해빙기 안전에 관한 안건이 왜 빠졌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안건의 선정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안건을 정하면 되는 것이고 또 평상시에 본인이 많이 느낀 것이 있으시면 그동안 서면으로 충분히 통보 받으신 기간이 있으니까 빠진 것이 있으면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이런 부분이 빠진 것이 있으니까 이 점을 챙겨서 첫날 보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질책하시는지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빙기에 따른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면 우리 강북구에 있어서 이러한 사례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느냐도 의문입니다. 저희 동네도 보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현안들이 산재해 있느냐 이런 문제도 사실 의문인데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들이 의사일정이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첫날 합의해서 의사일정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고 굳이 여기에서 지나친 논란을 하는 것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사를 물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마지막 날이라도 의사일정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고 보고를 받으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 한 오늘 의사일정 정해진 대로 하고 정회중에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상정을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본위원은 조금 전에 위원장을 대신해서 배봉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반론을 제기한다고 하면, 물론 의사일정이 정해진 이후 진행 중에 필요하다면 안건을 급하게 논의해서 상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매년 3월달이면 연례행사처럼 안전대책에 따른 실태파악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또는 전 겨울에 눈 비가 많이 옴으로써 도로 뒷골목 또는 도로 파손된 부분들을 파악해서 집행부로부터 조속히 복구가 되도록 독려하는 것도 의사일정에 꼭 포함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이 이번 임시회가 처음 시작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매끄럽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몇 사람 안되는 위원들의 의사를 한번 물어서 의사일정에 꼭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를 잘 헤아려서 의사일정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에, 알맹이는 없습니다. 실제 민생현안에 필요한 부분들을 왜 반영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데 무슨 거기에 알맹이가 있고 껍데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질책으로 안다면 더더욱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위원은 질책이 아니고 다만 아쉬움에 이런 것들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원들간에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위원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임시회 전에 위원님들간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이번에 제출한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과별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및 우리구 자체방침인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에 따라 강북구장학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직위를 하향조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과 관련하여 장학기금관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의 직위를 부구청장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 부위원장을 생활복지국장과 성북교육청 학무국장 2인에서 성북교육청 학무국장 1인으로 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에 적합하도록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기한 및 구의회 제출기한을 개정하여 강북구장학기금관리위원회 개최의 신속성과 내실적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이 2000년 1월 12일 전문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시 도 조례로 정하여져 있었으나 개정후에는 시 군 구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아동위원수는 51인 이내로 규정하고 아동위원의 자격을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토록 하였으며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아동위원에게 아동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강북구아동위원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및 우리구 자체방침인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에 따라 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위를 하향조정하였으며 환경미화원 학자기금의 대여기준을 완화하였고 또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정에 적합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의 직위를 부구청장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부위원장의 직위를 생활복지국장에서 청소행정과장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의 대여한도중 환경미화원 1인당 대여제한 자녀수를 폐지하였으며 아울러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에 적합하도록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기한 및 구의회 제출기한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장학기금운용조례에 있어서 상위법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여기에 보면 현재 부구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향조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중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구청장인데 생활복지국장으로 하향조정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작년 7월에 중앙정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결정됐고 이어서 지난해 하반기에 서울시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이의 일환으로 계획이 마련되어서 업무수행방식의 개선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결재권 같은 것도 고위직에서 하급직으로 하향조정해서 결재단계를 축소하고, 따라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도 역시 직위를 하향조정해서 신속성 내지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신속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 조례에는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3년으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3년을 2년으로 위원의 임기를 축소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조례를 제정할 때는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재정법을 모체로 해서 근거를 두고 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기금관리기본법에 나온 운용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임기가 3년입니다마는, 이것 역시도 중앙정부의 심의회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구가 이 조례의 근거를 도입할 때 구 자체에 알맞도록 다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금관리기본법의 임기와 일치해야 하는 이유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 역시도 일하는 방식 개선과 관련해서 위원을 자주 교체한다는 것은 행정의 능률이 다소 뒤떨어지지 않겠느냐, 즉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서 위원장을 하향조정하는 마당에 임기마저 단축하면 다소 능률성이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고 현행대로 존치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제5조 제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 있는데 조금 전의 이야기를 한다면 상위법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구의 입장으로 맞추어서 한다면 이 부분도 손대지 않아도 특별히 관계가 없겠네요? 그런 것 아닌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전국 시 구가 다 같이 하고 있는 이번의 계획은 일하는 방식 개선의 일환으로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굳이 안 되고 되고 하는 사항은 아님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참고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일률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용해서 우리가 조례를 고친다고 했을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같이 고쳐주어야지 어느 부분은 고치고 어느 부분은 3년으로 그대로 놔두어야 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고칠 때 한꺼번에 상위법의 시행령과 같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일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2년으로 해서 특별하게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검토대상에 넣어서 의안으로 상정 안했을 뿐이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2년으로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 임기를 2년으로 수정조치 했으면 하는데.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지환위원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들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바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4항 “위원은 관내 거주하는”을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과 관내 거주하는”으로 수정하고 제5조 제5항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것을 상위법령인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적용하여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유군성위원장

방금 김지환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지환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위원협의회가 각 동에 구성되어 있었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회원수가 약 7~8명으로 생각되는데 10인 이내로 되어 있었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각 동에 2명씩 아동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북구아동협의회라고 35명을 위촉해서 운영했습니다. 각 동에는 2명씩 있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각 동에 폐지된 부분이 없습니까? 청소년보호협의회가 폐지되고 다시 한다는, 그것과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아동위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구성하도록 된 조례는 없고 각 동에 2명씩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모아서 저희 구청에 전체 아동협의회라고 해서 35명을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아동위원회에서는 지금 위원증도 있는데 아동에 대해서 특별히 활동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아동협의회에서 5회 460만원을 자기들 회비를 거두어서 지원했습니다. 보통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사랑의 쌀모으기운동’에 협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미아방지 이름표 달아주기’ 그 다음에 ‘아동 그림그리기대회’ 그 다음에 ‘난치병 청소년 돕기 한마음음악회’에 후원해 주셨고 연말 연시에 어려운 가정돕기를 했는데 거기에 소년 소녀가장들 20명에 대해서 세대당 5만원씩 지원해서 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제3조 ‘구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51명으로 되어 있는데 51명으로 한 부분이 한동에 3명씩 51명으로 했나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7개동이기 때문에 3명씩 이내로 해서 51인 이내로 이렇게 정수를 정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굳이 51명까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 그들의 역할이 51명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1인 이내로 일단 해놓고 저희들이 그 범위내에서 정수를 약 35명 정도라든가 40명 정도 정해서 나름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1인 이내로만 하면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 정수조례를 보면 동 단위로 2명씩 거의 두고 있고 인구가 3만 이상이었을 때 3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약 35명 정도로 축소시켜서 그 이내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아동위원 정수를 35명 미만으로 줄였을 때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수가 적다고 해서 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방금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동일한데 지금 대부분의 위원회나 협의회 이런 강북구의 조례에 근거해서 두는 협의회나 논의체들이 대부분 50인까지 두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대개 보면 20인 이내라든지 그런 경우인데 실제로 이 회의를 개최하면 참가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회의수당을 주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합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7회를 개최했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6회를 개최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만약 51인으로 하면 매년 지급되는 위원들에 대한 회의수당의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35인을 기준해서 한번 산출기초해 보면 5만원×35인×2회 해서 저희들이 35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인원이 늘어나면 추가적으로 그 예산도 늘어나야 되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께서 활동한 실적들을 얘기하셨는데 어느 단체든 그런 정도의, 관내에 취약한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그 정도 안하는 단체가 사실 없습니다. 대개 소년 소녀가정들과 결연해서 해주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글짓기, 그림그리기대회하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청에서 하는 음악회 이런 데에 참여하고 그런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아동위원협의회의 실적으로 잡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패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 기존의 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에는 사실상 저는 반대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상위 근거가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가 페지된 상황인데 아동위원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면서 위원수를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위원협의회라는 것이 정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운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운영하던 대로 동별 2인이면 34인이니까 35인 이내 정도라고 개정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그 다음 두번째 지금 여기에서 위원장의 임기를 보면 위원장의 임기가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회장 및 부회장 임기가 3년으로 하는지, 그 3년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는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제5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해서 그 정수조례가 2000년 10월 25일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기준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가 폐지되기 전에 그 근거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 답변인데 서울특별시 조례가 폐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아동복지법에 시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1월 12일자로 전문개정되면서 이것이 시 군 구 조례로 정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 법에서 위임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대개 우리 강북구에 위원회조례나 협의회 관련 회의체 임원의 임기는 대개 1년 아니면 2년입니다. 평균적으로 2년이에요. 사실 이것도 연임할 수 있다면 대개 3년 하면 6년동안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과연 타당할 것이냐? 물론 기존의 서울시 조례일 때 근거라고 하지만 우리의 전체적인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간부에 대한 임기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냐. 3년이 사실상 길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그 점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을 2년으로 해도 별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이 사항이 예를 들어서 아동위원회 정수의 문제나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의 문제는 강제규정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우리가 임의적으로 규정해서 어떻게 규정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조정할 여력은 있다 이런 얘기지요? 두 가지 사항 다 담당과장으로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의 문제나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 문제를 따져보면 사실 아동위원협의회 개정조례안이 안고 있는 두 가지 가장 큰 쟁점은 제가 보니까 이것입니다. 지나치게 조례규정안에 협의회 위원의 인원이 많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협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협의회나 위원회를 두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수당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최대한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위원회의 위원들을 전부다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의 문제나 그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까지의 인원이 적정하냐 위원수의 적정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제5조에 간사와 서기중 서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는 보통 기록을 합니다.

김정중위원

회의록 작성이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회의록 작성도 하고 기록을 하는 것인데 위원들이 공무원은 없고 전부 민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서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서기는 공무원이 없습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원래 위원 자체가 공무원은 없고 전부 아동들을 위해서 관할구역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상위법에는 서기가 없는데 서기가 선임된 이유는 조직의 운영 때문에 서기를 임의대로 선정한 것입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에 저희들 조례에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제5조를 둔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상위법에는 그런 문안이 없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군 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에는 조례에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정하는 대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됐고 다만 상위법에 없는 문안이 발견이 되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임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3년의 임기를 정해서 계속해서 협의회를 운영해 왔었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그것을 2년으로 다시 단축해서 개정했을 때 불편함이 무엇입니까? 또 지금 현행대로 3년을 유지했을 때 장 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연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2년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고 3년으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아까 사회복지과 조례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효율성이라든가 자주 바꿀 수도 없어서 일단 3년으로 했고, 또 정수조례 폐지하기 전에도 3년으로 했었고 그전에도 3년으로 운영했었는데 여기에서 2년으로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아까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조례는 상위법이 2년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록 조례가 폐지되었다고 할지라도 3년으로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지금 3년으로 된 것 같은데 2년으로도 무방한 것을 굳이 3년으로 조례를 정해서 지금까지 써온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동료위원이 3년의 임기를 2년으로 개정했을 때 행정 효율성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가 2000년 10월 25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당연히 정수조례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끔 3년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고 그것이 폐지가 되었고 구 조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3년으로 정하든 2년으로 정하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3년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안 상정할 때 3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할 때 2년이든 3년이든 꼭 구분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 부분과도 관련이 있고 다른 부분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아동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은 사회활동하는 사회단체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어떤 심의기구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에게 심의수당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활동을 하는 이런 위원회에는 그분들의 사회활동하는 데에 대한 어떤 수당을 주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있다고 하더라도 약 1만원 정도나 5,000원 정도나 그때 그때에 따라서 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활동을 한다, 지역에 봉사활동을 한다 했을 때는 점심값 정도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분들이 모이면 5만원씩인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부분에 혼선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6조 제4항에 보면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위원들에 대해서 지금 정수민위원님 주장은 아동위원협의회가 사회단체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 측면에서 수당을 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아동위원이라는 것은 사회단체이면서도 우리 관내의 아동들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모 부자 가정이라든지 또 소년 소녀가정이라든지 어떤 불우한 가정의 자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하는 역할도 곁들여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회의를 할 때에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이냐 이런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의 액수에 대해서는 다소 조정할 여력이 있지만 수당은 우리가 최소한도로 꼭 줘야될 형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의할 때는 심의위원들의 수당이 5만원씩인데 아동위원들은 사회활동성 있는 그런 단체라고 봤을 때 그 금액이 너무 높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다른 사회단체쪽과 형평성을 맞춰 주는 부분이 어떤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어떤 부분은 우리구에서 심의할 때는 심의위원의 수당을 줘도 좋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활동하는 부분이었을 때는 우리구 재정도 약한데 그것이 과다하다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자체가 아동위원의 임기가 없나요? 제가 미리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아동위원의 임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우리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정수민위원

조금전에 장학기금 부분은 상위법이 있어서 거기에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없다고 하면 우리구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설된 조항으로 제3조 제6항에 아동위원에게 아동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해서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을 별표로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구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에게 신분증을 만들어 주는 경우는 드문데 꼭 신분증이 필요한 것인지, 발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위원은 관할구역내에 아동에 대해서 생활실태라든가 가정환경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에 관해서 필요한 원조라든가 지도를 목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증표를 교부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가정방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조사활동시에도 그런 것의 표식을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사항이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임기와 정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지환위원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바 서울특별시강북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3조 제1항 “아동위원수는 51인 이내”를 “아동위원수는 35인 이내”로 하고 안 제3조 제3항 “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를 “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지환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지환위원의 서울특별시강북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지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잠깐만요. 제13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제13조 ‘대여금액 및 대여한도’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2인 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현행 개정하는데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1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자녀가 3명이 있고 2명이 있을 때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전체적으로 대여하더라도 퇴직금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는 대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1인으로 한정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환경미화원 1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3명, 4명이 되더라도 대여를 해주겠다 지금 개정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만 해야지, 1인이라는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나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해서 옛날에는 대여.

정수민위원

개정안을 한번 보세요.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인이었을 때는 초과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환경미화원 대여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로 1인에 대한 것은 빼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1인에 대한 것은 환경미화원 1인입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당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23번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미아8동작은도서관건립및현장방문의건과 강북문화정보센터건립및현장방문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