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시우 의원 발언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교통행정과 하고 연관되는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지역은 해당대상 지역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지구 하고 부담률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증인, 참고인 출석여비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일비는 계상이 안 됩니까? 생활체육교실 운영 15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실운영은 15개소인데 생활 체육프로그램 사업은 7개 교실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박시우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과속 방지턱 설치 30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 관활에 과속 방지턱이 정상적으로 규격화되어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재 역할도 못하고 오히려 불편만 느끼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는데 30개소를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할려면 제대로 규격화 되도록 해야 되고 심지어 '98년도인가 금곡가는 데는 해 놓았다가 전부 철거를 했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신설공사는 기 되어 있는 곳보다 안되어 곳을 규격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주변 배수로 설치가 있는데 배수로를 어디로 뺄 계획입니까?
배수로 빼기가 상당히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난공사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가지고 될까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 그리고 33페이지에 공동방제단 안전장비지원이 있는데 안전장비는 어떤 것을 할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