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백용 의원 발언
677페이지에 농어촌생활용수사업에 국비가 5억9,500만원, 도비가 5억4,704만3,000원이고 앞 페이지 수입란에 보면 도비를 5억9,500만원 받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57페이지에 의회 결의문 등 신문광고료 300만원이 있는 데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민간위탁하고 난 이후에도 시설교체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만약의 경우에 운영에 결손이 날 경우에는 운영비를 보조할 계획이 있습니까? 38페이지에 노점상 금지구역 특별 단속요원 야간급식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수로원을 몇 사람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하대동 35번 종점에서 중앙중학교 구간인데 단속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주차문제라도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엉망입니다. 그 구간은 인도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야간급식비까지도 편성을 했는데 단속하는 것이 안 보여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