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훈위원
그래서 본청에 계신 분이든 우리 구에 계신 분들이든 그런 엉터리 사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분명한 것은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통령께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사범들은 계속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고 지금 구속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 법이 현재 유효하고 살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기왕에 팀업무가 넘어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자치행정과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겠느냐. 연장될 것으로 판단된다. 연장될 것으로 지금 본청에서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 그렇지 않지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정말로 그러한 중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조례도 법체계의 일부인데, 자치행정과가 2001년 6월까지 존속하게 되어 있던 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 마땅히 병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심정적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담당자와 개인적으로 통화했는데 그런 식으로 연락을 받았다. 나는 물론 그런 연락 관계를 비공식적인 것이라고 치부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행정위원회에서 어떤 식의 조례를 통과시켰느냐 하면 자치행정과는 2001년 6월까지 존속하는 과로 그렇게 승인해 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회의 조례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통과시켰으니까 됐고 우리가 또 그때 가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또 하면 되지. 지금 변화될 상황이 지금 충분히 예측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가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정책적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한다면 조례는 탄력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해가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본청의 공문만 봐도 광고물대책반인가 이것도 2002년 12월 31일까지 무조건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감당하게 되는 그 업무도 또한 본청에서 존속하는 기간 만큼은 존속될 것이 뻔한데 그렇다면 마땅히 지금 자치행정과가 규정받고 있는 그 조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되고 함께 수정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요. 이것이 지금 충분히 예측돼요. 본청 공문에 명백히 명기되어 있는데 충분히 예측되는 것이잖아요.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제가 표현한 대로 그때 가서 본청과의 관계 속에서 업무분장이라든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 구 조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답변내용 중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국장님을 개인적으로 위원으로서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인 국장님께서 검토해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 볼 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할 수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본청과의 관계속에서 풀어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답변만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6월이면 바로 3개월 후에 해산될 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고, 3개월이면 해산될 과에 새로운 업무를 맡긴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를 합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행정관리국에서 맡는 것이 맞나 그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는 주택과소관 조직으로는 연계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을 안해 보아서 모르겠는데 굳이 본청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구에서도 자치행정과에 업무편제가 되어 있어야만 연계가 수월하다가 판단하는 이 사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본청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든 도시개발과에서 하든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구 도시개발과로 업무가 편제되어 있는 것이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솔직히 그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제가 시의원이 아니어서 그쪽에 물어볼 사항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우리 구 기존에 있는 도시개발과로 이 업무를 추진했을 때 무슨 연계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이 분들께서 판단하는 것인지, 함께 해서 국장님의 의견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