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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54회 제1행정위원회2001-03-16

윤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3회 임시회가 폐회된 지 한달여만에 다시 위원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며칠전 사소한 가정불화로 인한 방화로 많은 소방관이 순직한 사건이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고 또한 우리 사회가 존속하고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묵묵히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사람이 대우받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는 깊은 반성과 자기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안종훈의사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당당주사 안종훈입니다. 제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과 강북문화정보센터 추진현황 및 현장방문의 건을 심의.의결키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의사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본청 각 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중 옥외광고 관리업무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관리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관 국을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제8조 제9호에서 도시관리국소관으로 정해져 있는 옥외광고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정관리국소관으로 변경하여 제5조 제34호에 규정하도록 하였고 둘째, 제5조 제9호에서 행정관리국소관으로 정해져 있는 민방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중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서 건설교통국소관으로 이관하여 제9조 제29호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두가지 업무의 소관을 변경코자 하는 것은 2001년 한국방문의해와 2002년 월드컵대회를 대비하여 도시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량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을 강력하게 구축하고, 한편으로는 기술적 요소가 많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관리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이미 서울시에서 관련 조례 또는 규칙을 개정하여 소관 부서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갖추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반갑습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리국 분장사무로 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행정관리국의 어느 과에서 취급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내 민방위 급수시설이 기존 몇군데나 있는지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민방위시설물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과 비상대피시설이 있는데 이번에 이관되는 내용은 비상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우리 관내에 36개소가 있습니다. 총 사용 가능용량은 6,776톤입니다. 이것은 1일 25ℓ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강북구 관내 인구의 급수율 76%에 해당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지원시설이 5개소가 있고 이것의 용량은 1,800톤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 2개소, 이것은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용량은 350톤입니다. 그리고 민간 지정시설, 이것은 일일 생산능력이 100톤 이상되는 급수시설에 한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4,626톤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 총 36개소에서 6,676톤이 사용 가능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를 전환해서 건설교통국에서 한다는 것인데 급수시설 같은 경우에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지요. 여러 개의 급수시설 관리를 어떤 차원에서 하셨느냐는 거예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는 상반기에는 음용수가 12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45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격, 불합격을 가려서 불합격한 곳에 대해서는 그 항목별로 재검사를 합니다. 재검사를 해서 경미한 것은 약품처리로 음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수시로 검사해서 만약 계속 불합격이 나왔을 때는 음용수로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에는 음용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생활용수를 15개 항목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번씩 그렇게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민방위팀에서 비상급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환이 안되는 것입니까? 민방위 급수시설이라고 관리하는 것이 5개소가 있지요. 그것은 이관이 안되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 급수시설이 여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전체적으로 다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이번에 이관하게 되는 배경이 뭐냐 하면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교통국으로 넘기고, 일반적인 계획이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사항은 행정관리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시를 받아서 서울에서 지침이 하달이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공문이 첨부되어서 왔는데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2p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니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제외로 하고”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귀 국에서 그 동안에 관리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이관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기는 제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과장님 지금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거기에 비상 급수시설은 제외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까지는 전부 다 행정관리국에서 했는데 비상급수시설만 제외, 왜냐 하면 넘어가니까 행정관리국 입장에서 보면 제외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장동우위원

아, 그 얘기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리고 또 다시 건설교통국소관에 보면 시설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항이 우리 행정관리국소관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장동우위원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면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부서 조정안의 기구및 인력조정안을 보면 주택국 건축지도과에서 광고물대책반, 광고물관리팀, 광고물정비팀을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로 이관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주택국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지도과는 서울시의 현재 직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 자치구에서는 자치행정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택국이라는 것은 서울시의 주택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자치구에서는 주택국에 해당되는 데가 지금 현재 도시관리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과가 있고 도시개발과 내에 광고물관리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도시관리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바뀌면서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전환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것은 엄연히 시의 기구조정이 주택국이 있고 건축지도과가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 우리 위원님들이 인식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 밑에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업무를 관장 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로 이관된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윤직위원님께서 보시고 있는 자료는 서울시에서 시행한 안을 각 자치구에서 참고하도록 우리 구에 보내준 안입니다.

이윤직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빨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택국 옆에 도시관리국 또 건축지도과 옆에 괄호하고 도시개발과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빠를 텐데, 시 기구조정 내용을 이렇게 유인물로 문서작성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하시도록 드린 내용인데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시행한 안을 저희들에게 내려보낸 것을 그대로 자료로 제공해 드린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나 수정해서 이해가 빠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이러한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25개 구청에 공히 옥외광고물 시범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있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어느 간선도로변을 지정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대대적으로 전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일차적으로 6차선 이상 도로를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주요 이동도로는 물론 포함되고 거기에 관련되지 않은 자치구는 6차선 이상 도로를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는 도봉로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봉로가 우선 정비대상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도봉로는 성북구와 강북구의 경계선 또 강북구와 도봉구 경계선까지 전부 시범정비구역으로 지정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분명 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리고 그곳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관련법이나 조례나 이런 것을 전부 다 개정해서 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성북구와 강북구 경계지점, 미아삼거리를 지칭합니다. 거기에서 도봉구와 강북구 경계지점까지 시범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사거리에서 우이천변 약 500m 구간만 시범정비가로지역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깨끗한 강북만들기라든지 캠페인 구간에서 시범거리로 지정된 곳이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이고요. 지금 광고물 정비대상구역은 도봉로 전 구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지금 광고물을 정비한 그 지역에는 재산세도 50%를 경감해 주고 사업소세도 경감해 주고 있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일부가 적용되고 있고 또 앞으로 그것을 더 확대 시행하도록 위에서 지금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대한 새로 개정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후속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한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광고물을 정비했을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혜택을 주도록 지금 현재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재산세 감면 이것이 한시적인 법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도 아직 시달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와야 정확하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계속 적용할 것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시달된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이윤직위원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인 그런 개정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정비 자체가 아직 안됐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것은 지난 2월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회의를 주관하였는데 그때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지침이 없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이윤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고 나머지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도 월드컵경기에 대비해서 가로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지금 시행하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아까 도봉로가 시범지역으로 되었다고 하셨는데 정비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두가지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법광고물 정비가 되겠고, 두 번째는 기초질서지키기가 되겠는데요. 광고물정비는 지금 현재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달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물량조사는 기존에 있던 광고물관리팀에서 현재 조사가 끝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현재 특별정비반에서 인수받아서 연간 계획을 세워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때 지시된 내용을 보면 3월중으로는 에어라이트라든지 이동간판을 위주로 정비하고 그 다음에 건물의 고정간판이나 이런 것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단계적으로 월별로 그렇게 추진하는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질서지키기는 아시다시피 며칠전에 우리가 발족식을 했습니다. 4개 단체 400명과 우리 직원 300명 해서 700명이 동원이 되어서 발족식을 하고 각 담당구역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담당구역에서 캠페인과 기초질서지키기, 종이와 껌떼기라든지 광고물을 떼는 것이라든지 여러가지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매주 3회에 걸쳐서 캠페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화요일과 금요일, 토요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은 우리 직원이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요. 과에서 2, 3명 정도를 차출해서 한 50명이 지정된 장소에서 캠페인을 벌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직능단체에서 100명이 나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자원봉사 학생들 100명이 동원되어서 요일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전에 들어보면 캠페인이라는 것이 사실상 별로 효과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별로 그렇게 내키지는 않습니다마는 월드컵기획단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캠페인을 벌여 달라는 그런 협조가 각 자치구에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종삼위원

어제 본회의에서도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날 대대적으로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본청 공무원들이 남는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각 동을 보면 인원이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는데, 어제도 그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박문수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업무를 나 몰라라 하고 앉아 있을 수 있는 형편이 못되어서 인력을 최소화 시켜서 동직원은 일체 동원이 안되고, 과에서 2명 내지 3명을 차출해서 두시간 정도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국방문의 해라든지 월드컵에 대비해서 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렇다면 정비는 두가지 위주로 한다. 그런데 몇건이나 정비가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고정간판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실적을 여쭙는 거예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 실적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저희 소관도 아니고 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필요하시다면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불법광고물 단속을 이면도로에서는 못하고 우선 시범적으로 도봉로에서만 전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강북구 전체를,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라든지 그런 도로에도 확대해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여러가지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데 시범도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이면도로나 지선도로도 다 할 것이냐 이런 질의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불법광고물을 단속한다는 자체는 이념상으로 본다면 꼭 시범도로만 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원래 불법광고물은 그 장소가 어디가 됐든지간에 전면적으로 다 정비하고 단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을 해야 할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요한 데부터 순서를 정해 놓고 차례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방법상의 그런 문제 때문에 시범노선을 정하고 일차 정비구간을 정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서울시에서 내려온 기본지침에 의하면 일단계로 6차선 이상의 도로를 대상으로 금년에 집중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지침에 맞춰서 6차선 이상 도로를 일단계 정비대상구간으로 정하고 그 정비가 완전히 되면 다음에 활동폭을 넓혀서 다음 노선으로 확산해 나가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강북구 어디를 가더라도 광고지라든지 입간판이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인력이 부족해서 대대적으로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라도 한국방문의 해와 월드컵을 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구만이라도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국장님께 두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가 한시적으로, 소위 동기능전환되면서 동문화복지센터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과의 설치목적을 그렇게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가 존속하기로 되어 있는 기한이 2001년 6월까지 아니었나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신용훈위원

맞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신용훈위원

그렇다면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서울시 공문에서 관련된 내용을 저도 봤어요. 그런데 본청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와 기초자치단체 자치행정과가 담당하는 역할의 비중과 몫이 저는 다르다고 보고 있고, 본청의 자치행정과는 동기능전환과 상관없이 업무의 방대함 때문에 과 업무가 세분화 되면서 자치행정과가 있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딱히 우리 강북구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자치행정과는 설립목적이 분명히 그러하고 한시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과인데, 우선 하나 6월달 이후에 자치행정과가 당초의 입법취지에 맞게끔 역할을 다 한 후에 그 과가 해산된다면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로 편제하기로 한 이 업무는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가? 또 하나 본청에서 이런 공문을 보낼 때 각 구의 자치행정과의 설립목적이 그러함을 본청에서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함께 거기에 필요한 인력배치 문제를 본청에서도 했듯이, 여기도 주택국인가 어디서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도 거기에 맞게끔 현재 우리 구의 옥외광고물 정비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에 있는 광고물관리팀을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는 것인지,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당장에 해야 할 사항이니까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중요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다루면서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도시관리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이관시킨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전부 다 행정관리국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행정관리국만 남겨놓고 다른 부서는 다 해체하지 왜 굳이 행정관리국으로 업무를 이관하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도 상당히 걱정을 했었고 또 하나는 신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하게 되면 과의 기능상 자치행정과에서 맡을 수밖에 없는데 자치행정과가 지금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부서에 이 업무를 맡겨서 나중에 자치행정과가 폐지될 때 다시 또 한번 조정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번거롭지 않겠느냐 그 문제를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시 자치행정과와 협의하고 또 저희들이 물어도 보고, 이런 문제가 노출됐는데 굳이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해야 하느냐 하고 많이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쪽에서 이야기가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 검토를 했는데 자치행정과를 설치한 한시 5급 T/O가 원래 금년 6월말까지 승인된 정원인데 만약에 옥외광고물을 행정관리국에서 이관받게 되면 한시정원을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거의 기정사실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문제만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그 문제를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자치행정과 기능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번째, 인력배치 문제는 자치행정과에 업무만 넘겨서는 일이 안되는 것 아니겠느냐, 충분한 인력 뒷받침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의로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가 이관되면 도시개발과에 있는 광고물관리팀이 전부 다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이관되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모든 기능을 자치행정과에서 흡수해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래서 본청에 계신 분이든 우리 구에 계신 분들이든 그런 엉터리 사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분명한 것은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통령께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사범들은 계속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고 지금 구속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 법이 현재 유효하고 살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기왕에 팀업무가 넘어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자치행정과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겠느냐. 연장될 것으로 판단된다. 연장될 것으로 지금 본청에서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 그렇지 않지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정말로 그러한 중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조례도 법체계의 일부인데, 자치행정과가 2001년 6월까지 존속하게 되어 있던 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 마땅히 병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심정적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담당자와 개인적으로 통화했는데 그런 식으로 연락을 받았다. 나는 물론 그런 연락 관계를 비공식적인 것이라고 치부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행정위원회에서 어떤 식의 조례를 통과시켰느냐 하면 자치행정과는 2001년 6월까지 존속하는 과로 그렇게 승인해 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회의 조례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통과시켰으니까 됐고 우리가 또 그때 가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또 하면 되지. 지금 변화될 상황이 지금 충분히 예측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가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정책적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한다면 조례는 탄력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해가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본청의 공문만 봐도 광고물대책반인가 이것도 2002년 12월 31일까지 무조건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감당하게 되는 그 업무도 또한 본청에서 존속하는 기간 만큼은 존속될 것이 뻔한데 그렇다면 마땅히 지금 자치행정과가 규정받고 있는 그 조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되고 함께 수정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요. 이것이 지금 충분히 예측돼요. 본청 공문에 명백히 명기되어 있는데 충분히 예측되는 것이잖아요.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제가 표현한 대로 그때 가서 본청과의 관계 속에서 업무분장이라든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 구 조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답변내용 중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국장님을 개인적으로 위원으로서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인 국장님께서 검토해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 볼 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할 수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본청과의 관계속에서 풀어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답변만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6월이면 바로 3개월 후에 해산될 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고, 3개월이면 해산될 과에 새로운 업무를 맡긴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를 합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행정관리국에서 맡는 것이 맞나 그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는 주택과소관 조직으로는 연계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을 안해 보아서 모르겠는데 굳이 본청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구에서도 자치행정과에 업무편제가 되어 있어야만 연계가 수월하다가 판단하는 이 사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본청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든 도시개발과에서 하든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구 도시개발과로 업무가 편제되어 있는 것이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솔직히 그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제가 시의원이 아니어서 그쪽에 물어볼 사항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우리 구 기존에 있는 도시개발과로 이 업무를 추진했을 때 무슨 연계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이 분들께서 판단하는 것인지, 함께 해서 국장님의 의견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도 개인적인 의견은 신위원님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또 그 방향에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 어차피 거기에 연계해서 보조를 맞추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한다고 본다면 우리 구에서도 거기와 연계될 수 있는 행정관리국에서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광고물 특별정비업무를 추진하면서 이것은 시에서 특별히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자는 방침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적인 뒷받침이나 지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예산지원 문제나 여러가지 협조관계를 보아서도 행정관리국에서 맡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 6월에 폐지될 그런 과에 업무를 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까 신위원님 말씀중에서도 이것은 2002년 12월말까지 존속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이대로 된다면 거의 틀림없이 업무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이번에 한시제한을 푸는 조례까지 같이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도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예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규정상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한시규정을 풀자고 조례안을 저희들이 지금 올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입장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용훈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가 길어지고 늘어져서. 애초부터 제가 이 부분을 국장님께 질의할 때 아까 농담처럼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시의원도 아니고 제 질의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아요.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만 자치행정과의 6월달로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푼다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강북구가 서울시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행정이 처리되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비상식적이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들을 조금만 더 고민하고 검토한다면 찾아낼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구가 본청과 얼마만큼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 고민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 내부적으로 연구검토가 충분히 있었다고 제가 인정하는데 과연 이런 식의 행정이 보통의 상식적인 기준과 잣대로 볼 때 적합하고 합리적으로 인정하겠는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듭니다. 우리 구가 소위 상급기관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서울시와 관계속에서 적극적인 좀더 적극적인 행정의지를 갖고,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충분히 동의를 하신다면서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렇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의 성과들이 우리에게 인정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에 대한 보람을 느껴 보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중에 서울시에서 1월 31일자 공문이 시달된 내용을 보면,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찾으셨나요? 1월 31일자 서울시에서 공문 내려온 것이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거기에 보면 시행방법이 나옵니다. 1. 광고물 정비기능은 방침에 의거 우선 이관 그리고 관리부서 조정안을 보면 1. 현황이 나오고 2. 문제점 3. 조정방안이 나옵니다. 기본방향은 광고물 특별정비 기능은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 방침결정 즉시 이관, 시행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면 인력조정안이 나오죠. 광고물정비팀 6명, 4급 1명, 5급 1명, 6급 이하 4명은 방침에 따라 우선 이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이관이 되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준비반으로 해서 인력이 보강된 상태로 해서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단지 조례하고,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결재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관 도시개발과에 광고물팀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 팀에서 허가관계나 이런 것은 그대로 시행하고 있고 일반적인 정비사항만 현재 준비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준비반 반장은 누구예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현재는 자치행정과장이 겸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계장 한사람과 7급 두사람, 8급 한사람 그리고 나머지 기능직으로 해서 기존에는 한팀에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6명을 보강해서 두팀으로 17명으로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팀에서 허가관계나 이런 것은 현재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고 있고, 정비팀에서는 정비에 관한 사항만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업무를 완전히 분장해서 결재를 규정에 따라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박문수위원

우리 사무분장규칙에 의거하면 정비부분도 도시개발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박문수위원

규칙 개정을 못하는 것은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규칙을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엄격히 말해서 지금 조례를 위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충분히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 받아서 계속 광고물 특별정비작업을 앞으로 전개해 나감에 있어서 기왕에 받는 업무라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반을 미리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법적인 기속효과나 이런 것이 따르는 제반사항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그것을 이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대로 처리토록 하고 다만 사실 행위에 대한 부분만은 저희들이 준비반에서 추진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엄격히 지적하자면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규칙이나 조례를 개정하지 말고 이것 또한 인허가 부분으로 넘기세요. 넘기시고 임의대로 알아서 처리하시라고요. 굳이 왜 조례를 개정합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것을 준비행위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준비가 아니라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광고물을 지금 정비하고 있잖아요? 정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근거는 당연히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서울시 지침 한장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해봐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박위원님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용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우리 자치구에서 행정관리국으로 가져오느냐, 안 오느냐를 가지고 상당한 기간을 두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시행하는 것을 우리가 조사도 해보고 여러가지 하다가, 사실은 저희들이 안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아까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진솔하게 답변을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그 당시에 6월말로 한시적으로 통과시키면서도 내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6월말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사견으로 국장과 대화한 부분도 있었고, 그렇다면 모든 구가 자치행정과장이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만 없애는 것도 논리에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기존에 우리 구의 모든 업무추진에 있어서 한 과가 없어진다는 것이 비효율이 되기 때문에, 물론 중앙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최일선 기관인 구로 봤을 때 작은 정부만이 우선은 아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것과 접목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부분은 별도로 놔두고 조례와 규칙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나 그 조례와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서울시의 지침 한장만 가지고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정말 불쾌해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의회가 열리는 기간을 감안해서 실제로 준비반이 편성된 것은 3월 8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집기라든지 여러가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에서 조사된 조사물량을 가지고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이런 계획이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지 사실 어떤 행정행위를 실제로 한 것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보류가 되거나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환원시켜야지요?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당연히 원상복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문수위원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시간도 거의 한시간이 된 것 같은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 지가 한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의 내면적인 대화를 나눴고 또한 간담회 과정에서 집행부와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포괄해서 국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회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또 간담회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조직개편에 관한 중요한 문제는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저희들이 받고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석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저희들이 시급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절차상 그런 잘못을 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행정관리국장이 각별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하나 더 부언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행정의 연속성, 지속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무인계인수규칙이 있습니다. 훌륭하신 국장께서 우리 강북구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행정관리국장의 자리를 바꾸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때 인수인계 과정에서 오늘 같은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과정을 좀더 확실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29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