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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광오 의원 발언

43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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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지방공기업 재산재평가가 있는데 이 재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결산감사에 1,000만원이 예산에 잡혔는데 이것은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나왔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시설부대비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시가지 하수도 준설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계산을 안 하지요? 예산지침서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요? 지침서를 가지고 와서 보고 있는데 한 번 보여 드릴까요.

됐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미수금이 있는데 입법 예고한 것을 봤는데 법으로서 전임자의 수도료를 안 내고 가는 것은 그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는 안 줘도 된다는 그런 법을 어디서 본 것 같던데 그런 법이 있습니까? 좌우지간 '99년도에 미수금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지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앞에 밀린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에 세입자가 몇 달간 수도요금을 못 냈다, 그 이후에 온 세입자는 앞에 미수금을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입법예고를 봤는데 그래서 앞에 밀린 것은 관리를 잘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안 맞는데 사천몇백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전국경기대회는 어떤 경기를 말합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