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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54회 제2건설위원회2001-03-17

박대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법조항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인원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위임조항인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를 법 개정에 따라 “제86조 제2항”으로 변경하고, 개정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인원 “17인”을 “15인 이상 25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법조항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인원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목적규정의 조례설치 근거조항에 제1조에서 제86조로 변경되었기에 바꾼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83조에 보면 17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두도록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필히 이 두 가지 부분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금 다른 위원회는 전부 국장이나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또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조정 했는데 이 위원회만은 구청장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조례보다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에 보면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이렇게 도시계획법시행령에 구청장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향조정할 방법은 시행령을 개정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정수민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이것을 심사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 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하향조정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지금 17인에서 25인까지 심의위원을 늘리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심의위원을 15인 이상에서 몇 분 정도 더 늘릴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심의위원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고 좌우간 지금 상위법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지금 조례가 17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5인 이상 25인 이내 도시계획법시행령 조문하고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시행령에 따라 맞추기 위한 개정이지 지금 현재 이것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을 더 늘리거나 줄일 생각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선 전문성이 더 필요하거나 위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15인 이상 25인 이내에서 신축적으로 위원의 숫자를 그 범위내에서는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현재 몇 분의 심의위원을 두고 계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17인입니다.

김정중위원

연 몇 회 정도 심의를 하고 계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보통 약 6회 내지 7회 정도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올해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각종 비용은 현재 17인을 기준으로 해서 잡혀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전문성을 요하는 심의위원이 더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예산사정 때문에 더 확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현재 심의위원의 수당인데 지금 현재 2001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현 위원의 인원에 따라서 잡혀 있습니다마는 위원이 매해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전부 다 출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출석률에 따라서 수당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위원회를 심의해 본 결과 국장께서 느끼고 계신 감에 의하면 좀더 전문성 있는 위원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으신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7인 위원의 구성을 보면 각 분야 전문교수, 전문용역업체 기술인,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는 특별히 전문성을 추가로 다른 분야를 전문하는 분의 수요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특별히 교통분야를 더 많이 보강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는 그럴 때가 있으면 그 분야를 더 보강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34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미아8동작은도서관건립및현장방문의건, 의사일정 제3항 강북문화원정보센터건립및현장방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건설위원회는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2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일괄해서 받고 질의 답변시간을 가진 후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미아8동 작은도서관과 강북문화정보센터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미아8동작은도서관건립및현장방문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이 현재 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처음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이 미아8동에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김지환위원

왜 미아8동밖에 장소가 없었는지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우선 어디에 지어야 되고 어떻게 지어야 되고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도시관리국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어떻게 부지가 선정되고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게 된 배경을 저희국에서는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공사비가 24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50%이고 구비가 50%입니다.

김지환위원

여기에 시비가 몇 %인지, 구비가 몇 %인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의문점이 나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강북구에 작은도서관의 건립에 대해서 몇 개 동을 더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서관은 계속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계획은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이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래에 계획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관리는 구에서 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문화정보센터 경우를 보면 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마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아직 어디에서 한다는 그러한 확답의 단계는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강북문화정보센터나 작은도서관이나, 물론 작은도서관에서 다른 업무도 취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주 목적이 도서와 관계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현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모든 책을 갖춰야 되는데 일반 건물하고 틀리게 지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이 붙여진 것은 일반적인 도서관 규모보다 규모면에서 작기 때문에 명칭이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이 붙여졌는데 그래도 일반 도서관의 주된 용도, 가령 일반열람실이라든가 청소년열람실이라든가 또는 정보관련실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일반건물 짓듯이 하면 도서관이나 건물 짓는 방법이나 마찬가지겠지요. 조금 후에 현장을 가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도서관을 지을 때 도서관처럼 지었느냐, 일반건물처럼 지었느냐 지금 그것을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일반건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박대준위원

일반건물 짓듯이 지었느냐, 아니면 전문 도서관을 위해서, 도서관은 도서관처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건물처럼 학교 짓듯이 지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어떤 의미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도 현상설계를 했습니다. 현상설계를 한 것중에서 제일 좋은 점, 그때 응모를 한 작품수가 약 50여개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선발한 도서관 건물인데 상당히 특이한 외관과 내부 평면도, 도서관이 요구하는 용도에 맞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말하자면 습도나 모든 것이 책에 알맞게 갖추어져야 될 그런 건물구조를 해야 될텐데 궁극의 목적은 그렇게 되었느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정밀검토를 안 해보셨지요? 도서실은 습도가 얼마이어야 된다, 광도가 얼마이어야 된다 그런 것까지 모든 것을 갖춰야 과학적인 도서실이 될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두 번째 설명드린 문화정보센터는 현재 항온 항습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도서관입니다마는 작은도서관은 그런 기능을 다 넣기는 상당히 규모면에서 작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항온 항습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잘못하면 책 버립니다. 여러 가지 장서를 넣어놓고 책을 버립니다. 제가 책을 취급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항온 항습 모든 것을 다 갖추어야지, 왜냐하면 가정집 같으면 자꾸 볼 수 있지만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관리를 못하고 계속 진열해 놓으면 금방 책이 변질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작은도서관은 건축단계에 있으니까 심히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꼭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건축내용으로 보면 2층, 3층이 주로 책을 구비해야 할 곳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국장님! 우리 박대준위원님 질의는 도서관의 외부시설과 내부시설이 도서관다운 면모를 갖춘 건물이 지어졌느냐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항온 항습 자체는 책이 습하면 책이 썩을 염려도 있고 곰팡이가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도서관이라면 건물의 지층에서부터 4층에 이르기까지 부로와모터를 설치해서 닥트시설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닥트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냉 난방 닥트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군성위원장

냉 난방 및 공기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닥트시설이 되어 있느냐?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약 5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였고 처음부터 마을문고 수준이나 청소년독서실 수준 이런 것을 예상해서 지었기 때문에 정식 도서관의 모든 것을 갖추기에 면적은 적은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에 어떤 의도였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필요하면 지금 큰 도서관인 문화정보센터에 항온 항습이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그쪽에서 오래 보관하고 부식의 염려가 있는 책들은 그쪽으로 갖다가 필요한 책들은 이쪽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군성위원장

국장님 말씀이 안 되지요. 작은도서관에서 비치해야 할 책은 작은도서관에서 비치를 해야 되고, 책이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의 시설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도서관의 시설내용이 시청각실, 회의실, 전시실, 휴게실, 기계실, 사무실, 복지실, 다목적실 등등 이렇게 용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이 어떤 목적의 용도를 두고 거기에 만들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설계의 목적에 누가 왜 거기에 회의실을 만드는지?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용도를 문화공보과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도시관리국으로 설계를 의뢰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으로서는 구체적인 용도를 모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설계에 되어 있는 대로만 충실하게 지었을 뿐이다,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은 건물 설계에서부터 짓는 과정에까지만 답변하지 그 외의 것은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도서관의 경우는 문화공보과에서 기본적인 구상을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김정중위원

참으로 궁금할 일이네요. 회의실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회의실이 그쪽에 설계가 되어 있고 또 도서관이라고 하지만 요즘 추세에 각 동에 문고가 다 설치되어 있고, 지금 청소년들의 독서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라 컴퓨터로 인해서 점점 축소되는 과정에서 컴퓨터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아할 뿐더러 지금 건축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시설 내용면이나 용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을 가보고, 이것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께 요청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문화공보과 내지는 여기에 관련 또는 기획했던 부서의 국 과장님을 모셔놓고 여기의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궁금한 부분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알고 싶은데 가능하면 기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지금 건축 감독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건물이 하나 지어지게 된다면 일반 현장에서도 현장소장은 지하에서부터 옥상까지 마음속으로 이 건물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한 부서와 감독할 부서가 서로 협의 한번도 없이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회의실의 기능을 가지게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여 그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전에 왜 회의실이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캐물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좌우간 우리는 회의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아8동작은도서관건립및현장방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북문화정보센터건립및현장방문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문화정보센터건립및현장방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현황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및 의회사무국에서는 현장방문에 따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후 실태점검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