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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윤직 의원 발언

54회 제2행정위원회20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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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의 변경에 따라 용어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주민편익을 위해 일부 규제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의 사회보장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자를 정하고 있는 제3조 제2항의 조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로 변경하고 둘째, “대부신청시에는 1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한 제6조 제2항과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제11조 제2항을 삭제하며 셋째, 융자금의 반환조건을 정하고 있는 제16조 각 호중 제1호에서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를 “사업을 폐업할 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련법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용어를 수정하고 아울러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안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장, 김종삼 간사와 사회교대)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안정기금이 얼마정도 적립되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현황은 7억 9,664만 2,000원인데 이중에서 4억 2,500만원이 융자된 상태이고 현재 은행에 있는 것이 2억 7,300만원 그리고 체납액이 약 9,800만원 정도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현재 대부된 금액이 적립금에 비례해서 약 70%가 대부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기금으로 운영하는 생활안정기금을 전세, 월세를 얻을 때 돈이 부족하면 대부를 해주고 또 어떠한 생활수단으로 점포를 얻을 때 필요한 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대부신청을 해서 대부를 받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종전에는 융자신청시 1인의 연대보증인 또는 담보물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규제사항을 폐지하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개정 내지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대부신청자가 어떠한 절차를 갖춤으로써 대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대부절차는 9월달에 공고해서 대부신청자를 신청 받아서 일정한 자격요건이 될 경우에 그 사람을 선정해서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에서 융자해 줄 때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든지 아니면 담보를 세워야 한다든지 내부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조항이 폐지되는 것은 굳이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하면 이중절차가 되기 때문에, 필요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규제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일단 거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어정의는 지난번에 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 신설되면서 용어가 거기에 따라서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지금 현재 행정절차상 1인의 연대보증인,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일종의 행정당국의 대부신청자의 대부에 대한 절차상의 서류이고 또 은행에 가면 은행 나름대로의 내규에 의해서 1인의 연대보증이라든가 담보물건을 설정하라는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폐지한다. 그러나 은행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서 자기들 내부규정에 의해서 대부를 할 때는 보증인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대부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신청 당시에 연대보증을 세우라는 것은 이중적인 규제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필요없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도 이것이 필요없는 사항이니까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은행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연대보증 없이 대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윤직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가량이 생활안정기금으로 대부가 되는데 구에서 신청시에 1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서 접수가 되면 그것을 바로 수탁은행으로 넘겨줘서 그 은행에서 구에서 넘어온 서류를 검증, 검토해서 바로 대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여기 구에서 신청할 때에 그러한 일차적인 연대보증인을 세워서 징구한 서류를 은행에 주면 또 은행에 가서 또 연대보증인에 대한 서류절차를 징구해라.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처음에 잘못된 제도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안정기금이 1,000만원까지 융자되는데 그 한도액을 조금 상향조정할 그러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이라든가 2,000만원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시세를 보면 전세보증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따라가지는 못할지언정 어느 정도 우리 영세 서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요즈음 물가라든지 여러가지를 감안한다면 이 금액도 올리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규제조항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타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형평성을 감안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95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대보증만 가지고 대출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연대보증과 담보설정 두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 연대보증만 받고 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상 맡은 지가 2개월 정도밖에 안돼서 은행에서 실제 건건이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한번 은행에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전세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일단 우리가 관리조례라든지 거기에 규정된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선정해서 보내면 은행에서 반려되어서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연대보증을 못 세운다든지 담보물이 없다든지 그렇게 해서 반송되는 사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제가 한번 알아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이 와야지 조례를 통과시키든가 보류시키거나 부결시킨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이 용어의 정리는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안이니까 같이 정리해 주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제6조에 보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지금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동기는 제안설명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주민편익를 위해서 일부 규제를 개선한다고 했어요. 주민편익 차원에서 지금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이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규제사무를 폐지한다. 또한 생활안정기금의 대부를 원활히 받기 위해서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제6조를 한번 볼까요. 6조에 보면 “융자금 대부신청” 해서 2항에 보면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1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11조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연대보증인만 있으면 담보물건을 설정하지 않아도 대부가 되어야 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득이 할 경우는 담보물건을 설정하는 것이라고요. 자, 담보물건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설정비용이 지출됩니다. 통상 이십몇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에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어요. 무슨 지적을 했느냐 일반 법무사보다 주택은행의 전속 법무사들이 오히려 과다한 설정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설정비용부터 다 똑같이 적정수준으로 하라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또 하나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는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것과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세자금 융자가 어떻게 나가느냐, 집주인 보증도 필요없고 담보물건도 필요없어요.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만 서면 됩니다. 이것도 1,000만원에 3만원만 지출하면 돼요. 아주 간편하고 그것과 비교분석해 본 적 있어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신용보증보험으로 하느냐 연대보증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본인의 선택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신용보증보험을 안하고 여기에 연대보증인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융자하는 사람의 선택권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은행에 융자신청할 때 같은 공무원끼리도 보증을 서거든요. 요즘은 서지 말라고 해서 안 서는데, 설 수 있으면 연대보증을 해서 하고 그렇지 않고 남에게 신세를 안 지겠다고 하면 신용보증보험으로 선택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항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세융자금의 경우에는 요즘은 규정이 바뀌어서 무조건 신용보험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주택과장 재직시에는 그 부분도 선택사항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조건 신용보증보험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연대보증인을 삭제하는 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대보증을 서게 되면 일명 신용보증서류를 받기 위해서 1,000만원에 3만원이 지출되지만 연대보증을 하면 3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담보물건 설정하면 크나큰 액수가 지불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말소비용까지 또 들어가야 돼요. 이중적인 부담이 된다고요. 설정하고 나중에 돈을 갚았으면 또 다시 말소비용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생활안정기금의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더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연대보증은 돈이 지출되지 않는다. 그런데 왜 그것을 없애느냐는 말입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연대보증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만약 신청서를 받을 때 여기 6조를 보면 대부신청할 때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1인의 연대보증을 세워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중 규제사항에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신청해서 접수받을 때 연대보증을 받아서 은행에 보내면 은행에서 어차피 돈을 그냥 안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만약 나중에 체납해서 반납을 안 했을 때 저희들이 회수하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이나 아니면 담보물건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대보증을 안 세우더라도 은행에서는 대출할 때 자기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연대보증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필요없이 보내면 은행에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규제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연대보증제도가 아예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됩니다.

박문수위원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구 집행부에서 어떤 서류를 받든지 간에 최종적인 결론은 채권확보 차원에서 은행내규에 따라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내규가 무엇무엇이에요? 은행내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채권확보차원에서 꼭 담보물을 설정해야 대출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대보증만 가지고도 대출되는 것인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11조에 “필요한 경우에 담보물건을 설정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있는 절차는 담보물건 없이 연대보증만 있으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연대보증만 있으면 해준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실해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골칫거리가 뭐냐 하면 체납액에 대한 회수가 안되면 이것은 회전자금이므로 일단 융자해 간 사람이 융자금을 반환하면 그것을 또 그 다음에 융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회수가 잘 돼야 하는데 회수가 안되면 골치 아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담보물건만 다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 골치썩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체납액이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9,800만원 정도됩니다마는 이중에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건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담보를 다 잡았다면 신경쓸 것이 하나도 없지요. 전세융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보증인이 보증을 서줄 때는 재산이 있고 우리가 담보할 물건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사업하다가 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연대보증인 재산도 압류할 것이 없고 본인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회수할 수 없는 난감한 실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문수위원

채권확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은행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채권확보는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박문수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결국 채권확보가 집행부에 있다면 은행의 내규에 따를 필요가 없네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도 있는 것이네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11조를 보시면 대출 및 상환금 회수해서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서 처리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청받을 때는 보증이니 뭐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은행의 내규에서 그런 조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대인에 대한 압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채권확보의 책임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 있어요?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내부 약관에 의해서 은행에도 책임이 있고 전체적인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9,800만원을 결국 은행에서 책임져야 하겠네요. 채권확보의 책임이 은행에 있으니까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따르는 것 아니예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생활안정기금의 목적은 물론 조항에 보면 융자대상이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의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수한 경우라고 보고요. 통상 융자대상자는 소규모 가게 및 영세상인을 위한 자금에 주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 월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과에서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현재 주택과에서는 주택자금이 신용보증서 한장만 있으면 금액이 나가고 있어요. 조금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신용보증서가 1,000만원에 대한 부담액이 3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채권확보가 어려울 경우는 결국 주택금융에서 지불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과 접목을 왜 못시키고 있는지 좀 답변을 요구합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까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보면 일단 지금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낸 사항 중에서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종전에 대부신청시에 1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오히려 담보를 설정하게 하면 담보설정자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연대보증인을 폐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렇게 깊이 생각하면 옳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대부신청시에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조항만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아울러서 종전에는 연대보증인만으로도 미덥지 못해서 담보물건을 설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까지도 같이 삭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대보증인을 삭제한다고 해서 반드시 담보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채권확보나 이런 책임은 어디 있느냐는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이중적으로 규제하고 있던 사항을 다 우리 조례에서 삭제하고 순수하게 은행 내규에 따라서, 금융관행에 따라서 대부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완화한다는 그런 측면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의 책임은 당연히 일차적으로 우리 구와 약정을 맺어서 그 기금을 관리하고 그 기금의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채권확보의 책임이 있는 은행에서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택융자금과 연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제가 깊이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제안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규제를 우리 조례에서 만이라도 폐지해서 우리 신용안정기금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익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그 분들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11조를 봅시다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과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규, 내규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에 근거한 내규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6조 융자금대부신청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1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대출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삭제하면 결국 어디에 따라가느냐 은행 내규에 따라 간다고요. 지금 은행 내규는 주택은행과 각 은행마다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은행에서 하는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것은 단지 신용보증서 하나 가지고 3만원만 부담하면 대출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 대출 회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1,000만원은 주택금융신용보증회사에서 보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반환을 요구하면 되어요. 단, 한빛은행이기 때문에 한빛은행 내규는 담보물건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해준다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는데 규제를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요. 말로만 규제완화이지, 단지 불편한 부분의 서류가 너무 많으니까 서류를 줄여주겠다 그런 의도에서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한빛은행에서는 서류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규제를 강화시키면서 그것이 무슨 규제완화예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물론 그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이야기하면 연대보증도 안하고 담보물건도 안한다면 회수할 방법이 없지요. 그러면 앞으로 생활안정기금을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만약 채권을 확보하려면 은행에서 그나마 연대보증인 제도를 유지해야 우리가 자금을 회수해서 생활안정기금을 계속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만약 그것조차도 다 폐지하고 그런 조항이 없다면 생활안정기금을 빌려간 사람이 하나도 안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채권확보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보충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이것이 새마을소득지원금이라고 해서 ’90년도에 처음 생겼는데요. ’90년도에 생겼다가 ’95년부터 생활안정기금으로 바뀌면서 모든 체납금은 은행이 책임지도록 내부약정서에 의해서 명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내부약정서 제8조에 보면 대여금의 사후관리 해서 여기서 을은 은행을 이야기합니다. “을은 차입금 대여금을 대출할 때는 그 목적외에 유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2항 “을은 대여금을 실수요자에게 대출한 후 실수요자가 조례 제16조 각 호의 1에 해당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원금과 대출금 유용시부터 회수일까지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금에 이자를 징수하여 회수일 다음 날까지 갑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단, 기납부된 이자는 차감한다.”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총괄적인 면에서 관리해야 합니다마는 일차적인 책임은 은행에 있는 것으로 내부약정서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채권확보 측면에서는 연대보증을 전혀 안할 수는 없고 단지 이중으로 융자신청자가 은행에 가기 전부터 연대보증을 세우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규제개혁을 완화해 준다고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여약정서가 ’95년 9월 18일날 약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개정안과 별도로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여자의 편의를 최대한 해주고 있는 부분을 이 기금과 접목시켜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본 위원은 바라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극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택자금 융자의 절차나 과정이 우리 생활안정기금보다 훨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도입해서 접목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고 다만 기금의 성질상 양쪽 기금에 무슨 법적인 차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제약 조건이 있어서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별도로 검토해서 조정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은행별로 내규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규가 좀 간편하고 절차가 간단한 그런 은행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안정기금이 7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기금을 은행에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은행과 협의절차를 거쳐서 하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러면 이런 생활안정기금을 대부 받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 생활안정기금이 예를 들어 7억이면 그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지요. 초과할 수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일인당 대부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이윤직위원

1,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7억이면 1,000만원씩 70명이 해당합니다. 그러면 80명이 대부신청을 했다면 1억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 1억은 기금이 바닥이 났으니까 못 해주지요. 그러니까 은행에 구의 생활안정기금을 위탁관리해 주는 내부규정이 되어 있을 것이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되어 있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러면 간단해요. 은행에 나름대로의 내부 규정이 있어서 이중적인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1인의 연대보증, 담보물건 설정을 삭제하는 이런 조례 개정이라고 이렇게 과장이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지 말고 은행의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은행과 구가 기금관리계약을 할 때, 우리 구에는 엄연히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기금별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위원회가 있지요. 그러면 위원회로 이런 대부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증을 해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징구된 서류를 바로 은행에 주면 은행에서 그 서류를 근거로 해서 대부를 해주면 끝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적인 규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구 나름대로 기금관리차원에서 은행에 “너희는 이렇다 할 내부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구에서 징구된 서류 그것으로 대부를 해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은행에 채권확보에 관한 규정을 폐지해라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윤직위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폐지가 아니지요. 내규에 의한 연대보증이나 담보물건 설정을 하지 말고, 우리 구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러면 은행에서 그것을 안하면 채권확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윤직위원

은행에서는 일종의 대부를 하는, 예를 들어서 청구자에게 청구서를 받고 인출시켜서 입금만 시켜주면 끝나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돈을 상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이윤직위원

후속조치는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납기내에 안 내면 동산도 압류하고, 부동산도 압류하고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수시로 6개월이면 6개월 어떠한 그에 대한 실적을 은행으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관리하면 되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부신청하는 대상자들이 대개 소규모 영세상인이라든지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냥 주어서 상환을 안하면 회전자금이 회수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대보증을 세우는 것인데, 연대보증을 세우기는 세워야 합니다.

이윤직위원

그렇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은행의 내부 규정에 의해서도 충분히 하고 있는 사항을 행정기관에서 앞질러서 또 연대보증을 세우는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차원입니다. 은행에는 우리가 일체 이야기를 안하더라도 은행과 내부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대부해 줄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하고 자기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체납이 되었을 경우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이후에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9,800만원은 ’95년 이전에 새마을소득지원금이었을 때 안 내서 체납된 금액이지 실제 그 이후에는 은행에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내부 약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액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 9,800만원에 대해서는 본인과 연대보증인 전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일부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극히 극소수에 불과하지 지금 현재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95년 이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서 책임지고 납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물론 과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기금을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부신청을 받을 때에 그 위원회에서 1인에 대한 연대보증 또 그것이 어느정도 불가능할 때는 담보물건이라도 징구를 해라, 이렇게 해서 기금관리위원이 한마디로 여신위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대부를 해서 상환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거쳐서 다시 서류를 징구해서 은행에 보내면 또 은행에서는 내규에 의해서 다시 유사한 것을 똑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가지로 이중 규제가 있으니까 어느 규제를 폐지를 하더라도 폐지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기관에 조례로 있는 1인 연대보증, 담보물건 징구 이를 삭제하고 차라리 은행으로 너희가 알아서 너희 내규 있는 대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간단한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런데 나는 그럴 것 없이 우리 구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명칭을 바꿔서 여신위원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서류심사를 해서 도장을 찍어서 은행으로 넘기는 그것을 참고해서 대부하면 되지 않느냐? 굳이 은행으로 넘겨서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의 논리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인데 굳이 이런 어려운 사람에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명칭은 생활안정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기금과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적으로 기금의 성격이 아니고 기금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현행 제5조를 보아 주시겠습니까. 융자한도 및 이율 등이 나옵니다.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1,000만원 이하로 하되 2년 거치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그리고 융자 대부율은 연 5%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한도액 1,000만원과 이율 연 5%가 언제 제정이 된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정이 ’95년 6월 15일이고 그동안에 ’99년 8월 10일날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12월 1일로 해서 부분적으로 조항별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에 관한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인지 중간에 개정이 된 것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한도액도 마찬가지이고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그 한도액도 아까 이윤직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이율도 그때 그대로 했다면 시대적인 것을 감안해서 조정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도 타 구 사례라든지 은행 이자율도 감안해야 하겠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질의와 답변과정중에 융자한도액을 예를 든다면 좀더 상승시켜서 1,500만원 정도, 그리고 이율은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연 3%란 말입니다. 그것과 맞추어서 연 3% 정도로 개정하는 안은 어떻겠어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오늘 수정안을 내면 어때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이 각 기금마다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융자한도액도 물론 증액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금액이 올라가면 반면에 수혜인원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비율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시일을 두고 연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 안건이 시급한 것은 아니지요. 이 조례안이 오늘 꼭 통과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시급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기왕이면 용어문제도 그렇고, 저는 이 문제 때문에 박위원님이 질책을 하실 것으로 알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지 언제인데 지금 용어를 바꾸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나중에 하단 부분에 보면 준하게 되어 있어요. 용어를 바꾸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용어는 순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정부의 규제개혁차원에 맞추어서 추진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규제개혁 건수를 올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마는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일단 오늘 이것을 의결을 해주시고 그 문제는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보완 처리되도록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과정중에 “검토하겠다” 등 이런 것들은 차후라도 그 질의했던 위원들에게 별도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다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차후에라도 질의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형태는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각별히 박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라도 꼭 위원님들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3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