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 여 애쓰시는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금번 행정자치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위를 하향조정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위원회의 운영과 직제개편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제조정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조정하고 “토목과장 및 토목과”를 “토목치수과장과 토목치수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한 대로 기한을 “3월말까지”를 “80일 이내”로와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를 “다음회계년도 6월말까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위를 하향조정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에서 “토목치수과장”으로 조정하며 위원수를 9인에서 8인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은 조례안의 개정은 우리구의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24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9인에서 8인으로 축소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를테면 위원장이 현재 부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단체장이 여러 가지 그런 심의위원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과연 심도있게 검토될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이고 또 일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때문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직급을 한단계씩 낮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
물론 국장님이 아무래도 주무국장님이시니까 업무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심의위원회 무게중심이 하향조정된 그런 분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유독 본 조례만이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일반적으로 부구청장이 되어 있는 사항 대부분은 직급을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여기 구성위원회는 주로 민간인도 있습니까, 구청 과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맡고 계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위원장과 위원은 구청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나머지 위원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외부위원은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외부위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없다 그 말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영에 있어서 실제로 2000년도 재해대책기금의 사용내역이 있는지, 또 금년도에도 혹시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한 것이 어떤 경우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강북구 재해대책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서울시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해서 삼양로를 횡단하는 하수암거공사를 시행하였고 또 미아4동 하수도 취약지역에 대한 개량공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재해대책기금을 이용해서 약 4억원 정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 정했고 우리구 기금은 작년에 사용을 하지 않고 현재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하게 적립을 많이 해서 재해사전대비라든지 재해응급복구, 긴급복구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금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특별히 사용할 대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용대상이 조사가 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필요하면 집행할 복안은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혹시 어떠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응급복구, 긴급복구 등에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배봉수위원
현재 기금의 적립금액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현재 저희들이 적립하고 있는 전체 금액은 약 2억 4,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사실상 기금의 규모는 너무 미약하네요, 그렇지요? 사실상 적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적립을 계속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의제와 관련없이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빙기를 맞이하여 토목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시설물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빙기 각종 시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도 여러 담당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토목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주로 교량이라든지 육교라든지 공공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옹벽이라든지 석축이라든지 도로시설물에 관련된 또는 하천시설물에 관련된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해빙기를 대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사전에 현장조사도 했습니다마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시설은 아직 저희들이 적출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경미하게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될 그런 곳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 당장 위험한 시설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재해시설에는 여러 가지 사설시설물도 있을 수 있고 공공시설물도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아직까지는 위험한 시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혹시나 그런 시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더 철저히 조사해 보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이 2억 4,000만원이 조성되어 있다고 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구에서 조성해야 될 기금의 예상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적립금액의 기준이 법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액은 해마다 전 3년간 지방실정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8/1,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따져보면 9,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예산이 많아서 확보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구 재정여건상 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그 정도 범위내에서 해마다 적립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드리는 얘기에요. 9,000만원이나 1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재해대책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너무 적은 액수거든요. 사실 조금 일이 있을 때는 1억, 2억, 3억 이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기금을 더 많이 확보를 해놓아야만 되지 않겠느냐. 유사시에 다른 부분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다고 하겠지만 재해대책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이런 과정에서 다른 예산을 유용해 쓰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의 증액에 대해서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2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0년 9월 7일 제49회 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에서 주차장법시행령과 본 개정조례안이 현실과 맞지 않는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다시 상정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나 심사기간이 오래되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심사내용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만상 전문위원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특별히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가 100m에서 300m로, 보도거리가 150m에서 600m로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정코자 하는 부분이 300m에서 600m 꼭 이 부분으로만 해야 될 것인지, 타 지역의 예는 어떤지, 또는 300m를 약 150m나 200m 또는 보도거리를 약 300m나 400m로 이렇게 어느 정도 절충해서 했을 때의 우리구의 문제점, 또 법적인 하자는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의 예는 제가 아직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m나 200m, 300m 내지 400m로 절충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면 법적인 문제점은 상위법령이 맥시멈(maximum)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모순이 생겨 법적인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구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구의 여건 그 다음에 구내에서도 도심과 외곽의 여건 같은 이런 여건에 따라서 절충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충이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의 건이 직선거리 100m 또 도보거리 150m이었을 때 우리구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곳은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려온 시행령으로 볼 때 직선거리 300m에서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할 때는 몇 건이라도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셨는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몇 건이나 들어올 것인지 대충도 전혀 없고 확인할 소지도 없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은 1건도 없고.

박대준위원
이번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주차단속이 상당히 심해지리라고 예상은 하고 계시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약간의 접수는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완화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도 완화가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저희구의 여건 또 구내에서도 도심과 외곽의 여건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유도리라고 그럴까요. 무엇인가를 두었으면 좋겠는데 상위법령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반되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우리 마을에서 개정된 것으로 구입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장소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공터를 개인이 사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해도 종전 것과 거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그래도 거리에 융통성을 두면 몇 곳이라도 접수되어서 시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담당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선거리 100m 이내, 도보거리 150m 이내를 300m, 600m로 완화하는 안인데 저는 고민이 뭐냐하면 이것을 완화하는 것은 좋은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실제로 직선거리 300m 하고 도보거리 600m가 비례가 꼭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럴 경우에 사실상 도보거리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이냐? 길이 3갈래 내지 4갈래 길이 있을 경우에, 물론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해줘야 되겠지만 사실 담당자가 판단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하다. 1차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저는 사실상 도보거리 600m 이내라는 개념은 아주 애매모호한 조항이기 때문에 직선거리 300m로 완화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도보거리 600m는 삭제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과연 이것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냐 그 대안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보거리의 기준은 민원인을 위주로 해서 민원인에게 제일 유리한 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보거리 600m를 삭제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 실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꼭 상위법령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에서 그것을 꼭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 범위내에서 조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강제규정은 아니라고요.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면 상위법령 위반이 되지만 그 범주에 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300m나 600m 이내이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요. 물론 반려되는 사람이 우리 조례에 그 거리에 초과해서 이 법령의 범위에 든다면 이의신청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꼭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담당과장께서 민원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도보거리 600m를 산정하겠다고 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안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과연 도보거리 600m 그 기준을 줄자를 대고 어느 길로 따라 갈 것이냐? 사실 도보거리가 직선거리에 가까운 600m이면 사실 엄청난 거리가 되는 것이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직선거리에 있는 그 길은 거의 600m에 가까운 그런 거리가 된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선거리 300m라고 하지만 사실상 직선거리가 500 몇 m가 나오는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애매모호하다. 따라서 그런 기준을 어떤 기준을 정할 것이냐 이것이 사실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둘 중에서 민원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채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선거리가 유리하거나 아니면 도보거리가 유리하거나 그것은 민원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산정을 해줍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사실 직선거리 300m는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인데, 물론 농촌의 경우나 이런 중소도시의 경우는 도보거리의 길이 직선거리에 가깝지 않고 먼 길이에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겠지만 도심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는 경우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개량화된 복안은 없다 이런 얘기지요? 막연히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가장 유리한 코스로 이 부분을 허가해 줄 생각이다 주무과장은 그런 생각이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리고 이 개정안을 낸 300m, 600m 이 거리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주무과에서는 이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고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는 것이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보류된 안건이 재상정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위원회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간에 논의가 필요한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8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권고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강북청소년수련관현장방문의건과 미아1,2동재활용품선별장현장방문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