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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평환 의원 발언

43회 제13기획총무위원회199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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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시 의문 나는 사항이나 검토를 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메모하신 후 질의 및 토론에 임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는 '90년 6월 4일 제정되어 가지고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그 동안 개정하지 않아 가지고 사용료가 현실적으로 크게 낮고 사용수익에 비해 수지율이 8.8% 정도에 불과하여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경기장별 전용사용료와 연습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인상하고, 축구장을 주 경기장과 보조경기장으로 표기를 나누고 경기장의 잔디구장 사용료를 신설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 전용사용료의 육상경기장 및 축구장 동시사용 란을 삭제하고, 별표 사용료를 부분적으로 일괄 조정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 된 대로 읽어 나가면 이해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조는 동일하고 2조 정의에서 1호란입니다. 1호란에 종전조례에는 육상경기장, 야구장, 사이클경기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승마하는데 우리 종목에 없는 종목이 들어 있었으므로 육상경기장, 축구장, 실내체육관, 정구장으로 우리가 없는 항목을 뺏습니다. 9호에 보면 어린이라 함은 국민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된 것을 초등학교와 6세 이상 말을 빼고 12세 이하의 자를 말하면 국민학생 이하는 전부 다 어린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의를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제4조 1항에 현 조례는 국가 또는 시의 국경. 조 행사되어 있는데 용어가 조금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가서 하나 현행과 같은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의하여 허가 한다를 만들고, 제6조에 가서는 1호부터 3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4호를 기타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제5호에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이렇게 된 것을 기타 입장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당초 조례는 일일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다 된 것을 기간이 아니고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기간을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2호에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기간이 된 것을 사용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제10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전용기본료, 연습사용료, 입장료 되어 있는 것을 사실상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관람료는 받을 수 있어도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 구절을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전용기본료를 전용사용료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2인 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예약 회계법의 절차에 따른다. 이 말은 사실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4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 또는 시의 국경. 조 행사 이 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3호에 보면 불우 소년. 소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요즘 불우 소년. 소녀가 생활보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제외하고 불우 아동 하는 말로 바꾸어서 명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호에 보면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비슷한 내용이지만 글귀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의 반환입니다. 현재 이 전체의 4호까지의 의미는 똑 같은 의미인데 1호에 보면 당초 현행조례에 보면 연기할 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민의 편의를 위해서 전일에 신고를 하면 100%를 다 반환한다는 내용만 바뀌고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말로 바꾸면서 이 말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행 조례에는 신고할 경우에 연기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고 된 것을 지금 전일에 신고를 하면 사용료를 100% 다 반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을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글귀만 바뀌어서 그렇지 1호, 2호, 3호, 4호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이용. 연습 사용 및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안을 오타로 봐 주시면 되겠는데 개정안에 이용 및 연습사용은 되어있는 것이 이용이 아니고 전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조례도 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전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이 신설되었는데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것이 신설로 넣었습니다마는 당초 2항에 같은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을 2항과 3항을 나누어서 한 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용사용을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경기를 자기들이 안 했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내 줘야 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장권이 있는데 15조는 지금까지 입장권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람료는 받아도 출입하는 입장권인데 이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조에 보면 사용자의 부대시설 사용료입니다. 거기에다 현행 있는 조례에 단서를 하나 붙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하는 단서 조항을 붙였습니다. 설치를 하면 사용자가 관리하도록 단서조항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 다음 24조에 수수료의 징수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진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금현재 수수료징수조례 이 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 없애야 될 것인데 이번에 증지 붙이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문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별 표에 전용사용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 경기장 육상입니다. 이것은 당초 조례에는 육상 경기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신구 조문 대비표에 적어야 되는데 주 경기장 육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체육경기를 할 때 휴일에는 1만2,000원 된 것을 1만8,000원으로 개정을 하고, 평일에는 1만원 된 것을 1만5,000원으로 개정을 하고, 체육행사 이외 행사일 때는 3만원에서 4만5,000원, 2만5,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요율대로 개정을 했습니다. 밑에 축구입니다. 주 경기장에 축구, 체육경기에는 3만5,000원에서 15만원으로 평일에는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고 체육이외의 경기에는 6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고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고쳤습니다. 비율이 높습니다마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년 전에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대폭적인 수정이 되겠습니다. 보조 경기장 말이 없었습니다. 보조 경기장도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말이 없어서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본 경기장에 당초 있는 금액대로 5만원, 4만원, 9만원, 7만원 이런 정도로 책정을 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육상 경기장, 축구장 동시 사용인데 축구장을 사용하면 육상 트랙을 사용하고 동시 사용이라는 사용이 조항에서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구, 테니스장입니다. 한 코트 당 4,000원 된 것을 1만6,000원으로 하고 3,.000원 하던 것을 1만2,000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현실에 못 미치는 사항입니다. 실내 체육 경기시설은 4만원에서 6만원, 2만8,000원에서 4만원, 12만원에서 18만원, 9만8,000원에서 15만원으로 고치고, 문산 잔디 구장이 아직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보식을 마치고 내년 말 쯤 되면 어울릴 것 같은데 빠르면 내년 말이고 늦으면 2001년부터 사용할 것인데 이것은 아무래도 시설이 본 잔디구장보다 못 하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의 주 경기장의 50%로 감해 주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습사용료입니다. 주 경기장은 관계가 없고 개인들이 하는 1회 2시간일 경우 100원에서 150원으로 단체일 경우에는 1,500원은 단체 자체를 1,500원 한 것을 1인 120원으로 고쳤습니다. 주 경기장 축구경기장 1회 2시간 보는데 현행 120원 되어 있는 것은 잔디구장 되기 전입니다. 그것을 600원으로 고치고 정구, 테니스장은 200원에서 1,000원으로 단체는 1인 700원으로 단체 5,000원인데 1인 700원으로 고쳤습니다. 실내 체육관 개인 600원에서 900원으로 1인 400원에서 1인 600원으로 고치고, 문산 잔디구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50% 감한 금액으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장료 관계는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계 방송료입니다. T.V중계를 했을 경우에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라디오 중계는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그 다음 녹화 또는 녹음의 경우는 중계 방송료의 반액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부대시설 사용료입니다. 마이크 및 확성기 사용료는 1일 1회에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전기 및 조명시설은 KW든 요금만큼 받기로 하고 전광판은 1만원에서 기본료를 포함해서 전기사용료를 표기를 했는데 이것이 애매한데 전기료를 더해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난방 보일러도 마찬가지로 기본료에서 플러스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선전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에는 평방미터 당 1등급, 2등급으로 나누어서 5,000원에서 8,000원, 4,000원에서 6,000원, 에드벌룬 띄우는 것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하고 팜플렛 프로그램 판매 등은 삭제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별로 없었고, 영화촬영도 우리보다 공설운동장이 많기 때문에 없을 것으로 보고 삭제를 했습니다. 밑에 1㎡ 미만은 1㎡로 하고 15일 미만은 2분의 1개월로 하고,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1등급, 2등급을 나누어서 본부석 폭 만큼 본부석으로 정면, 본부석 폭 만큼 정면은 본부석으로 하고 본부석 좌우는 2등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12페이지 연습료 사용, 개인하고 단체하고 구분을 해 놓았는데, 단체는 몇 명이상 이라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30명 되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육상도 30명, 테니스장도 30명, 실내 체육관도 각 각 30명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요금관계는 타 시. 군에 알아보고 한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대충 탐문을 했습니다.

송경호위원

진주시 산하에 있는 체육회하고도 의논을 해 보시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체육회하고 체육협의회하고 사용단체하고 공문으로 조회도하고 이런 정도면 되겠느냐, 계획보다는 낮습니다. 연차별로 올리기 위해서, 1, 2년 후에 더 올려야 될 형편입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송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1년에 운동장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잔디 구장 말입니까?

제진옥위원

전부다, 진주시내 합해서.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얼마 안 됩니다. 사용료 관계는, 744만원 정도 됩니다. 못 미치는 정도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수지율이 8.8%에 불과 하다고 했는데 각 시설별로 다 다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시설별로는 부분적으로 다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요금 산정할 때 시설별로 수지율을 따져서 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전체 수입에서 투자되는 것하고 8.8%하고 운동장별로 체육관 별로는 안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요금 산정할 때 수지율에 따라서 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조금 많이 감안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경우와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이것은 얼마 안 든다고 많이 올리고 적게 올리고, 현행 수준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타 시. 군의 조례를 감안하면서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수지율 관계는 많이 적용을.....
병욱

전병욱위원

위탁 준 것도 안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을 따진 다기보다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얼마만큼 받느냐 따라서 그에 대한 수익이 많으면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지율은 조금 적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정산 해 가지고 적용되는 사용료는 많이 받았다 하더라 해도 시에 돌려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이 지금현재 완전히 집행하고 남은 돈은 우리에게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한 실적은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5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연습사용료, 주 경기장 보면 축구 1회, 두 시간 당 600원 해 놓았는데 이것이 한 팀이 600원이라는 말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한 사람 앞에 600원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1인 말이 빠졌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렇게 보니까 한 경기를 하는데 600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1인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1인당 600원 하는 것을 첨가를 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정구, 테니스 장 하는 것을 보니까 200원에서 1,000원 인상시켰습니다. 상당이 큰 폭이 인상되었는데 현재 정구장이나 테니스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여기서 나오는 수입은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수입은 있는데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에게 남는 수입, 반환하는 수입까지는 안 되고.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실제로 자체적으로 조금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테니스 하러 갔는데 우리 요율은 1,000원이 되어있는데 1,200원 받는다. 2,000원 받는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요율을 원칙대로 가능하도록 올려 주고 제대로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것도 실제 낮은 편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낮은 편이 아닙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니 현재 받는 것하고 다른 곳에 출입하는 것하고 하면 낮은 편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하는데 어떤 곳을.....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다른 도시라든지..
병욱

전병욱위원

제가 볼 때는 낮은 편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되었고, 실내 체육관을 한번 봅시다. 개인 600원에서 900원, 단체 1인이 4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50% 가까이 인상이 되었는데, 실내 체육관하면 생활체육관을 지칭하는 것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산 체육관하고 여기에다 먼저 말씀하신 탁구장도 같이 실내 체육관으로 들어갑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탁구장은 현재 1인당 1,500원을 받고 있는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러니까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가격하고, 현실화를 시켜 주고 그 요율을 통제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현재 1,500원을 받는 것을 실질적으로 900원으로 받아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더 수입이 안 되도록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전위원님이 하나 양해를 해 주실 것이 그 사람 특정인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앞으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단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투자한 것은 자기 돈이든 우리 돈이든 간에 시의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깊은 의미는 전위원님 말이 옳은데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관리를 못 하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줘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사실은 그렇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용료를 책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투자를 해서 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투자비를 주고 900원을 받도록 하든지 그 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개인이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인데 1,500원을 받아도 인건비도 안 나올 형편인데 900원을 받아라고 하면 더 더욱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개인이 받아서 수입원이 적다 안 적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단지 그것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것도 실제 작은 편이거든요. 아까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재 받는 것하고 실제 요율이 낮은 편입니다. 많이 올렸지마는 많이 못 올려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올려야 현실하고 맞는 그런 정입니다. 어쨋든 총괄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탁구장 이렇게 구분해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기는 합니다.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닌데 현실이 지금 어디에서 잘 못되었든지 간에 현실이 이렇게 되므로 해서 그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 줄 것이냐, 이 조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래서 그 관계는 잘 못된, 제가 맞추어서 한다면 잘 못된 것이지마는 부분적으로 받는 경우에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이 못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병욱

전병욱위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단속이 못 미칠 것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되죠. 조례를 제정해 주었으면 이것 이상 받으면 안 되죠. 이것도 하나의 법인, 진주시민이 지켜야 할 법인데 이것을 안 지킬 것을 염두에 두면 이 조례 제정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1,000원을 해도 싼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클럽의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용료를 안 받더라도 회비를 내고 관리를 합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때를 대비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요금이 낮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탁구광장을 예를 들었지마는 왜 이것을 인상할 필요가 없느냐라고 정의를 하고 싶느냐 하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생활체육관에 대한 정산을 받았습니다. 흑자가 났습니다. 정산서에 보면,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1,870만원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조치 시켰는데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나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흑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수지율이 8.8%다 전체적인 것이기는 하지마는, 흑자가 났기 때문에 인상시킬 필요가 없느냐, 적자가 나는 경우에는 인상을 시키지만 생활체육관 같은 경우는 흑자가 나는데 요금을 굳이 인상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굳이 600원에서 900원으로, 사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것이 수지율이 낮다면 몰라도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요금인상을 시킬 이유가 있느냐, 어떻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저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올린다고 하니까 많이 올린다 하고, 낮춘다고 하면 낮춰야 된다고 하고.....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설별로 수지율을 따져야 되지 않느냐.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 활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되었고, 그리 봐야 되지 전체적으로 요율같은 것은 평균적으로 체육관하면 체육관을 해 줘야 되지 저기는 탁구장을 운영하니까 마이너스니까 올려 줘야 되고 생활체육관은 플러스되니까 낮춰야 되고 이렇게 하지는 못 하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왜, 흑자가 나니까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산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병욱

전병욱위원

우리가 정산서를 받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제가 보기로는 그 돈을 활용해서 다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진옥 위원이 요청해서 받아 봤을 때 흑자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진옥 위원이 흑자가나니까 절대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셨거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렇게 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4,000만원 정도, 금년이 3,700만원 정도 되었는데 4,000만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을 하고 있는데 사업 계획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정도는 2억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이것 저것 다 포함해서 국. 도비까지 1억 몇 천만원 가고 나머지 자기들이 이사들 회비하고 생활체육관 수입하고 합해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 안 하면 흑자가 되기 때문에 조정해도 되는데 사업 자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흑자다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작년 정산서는 분명히 그렇게 나왔거든요. 체육관이 올해는 탁구 광장이라는 한 가지가 더 붙다 보니까 두 가지가 상당히 배치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 체육관만 본다면 굳이 인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4,000만원 흑자를 봤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내가 정산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세부적으로 계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아까 계수 기억을 못 해서 그렇는데 지금 4,000만원 중에는 인건비가 나가고 관리비 주고 하면 실제 남는 것이 얼마 없을 겁니다. 계수를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생활체육관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300원이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개개인이 모이는 큰돈이 되거든요. 실내 체육관이 탁구 광장이 하나 더 붙어 놓으니까 일률적으로 올리자 내리자라는 제의를 못하겠습니다마는 탁구 광장은 현실로 보면 더 높여 줘야 유지가 가능한데, 생활체육관만 본다면 인상을 안 해도 낮춰도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전위원님, 하나 참고할 것은 생활체육관은 도심 중심가에 있고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서 액이 높아진 것이고 문산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극소수입니다. 심지어 인건비도 안 될 수입원이 나오거든요.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개월 운영을 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전부다 자료를 받아 보고 운영 실태를 전부다 혁신해 나갈 계획인데 이것은 높고 저것은 낮고, 문산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낮은 편이거든요. 여기는 운영을 잘 해서 수입이 좋다고 낮춰주고 저 체육관은 올려주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세 가지 체육관이 되니까 일괄적으로 이것을 높이고 낮추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900원 같으면 아직까지도 적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자체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데 굳이 잘 되고 있는 체육관에 인상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보충 질의하겠는데 적정 수준될 때까지 인상을 한다 그런 쪽이면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이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이 앞에 전문에는 용어가 틀리기 때문에 수정을 했고 향후 만약에 1년 후에 내년 말 쯤이나 1년 후쯤이나 그리 고치게 된다면 요율만 조금씩 올려주고 요율표도 옛날에는 주 경기장 보조 경기장이 없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틀은 잡힌 셈이기 때문에 요율만 맞춰서 올려주면 됩니다.

김평환위원

9페이지 14조 1항을 보면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해 가지고 그것을 안 해 놓았는데, 그 전에 신고했을 때 사용 안 하겠다 신고했을 때 어떤 쪽으로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는 내용이 없다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하루 전일까지만, 내일 사용할 것인데 내일까지는 사용 안 하겠다라고 하면 본문에 있는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반환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돈을 내 준다는 뜻입니다. 종전에는 전일 날 신고할 때는 100분의 50만 내 줬거든요.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100%를 다 내 준다는 뜻입니다.

김평환위원

이 부분에도 그런 내용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1항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반환한다는 뜻인데, 반환한다고 하고 1항, 2항, 3항, 4항은 반환한다는 뜻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안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상평 체육관은 위탁했으니까 거기서 요금을 자율로 맡기면 안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리를 못 하는 것을 위탁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규정대로 따라 줘야되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위탁하는 것이 득입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득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대충 산출을 금년 5, 6월경에 내 보니까 우리가 직영할 경우에 2,7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제진옥위원

우리가 손해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제진옥위원

약 5,000여만원이 드는데 우리가 할 경우에 5,000여만원 들고 자기들이 할 경우에는 2,000여만원이 들고 그러니까 2,400만원인가 2,700만원 정도 기초를 내 보았습니다. 위탁을 안 주고 우리가 관리했을 경우에.
직원 한 사람이 나가있거든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현재는 직원이 없습니다.

제진옥위원

직원 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올해 예산에.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비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진옥위원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돈은 있습니다. 제위원 말씀이 일용직을 채용해서 우리 시청직원이 일용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인부임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내 말은 그 말입니다. 돈은 돈이니까, 한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예산서를 보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산지출 방향은 그 돈을 가지고 인건비를 줘도 되고 수입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줘도 되고, 이사 회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줘도 되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전체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산을 짜 가지고 우리 기초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받기 때문에 인건비 나가는 목은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인건비 한 사람 나가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주는 것이 1억이고, 자기들 수입이 1년에 2,000만원이고.....

김성규위원

시에서 일용인부임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책정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제진옥위원

있는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작년까지는 일용으로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있었는데 없앴습니다.

제진옥위원

한 사람도 없어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운영비를 주면.....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운영비를 주면 그 중에서 일용인부임으로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생활체육관에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지 두 명을 쓰든지, 세 명을 쓰든지, 시에서 인부임 나가는 것은 없어, 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다는 말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두 사람 있는 것이 문산하고 본 경기장하고는 있고 생활체육관에는 없습니다.

제진옥위원

1억하고, 1억2,000이 수입이다. 한 사람도 없다. 내년에는 생활체육관에 1억 주는 것 예산 작게 올리십시오.

손태기위원장

제위원님, 본 조례하고 특별하게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합시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사용료 관계를 전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주 경기장 별 표1에 체육경기, 체육 외 해 놓았는데 주 경기장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공설 운동장입니다. 잔디 구장.

김성규위원

문산 공설 운동장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주 경기장이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무슨 경기장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냥 주 경기장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50% 감면하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체육외 경기장입니까? 문산 것은 어디 있어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산 것은 여기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말을 잘 못했는데, 속하면서 주 경기장 할 수 있는 규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 표기를 안 하고 문산 공설운동장만큼은 50%를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축구 경기장, 육상 경기장이 나오는데 그 안에 전체 운동장을 쓰면 축구경기장, 육상 경기장 다 같이 쓰는 것이지, 육상 경기장 쓰는 사람은 안에 잔디구장에 들어가지 못 하겠네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래서 아까 합동으로 쓰는 조항을 요율을 삭제를 했는데 축구장을 쓰려면 육상 경기장을 통과를 해야 축구장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육상하는 사람은 육상 트랙만 사용하겠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안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축구장을 쓴다면 육상 트랙을 전용으로 안 쓰고 축구장을 전용으로 사용한다는 그 뜻입니다.

김성규위원

거기에 육상 경기를 하는데 축구를 할 수 있네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할 수는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양 쪽 다 사용료를 다 받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경기는 곤란하죠.

김성규위원

경기가 곤란한데 돈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우리가 승낙을 해 줄 때 축구경기가 있으면 육상 경기는 사용승낙을 안 해 주면 되거든요. 육상 경기하겠다고 하면 축구경기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김성규위원

여기에 그런 대목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없어도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김성규위원

주민이 항의를 하면.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육상 경기를 하는데 우리가 축구를 하려고 한다 육상 경기를 하는데 축구경기를 못한다. 그러한 대목도 없이 입으로 된다 안 된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신청받을 때 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습니까. 관례대로 집행을 하면.

김성규위원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김성규위원

육상 경기장은 돈을 이렇게 받아도 되고, 그러면 보조 경기장은 어디 있어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옆에 있습니까. 테니스장하고 운동장.....

김성규위원

테니스장은 전부 개인이 하는 것인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곳 말고 서편에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육상 경기장 및 축구장 동시 사용, 이것은 본 경기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육상 경기를 하면 축구장을 못 쓰거든요. 그 다음에 축구장을 쓰면 육상경기장을 못 쓰는 것인데 그래서 조항에 들어 있는데 의미 자체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정구, 테니스장 이것은, 생활체육회 쓰고 연식 정구장 있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세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율은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방금 전위원이 말씀한 것인데 이것은 돈이 많다는 것입니까? 전위원? 돈이 많다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전위원 말씀은 테니스장은 요율이 비싼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비싼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은 나중에 토론에서 하고......

제진옥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은 우리가 수선해 주는 것이 없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전국 체전이라든지 도체라든지 큰 체육행사를 할 때에는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거든요. 그때는 하고 그 이외에는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타리가 태풍으로 쓰러졌거나 돈이 아주 많이 들 경우에는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사용료가 비싸다, 싸다 이전에 우리 체육시설 운동장이나 이런 것이 행정재산에 들어갑니까? 잡종 재산에 들어갑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행정재산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무상 대부해 줄 수가 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무상대부 해 줬을 때 받은 사람이 다시 유상대부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이중으로 대부를 해 줄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테니스장 같은 것은 사실 테니스 협회에 줬는데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느냐하면 사실 아니거든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탁구장과 같은 형식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왜 요금을 올리면 안 되느냐하면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므로써 자꾸 위탁을 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테니스협회에서는 수입을 보는데 진주시에서는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수익을 보는 것이 없어요. 개인이 받아 가지고 공공 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수익을 보는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전위원님 말씀을 알고 그 내용을 제가, 이것은 속기 기록을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부분적으로 조금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예, 속기사는 기록을 잠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9분 기록중지

14시52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왜 내가 물었느냐 하면 실제 우리가 기부채납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장이 이전을 했을 경우를 예를 들어봅시다. 그 테니스장을 만들어줘야 될 입장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어디에 만들더라도 테니스장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시에서 관리하느냐 어디에서 관리를 하느냐 나오게 되거든요.
병욱

전병욱위원

지난번에 기부채납 협약서를 해 줄 때는 내가 알기로는 운동장이 이전을 해서 없어질 경우에는 이와 같은 테니스장을 만들어 준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어느 분이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욱

전병욱위원

그때는 과장이 오시기 전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시에서는 기부체납을 받을 때는 공익목적으로 받아서 부지를 제공했는데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따지듯이 계속 따져 나가면 내년이나 후 내년이 되면 정비가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해 주므로 해서 공무원들이 짚고 넘어 거든요.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담당,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습지마는 공무원들이 담당을 해 나오면서 적당하게 해 나오려고 하는데 앞으로 정비가 많이 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부채납 방식으로 할 때는 기부채납이라는 방식에 맞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기부채납이 어떤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명시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여기에 정구, 테니스장 1코트 당에 휴일, 토요일은 4,000원, 평일에는 3,000원인데, 개정안에 보면 1만6,000원, 1만2,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 44,000원에 1만6,000원이면 얼마를 올린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한 200% 올린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200%, 300% 올린 것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김성규위원

그런데 시간을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그 전에는 4,000원을 주든 것을 지금은 1만6,000원을 주면 하루종일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지금 오르는 비율은 평균 50%인데 이것만 많이 높습니다. 많이 높은 것이 그 전에는 잘 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김성규위원

정구, 테니스장 사용료가 생활체육회로 들어갑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있고 테니스 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협회나 생활체육회로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안 들어가죠. 사용료가 안 들어가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사용료, 깊이는 모르겠는데 저는 들어 간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성규위원

얕게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14조에 보면 시장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이것을 하여야 한다로 고치면 어떻겠느냐 싶은 것이 보통 일반적인 계약같은 경우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금이 주고받고 안 합니다. 당연히 그런 쪽으로 계약금을 포기를 하고 끝나게 되는데 계약위반자가, 여기 보면 명확하게 안 해 놓으므로 해서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말씀은 맞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시민 입장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 개인 같은 경우에 계약할 경우가 잘 없겠지마는 계약을 해서 포기를 할 수가 있거든. 집행하는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을 만들어 놓았을 때 이것을 제시를 하면서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김평환위원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리해도 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다른 것을 따라서 했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하여야 한다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김평환위원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김성규위원

반환 안 한다하면 어떻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해야 한다로 고쳐도 됩니다.

김성규위원

부정의 소지가 많은 것이라, 할 수 있다하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것이거든. 부정의 소지가, 3일 전에 것을 가지고 들어왔다 받는 사람이 받았다. 받았는데 돌아가서 환불하면 끝나 버리는 것이라, 표를 산 것을 반환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사용료입니다. 그것은 반환한다는 말이 되어 있고, 하여야 한다 해도 됩니다.

김성규위원

하여야 한다는 의무적이고.

김평환위원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수정할 부분을 축구경기장 같은 것은 1인 600원 하는 것을 명시를 해 줘야 안 됩니까.

김성규위원

몇 조입니까?
재욱

안재욱전문위원

별표 연습 사용료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5페이지에 축구 경기장 1회 2시간 당 600원 해 놓았는데 1회 두 시간당 해 놓고 1인 2시간 당 600원으로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맞습니다. 5페이지에 주 경기장 축구란에 1회 2시간당 600원 되어 있는 것을 1인 자를 삽입해 줘야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테니스장은 4,000원에서 1만6,000원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오른 비율은 많은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제진옥위원

수입은 시에 하나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전용사용이라는 것은 시합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시합이든지 테니스 월례회를 한다고 하면 다 빌려 가지고 하거든요.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연습 사용료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연습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연습사용료를 개인별로 들어가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용사용료를 이 코트를 전체 다 사용하겠다는 이야기고, 확대해서 전 코트를 다 빌려서 하루종일 시합하고 하겠다 그런.....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사용료 연습 사용료 별 표 600원을 1인 600원으로 삽입하자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를 김평환 위원께서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수정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14조 1항 그것을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께서는 조금 여유 있게 해 놓아도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고.

김성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반환할 수 있다 하면 그 사람이 사용료를 반환해 달라는 사유를 들어보고 반환할 수 있는 사유가 되면 반환하는 것이고 반환할 수 없이 너희가 어디 놀러 가고 다른 사람도 사용 못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는 사유가 나왔을 때 반환하여야 한다하면 저 사람이 말을 안 해도 줘야 됩니다.

김평환위원

반환해야할 조항들이 밑에 나타나 있으니까.

손태기위원장

이렇게 해 봅시다. 이왕 의견이 수정안으로 제시가 되었으니까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별 표 연습사용료를 600원을 1인 600원으로 1인을 삽입하여 수정안이 나왔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안에 합의를 해 주시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합의된 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안 제14조 1항에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또 별 표 연습사용료 600원을 1인 600원으로 1인을 삽입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내용이 읍. 면. 동 건축신고 관련 사항에만 국한되고 있어 보다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위해 소관 부서장인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건축법 개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신고 범위를 현행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읍. 면. 동 권한 위임사무 중 35번 항목에 건축신고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동 지역은 제외하므로 인하여 동의 신고업무는 앞으로 시 본청에서 처리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 설명을 위하여 첨부된 신구 조문 대비표로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별 표 권한 위임 내용에 연번 1번에서 44번 중간에 있는 35번에 현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5㎡ 미만의 건축신고는 건축법 17조 규정에 의하여 읍. 면.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대로 85㎡ 미만 건축신고를 좀 더 포괄적으로 상세하게 밑에 나열했습니다. 건축신고 등에 관한 사항, 읍. 면에 한함, 건축신고의 접수,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의 접수,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접수, 기타 건축신고 부속 업무, 착공신고, 사용승인,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이렇게 구체화해서 나열했습니다. 이상 간단합니다마는 읍. 면. 동위임조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85평 미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입니다.

제진옥위원

몇 평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25평입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저희들 본 조례는 법률상에 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는 계속 신고업무가 확대될 전망에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대상 작성을 위한 절차인데 이런 건축물 했을 때 절차인데, 읍. 면. 동은 있지마는 허가 지역도 아니고 신고 지역도 아닌 곳에 집을 지은 곳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런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을 허가하는 것도 아니고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규제신고를 해서 건물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리되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신고를 해서 검사를 받으면 이것은 건축물 대장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만약에 허가지역도 아니고 신고지역도 아닌데 본인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러면 건축물 대장 작성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대장 작성이 안 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화재로 인해서 사람이 살다가 인사사고가 생겼다든지 하면 행정적인 책임은, 조치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허가 지역외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안 해도 건축물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규모가 3층 이하이거나 200㎡ 이하의 건축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바라보는 건축구조 안전에 대한 구분이 최소한도 2층 정도, 200㎡ 미만 정도는 정부의 간섭 없이 민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하는 신뢰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따라서 인사사고라든지 건축 축조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규제신고를 해서 건물의 사용검사를 받는다는 의무규정은 없다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검사를 받아 가지고 공장이나 무엇을 할 경우에 필요에 의해서 받는 것이지 그 외에 받을 필요가 없다. 꼭 받아야 한다. 해야 할 의무는 없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한 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절 같은 곳에 가보면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기가 당장 절에 대한 건축물 대장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성규위원

진주시 관내에 이런 건축물이 아리송한 것이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물 대장으로 작성되지 않지마는 과세 자료로는 작성이 됩니다. 과세자료로는 다 나오지만 공식적인 규제에 관한 건축물 대장만 작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은 주택에 대한 검사를 받는 사람은 규제에 관한 신고를 한다 아닙니까. 하면 시에서 해 주면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올라가면 등기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상 절차입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온 김에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것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지금 읍. 면에 도로에서 100m나 200m를 식당 같은 것은 안 된다고 조례로 올라 온 것이 안 있습니까. 작년에 준 농림지역에, 있었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제진옥위원

산청같은 곳에서는 그리 안 하고 있던데 진주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청은 지침대로 안 하고 조례를 통과를 안 해 줬는데,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통과를 안 해 줬거든요. 실행을 안 하고 있는데 지침대로 하고, 산청은 통과를 안 해 줘서 그대로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조례를 통과를 안 해 줘도 조례가 필요가 없고 중앙 지시대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 관계는 답변을 올릴까요?

제진옥위원

할 수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 업무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되어 있는데 내용을 옆에서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수도권 서울 같은 곳에서 준 농림지역에 러브호텔이라든지 대형 음식점이라든지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건립되므로 인해서 그것을 막아 보자는 취지에서 각 자치단체 조례로 규제를 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지침을 내려보내 가지고 시. 군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방금 말씀드린 도로변, 상수도 주변, 집단취락지역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서는 대형 음식점이나 여관 같은 것을 할 수 없도록 만들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산청에서는 그것을 제한을 안 하고 있는데 진주시에서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명석, 오미나 이런 인근에 진주시에 있는 주민은 소득원이 없어지는데 산청의 원지같은 곳에 횟집이나 이런 대형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을 해서 진주사람은 거기 가서 돈을 다 뿌리는데 이것을 진주시가 구태여 빨리 제한을 해서 진주시민 소득원을 없앨 필요가 있느냐 전국에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래서 각 시. 군이 서로 눈치만 보고있는, 우리 시도 의회에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켜 버렸습니다. 좀 더 두고 보자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정부에서 법률상으로 입법을 해 버렸습니다. 법률에서 반드시 제한하도록 법률에서 정해 버리고 다만 제한하도록 정한 중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거리상 문제는 시. 군에서 범위를 정해서 시. 군 자체적으로 정해라 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법률이 정해 졌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산청이나 진주나 조금 거리상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준 농림지역에서 식당이나 일체 못 하도록 심지어는 다방이나 휴게음식점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전국 통일이 되어 버렸네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국 통일을 시켰습니다.

제진옥위원

도로에서 몇 미터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입법으로 정해 졌구나, 죄송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토요일 11시에 개의하여 남가람 문화거리에 대한 현지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