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는 '90년 6월 4일 제정되어 가지고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그 동안 개정하지 않아 가지고 사용료가 현실적으로 크게 낮고 사용수익에 비해 수지율이 8.8% 정도에 불과하여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경기장별 전용사용료와 연습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인상하고, 축구장을 주 경기장과 보조경기장으로 표기를 나누고 경기장의 잔디구장 사용료를 신설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 전용사용료의 육상경기장 및 축구장 동시사용 란을 삭제하고, 별표 사용료를 부분적으로 일괄 조정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 된 대로 읽어 나가면 이해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조는 동일하고 2조 정의에서 1호란입니다. 1호란에 종전조례에는 육상경기장, 야구장, 사이클경기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승마하는데 우리 종목에 없는 종목이 들어 있었으므로 육상경기장, 축구장, 실내체육관, 정구장으로 우리가 없는 항목을 뺏습니다. 9호에 보면 어린이라 함은 국민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된 것을 초등학교와 6세 이상 말을 빼고 12세 이하의 자를 말하면 국민학생 이하는 전부 다 어린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의를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제4조 1항에 현 조례는 국가 또는 시의 국경. 조 행사되어 있는데 용어가 조금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가서 하나 현행과 같은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의하여 허가 한다를 만들고, 제6조에 가서는 1호부터 3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4호를 기타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제5호에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이렇게 된 것을 기타 입장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당초 조례는 일일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다 된 것을 기간이 아니고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기간을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2호에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기간이 된 것을 사용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제10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전용기본료, 연습사용료, 입장료 되어 있는 것을 사실상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관람료는 받을 수 있어도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 구절을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전용기본료를 전용사용료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2인 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예약 회계법의 절차에 따른다. 이 말은 사실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4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 또는 시의 국경. 조 행사 이 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3호에 보면 불우 소년. 소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요즘 불우 소년. 소녀가 생활보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제외하고 불우 아동 하는 말로 바꾸어서 명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호에 보면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비슷한 내용이지만 글귀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의 반환입니다. 현재 이 전체의 4호까지의 의미는 똑 같은 의미인데 1호에 보면 당초 현행조례에 보면 연기할 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민의 편의를 위해서 전일에 신고를 하면 100%를 다 반환한다는 내용만 바뀌고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말로 바꾸면서 이 말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행 조례에는 신고할 경우에 연기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고 된 것을 지금 전일에 신고를 하면 사용료를 100% 다 반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을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글귀만 바뀌어서 그렇지 1호, 2호, 3호, 4호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이용. 연습 사용 및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안을 오타로 봐 주시면 되겠는데 개정안에 이용 및 연습사용은 되어있는 것이 이용이 아니고 전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조례도 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전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이 신설되었는데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것이 신설로 넣었습니다마는 당초 2항에 같은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을 2항과 3항을 나누어서 한 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용사용을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경기를 자기들이 안 했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내 줘야 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장권이 있는데 15조는 지금까지 입장권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람료는 받아도 출입하는 입장권인데 이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조에 보면 사용자의 부대시설 사용료입니다. 거기에다 현행 있는 조례에 단서를 하나 붙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하는 단서 조항을 붙였습니다. 설치를 하면 사용자가 관리하도록 단서조항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 다음 24조에 수수료의 징수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진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금현재 수수료징수조례 이 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 없애야 될 것인데 이번에 증지 붙이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문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별 표에 전용사용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 경기장 육상입니다. 이것은 당초 조례에는 육상 경기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신구 조문 대비표에 적어야 되는데 주 경기장 육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체육경기를 할 때 휴일에는 1만2,000원 된 것을 1만8,000원으로 개정을 하고, 평일에는 1만원 된 것을 1만5,000원으로 개정을 하고, 체육행사 이외 행사일 때는 3만원에서 4만5,000원, 2만5,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요율대로 개정을 했습니다. 밑에 축구입니다. 주 경기장에 축구, 체육경기에는 3만5,000원에서 15만원으로 평일에는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고 체육이외의 경기에는 6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고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고쳤습니다. 비율이 높습니다마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년 전에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대폭적인 수정이 되겠습니다. 보조 경기장 말이 없었습니다. 보조 경기장도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말이 없어서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본 경기장에 당초 있는 금액대로 5만원, 4만원, 9만원, 7만원 이런 정도로 책정을 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육상 경기장, 축구장 동시 사용인데 축구장을 사용하면 육상 트랙을 사용하고 동시 사용이라는 사용이 조항에서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구, 테니스장입니다. 한 코트 당 4,000원 된 것을 1만6,000원으로 하고 3,.000원 하던 것을 1만2,000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현실에 못 미치는 사항입니다. 실내 체육 경기시설은 4만원에서 6만원, 2만8,000원에서 4만원, 12만원에서 18만원, 9만8,000원에서 15만원으로 고치고, 문산 잔디 구장이 아직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보식을 마치고 내년 말 쯤 되면 어울릴 것 같은데 빠르면 내년 말이고 늦으면 2001년부터 사용할 것인데 이것은 아무래도 시설이 본 잔디구장보다 못 하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의 주 경기장의 50%로 감해 주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습사용료입니다. 주 경기장은 관계가 없고 개인들이 하는 1회 2시간일 경우 100원에서 150원으로 단체일 경우에는 1,500원은 단체 자체를 1,500원 한 것을 1인 120원으로 고쳤습니다. 주 경기장 축구경기장 1회 2시간 보는데 현행 120원 되어 있는 것은 잔디구장 되기 전입니다. 그것을 600원으로 고치고 정구, 테니스장은 200원에서 1,000원으로 단체는 1인 700원으로 단체 5,000원인데 1인 700원으로 고쳤습니다. 실내 체육관 개인 600원에서 900원으로 1인 400원에서 1인 600원으로 고치고, 문산 잔디구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50% 감한 금액으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장료 관계는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계 방송료입니다. T.V중계를 했을 경우에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라디오 중계는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그 다음 녹화 또는 녹음의 경우는 중계 방송료의 반액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부대시설 사용료입니다. 마이크 및 확성기 사용료는 1일 1회에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전기 및 조명시설은 KW든 요금만큼 받기로 하고 전광판은 1만원에서 기본료를 포함해서 전기사용료를 표기를 했는데 이것이 애매한데 전기료를 더해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난방 보일러도 마찬가지로 기본료에서 플러스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선전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에는 평방미터 당 1등급, 2등급으로 나누어서 5,000원에서 8,000원, 4,000원에서 6,000원, 에드벌룬 띄우는 것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하고 팜플렛 프로그램 판매 등은 삭제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별로 없었고, 영화촬영도 우리보다 공설운동장이 많기 때문에 없을 것으로 보고 삭제를 했습니다. 밑에 1㎡ 미만은 1㎡로 하고 15일 미만은 2분의 1개월로 하고,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1등급, 2등급을 나누어서 본부석 폭 만큼 본부석으로 정면, 본부석 폭 만큼 정면은 본부석으로 하고 본부석 좌우는 2등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