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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54회 제4행정위원회2001-03-20

윤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삼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금일 부의안건인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는 전문 개정하여 2000년 12월 29일 공포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나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한 전 월세 상승억제로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수수료징수에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따라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장기간 미조정된 입찰참가수수료외 4개 종목의 수수료를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조례에 맞춰 우리 구도 현행 수수료 가액을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2000년 7월 29일 석유사업법이 개정되어 그간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징수하던 석유사업법등록신청수수료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함에 따라 종전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수료 종목 및 금액을 조례로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셋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맞추어 관련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김용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종삼위원장대리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은 60㎡ 이하에서 85㎡ 이하의 사항을 지적한 바 있고, 3/1,000과 2/1,000에 대한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 당시의 사항과 오늘 개정조례안의 사항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문수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찬성합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를 전문 개정할 때 종합토지세의 감면부분에서 IMF 경제위기로 감면범위를 85㎡ 이하로 확대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경제위기가 극복되고 경제가 안정됐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범위를 60㎡ 이하로 조정하는 전문개정안을 지난번에 상정했습니다. 그때 박문수위원님께서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으니까 85㎡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문수위원님 지적이 일부 일리가 있으니까 서울특별시와 행자부에 그것을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행자부에 유선으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건의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와 행자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에 정부의 대책회의때 이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원상회복이 돼서 60㎡ 이하로 감면범위를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통보되어서 이번에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과세표준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현행법에는 법정세율이 0.2%로 되어 있는데 감면조례로 하면 0.3%가 되어서 오히려 혜택을 못 보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서울시에 질의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0.2%로 법정세율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지난 12월 16일날 본 위원의 질의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서울시 및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의사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서울시를 경유해서 중앙에서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확정됐다면 오늘 개정조례안 이전에 본 위원에게 그러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 통지해 주었으면 좀더 집행부와 의회가 융화롭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서울시에서 공문이 시달될 때 신속하게 박문수위원님께 이런 사항을 공문으로 알려드리든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알려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역할 또 의무 또는 권한을 나름대로 사무국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건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난 불과 몇개월전입니다. 지난 12월 16일날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국장과 본인과의 질의 답변 과정속에서 도출되었던 문제점들을 집행부에서 정말 열의를 갖고 서울시에 건의했던 사항들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사무국은 기본적으로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 건과 관련해서 하나의 자괴감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나 간사께서는 이 부분을 좀더 집행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사무국 직원들과 관계관께서는 염두해 두셨다가 그것을 꼭 실행에 옮기도록 하고, 본 위원회 간사로서 저 또한 그런 것들을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이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3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직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99년도 11월경에 의원발의로서 입찰참가수수료를 대폭 상향하기 위해서 발의하려고 했던 기억을 되짚어 보면서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의 중요한 이슈는 입찰참가수수료건 같아요. 입찰참가수수료의 경우는 곧바로 구세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인데 인근 구인 일명 도봉구청 같은 경우에는 1만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여서 구재정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 구는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처럼 했을 때의 구 수입과 그 다음에 5,000원 이상했을 때의 구 수입 그 다음에 인근 도봉구와 형평성을 못 맞추는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행 입찰참가수수료대로 수수료를 징수했을 때 세입예산액은 약 1,500여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개정안대로 5,000원으로 인상했을 때는 징수예상액이 약 9,300여만원, 그러니까 현재보다 증가될 수 있는 예상되는 액수는 7,800여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개정안중 입찰참가수수료를 5,000원으로 책정한 사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서울시에서 원가분석을 해서 시장방침으로 5,000원 정도로 결정하는 것이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적정하지 않겠는가 방침을 정해서 가능하면 이 수준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권고안이 자치구에 시달되어서 저희 구도 서울시라는 한 바운더리 내에서 가능하면 타 구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5,000원으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인근 도봉구와 비교해 보면 도봉구는 최대 2만원까지 입찰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액수와 관계없이 5,000원으로 했는데 좀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봉구가 이렇게 입찰참가수수료를 대폭 상향조정하고 나서 여러가지 많은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는 일단 5,000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집행부의 의견을 알겠고요. 그 다음에 현행 징수조례 제5조에 의하면 2통 이상의 수수료는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차원에서 본 개정조례안이 상정됐는데 그렇다면 1통 이상하는 것도, 2통과 3통을 똑같이 통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현실화에 부합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 제5조를 보면 2통 이상 수수료를 징수할 때는 각 통마다 1건으로 계산해서 1통을 떼든 10통을 떼든 각 통마다 수수료는 동일하게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건을 떼었을 때와 10건을 떼었을 때 10건을 떼었을 때가 평균적으로 원가분석을 해보면 더 낮게 나오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증기 사용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가지 징수 편의상 2통 이상 수수료를 징수할 때도 통당 1건으로 계산해서 징수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수수료가 실제 원가분석한 액수를 100% 반영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원가이하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앞으로 수수료를 현실화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우리 구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통 이상 수수료를 징수할 때도 우선 당분간 수수료가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1통당 1건으로 계산해서 징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 간사, 윤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입찰참가수수료와 입찰참가신청수수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신청수수료와 입찰참가수수료의 차이점이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입찰참가수수료와 입찰참가신청수수료는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래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예.

이윤직위원

그러면 여기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800원에서 5,000원으로 지금 조정한다는 조례개정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 뒷편을 보면 입찰참가등록수수료 인상조정안에 종로, 강북, 강서, 구로, 강동구 5개 구가 1,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 유인물에“8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을 한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어느 유인물에는 1,000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또 어느 유인물에는 800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수수료는 현재 8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낸 것이고요. 그리고 입찰참가자격증명이라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행 500원에서 1,000원으로 현실화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입찰참가신청수수료나 입찰참가수수료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상이한 답변을 하시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윤직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달한 이 자료가 잘못표기가 됐습니다. 800원이라고 할 것을 1,000원으로 표기를 잘못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발견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입찰참가신청수수료가 지금 우리 개정조례안은 800원에서 5,000원으로 하는 것이 국장님 맞지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나 원가계산조사표에 의하면 원가가 총계가 5,720원, 사실은 원가에 못 미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해석이냐 하면 800원에서 5,000원은 엄청난, 대폭적인 인상이다. 그렇다면 아마 입찰참가인들의 어떤 반발심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완화하기 위해서 원가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결정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본 견해가 맞는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타당한 분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3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소관 구민회관 추진현황 및 현장방문의 건과 문화공보과소관 강북문화정보센터 추진현황 및 현장방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