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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43회 제14사회산업위원회199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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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김은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 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과장의 제안 설명시에 의문 사항이나 주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신 후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윤판입니다. 진주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을 위해 조성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로 변경함입니다. 당초 조례는 지급에 관한 사항만 되어 있었으나 운용 및 관리조례로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 기금의 조성재원은 시의 출연금운용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운용수입금은 누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삽입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금 까지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회계직 공무원을 지정했습니다. 다섯번째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에 관한 규정을 정 해 놨습니다. 여섯째 장학금의 지급대상, 종류 선발 등에 관한 규정을 정 해 놨습니다. 일곱째 장학금의 지급 정지에 관한 규정을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전문을 개정하기 때문에 조목별로 읽어 가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자녀장학금지급을 위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효율 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에 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목표에 달할 때까지 계속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잡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진주시 관내에 거주 하는 저소득 주민의 중.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1항 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하되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한다. 2항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3항 장학금의 사용은 기금의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 안에서 사용한다. 제6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을 효율 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사회 환경국장, 2. 기금출납원 생활 보호 담당,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항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장학금 지급,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생활 보호 대상자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10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11조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12조 장학생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읍. 면. 동장은 제9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시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 면.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진주시정조정위원회 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13조 지급정지 1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 처분 등을 받았을 때, 3. 타 시. 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4. 장학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5.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6. 기타장학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2항입니다. 장학금 지급 정지 처분의 인원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 규칙입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의하여 조성된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이상으로서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3조에 보면 각 호의 재원액이 목표액에 달 할 때까지 되어 있는데 목표액이 얼마까지 인지 이런 것은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제4조에 보면 저소득주민 중.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되어 있는데 여기 해당되는 중학생은 몇 명 고등학생은 몇 명으로 할 것 인지 이것도 사실상 어느 정도 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급시기도 되어야 할 것 같고 용도가 장학금 지급용도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용도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학생들의 등록금이냐 생활비냐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제9조에 장학금지급 대상이 있는데 그 앞에다 이 조례에 의하여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장학금 지급조례니까 이 소리는 필요 없는 것이다. 그냥 장학금지급 대상해도 충분히 말이 되는데 법은 간단한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조례에 의하여 하면 모든 조문 앞에 전부다 이 조례에 의한 이 조례에 의하여 라는 것을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조도 장학생 선발하면 이 조례에 의한 이것은 빼도 장학생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하면 될 것인데 이 조례에 의한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몇 가지를 지적하는데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목표액을 정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정영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3조에 재원이 목표에 달할 때까지 계속 조성한다. 이 항은 저희들 어떤 계량화된 목표는 사실상 여기서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잠정적으로 4억원을 목표했는데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 재원이4억7,000만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시의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고 그 밑에 기금의 운영수익금 이 돈에 대한 기금의 이자수입 또 기타 잡수입금이 있는데 금년도 경우도 농협 진양군 지부에서 저소득 주민에게 자녀 장학금으로 써주었으면 좋겠다해서 500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이런 돈이 기금이 되어서 지금 이 기금을 운영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이 저희들이 당초에 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도 학연 제적성적의 100분의 50으로 했다가 좀더 혜택을 늘려야 되겠다해서 100분의 70으로 시행 규칙을 개정 한 배경도 어려운 사람이니까 기금이 많이 있으니까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목표액에는 큰 문제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인원 배정 문제는 저희들이 생활 보호자 대상의 자녀 중에서 학교에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 성적이 100분의 50이내에 드는 사람 전원의 추천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성적별로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별로 성적 순위별로 맞추어서 우리의 기금이자 수입만큼 해당되는 인원을 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지금 된 이대로 보면 1년에 해당되는 사람 전부다 줄 수 도 있고 하나도 안 줄 수 도 있고 그런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하나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매년 계속해서 주면 어디에 줄 것입니까? 생활비 보조입니까? 등록금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주로 사용처가 등록금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여기에서는 장학금 지급 용도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등록금이라는 것도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꼭 등록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학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에 쓸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 용도라는 것은 장학을 권장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쓸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급시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6월중, 하반기는 12월중 그 당시 학교장이 발행한 성적증명서를 첨부시켜서 생활 보호자 증명서하고 같이 첨부시켜서 연간 2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에 하는 용어의 해석 관계는 정영빈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선발 같은 것이 예로 들어서 장학생 선발을 하면 이 조례에 맞는 장학생이어야 한다. 그것을 꼭 명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대상자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이 조례에 맞는 대상자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넣으려면 조문마다 다 넣어야 됩니다. 하나도 빠질데가 없습니다. 다른 조문에도 예를 들어서 기금운영관리조례에도 보면 반드시 넣어야 되고 다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번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장학금을 지급하다가 중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졸업하기 전까지 100분의 70안에만 들어가면 계속주는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중지를 한다는 것은 가령 주고 있던 사람이 성적이 나빠지면 안 준다는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주다보니까 6월에 다시 장학생 선발을 할 때 추천서를 받아보고 그때 성적이 떨어졌다든지 그 시점에 그 성적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문맥상으로 보면 자격 자체가 주어진 것이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1년에 두 번 선발을 해야 될 것인데 자격정지라는 것이 한 번 주고 나면 그 다음 하반기에 성적이 나쁘면 해당이 안되니까 주다가 중지하는 것보다는 대상이 그 다음에는 안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용이 그러니까 이 말대로 조례대로 한다면 졸업하기까지는 심사 없이 무조건 주는데 성적이 그 동안 나빠지면 중지시킨다는 뜻으로 해석 해야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1학기 때 성적하고 심사해서 또 정하고 2학기 때는 2학기 때 별도로 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면 액수가 대강 얼마나 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이것은 금액을 규칙에 정 해 놨습니다. 규칙에다 특별 장학생과 일반 장학생을 구분하는데 특별 장학생은 고등학생이 40만원 중학생이 30만원입니다. 또 일반 장학생은 고등학생이 30만원, 중학생이 20만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특별 장학생은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특별 장학생과 일반 장학생의 구분은 특별의 경우는 성적이 최상위 그룹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녀 소년 가장 또 기능 경진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해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 이런 학생을 이야기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성적이 상위 몇% 이런 식으로 구분 안 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규정은 없고 주로 소년 소녀 가장이.......
병필

유병필위원

성적이 아주 좋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시행을 하려면 재량이 너무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왕이면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겠습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기금조성에 대해서인데 시 출연금하고 운영 수익금하고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정영빈 위원 답변한 것 중에 4억7,000만원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4억7,000만원 중에는 시 출연금하고 운영수익금하고 기타 수익금으로 된 것이 4억7,000만원인데 시에서 보통 출연금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지금은 출연을 안하고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몇 년 모아 놓은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92년도부터 했습니다. 저희들이 장학금을 조성하고 난 이후 에 전에 포플라 장학금도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에 합류가 되어서 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운영수익금에 대한 것은 이자 수익금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그리고 기타 잡수익금은 농협하고 그런데서 기탁한 것이고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지금 현재까지 우리 진주시에서 나온 출연금이 얼마나 되었으며 수익금이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확실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시 연금이 4억 정도 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앞으로 목표는 4억7,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할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지금 이 기금만 가지고 운영해도 장학금 지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100분의 50성적 하다고 사실상 100분의 70이라면 장학금과는 거리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는 측면에서 기금이고 해서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보통 몇 명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보통 70명부터 75명 선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연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연간 이자 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연간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자만 4,8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태용위원

조례제명 직전의 조례 제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당초에 조례제명이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였습니다. 지급하는 것만 명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운영에 따른 설치라든지 운영이라는 용어를 넣었습니다. 설치 및 운영관리를 넣었습니다.

김태용위원

다음에 저소득 주민은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 상대적으로 저소득 자를 상대적으로 정하느냐 절대적으로 정하느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소득은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김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2조에 보면 실지로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읍. 면. 동장이 9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시장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매 학기마다 준다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왜 이런 용어를 썼느냐 하면 연초에 받는 것은 매년이라는 용어를 연초에 받아서하반기 받는 사람은 성적에 변동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년에 한번 선택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두 번을 주고.........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자격에 변동이 없는 사람은 넘어가고
병필

유병필위원

1학기 때 성적이 나쁜 사람은 2학기 때 안 주기 때문에 중지라는 것이 들어 간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고 제목자체가 너무 긴데 관리나 운영이 포함이 되는 것인데 이 운영자를 빼면 안됩니까? 운영하면 관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거기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 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아까 이 조례에 의하여 하는 것은 삭제를 시켰으면 합니다. 9조하고 12조, 9조에 이 조례에 의하여 하는 것과 12조에 이 조례에 의한 하는 것은 이것은 삭제를 했으면 싶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을 주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제목 자체는 그리했지만 확실히 해야 되는 의미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법리해석상 이 조례 자체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여 하는 말을 빼도 장학생은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이라고 법리해석상 그리 해석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른 의견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뒤에 안을 내어놓으신 유병필 위원부터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 조례를 명확하기 위해서 다른데 주는 것하고 별도니까 이 조례에서 주는 것은 이 규정에서 정한 방법대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이 조례에 관한 것은 여기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위에 분명히 제목이 나와있습니다. 이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조례밖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 것을 이야기하면 어디 어디에서 한다는 것이 명시가 됩니다. 이 말을 넣어야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조 11조에 다 넣어야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안을 내어놓으신 두 분 이 토론을 하셨고 참여 안한 위원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류병현 위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류병현위원

이 조례에 의하여 라는 글자를 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진주현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주현위원

저는 삭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에 조례제명에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정순명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명

정순명위원

이것은 아까 김태용 위원 말씀대로 넣어도 괜찮고 안 넣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조례에 의하여 라는 것은 이 조례를 강조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 9조에 보면 이 조례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도 자격은 되어 있는데 빼더라도 장학금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있으니까 있어도 무방하고 없어도 무방하고 10조에도 보면 특별 장학금이 일반 장학금을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학금 빼더라도 특별 장학금과 일반 장학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말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하려면 빼버리는 것이 좋고 안 그러면 그냥 놔두어도 괜찮을 것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토론에 참여하신 위원 님들 의견이 삭제하자는 쪽에 의견 위원 님들 대다수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조에 "이 조례에 의하여" 하는 것을 삭제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12조에 이 조례에 의한 부분 수정을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짓고 그러면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9조와 12조에 대해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진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대로 설명을 안 드리고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농지를 임대차 할 때에는 농지임대차 관리법에 의해서 한 평에 얼마를 정해 놨습니다. 그러나 농지 임대차 관리법이 없어지고 그 내용이 농지법에 함께 포함되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 임대차 관리법에 있던 농지임차료 상한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지임대차 관리법이라는 것을 전부 농지법으로 통일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제1조입니다.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농지법으로 통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위원회의 기능 되어 있는데 위원회 기능 중 1, 2는 농지이용에 관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3,4는 농지 전용에 관한 기능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6조에 보시면 제1항 본문으로 하고 동항 중 동장이 되어 있는 사항을 동장이라는 말을 긋고 읍. 면. 동장으로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총회 또는 동정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영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한 것을 주민총회 또는 리 개발위원회 기타 리 동의 주민의사를 대표 할 수 있는 회의의 추천의 받아 농지법 시행규칙 제49조의 요건으로 고치고 경험이 풍부한 자, 제1인을 위원으로 를 경험이 풍부한자를 위원으로 고치고 제2항은 삭제하고 제11조는 농지 임대차 관리법에 의한 임차료 상한선을 명시한 것을 이것이 11조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별표3, 4가 임차료 상한액을 지역별로 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농지임차대차 관리법이 없어짐으로 해서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 임차 상한을 없애고 농지법에 일원화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진주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그런 것도 임차하는 제도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이것이 소작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논밭을 남이 빌렸을 때 전에는 농지 소유자가 너무 임차료를 많이 받는다해서 많이 못 받도록한 것이 상한조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명 무실한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제 철폐 권고에 의하여 철폐하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김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용위원

본 조례안과 동떨어진 내용에서 질의 해 보겠습니다. 진주시소유 농지라든지 이런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지금 보유가 얼마나 되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도 없을 뿐 더러 회계과 재산 관리과에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뒷장에 보면 신구 조문 대비표 중에 36조 1항 규정에 농지전용 허가 및 법 제37조 규정에 신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종전하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농지관리전용을 받으려면 농지관리위원들의 확인을 받아가야 됩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전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았는데 4조가 위원회의 기능이 전에는 농지임차료에 관한 사항은 4조가 전부 앞에 보시면 임차료에 관한 것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농지관리위원회 4조에는 1항, 2항은 이용에 관한 것이고 3항,4항은 전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령 69조 1항과 2항은 무슨 내용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지를 전용할 때에 이 농지를 심의를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농지를 신고를 할 때 또 이 농지를 전용해 주어도 좋다 안 좋다는 것을 현지 여건 관계 이런 것을 69조에 나열 해 놨습니다. 이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세부 사항이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전에도 한 것인데 이 4조에다 조문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결국 농지관리위원들이 판단을 잘못하면 농지전용이 잘못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시행령에 조목조목 적어놓은 중에서 그것과 현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농지관리위원들이 정해서 올려줍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지 관리위원회는 1차적으로 읍. 면 농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한테 올라옵니다. 읍. 면 농지관리위원장이 면장입니다만 거기에서 1차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신고 같으면 다시 면장이 심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해서 본청에서는 시장이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하면 본청에서는 그 다음 절차가 어떻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 다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시 농지관리위원회가 별도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시 농지관리위원회는 동 지역은 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각 읍. 면. 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의견이 올라온 것은 그대로 해서 확인만 하는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법이 다른 법까지 조회를 못 해 보니까 우리는 개별 법에 의한 것을 심사를 전부 다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읍. 면 농지관리 위원들이 리별로 두 사람 식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마을별로 한 명씩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식으로 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됩니까? 가령 그 쪽 지역에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법보다는 안면으로 부실하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렇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한 것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우리는 개별법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한테 도 행정심판관이 들어오고 불허 처분한 것이 들어옵니다만 그것이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가서 법원에 갔을 때는 99%가 아니 고 100%가 우리 행정이 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농지 관리위원들은 사실상 읍. 면. 동에서 운동하는 이런 사람들은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불합리해서 실지로 농지 전용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불필요한 농지전용이 나가는지 싶어서........, 실지로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가 싶어서........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꼭 필요한 것은 혹시 그 마을에 또 그 마을미풍양속에 저해된다든지 농지전용을 안 해야 될 사항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의견을 달아주니까 우리 시장이나 읍. 면장이 처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신고에 관한 확인, 이 자체가 위원회 기능에다........., 확인하고 이런 것은 공무원하고 거기에서는 의견만 받도록 그런 식으로 ..........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지관리위원회는 심사의견을 받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신고에 관한 확인되어 있지만 사실은 의견만 받는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면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조례에 관한 참고 법률 제10조와 제16조하고 36조하고 69조를 자료를 첨부해 놨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제6조에 보면 농지법 시행 규칙 49조 되어 있는데 그 요건이 무엇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지법 시행 규칙 49조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15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2월 24일 14시에 개의하여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