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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5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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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밀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밀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이 관외 출장중에 있으므로 상하수도과장이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관리과장이 출타중이므로 저가 대신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밀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코자 할시에 제출하는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신청서와 자체 공부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를 폐지하여 민원서류 간소화 및 민원불편를 줄이고자 하고 상위법령에 명시된 사항 삭제와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삭제 및 변경등 규제완화 차원에서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축사육허가신청 구비서류를 삭제하며 상위법령에 명시된 조문도 삭제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을 삭제 및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근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 및 제35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밀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를 “신청서”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7조제2항중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고려한다”로 한다. 제28조중 “위생환경사업소장, 기타 실과등에”를 “기타 담당관과등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마지막 별지 제1호 서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정

박항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항정입니다. 밀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제59회-산업건설 제1차)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구비서류 삭제로서 사육지 위치도라든지 건축대지 증명원은 관련 공부로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규칙위임조항 삭제는 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규칙에 위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되었습니다. 세번째 직제개편으로 인한 삭제 및 변경은 첫째 삭제는 위생환경사업소가 폐지됨으로서 삭제시키고 변경은 종전에 실과에서 담당관과로 변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체 대조 가능한 첨부서류의 생략과 상위 법령에 명시된 내용의 규칙 위임사항의 삭제, 직제개편에 의한 명칭변경사항 등으로서 조례안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심사한 밀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술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간사 전재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서류의 간소화 및 민원불편을 줄이고 상위법령에 명시된 조문과 부서명칭 삭제 및 변경등 규제완화 차원에서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전재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아울러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