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김종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으로서 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14일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영빈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정영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의원
누구나 한번쯤은 살아보고 싶어하는 비봉산 아래 살기 좋은 봉수동 출신 정영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새로운 천년,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시는 백승두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교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했듯이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앞두고 세계주의를 지향하는 세계화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듯이 우리는 20세기를 뒤로하고 새로운 세기, 즉 뉴 밀레니엄의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시의 국제교류 사업이 내실을 기하면서 다변화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61년 미국 오레곤주의 유진시와 전국 최초로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일본과 캐나다 중국 등으로 국제교류를 다변화하여 세계화. 개방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오는 2000년에는 중국 하남성의 정주시와 섬서성의 서안시 와도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 협정체결을 추진 중에 있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국제교류 사업이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제교류가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순수한 민간차원의 정보, 통상, 문화, 예술, 교육, 대학간 교류, 공무원 상호방문, 민간교류 및 수출시장 개척 등을 통해서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경남도에서는 통상협력에 국제 협력팀을 구성, 세계화. 국제화에 대응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경남무역이란 무역대행업체를 설립하여 지방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업무를 담당하여 지역특산품 및 중소기업 제품을 미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 등 10여 개국에 수출하는 정책을 펴오고 있어 세계 속에 경남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창원시에도 통상경제과에 국제 협력팀을 두고 있으며 마산에서도 총무과에 국제 협력팀을, 진해에서는 기획감사실에 대외 협력팀을 통영시에도 지역경제과에 통상 협력 팀을 두어 국제교류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건만 우리 진주시의 경우는 총무과 서무팀에 한사람의 직원이 일반업무와 겸해서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함은 다가오는 새 천년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뒤안길에서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불을 보듯 번연한 일이며 자치단체간의 경쟁에서도 낙오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진주시가 금년 4월과 지난 11월에 일본 교토시 및 마쓰에시와 우호도시 제휴협정을 체결한 것을 비롯 4개구 7개 도시와 우호협력을 활발히 넓혀가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까지는 양 도시간에 민간 대표를 포함한 행정 책임자들이 상호 방문으로 겨우 왔다 갔다 할 때에만 관심을 갖다가 돌아서면 옛일로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 천년에는 국제교류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문제라 생각되어 우리 시에도 국제교류를 전담하고 뒷받침 할 수 있는 행정 전문팀이 총무과 내에 구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정영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5분자유 발언은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국제교류 업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소신을 피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주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부예산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사경과로는 1999년도 11월 2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12월 15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0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6일간에 걸쳐 기획실장을 비롯한 소관 실. 국. 소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부분 등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였으며, 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도 병행 심사하여 12월 17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규모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457억8,738만5,000원과 특별회계 1,038억4,360만8,000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496억3,099만3,000원이었습니다. 네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다섯 번째,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2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토론요지로는 일반회계는 세입. 세출에 대하여 모두 수정 의결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은 모두 원안 의결키로 하고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외 4개 특별회계 부분만 수정의결하고 그 외 9개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수정요지로서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중 예산과다책정, 사업효과 불투명, 시기 미 도래, 소모성 경비 등 예산편성에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 수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에서 2,7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4억7,609만2,000원을 삭감하여 세입 삭감 분을 공제한 14억4,849만2,000원을 예비 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에서만 3억5,596만3,000원을 삭감하여 각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일반. 특별회계 총 예산액 3,496억3,099만3,000원 중 세입예산 삭감액 2,760만원을 제외한 3,496억339만3,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액 규모별 내역은 심사보고서 2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예산안 삭감, 수정 세부내역은 유인물 41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7일 동안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김진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부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주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주열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사경과로는 지난 12월 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12월 16일 시장으로부터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성정 하였으며 세입 및 세출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 국.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처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세입. 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552억9,454만원과 특별회계 1,189억 3,727만3,000원이 되겠으며 제2회 순수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 112억5,338만9,000원과 특별회계 127억7,205만6,000이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다섯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모두 시장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수정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강주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주열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문화관광센터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입니다. 유인물 63페이지입니다 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은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하고 안 제3조에서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 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집회장, 운수시설 중 철도역사, 방송통신시설 건축주에게 미술장식을 설치토록 하며, 안 제4조 내지 안 제9조에서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구성과 운영 및 안 제10조에서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 신청서식 및 심의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 미술장식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설치 계획서 상 금액으로 하며, 안 제13조에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로는 안 제13조에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이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경우 1000분의5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000분의1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진주시의 특색에 맞게 건축물의 미술장식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예술작가들의 창작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고 시민들의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축비용의 비율을 각각 1000분의8과 1000분의3으로 상향 조정 하자는 데 전 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수정요지로서는 수정이유는 안 제2조에서 인용된 관련 법령의 조항을 조례안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안 제10조에서 미술장식설치심의신청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안 제13조에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보다 더 문화예술 도시다운 면모를 갖춰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를 건축법 제2조 제2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1항에서 설치계획심의신청서의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를 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되로 하며, 안 제13조에서 건축비용의 비율을 1호,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경우 1000분의5 이상을 1000분의8 이상으로 2호, 공동주택인 경우 1000분의1 이상을 1000분의3 이상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뒷장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로는 수정된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 70페이지입니다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종전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진주성 관람료 등을 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에 통합 관리하여 왔으나 사적지 118호인 진주성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별도 분리하여 그간 회계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 특별회계 설치 목적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및 세출항목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회계관리공무원 지정 및 금고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2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는 문화와 체육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관리하고 있고, 동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특별회계는 진주성관련 세입. 세출예산의 편성 관리에만 국한되고 있어 조례개정을 통하여 문화와 체육분야 기금을 분리하고 진주성과 관련한 특별회계 분야를 제외시킴으로써 기금조성 운용관리 및 관련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조례제명을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에서 진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재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에서 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회계공무원을 지정하며 안 제8조 내지 제16조에서 기금운용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 75페이지입니다.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문화관광센터 내에 소재 하던 진주성관리사무소가 다른 장소로 옮겨가고 기념품판매장이 폐쇄된 대신 향토민속관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문화관광센터의 업무 및 관리책임자를 조정함과 동시에 문화관광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위탁이 가능토록 하여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조례제명을 진주시문화관광센터설치및관리조례에서 진주시문화관광센터관리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1호에서 문화관광센터의 시설정의를 건물과 그에 부속된 설비 및 비품으로 통칭하며, 안 제4조에서 문화관광센타의 용도를 명시하고 안 제6조 제1항에서 문화관광센터 관리책임자를 진주성관리사무소장에서 문화체육담당관으로 변경하며, 안 제7조에서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 서식을 제정하고 안 제15조 내지 제19조에서 문화관광센터의 위탁운영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 4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성사적지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문화관광센터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도시 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태용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태용 의원입니다.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조례안에 대한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45조에서 위임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진주시의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하여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6조에서 행정기관, 시민, 사업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5조에서 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6조, 7조에서 관리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과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8조, 9조, 10조에서 적정관리방법, 보전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보전 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1조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안 제9조 1항에서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예산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와 안 제10조 2항의 자연경관 보전 단체의 활용에 필요경비 일부를 보조나 융자 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가 유사하며 조례는 간단한 것이 좋으므로 10조 2항을 삭제하자는 데 전 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여섯째, 수정요지로서 수정이유는 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 제11조에서 문안 삽입과 삭제함으로써 조례안 내용에 맞도록 수정안을 제출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3조 2항에서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를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연경관보전 시책에서 문안 삽입하고 안 제4조 1항 4에서 자연경관 조화를 유도하고 및 쾌적 시계확보에서 및 자를 삭제하며, 안 제4조 1항 5에서 가시지역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에서 토지의 의, 자를 삭제하며, 안 제6조 2의 마 목에서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등에서 등 자를 삭제하며 안 6조 3의 다 목에서 도로 및 철도 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등에서 등 자를 삭제하며 안 6조 5의 다 목에서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경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등에서 등 자를 삭제하고 안 제10조2항에서 시장은 자연경관보전단체의 활용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를 삭제하며 안 제10조에서 3항, 4항을 각각 2항, 3항으로 한다. 안 제11조 3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일곱째, 진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뒷장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덟째, 심사결과로는 수정된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4페이지입니다. 진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도시공원법시행령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4조 2항에서 공원점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원의 범위 확대와 공원 점용허가의 기준을 정하며 안 제4조 3항과 4항에서 점용허가의 세부규정을 정하고 점용허가의 예의규정을 명시하며 안 제6조에서 녹지의 경우에도 도시공원에 준하여 가설 건축물 설치 및 기존건축물 증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며 경찰관 파출소, 초소, 표지, 등대의 점용료 부과대상을 삭제하고 통신시설을 위한 점용료를 인근 유사토지의 100분의3에서 100분의10으로 상향 조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안 제4조에서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에서 증축은 가옥 기준 건축물로서의 안에서 면적 단어를 삽입하자는 데 전 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여섯째, 수정요지로서 수정이유는 안 제4조 2항 4의 나 목에서 증축면적 단어를 삽입함으로서 조례안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주요골자는 안 제4조 2항 4의 나 목에서 증축은 가옥의 기존 건축물로서를 증축면적은 가옥의 기존 건축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일곱째, 진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뒷장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덟째, 심사결과로는 수정된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김태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태용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입니다. 유인물 90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하고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서 기금 운용관을 재정경제국장, 기금출납원을 창업지원담당으로 지정하며 안 제19조에서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 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91페이지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 9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남강다목적댐 보강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수몰지구 자유이주자에 대한 보상업무 및 부대사업 마무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부칙 제2항에서 유효기간을 종전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93페이지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구자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본 조례안 2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제9항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손태기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손태기 의원입니다. 유인물 94페이지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 진작 및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정원을 책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 수는 1,335명에서 1,341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315명에서 1,321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0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 96페이지입니다. 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별정직 공무원 근무상한 연령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장의 비서관 및 비서에게는 근무상한 연령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손태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2건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