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규범 의원 5분자유발언

54회 제2본회의2001-03-22

최규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규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5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에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이번 8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54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9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구 본청 각 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중 옥외광고관리업무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관리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관 국을 변경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제8조 제9호에서 도시관리국소관으로 정해져 있는 옥외광고관리에 대한 업무를 행정관리국소관으로 변경하여 제5조 제34호에 규정하도록 하였고 둘째, 제5조 제9호에서 행정관리국소관으로 정해져 있는 민방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중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서 건설교통국소관으로 이관하여 제9조 제29호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옥외광고관리업무는 행정관리국 어느 과에 두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몇군데인지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 옥외광고관리업무는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 두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총 36개소로 사용 가능량은 6,776톤의 급수량이고, 유지관리는 상반기에 음용수 12개소에 45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생활용수 15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과 우리 구 시범정비구역 지정은 어느 곳이며, 정기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에는 시범정비구역지역은 6차선 이상 도로와 월드컵대회의 이동도로로 지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도봉로 전 구역이 해당되며 불법광고물정비는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은 매주 3회 실시할 계획이라는 답변과 구 자치행정과가 200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그 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자치행정과가 광고물정비에 대한 전문성 및 인력이 부족한데 도시관리국에서 광고물관리팀이 이관되는지에 대해 서울시에서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위해 구 자치행정과를 한시적으로 기능 연장하는 것을 검토중이며, 도시개발과의 광고물관리팀이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는데, 자치행정과장은 겸임하고 2팀 7명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하려고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2001년 한국방문의해와 2002년 월드컵대회를 대비하여 도시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량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을 강력하게 구축하고, 한편으로는 기술적 요소가 많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관리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이미 서울시에서 관련 조례 또는 규칙을 개정하여 소관부서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갖추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의 변경에 따라 용어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주민편익을 위해 일부 규제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의 사회보장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자를 정하고 있는 제3조 제2항의 조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로 변경하고 둘째, 대부신청시에는 1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한 제6조 제2항과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제11조 제2항을 삭제하며 셋째, 융자금의 반환조건을 정하고 있는 제16조 각 호중 제1호에서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를 “사업을 폐업할 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생활안정기금의 적립정도는 얼마이며, 종전에는 연대보증과 담보설정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폐지하는 사유와 대부신청 및 절차에 대해서는 생활안정기금은 총 7억 9,624만원이고, 연대보증과 담소설정은 은행 내부규정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며, 대부신청은 구에서 신청자를 받아 자격요건이 되면 은행에 통보하며, 은행에서 은행 내규에 따라 대부를 해주고 있다는 답변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연대보증인을 삭제하는 안인데 반대로 담보를 설정하게 되면 설정비용, 해제비용이 들어가므로 주민에게 더 피해를 주는 사항인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과 담보설정은 은행 내규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조례에 이중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서 신청 당시 주민들에게 절차를 간소화 시켜 주는 개정안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융자대상자격이 소규모 영세상인이 주로 받고 있는데 주택과 전세자금의 경우는 대부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만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주택과의 전세보증금 융자 내부규정을 적극 검토해 볼 의향과 채권확보의 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체납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단순히 이중적인 규제사항을 폐지하는 것이고,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해서 반드시 담보물건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은행 내규로 은행 책임하에 대출하며, 주택과의 전세보증금 융자 내부규정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90년도부터 새마을소득지원금으로 대부하다가 ’95년부터는 생활안정기금으로 바뀌면서 상환책임은 은행에서 책임을 지기로 내부약정이 되어 있으며 따라서 ’95년 이후는 체납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어 조례안 제5조에 융자 한도액은 1,000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의 대부율이 연 5%로 되어 있는데, 이는 오래 전에 규정한 사항으로 융자한도액을 1,500만원, 대부율은 연 3%로 조정하면 어떻겠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생활안정기금조례는 ’95년 6월 15일 제정하여 융자한도액과 대부율을 현 규정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차후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법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용어를 수정하고, 아울러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속히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한 전 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본 안건은 2000년 12월 16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개정할 때 아직 이르다는 지적을 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와 재산세의 세율 조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시 질의한 사안인데 다시 85㎡ 이하로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질의에 지난번 개정안은 IMF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고 경제도 나아졌다고 판단되어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60㎡ 이하로 축소 적용하였는데, 위원회의 심사시 지적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고, 전 월세값 인상 등 경제상황이 바뀌고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85㎡ 이하로 확대하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변경 시달되어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세율은 0.3%를 적용하고 있으나 구 과표가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0.2%를 적용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기간 미조정된 수수료를 일부 조정하고 관계법령의 개정, 폐지에 따라 신설, 삭제 및 일부 변경되는 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기간 미조정된 입찰참가수수료외 4개 종목의 수수료를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조례에 맞춰 우리 구도 현행 수수료 가액을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2000년 7월 29일 석유사업법이 개정되어 그간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징수하던 석유사업법 등록신청수수료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함에 따라 종전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수료 종목 및 금액을 조례로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셋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맞추어 관련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입찰참가신청수수료는 직접 구세이고 인근 구에서는 1만원 이상 인상해서 구수입을 증대하고 있으며, 현재 수수료의 수입과 개정안인 5,000원으로 했을 때 구수입 예상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현행대로 800원으로 했을 때 구수입은 1,500만원이고, 5,000원으로 개정시는 9,300만원으로 7,800만원의 세입징수가 예상되며, 서울시에서 원가분석한 결과 5,000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시의 권고안과 타 구와의 균형을 고려해서 결정하였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수수료징수조례 제5조에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1통을 발급하는 것과 수개통을 발급하는 경우 똑같이 통당 1건으로 징수하는 것은 원가분석상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달라는 것에 대하여는 현행 수수료는 실제 원가가 반영이 안되어 있고, 원가분석 이하의 수수료가 많이 있으며, 2통 이상도 현 규정대로 통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주시고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29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3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3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3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군성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제54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및 우리구 자치방침인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에 따라 강북구장학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직위를 하향조정하고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자치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과 관련하여 장학기금관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의 직위를 부구청장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 부위원장을 생활복지국장과 성북교육청 학무국장 2인에서 성북교육청 학무국장 1인으로 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에 적합하도록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기한을 80일 이내로, 구의회 제출기한을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중 현재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인데 생활복지국장으로 하향조정하는 것과 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 행정자치부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 지침과 서울시 지침 및 우리구에서도 효율성을 위해 결재방식을 개선하여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하향조정한다는 것과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은 2년이나 우리구에서 3년으로 하는 이유는 구 자체에 알맞게 조정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과 관련하여 임기를 2년으로 하면 다소 능률이 떨어질 것 같아 현행대로 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상위법령인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년으로 하고 강북구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제5조 제4항중 “위원은 관내 거주하는”을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과 관내 거주하는”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7조를 적용하여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이 2000년 1월 12일 전문개정되어 2000년 7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시 도 조례로 정하여져 있었으나 2000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 아동위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었고 개정후에는 시 군 구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위원수는 51인 이내로 규정하고 아동위원의 자격을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토록 하였으며 아동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며 또한 아동위원에게 아동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아동위원이 활동하는 사항과 아동위원이 1개동에 3명씩 51명이 필요한지와 35인 이내로 구성하였을 경우의 단점 및 아동위원의 회의수당과 연 몇회 회의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는 5회에 460만원 기금을 모금하여 사랑의 쌀지원, 미아 이름표달아주기, 연말연시 소년 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돕기를 실시하였고, 아동위원은 51인 이내를 35인에서 40인으로 운영하겠으며, 인원이 적다고 하여 불편한 사항은 없고, 회의수당이 있으며, 작년에는 7차례의 회의를 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동위원은 동당 2명으로 하여 35인 이내로 하는게 좋겠으며, 임기가 3년인 이유와 시 조례가 폐지된 이유, 임기 3년은 길지 않느냐, 임기를 2년으로 하였을 때의 단점 및 아동위원 신분증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임기는 시 조례가 폐지되기전 기준으로 하여 3년으로 한 것이고 시 군 구 조례로 개정되게 되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음, 임기에 3년을 2년으로 하여도 별 문제는 없고 효율성이 떨어지나 별 문제는 없으며 3년으로 운영하였기에 3년으로 했고 가정방문 등 필요하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아동위원의 수 51명은 실효성이 적고 회의수당 등 예산이 35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임기를 3년으로 하면 연임될 경우 임기가 6년이 되므로 기존의 임기 1년을 단축, 2년으로 조정 운영하도록 제3조 제1항중 “51인 이내”를 “35인 이내”로 하고 동조 제3항중 “3년”을 “2년”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3번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적합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직위를 하향조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도모 및 기금대여 대상자녀의 제한을 공무원연금법의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기준으로 완화하여 우리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의 직위를 부구청장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부위원장의 직위를 생활복지국장에서 청소행정과장으로 하향조정하고,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의 대여한도중 환경미화원 1인당 대여제한 자녀수를 폐지하였으며, 아울러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에 적합하도록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기한을 80일 이내로, 구의회 제출기한을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4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법조항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인원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위임조항인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를 법 개정에 따라 “제86조 제2항”으로 변경하고, 개정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인원 “17인”을 “15인이상 25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에 대한 견해와 위원이 15인에서 25인으로 구성되는데 몇 사람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조례보다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에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 시행령을 개정하기 전에는 어렵다는 것과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 15인에서 25인 이내로 개정하며, 현재는 17명으로 연 6회 내지 7회 정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 예산은 17인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4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위를 하향조정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제고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제조정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 토목과장 및 토목과를 토목치수과장과 토목치수과로 변경하며,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한 대로 기한을 3월말까지를 80일 이내로,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를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위를 하향조정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위원회의 운영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에서 토목치수과장으로 하향조정하며 위원수를 9인에서 8인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재해대책위원회 위원을 9인에서 8인으로 축소하는 이유와 직급을 하향조정하면 무게중심이 하향될 것으로 보는데에 대한 견해 및 위원회의 구성체제 등에 대해서는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과 관련하여 일을 쉽게 하기 위해 직급을 하향조정한다는 것과 대부분 위원회의 위원장이 하향조정된다는 것이며 외부인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 2000년도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한 것이 있는지와 2001년도 사용내용 및 현재의 기금과 앞으로 기금조성 예산액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사용한 기금은 없고 서울시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대상이 조사되면 사용하겠다는 것과 현재 2억 4,0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있고 법상 8/1,000로 연 9,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기금조성이 될 것이라는 답변도 아울러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우리 구의 효율적인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8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차장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거부금지사항중 계속주차와 1회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와 주차요금 사전징수방법중 타 시 도 등록자동차인 경우와 1회 이상 제한되어 있는 경우 및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를 삭제하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시 직선거리 1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150m 이내를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 경우 직선거리와 도보거리를 각각 300m에서 600m를, 400m에서 600m로 할 때와 절충해서 할 때의 하자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에 어렵고 우리 구 실정은 도시여건에 맞게 절충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직선거리 300m에서 600m에 설치 가능지역이 있는지와 거리를 완화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직선거리 300m 이내는 좋으나, 도보거리 600m 이내를 삭제할 의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된 것은 없고 접수된 것도 없다는 것과 완화되는 것이 좋다고 보나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에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이며, 도보거리 600m는 민원인을 위해 하여야 하나 실익은 없고 상위법에 있기에 삭제가 곤란하나, 직선거리 300m나 도보거리 600m는 민원인에게는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여 업무에 임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되, 권고사항으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2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3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23번,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34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224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해서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과 관련해서 직제가 하향조정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부위원장은 토목치수과장, 위원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주택과장, 도시개발과장, 공원녹지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직제 서열은 감사담당관이 최상위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강북구청 내에 서열이 뒤바뀌는 그로 인해서 위계질서가 바뀌지 않을까 혹시나 하는 우려감에 발언대에 섰습니다. 규정상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마침 오늘 이 자리에는 부구청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조례가 전문성을 겸비한다는 차원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 예를 든다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회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전문성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도 질의 답변에 나와 있듯이 하향조정을 해야 하지만 법상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에 근거해서 하향조정을 하지 못했다고 요지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도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께서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에 대해서 우려하는 심정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에 따라서 하향조정하고 또 일하는 방식 개선은 실제 담당하는 전문직이 누구냐, 이 사람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실제 담당하는 토목치수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했습니다. 다만 위계질서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위계질서는 우리 행정조직에서는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똑같은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오는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의 직책에 있는 사람이 위원의 자격으로 오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위계질서에 대한 큰 문제는, 충돌은 없다고 봅니다. 특히 또 여기서 강조된 사항이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더욱더 위계질서를 따질 그런 차원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에서 더욱더 묘를 기해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하는 방식개선에 따라서 하향조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반드시 전문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반드시 전문직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저희 장정식 구청장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장을 하더라도 전문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가지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박충회 부구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22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18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0회계년도 강북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 구의원 한분, 공인회계사 세분, 전직 공무원 출신 한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의장의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가능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관련된 안건은 모두 마쳤으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귀청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 강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박문수의원과 회계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구판서 공인회계사, 김덕철 공인회계사, 오춘식 공인회계사, 공무원 출신 임선빈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54회 임시회를 맞아 8일간 실시된 회기기간내 안건심사와 조례안 처리에 진지하고 면밀하게 심의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6분 폐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