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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55회 제3건설위원회2001-04-27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으로서 제 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우선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서울시 조례와 우리구 조례의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주차예정시간을 삭제함으로서 초과시간에 대한 가산금이 없도록 하였으며,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공영주차장 위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를 신설하여 ‘주차문화시범지구 및 이면도로주차구획유료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위탁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에서는 최초 30분까지는 일률적으로 징수하던 주차요금을 10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였고, 별표1의 비고 제8호에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주차요금 할인율을 100분의 80으로 늘리고 종전 최초 1시간 감면조항은 삭제함으로서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별표1의 비고 제14호에서는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시에는 100분의 50을 할인하여 지하철의 이용증진을 도모하고 도심지의 차량통행을 억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차장의 표지판을 서울시의 표지판과 동일하게 함으로서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용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공영주차장의 ‘주차문화 시범지구 및 이면도로주차구획유료화’ 자치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신설한다고 조항에 나와 있는데 지난번 수유4동에서 주차문화 시범지구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든 일체의 운영위원들과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아주 잘 됩니다.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점이나 문제점들을 즉각 파악해서 시정도 하고, 저희는 주차요금에 대한 일정비율을 떼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수유4동은 구획수를 몇 면 가지고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현재 132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무실도 가지고 인건비도 주고 운영한다는데 얼마만큼 수입이 돼서.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수유4동의 경우 142면에 월 450만원까지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30% 비율로 해서 운영비하고 여직원 인건비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고 또한 자치위원들의 간담회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142면인지 132면인지 정확하게, 132면이지요? 맨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맞지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예, 132면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142면이 못되고 면수가 50면이나 60면 그런 동도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여기는 운영비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박대준위원님이 주차면수가 약 50면 단위인 소단위로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따져서 도저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없다고 할 때에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관리공단에서 그쪽으로 위탁을 주겠다. 그러면 운영이 이원화되지 않습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일원화는 안 되지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예.

박대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일 면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동은 어떤 동이고 제일 적게 가지고 있는 동은 몇 면씩 가지고 있는지 최소 동부터 3개동만 말씀해 주십시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선주차장을 포함한 공영주차장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대준위원

예, 유료화 되는 공영주차장 빼고.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이요?

박대준위원

예. 이면도로에 설치할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북부경찰서 앞은 이면도로로 볼 수 없는데 거기가 현재 14면으로 제일 적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 미아4동 동사무소 부지가 12면입니다. 그리고 수유2동 벽산아파트 주변이 39면 정도이고 많은 것은 수유2동에 강북중학교 있는 양쪽으로 있는 곳이 158면, 다음에 수유4동이 132면으로 많고, 다음에 우이동 교통광장이 123면, 미아8동의 월곡천 복개로가 있는 쪽이 134면 그 정도가 많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를 신설할 부분은 얼마 안 되겠네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지금 이면도로 유료화가 될 때 자치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하려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물론 이면도로를 포함시켜도 공영주차장을 제외하면, 공영주차장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운영에 대해서.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이면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유료화 되어도 마찬가지인데 공단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면 어떤 범위를 보고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면 지금 현재 수유4동 시범지구에서 하는 것 같이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뽑아서 하는 수도 있고 지금 시에서는 동에 다 같이 있는 문화복지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는 것인데 지금 저희 수유4동 시범지구에서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관리비가 안 나올 정도가 되는 그런 지역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구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산지원을 해줄 수 있고.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수유4동 같은 경우 30%는 지원을 해주고 70%는 어떤 예산으로 거기에 들어가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넘어온 것과 같이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그리고 지금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에게 80/100을 감면해 주는 이런 제도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앞으로 잘 시행이 되리라고 보는데 다른 기관들의 협조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우리 강북구에 민영화되어 있는 주차장들의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은 전부 다 되고 사설주차장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공문을 띄워서 어느 곳 어느 주차장에 몇 대 대는 부분, 주인이 승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면에 같이 동참을 하겠다는 그런 곳이 있으면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뽑아보는 방법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3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이면도로유료화주차구획설치계획에따른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활용하여 건설교통국장이 업무보고중 자세한 사항은 전문적인 문제가 요망되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 4권역 실시설계용역사에서 설명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를 동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빔프로젝트로 해서 보고를 해줄 제2권역 교우엔지니어링과 제3, 4권역 송현알앤디 보고자를 인사 올리겠습니다. 교우엔지니어링의 상무 김정원 상무입니다. 송현알앤디에 정점례 상무입니다. (실시설계용역사 인사 및 소개)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강북구 관내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사업은 2000년 2월 시 방침에 의거해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 종합대책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우리구에서도 2000년도부터 관내 전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금년까지 2개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권역인 제1권역은 주차구획선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년 상반기중 운영기간을 거쳐서 유료화 할 예정이며 이어서 제2, 3, 4권역도 금년 하반기까지는 전면 유료화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사업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 가고 있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주차의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 전역 25개 자치구에서 추진중인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2, 4권역 실시설계용역사로부터 사업설명 및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및 2, 4권역 실시설계용역사 관계자께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내집 앞 도로는 내 소유물인양 생각을 했고 내 점포 앞 도로도 내 소유물인양 생각하면서 구민들이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남에게 내준다든지 또는 자기집 앞 주차구획선에 요금을 지불하면서 써야 된다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스러운 부분, 불만스러운 부분 이러한 민원사항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장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사업에 대한 설명회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일제 추진하고 있는 동시 추진사업으로서 우리구에서도 시비를 지원받아서 전체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분할해서 지금 용역실시를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고회를 갖게 됐는데 지금 지적하신 내집 앞 도로에 내 소유물인양 차를 대고 있었는데 이러한 유료사업을 실시해서 요금을 지불하고 이렇게 관리하게 됐을 때 대처방안이 무엇인가라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면도로 유료화사업은 전제가 되는 것이 도로폭이 5.5m이상 도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이하 소폭의 도로는 아까 설명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인근주민들의 자율주차공간으로 지금 현재처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차구획을 설치해서 유료화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첫째 지금 현재 양방주차, 도로폭이 좁은 5.5m나 6m의 주택가 이면도로에 편칙으로 일렬주차를 해서 긴급차량의 소통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차량의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그런 대책일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웃간에 서로 어떤 일정구획에 대해서 주차분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도로에 대해서는 관에서 여러 가지 폐해를 적절하게 관리해서 아까 지적하신 인근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보다는 장점을 많이 살려 심도있게 검토되어 오늘에 이르게까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나 민원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지금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러한 시행을 하는 데에 대해서 장점부분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지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해소방안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런 대안이 없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설득해야 될 것인가?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제 이면도로 유료화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지금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물론 많은 민원으로서 발생이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우리구에서 주차구획확충 5개년 장기발전계획을 내놓고 목표를 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까지 유료화사업이 전 권역에 대해서 실시하게 됐을 때에도 어차피 자동차 보유대수에 비해서 주차공간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아파트단지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고 또 옛날 노후 불량주택과 고지대의 노폭이 좁은 골목들이 많아서 사실적으로 주차공간이 25개 구에서도 가장 열악한 그런 주차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구에서는 얼마 전에 서울시에 우리구의 계획을 진달해서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구는 타 자치구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 시비를 대폭 지원해서 우리 강북구에 대한 주차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시범모델지구로 지정해 주거나 아니면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나은 시비지원이 있어서 주차여건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6개소 공영주차장을 건설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각 동에 1개 이상씩은 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또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이면도로 주차구획을 다 설치하고서도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율구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좁은 골목길 구간 또 인근에 나대지 등 공지활용 등 또한 도봉로를 제외한 보조간선도로 이런 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청과 공안협의를 해나가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심야시간대를 일시 주차허용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을 나름대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변을 듣기가 어려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명에 나와 있고 구획지정을 해서 실시한 이런 외에 그 지역에 더 주차구간을 확대해야 될 곳이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인근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서 추가로 주차구획을 신설 요청하거나 삭제, 변경 또 상황변동 아니면 도로의 어떤 변경 그때 그때에 따라서 현지 출장을 해서 상황에 맞게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하시고, 현재 주차구획선을 그어서도 돈을 받지 않고 일부 점포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집에서 사용해 왔던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도 앞으로 요금의 징수를 그대로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 그렇게 요금징수를 않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현행과 같이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도로는 개인이 자기가 전용할 수 있는 어떤 영구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면도로에 대해서 앞으로 공짜로 주차할 수 없다고 몇 년전에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점포주가 자기 앞에 어떤 상품적재라든가 아니면 자기 전용주차를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유료화사업이 전면시행이 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정비가 되어가면서 시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설명회를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충설명을 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간단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에 관해서 지금 용역이 끝나면 실제로 마킹(marking)작업을 하는 개괄적인 시행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권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중에 유료화 시행계획이 있고 지금 설명드린 2권역에서 4권역까지는 금년 하반기까지 유료화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네요? 가시적인 작업들이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면 금년내에 4권역까지는 전부다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는 앞으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이 조사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동별로 평균 몇 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면도로 유료화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거스를 수 없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각 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의 의미는 일단의 구간에 대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일방통행제 시행에 따른 불편사항 또는 내집 앞, 내 대문 앞에 구획선을 그어야 되느냐 긋지 않아야 되느냐 그런 개별적인.

배봉수위원

아까 그것은 보고가 있었으니까 인원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설문조사 표본집단은 그 구간의 양측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배봉수위원

숫자상 평균적으로 동별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동별로 가구당 설문조사 실시해서 50% 정도가 회수됐습니다.

배봉수위원

회수된 대상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동별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50% 되는 숫자가 동별로 100명이다 200명이다 숫자가 개략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모른다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 데이터가 없어요? 실제로 조사의 답변에 응한 회수된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회수된 숫자는 50% 정도가 회수됐습니다.

배봉수위원

최종답변에 응한 숫자가 50%인데 50%가 몇 명이냐?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동별로는 전체 가수구에서 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숫자를 물어보는 거에요.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몇 명 정도 되느냐?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우리구 전체적으로 약 3만매 정도 설문을 실시해서 그 중에 절반정도 회수가 되어 나온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동내에 약 1,000명 정도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동별로 따지면 약 1,000세대 정도도 안 되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17개동 하니까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17개동 하니까 1,000명이 안 되고 약 500명 전후 각 동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요? 좋습니다. 나중에 조사한 숫자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자료에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긋는데 약 60%~70% 정도 찬성을 보이고 일방통행제도 평균적으로 60% 내지 70% 이상 찬성을 보이는 그런 사항인데 문제는 이 부분들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실제 작업에 들어갔을 때 과연 이것을 얼마나 동의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고민스러운 것이고 앞으로 주민들의 동의여부, 참여여부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될텐데, 문제는 어차피 전체 주차공간 확보 수에 우리가 차량등록대수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실제로 등록대수가 보통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최대한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차공간 확보 숫자가 100%를 못 미친단 말이에요. 아까 보고했듯이 많이 하면 70% 정도가 되면 나머지 최대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해도 결국은 80% 이상을 못 넘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차한 등록대수에다가 외부에 등록되고, 예를 들어 사무실 차량이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타의 차량들을 소유하고 움직이는 주민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하면 결과적으로 넘치는 차량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런 것이 사실 관건인데 과연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해소할 수 있느냐. 그래서 주차공간 확보대수를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하는 주차공간하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대수 단순 비율만 봐도 등록차량대수가 보통 110% 정도는 될 것이란 말입니다. 10% 내지 20% 지금 공간이 들어가지 못한 차량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 부분들이 각 동별로 연구가 되고 대안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사업이 다 실시를 해도 자동차 보유대수에 충족은 다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 영업용 차량으로서 주택가에 야간주차를 하고 있는 사항도 많습니다. 차고지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지금 보다는 차고지 별도로 의무화 되어 있는 영업용 차량은 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5m 이하의 소로길들 골목길에 자율주차구간, 지금도 물론 자율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자율주차는 계속적이고 관습적으로 하게될 것이고 주변의 주택가 인근의 공지 등 나름대로 차주들의 이런 관리가 프로그램으로 들어갔을 때는 차주들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해서 아까도 용산구의 사례에서 보시듯이 자기 차에 대한 주차공간을 어떤 수단으로든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주차질서에 대한 의식전환도 동시 역할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답변으로 보면 타구의 사례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물론 참조는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것이 뭐냐하면 5.5m 이하의 자율실시구간의 이면주택가 도로도 심야에 가면 우리가 차 한대 추가 주차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지만 사실 골목길을 다녀보면 실제로 차를 한대 어디에 끼워넣을 자리가 심야시간에 가면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특히 5.5m 도로 정도되면 여기서 넘쳐나는 차량들을 과연 좁은 도로의 자율구간에 다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5.5m 주택가 도로는 이미 과포화상태가 되어 있어요. 차량을 한대 집어넣기도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우리가 주차구획선을 긋는 대상지역들의 남아도는 과포화 되어 넘치는 그런 차량을 어디로 수용할 것이냐?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용역대상이 된 권역별로 해소책을 일정부분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계속 문제로 남게 돼요. 물론 주민이 자기 스스로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집 옆에 주차박스 그려놓고 자기가 나중에 배정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 차를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이냐가 문제지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상당히 고민이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실시되어야 되고 사실 되어야 되지만 그리고 현재 시범지구로 선정해서 용역에 들어간 각 권역별, 동별 현황도 개략적으로 보면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현재 과밀지역보다는 조금 동별로 보면 완화된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대상지로 선정한 것이.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아까 제가 전자에서 얘기한 대로 현재 이 주차구획선을 다 완료하고 그 다음에 건축면적에 준하는 법정 단독주택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개방시켜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여기에서 남는 20% 내지 30%, 구간별로 약 40%까지 실제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장기적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한다든지 아니면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후보지를 물색한다든지 그런 대안들을 만들지 않으면 이 사업이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권고하고 싶고 대안을 마련하시라고 과장님께 권고하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에 트럭 등 영업용 차들이 야간에 박차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현재 자기 집에 주차공간이 있거나 자기 건물에 주차용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열쇠로 열어야 되고 대문을 여닫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따라서 사실 주택가 이면도로에다가 주차를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조금 사소하고 귀찮은 문제로 인해서. 그러나 이러한 유료화사업으로 인해서 이면도로에 대해서 집중관리가 됐을 때 나름대로 현재 창고용도로 쓰고 있는 주차공간이나 자기집 마당이나 조금 귀찮아도 이용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공간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정에서 제외하고, 그런데 앞으로 시행 이후에 아까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발굴하고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설명회를 그동안 쭉 권역별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설명회의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주민설명회의 개최지가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실시권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사실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2~3개 동을 합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명회에서 거리상으로 떨어진 지역의 경우는 제대로 주민들이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통장이라든지, 물론 이런 분들이 참여는 했지만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사실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동안 주민설명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중에 중요한 건의사항이 있었는지, 어떤 점들이 나왔는지, 또 우리가 참고할만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취합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주민설명회에 대해서는 작년도 제1권역 사업실시때부터 제4권역까지 계속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정상 인근 동과 약 2개동 지점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물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는 개최장소에다가 해당지역에 모든 실시설계도면을 전부 비치해서 공람을 시켰습니다. 다 하고 또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그 지역실정에 맞는 설명을 해드리면서 건의사항도 받고 서로 토론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취합을 하고 현재 검토중인데, 지난 25일날 끝났거든요. 그래서 취합하고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자료를 참고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진행과정이 주민설명회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 25일까지 각 동을 순회하면서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절차가 경찰공안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고 또 공사를 시행해서 금년도 하반기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유료화 하는 단계까지 일정이 타이트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다시 주민설명회를 중복해서 개최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배봉수위원

현재로서는 그런 정도로 일정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각 동사무소의 동장을 통해서 주민홍보도 하고 또 그 일정에 맞게 관심있는 지역주민들을 많이 참여를 시켜 주십사 하는 홍보활동을 그 사이에 많이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 한 두 번 구간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문제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정 및 유료화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주민들이 지금 현재 주택가에 법정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든지 여러 가지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본인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개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개인적으로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줘야지 사용이 임박한 시기에 가서 현수막을 내걸고 유인물을 돌리기에는 실제로 나중에 큰 문제점이나 많은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빠른 시간내에 홍보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문의나 답변을 통해서 민원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내에 홍보현수막도 게첨하고 운영방법이나 시행시기, 구간 이런 것들을 각 동별로 도면이라도 간략하게 게시해서 권역별로 어떻게 시행할 것이다, 참여방법은 어떻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니까 주민들은 이렇게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방법이나 그런 홍보계획의 일정이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잡힌 것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일정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이 제도 자체가 서울시나 우리구에서도 주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한 정착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현수막 설치는 또 거기에 덧붙여서 구소식지라든가 지역언론매체 또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약 1~2달 정도의 시범적인 운영기간을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보완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유료화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구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모든 가정에서 전부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홍보시에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유인물을 만들 때 구청 전체의 도면이나 시행 이런 것들을 게재하지 마시고 권역별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실제로 집앞이나 일대가 앞으로 일방통행이 대부분 다 같이 병행 실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아9동이다 그러면 미아9동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실제로 “이 도로가 일방통행이 되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돌아다녀야 되겠다” 나중에 가서 표지판 설치해 놓으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어느날 갑자기 일방통행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런 유인물들을 각 동별로 만들어서 권역별로 이렇게 일방통행이 시행되고 이렇게 시행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지금 구간별로 대부분 다 일방통행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일정부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 일방통행의 방향을 선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나중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이해관계도 많이 틀릴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방통행의 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고 많은 의견을 들어서 전체적인 교통의 원활성을 고려해서 방향을 선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해 달라, 많은 의견을 참조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제와 관계가 있는 인근지역에 하나 물어볼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미아9동의 경우에는 화계초등학교 정문 앞쪽을 중심으로 대부분 시행사업구간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도봉로가 이번에 가변차선이 해제되면서 유턴구간이 아주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 느낀 것이 어느 구간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성북교육청 앞쪽에 보면 바로 옆에 화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우체국이 있는데 문제는 이면도로의 그 구간에 인도가 없어요, 그렇지요? 양방통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학교 주통학로의 정문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을 만들면서 인도확보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차제에 거기도 연계해서 사실 일방통행을 신일고등학교의 삼성생명 있는 그 앞쪽 도로쯤부터 지금 미아9동구간인 화계초등학교 정문있는 구간까지 일방통행의 시행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인도를 설치해야 된다. 그 도로가 사람들 통행량이 엄청나게 많은 도로입니다. 저도 걸어가 보지만 사람이 차를 피해서 다녀야 되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일방통행을 지정해서 통학로의 학생들도 보호를 하고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안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강력한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연 과장님께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 건에 대해서는 인근주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기 때문에 다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70%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설문조사를 해봐야 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근주민들한테 개별 설문조사를 다시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인도를 설치하고 일방통행을 실시하는 부분에 같이 검토할 수는 있지요, 그렇지요? 그 계획에 넣을 수는 있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인도설치 건에 대해서는, 물론 토목치수과에서 주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차도 폭이 좁아지는 문제, 물론 그쪽에는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우선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관계과에 또 한번 의뢰해서 답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일방통행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이면도로 주차계획에 따라서 이면도로 앞에 면을 그려 넣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가장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 그 집에 건축법상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주차면수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우선권을 줘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배정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제외가 됩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법상으로 자기 집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소유자가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인근의 이면도로 주차구획에 배정요청을 했을 때는 당연히 배정에서 제외토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 지침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실제 도로가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는 차량이 들어 갈 수 없는 위치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차이점이 있지요? 그 차이점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사유재산보호법에 관한 것인데 도로가와 주택 가운데 들어있는 집 자체는 지가가 틀릴 것입니다. 이유는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따른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집 바로 대문 앞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담 옆이거나 바로 내집 앞에 차선을 그어놓고 유료화 시켜서 돈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도로는 개인이 연고를 주장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이면도로와 접한 앞집과 뒷집에 위치한 집이 당초에 건축허가 날 때에, 뒷집에도 물론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좁은 골목길에 다른 차들이 세워서 자기 주차공간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론 차고지 앞에 주차금지 팻말이나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가옥주들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디마는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보도되다시피 자기집 주차장을 막고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때 주차단속을 해줄 수 있도록 입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좋고 만약에 바로 내집 앞에 이면도로 주차계획의 설치에 따라서 주차계획이 실시가 됐을 때 오는 공해나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아니면 차량의 경적을 울려서 소음의 공해를 준다거나 특히 겨울철에 디젤차 같은 경우에 시동을 장시간 걸어서 앞집에 피해를 줬을 경우 이런 경우는 생각해 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 유료화사업으로 인해서 구획선을 그어서 지금 편측으로 우리가 노폭이 5.5m인 경우 한쪽 측에 일렬주차를 해줄 수 있는 주민 주차질서의식이 아직까지 그렇게 성숙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양쪽에 주차가 되어서 새벽녘에 왔을 때 차가 진행을 못하는 골목도 허다하게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쓰레기나 공회전문제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을 해서 유료화사업을 실시했을 때나 또 지금 현재처럼 실시하지 않은 구획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차를 안 세우고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획선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지 않는 지금 현재에도 그러한 이면도로를 야간에 가보시면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마을버스길 같은 데는 통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계획 전 권역을 지금 설계가 끝나서 실시했을 때 이 제도가 정착되고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도 시범실시를 전 권역에 걸쳐서 무료로 개방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홍보 또는 안정화가 됐을 때 아주 서서히 유료화 하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실 수는 없는지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김정중위원님이 주택가 이면도로 유료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라든가 염려스러운 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점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는 그동안 자기집 앞이라고 해서 관습적으로 마치 자기가 이용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누구나 통행을 할 수 있는 공공성의 공공도로입니다. 물론 약간 자기가 적정부담으로 이용을 하겠는데, 월 주차료가 월 4만원 정도로 아마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심야시간대에 어떤 화재라든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난차라든가 재난차량이 통과를 못했다, 그럼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봤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웃간에 주차분쟁으로 인한 갈등관계, 그 다음에 늦은 시간에 어디 다녀와서 자기가 주차를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매번 자기집 앞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대놓았으면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내 주차공간이 있을 것인가, 하여튼 운전을 하면서도 심리적인 불안감, 그랬을 때 자기가 부담하는 월 주차료 4만원 정도 부담을 했다는 것보다 더 그것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물론 주민들이 이해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도 아까 배봉수위원님 질의도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동안 무료로 자기가 주차를 마음대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획선을 그어서 돈을 내라면 상당한 부담감이 듭니다. 고지대라든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돈을 낸다는 측면에서, 심하게 얘기하면 서울시나 구청에서 그것으로 장사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얘기가 있었지만 재투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정기간 홍보도 주기적으로 강북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범실시 운영기간을 정해서 해본 후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책이라든가 개선을 할 점이 있으면 과감히 개선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전 구간을 시범실시 해보고 그것이 어느 정도 계몽홍보가 충분히 됐을 때 점진적으로 금액을 고지하는 것이 어떤가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구획 확대실시를 완전히 하고 나서 한정된 기간내에 무료홍보에 대한 질의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정된 기간내에 주민들한테 무료로 홍보할 계획입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금년 12월 1일자로 유료화사업을 한다, 어느 동에 A권역이다 했을 때에 그것에 앞서 우리가 주차구획선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난 연후에 다만 1, 2개월 동안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무료홍보라는 얘기지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과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가 완료되면 시범기간을 거쳐서 정식으로 유료화 할텐데 관리주체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이면도로의 많은 방대한 양을 다 관리하려면 구청에서 직접 할 것인지, 다른 위탁기관을 정해서 위탁할 것인지 관리주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하거나 민간위탁을 실시하거나 또는 지역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거나, 물론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설치 이후에 모든 운영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구 방침의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아직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위탁할 것이다, 직영할 것이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소유인력의 계획이라든지 예산수입 지출내역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구역별로 아직 관리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공사시행 이후에 교통지도과에서 그런 시행기간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이 확정되면 차후에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이용하는 주차요금에 관한 문제가 될텐데 이 부분은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와 요금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겠지만 실제로 이면도로까지 사실 너무 많은 금액을 징수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금체계에 관한 부분도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겠네요, 그렇지요? 현재 조례사항으로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준하는 그런 요금과 거의 동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이면도로의 특성상 전체적인 요금인하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 요금의 테이블 인하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유료화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이윤추구보다는 사회적인 공익목적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강북구의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요금에 대해서 강북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급지 기준해서 전일 월단위 4만원,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 이렇게 징수가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배봉수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구 조례에서 어떤 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봉수위원

개정은 우리가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동안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대부분 거주자우선주차 실시지역이 대개 입구 쪽이니까 사실 이면도로의 가까운 지역이 주택가 중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그 정도 금액도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것은 주택가 깊숙이 들어와서 지금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이 주차요금에 대한 인식도가 기존의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는 상당히 틀리다, 문제는 그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이니까 과연 그 부분을 주관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좀더 인하를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 라는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 제가 이런 것을 물은 것이에요. 조례를 바꾸면 바꿔지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면도로를 시행하면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본 바가 있느냐, 앞으로 검토할 것이냐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점을 물어 본 것이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주차문화 시범지구에서는 지금 다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민들한테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운영이라든지 요금징수체계에 대해서도 관내에 여러 지구에도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금에 대한 검토는 교통지도과장님이 답변을 드릴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물어볼테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과연 담당국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든지 그 점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작업에 대한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이 요금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어떤 요금인하라든가 조정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지금 저희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수준이라든가 어떤 경제수준을 감안해서 한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도 교통행정과장이 4급지로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준해서 지금 현재 적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공공도로를 사용한다, 자기 구획선 하나를 배정받아서 주차공간을 안심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한다면 한 면당 4만 정도는 부담을 해서 월 주차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적어도 휘발유 한번 넣으려면 5만원 정도 이상해야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데 월 주차 한 면을 전용으로 사용한다 했을 때는 그 정도 부담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배봉수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추측하는 것은 탁상행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주민들에게 과연 이런 제도자체가 생소하고 상당히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뭔가 주민들에게 그래도 이 정도이면 하는 그런 정서적인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메리트가 있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상당한 반발에 부딪친다고요.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이 맞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수요와 공급자체가 상당히 틀리는 부분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일정기간 동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요금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전체적인 운영면에 있어서, 아까 답변한 대로 나중에 그럴 것 아닙니까. “늦게 들어왔는데 내차 못 대니까 깎아달라, 빼달라” 그런 경우도 발생될 것이고 종합적으로 요금문제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 의견들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아니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 정도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도저히 상황이 그것이 아니고 악조건이기 때문에 요금을 인하해 주어서 참여를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주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면 요금을 낮춰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주민들의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대안을 강구하고 주관국장으로서 고민해서 이 제도가 이왕 실시할 것이라면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차질없이 미리 미리 준비하고 고민해서 주민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것이지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지금 배봉수위원님이 염려하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감지를 하고 있는데 가난한 설움보다 공평치 못한 설움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도봉구라든가 멀리 떨어져 있는 서대문구의 고지대, 그 다음에 관악구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서울시 전체로 해서 기준이 맞아야지 강북구라고, 경제적인 소득수준이 낮다고 해서 현격히 낮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인근 구와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배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여쭙겠는데 지금 차고지증명서를 요하는 차량이 있지요? 그 차량들이 어떠한 차량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러한 차량이 이면도로 주차가 가능한지 그 부분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차량은 영업용 차량으로서 개별용달, 2.5톤 이상 화물차, 영업용 택시, 법인과 개인택시를 포함해서 그런 차종이 되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차고지증명을 의무화 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는 주택가 거주지에서 주차구역을 배정하는 곳에서는 우선 배제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주차구획선을 긋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있는데 관계법규에 따라서 설치된 옥내주차장 있지요?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순서가 옳다고 하는데 보면 타 용도로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언젠가 2대 때 2년동안 옥내주차장을 현장에 가서 무작위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70% 이상이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을 연 해봤거든요. 분명히 그말은 맞습니다. 타 용도가 70% 이상입니다. 우선 그 차를 안으로 넣고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선을 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이고 지도나 감독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건축물 승인날 때에 상가부설 건축물이나 일반주택용 건물에 부설주차장, 옥내주차장에 대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건물들이 다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선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의 진 출입을 하는데 있어서 번거로움, 또 어떤 주차장 용도를 창고화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그래서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모든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24시간 체제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옥주들은 자기집 안에 있는 주차장을 주차장 본래기능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압박작용으로서 상당한 작용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까 용산구 사례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주차공간들이 전부 색출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요금체계에 대한 부담 또 집 앞에 구획을 배정받지 않고 자기집이 주차장으로 있음에도 배정을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는 당연히 자기집 옥내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압박수단으로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음에 옥내주차장 불법전용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업무소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연 1, 2회 정도 상설 점검을 하면서 관계법규에 따라서 위법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

아무리 말려도 그분들은 본위원이 확인을 해도 현재까지 그대로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누구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을 그어가면서까지 할 때는 담당관계관께서도 더 엄벌을 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이면도로유료화주차구획설치계획에따른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55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중 4월 28일자에 게재된 “2001서울북한산국제산악마라톤대회”란 용어를 삭제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4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미아4동LPG폭발사고발생이후현황보고와 수유1동삼흥연립위험건축물현장방문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