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55회 제3행정위원회2001-04-27

신용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도부터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3세에서 15세가 1세에서 12세로 변경 시행되어 기초접종 대상자인 3세 미만 유아에 대해, 현 6세 미만 전 아동에 대한 정기예방접종의 무료접종과의 형평성과 대상 유아의 일본뇌염 전면 접종 확산으로 면역력을 제고코자 3세 미만 유아의 일본뇌염 무료접종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된 별표 유료접종금액란을 삭제하고, 등록장애인 1, 2, 3급에 한해 시행하던 진료비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의 면제를 4, 5, 6급 장애인까지 확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므로 구민건강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2000년 표준예방접종지침 변경에 따른 조항 정비로 별표 “3. 유료접종금액 나목”을 삭제하고 둘째, 제3조 제2항 제9호중 “등록장애인 1, 2, 3급의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등록장애인 1, 2, 3, 4, 5, 6급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으로 개정하고 셋째, 3세 미만 유아의 일본뇌염 기초접종자 조항, 안 제3조 제2항 제10호를 신설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지침의 변경으로 유아에 대한 무료접종을 확대하여 면역력을 제고하고 장애인 지원책의 형평성 등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설명된 부분으로는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1년도 4월이니까 3세 미만 유아에 대한 부분을 2000년도부터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개정내용을 보면 접종대상이 3세에서 15세에서 1세에서 12세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러면 굳이 나이를 세보면 13세, 14세, 15세 그 아동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조치되는 것인지 우선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보시고 해야 하니까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예방접종 가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자료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6세 미만의 경우는 참고로 첨부해 드린 자료 17p를 보시면 별표 수수료액표에서 3. 유료접종, 나항에 보면 “소아에게 1/2량 접종시 수수료의 1/2로 한다.”고 해서 1,350원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초부터는 이것을 1년 동안에 예방접종하는 경우는 각 구민에 대한 형평성을 정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조례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항으로 장애인에 대한 항목 등을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방침으로 해서 올초부터는 3세 미만에 대해서는 지금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령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격년제로 15세까지 계속 접종을 했습니다. 3세에서 15세까지 격년제로 재작년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1세부터 13개월부터 24개월 사이에 1주 간격으로 2회를 접종하고 그 이후에 1년 후에 1회를 접종한 후에 만6세, 만12세만 접종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은 어느 지침이죠?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방접종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예방접종지침이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작년부터 그렇게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접종대상자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6세 이하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기초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6세 이하에 해당되는 1세부터 3세 사이에 있는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개 구에서는 이미 2000년도에 무료예방접종을 했고, 올해는 11개 구에서 무료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여기 강북구 자체 공문을 보면 시행일자가 2000년 12월 13일자로 되어 있는데, 소위 기초접종자라고 얘기되는 만1세에서 3세 미만 유아에 대해서 1,350원을 받고 접종하던 것을 무료로 한다는 것이 하나이고, 추가접종자 만6세, 12세 아동에 대해서 2,700원을 징수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시행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그 얘기도 했었는데 12세 이후부터 15세 아동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에는 접종대상자였는데 그러면 빠진 것인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러니까 기존 지침에는 1999년도까지는 15세까지 격년제로 계속 맞도록 되어 있던 것이 2000년도 예방접종부터는 기초접종을 빼면 6세, 12세만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세부터 15세 사이에는 이제 맞을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접종대상자를 15세까지 했다가 12세로 연령을 낮춘 것은 소위 일본뇌염에 대한 어떤 면역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접종대상자로 강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빠진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아닙니다. 표준예방접종지침에.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표준예방접종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판단속에서 그런 답이 나온 것이냐고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 것이에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신용훈위원

예산이나 기타 다른 부분의 문제는 아니고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실제로 시행은 2001년 초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 것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무료접종대상자 접종별에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이 네가지 접종항목이 있는데, 접종대상이 일본뇌염은 하단에 보면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또 인플루엔자도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보건소장에 대한 어떠한 권익보장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이러한 단서 조항이 있는지 이에 대한 소상한 내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서조항으로 이렇게 명시한 이유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지침을 요하지 않고도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예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료접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그런 취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인구 전체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여지를 주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단서조항을 달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노인 또 13세 미만의 아동, 만성질환자, 의료보호대상자가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데 보건소장에 대한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남용할 수 있는 이러한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여기에 지금 무료인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 혹은 13세 미만 아동중에서 시설에 수용중인 자에 대해서만 되어 있고 또 만성질환자로서 의료보호대상자라고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런 시설에 입소하지 않거나 의료보호대상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생활이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지 이것을 포괄적으로 일반화 시켜서 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또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무료로 접종한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윤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규정의 도를 넘지 않는 방향에서 소장님이 투철한 업무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제가 뭘 알고자 하느냐 하면 물론 제안설명을 통해서 소장님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받았지만 제안설명서 뒷쪽 면에 3세 미만의 일본뇌염 기초접종자 대상자가 우리 구에 몇명이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3세 미만인 경우는 대략 3,5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구에 해당되는 유아들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장애인 포함해서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3세 미만인 경우에는 예방접종에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 전체 아동 숫자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숫자는 약 3,500명 정도 있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1급에서 3급까지가 약 4,000명에 가깝습니다. 3,900여명이 되고 4급에서 6급까지가 약 3,2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애인들께서는 약 3,2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일본뇌염 접종시기가 있지요. 어느 때가 시기라고 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되기 전까지 1999년도에는 5월과 6월 그러니까 7월되기 전에 일본뇌염을 접종하도록 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일본뇌염이 기초접종에 포함되면서 그런 특별한 시기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맞아왔던 전례때문에 작년에도 5월, 6월에 굉장히 많이 오셨고 1년 후에 추가접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에도 아마 5월, 6월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유료접종일 경우에 나목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대략 얼마나 되는 금액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만약 올해 작년과 똑같이 1,350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약 1,200만원 정도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예방접종 단가입찰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800원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약 700만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무료접종인 경우는 약 50여만원 정도의 세입 감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입으로 볼 때는 아주 미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아까 소장님이 대상자도 말씀하셨지만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를 찾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작년과 비교해서 보건소를 찾는 비율이 대상의 약 몇%나 되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통계적으로 볼 때 민간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비율은 6 : 4정도로 병원에서 6, 보건소에서 4를 맞는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느낄 때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약 60%, 전체 병원에서 40% 정도 맞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찾았을 때 얼마나 비용이 들어갑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일본뇌염인 경우에 약 7,000원에서 8,000원 이상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1만 3,00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얼마를 받아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작년에 2,800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보건소 접종가격은 구매가격 그대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단가입찰한 가격대로 저희들이 접종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38번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소관 동「문화복지센터」위원회 운영현황 및 현장방문의 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