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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55회 제4건설위원회2001-04-30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미아4동49-23LPG가스폭발사고발생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지난 4월 9일 의원총회에서 사고발생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은 바 있으나 보고를 받지 못한 위원님과 그 이후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받기 위해 다시 한번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사고현황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과 위원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미아4동 LPG 가스폭발사고발생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고발생 개요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여기 LPG 가스안전기 설치에 있는 특정사용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특정사용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사용시설이라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서 제1종 보호시설은 학교, 어린이집, 노인정, 학원, 병원, 호텔, 여관 등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이며 또 지하실 안에서 LPG가스를 사용하는 업주 그 다음에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이고 수용인원이 5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의 시설 등을 말합니다.

김지환위원

결과적으로 큰 대행업소를 말하는 것이네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비특정사용시설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지금 열거한 것 외에는 전부 다 비특정사용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총 3,151개 업소, 2,000개 업소가 있는데 동마다 업소가 몇개 있다는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각 동별로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지환위원

지금 미아4동에 대형사고가 났다고 보는데 실제로 LPG가스 관리가 소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시장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지만 지금 조그만 식당들을 보면 호스가 낙후되어 대단한 위험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각 시장업소를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었다면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현재 비특정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가스공급업소에서 일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저희에게 위반업소가 어디라는 것을 통보하고 그 다음에 시정조치를 명해서 안될 때에는 저희가 시정명령 내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가스공급업소에서 전부 다 일제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공급업소가 강북구에 몇개나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9개소가 있습니다. 이 9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미아4동 외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재래시장 같은 곳을 보면 위험성이 많아요. 국장님게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미리 이것을 구에서 관심을 더 가지고 주의를 주었다면 이런 큰 LPG가스 폭발사고가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방지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항상 염려하고 가스공급업소에 대해서 계속 지도점검을 하면서 가스공급업소로 하여금 최대한으로 점검해서 위반업소를 저희에게 보고하면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지금 취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LPG가스의 호스가 있지요? 그것은 사용기간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 기간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10년이고 20년이고 기간이 없다고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지환위원

위험성이 있으면 가스공급업소에서 미리 알려주나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가스공급업소에서 일제점검을 해서 위험사항이 발생되면 자기들이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도 그 사항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같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구청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나서 구청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부분보다도 병원에 있는 사람들의 병원비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본 사고의 원인이 인재에 의한 사고이므로 민사상 재해보상 사고원인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지금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이나 여러 부분을 다 잃어서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비의 중간집계가 나와서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병원비를 못 내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이런 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지 과연 우리 구에서,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어떠한 도움을 줘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정수민위원님께서 피해보상에 대해서, 특히 병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집행부 입장으로서 그 분들에게 병원비 부담이 사실 가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법체계상으로는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심하고 있고, 지난 번에도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웃돕기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을 해봤습니다마는 또 이것이 1개 동에 해당되는 사안이고 그래서 구 전체적으로는 이웃돕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미아4동장으로 하여금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언지를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보고드립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지금 가스공급업소인 제일가스가 현대해상화재에 보험을 들어놓았는데 대인 1당 6,000만원, 대물은 사고당 3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소비자는 대인 1인당 8,000만원, 대물은 사고당 3억 이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일단 사고원인이 가스공급업소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인이 가스공급업소에 없다고 하면 그런 사항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가스공급업소와 소비자간에 시범적으로 LPG가스안전관리개선시범실시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소중에서 2개 업소가 그 제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스공급업소가 아니다하더라도 안전관리개선시범지역에 들어 있는 업소가 사고원인을 제공한 업체라고 할 경우에도 역시 소비자 피해보상에 의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사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가스공급업소라든지 또 시범실시하고 있는 그런 업체 두군데에 해당됐으면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건물주 박창수씨가 보험에 들어 있는데, 그 부분은 건물손괴에 대한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건물주가 피해자들에게 도와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저희도 그 문제를 깊숙이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현재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주로서 자기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고 또 도의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피해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문제는 민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 구청이, 우리 의회가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현재 능력이 있는 분들이야 중간계산을 좀 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병원측과 상의해서 그 납부기한을 늦춰준다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이러한 불행한 사람들에게 좀 할인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우리가 독려한다면 병원에서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도 타진해 보려고 일차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관에서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을 때는 더욱더 좋은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정수민위원님 생각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민사 관계에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관에서 개입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조정역할이라고 하지만 그런 역할을 할 때는 그 뒤에 뒤따르는 여러가지 제반 문제가 다시 배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조금 자제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개입이 아니고 어떤 구호나 보호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합니다. 특별하게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과나 보건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준다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또 경찰서 같은 곳에서도 병원으로 이런 어려운 집은 조금만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굳이 우리 구청에서 여기에 크게 개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저희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보호자로 책정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문제는 사고원인자가 파악되어서 진짜 아무도 사고원인자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개입할 계기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조사중이고 또 사고원인자가 분명하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자제하고 일단 지켜보는 방향으로 간다고 판단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요. 병원비 지급의 연기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나요? 그런 것도 어려울까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을 저희가 개인적인 측면에서 얘기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관 입장에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수민위원

개인적인 입장에서 해야겠지요. 그 부분은 됐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9개 가스공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지도점검을 실시한 기간이 언제이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1/4분기에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1/4분기면 며칠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1월부터 3월까지 했고요.

정수민위원

예?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1/4분기, 그러니까 1윌달부터 3월까지 그 사이에 9개 가스공급업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2/4분기는 4월부터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여기에 나와 있는 가스공급업체인 제일가스도 검사했었나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1/4분기에 한 것이 안전관리실시대장 일부 미기록분 등으로 시정지시 5건 그리고 LPG가스 시범실시에 따른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스공급을 한 업체에 경고 9건으로 14건을 적발해서 이미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1/4분기에 제일가스도 어떤 지적사항을 받았나요? 점검도 했고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제일가스회사도 금년 3월달에 LPG가스 시범실시에 따른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스를 공급했기 때문에 경고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경고처분한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제일가스와 현대해상화재와 체결된 약관을 확인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장

현재 LPG가스통이 몇 개 있었으며 지금 LPG가스통이 하나라도 터진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터진 것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하나도 안 터졌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하나도 안 터졌으면 현재 약관 자체에 대인, 대물 보험혜택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LPG가스 시범실시에 따른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LPG가스통이 터지고 안 터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공급업소하고 소비자측하고 그런 계약조건에 의해서 배상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상을 해야 됩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사고원인이 거기에 있다면요.

유군성위원장

좋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일단은 미아4동 LPG가스 폭발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굉장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고요. 지금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생접객업소내에서 LPG가스에 대한 사용빈도 관리현황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비단 음식위생접객업소뿐만 아니고 많은 수의 업소에서 LPG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LPG가스에 대한 특정사용시설이라든가 비특정사용시설이라는 구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 의미가 없다. 사고를 나는데 있어서 굳이 특정과 비특정을 가린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각 가정집에서 쓰는 도시가스 또는 LNG, 택시연료로 쓰고 있는 이러한 가스사용이 굉장히 앞으로 늘어날 추세에 있다. 또 과거에 우리가 연탄, 가솔린이나 등유같은 것을 사용하다가 이제는 대기오염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가스공급을 서두르고 있는 이때에 가스의 관리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사업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구는 행정적으로 중앙정부에 비해서 대민관계를 가장 많이 하는 가장 밀접된 구로서 식품위생접객업소의 허가를 낼 때 허가비를 받지요? 예를 들어 인가이면 인가비 돈을 받고 부가가치세를 꼬박 꼬박 국가에서 받아가고 그러한 모든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돈이 안전을 위한 품목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도 있다. 우리 구청이 어떠한 식단표처럼 짜여진 대로 책임회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본위원의 생각이고, 따라서 이러한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병원비를 못내서 걱정할 정도 같으면 우리나라에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자기 잘못도 아닌 남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쫓겨난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합니까? 우리 강북구는 사고지역이 강북에서 났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됩니다. 제가 이런 사고가 났어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있는 우리 동료위원이나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마찬가지에요.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다면 힘을 만들어야지요. 우리가 지금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고 GNP를 자랑하지만 이런 복지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민들은 믿을 데가 없어요. 국가를 믿지 않고 이러한 불행을 당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가 없다면 어떻게 삽니까? 저 같으면 차라리 공산국가 하고 말겠어요. 그래서 민주자유국가라는 큰 원칙에 따라서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러한 문제를 강력하게 주장해서 구청장님이 의식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으로 이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주고 같은 국민이라는 희망을 주고 그러한 정책을 펴고 실제적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가능한 아픔에 대한 조금의 위로를 우리가 성의표시를 반드시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실 때 미아4동 단독의 문제이기 때문에 범구청차원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미아4동뿐만 아니고 어느 한 동이, 우리 행정에 강북구는 가장 중요한 조직부서입니다. 동에서 일어나지 전체적으로 1, 2, 3, 4, 5동 다 일어나는 일은 대형사고에요.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미아4동으로 국한하지 말고 우리 강북구의 일로 좀더 승격을 시켜서 적극적인 대책을 요망드리고요. 다음에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먼저 우리 번1동에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고 또 수유5동에서는 도시가스 사고가 일어났는데 적어도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안전불감증이 사실 만연해 있어요. 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장사도 안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 행정조직이 앞서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더욱더 철저히 하고 또는 동장한테 지시를 내려서 통 반장이 수시로 서로 점검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지 불안하게 언제 어디를 다니겠습니까? 어느 식당에 가서 내가 밥 먹다가 이런 사고 안 나리라는 보장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이 인가를 내준 상태에서는 책임지고 해줘야 됩니다. 국장님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가스와 관련해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이외에 대해서 두 세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날 가스 폭발사고 현장을 쭉 지켜봤는데 몇 가지 우리구가 재해발생시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몇 가지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일반재해나 자연재해 발생시에 실제 비상연락망 체계의 신속성 여부, 특히 휴일, 비근무시간 이런 때, 그날도 봤는데 간부들이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지휘권자 계열에 있는 분들이 전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점 그 점이 일차적으로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서 지휘권 및 상황실 운영의 비체계성이 또 지적이 됩니다. 사실 현장에서 119소방서쪽에서는 상당히 신속하게 장비라든지 상황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하는 반면에, 물론 우리가 통제권자는 아니지만 지원부서로서 거기에 걸맞는 현장지휘를 했느냐, 그 상황파악을 위한 현장상황실을 운영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비체계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재해발생시에 상황실 운영이라든지 현장지휘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배봉수위원님께서 재해발생 대처능력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체계가 좀 어수선한 것 같다.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세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재해발생이라고 하면 우리 재난관리법상으로 현제 체계가 일단 현장지휘소는 소방서장이 모든 지소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서에서는 그런 재난에 따른 현장지휘소 설치라든지 지휘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일원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청도 감사관실에 재난관리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각종 SOP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날이 휴일이다 보니까 일부 간부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지방에 갔다든지 이런 사유로 비상소집을 할 때 상당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여러가지 각도로, 지휘라는 것도 반드시 현장에서 지휘하는 문제도 있지만 유선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보고체계에서 전부다 지휘를 할 수 있는, 유무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을 저희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김영민위원님이 안전불감증에 대한 말씀도 계셨지만 일차적으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잡고, 일단 사고가 났을 때는 비상체계를 어떻게 갖춰서 조속히 수습을 하느냐 그것을 이차적인 목표로 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날 같은 경우에도 국장급 이상의 간부들은 많이 늦게 지년도착을 했고 또 과장들이라고 나와 있었지만 사실 상황을 지켜보는 정도밖에, 과연 누가 구청을 대표해서 현장지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중구난방으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고 그래서 상황집계도 역할분담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나와서 상황을 보는 그런 정도가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상황을 집계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지원하기 위한 장비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는 그 현장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산만하고 과연 누가 진짜 현장책임자인지 모를 정도로 서로 언쟁을 하고 다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재해에 대비한 현장지휘나 통솔권에 있어서는 전혀 준비가 안됐다고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사실상 이런 사고나 자연재해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일어날 수 있고 연휴에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최소한 그런 때에 대비한 어떤 상황 발생시 가장 먼저 누가 현장에 도착하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는 어떻게 하고, 사무처리를 위해서 준비할 장비는 무엇이고, 6시가 다 되어서 여기가 강북구 현장상황실이라는 상황표지판을 붙이고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전혀 이해하기 힘들 정도이고 과연 그것을 그렇게 했었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실려가서 어느 병원에 있는데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도 파악이 안되고, 나가봐야 하지 않느냐 어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사실 예를 들어서 그 많은 과장들이나 구청의 공무원들이 나오면 여기에서 피해자들이 후송된 병원이 불과 10개도 안돼요. 그러면 한 병원에 1명씩 파견해서 그 사람은 상태가 현재 어떻고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순식간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안되고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현장지휘권의 문제라든지 상황실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완돼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상황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119구조대에서는 노트북을 가지고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추가되는 것을 입력하고 바로 출력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고하고 보여주고 또 관계자들에게 어떤 그런 사항을 제기하는 반면에 우리는 그냥 손으로 쓰고 그것도 지웠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런 원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재난 현장상황을 지휘하고 사항을 집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현장이 발생되면 과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상황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항목들은 이런 것이고 만약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그러한 사무비품들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그런 것들조차도 안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런 점들은 우리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비상연락망 체계라든지 아니면 현장지휘권의 통솔여부, 과연 누가 통솔권자가 되어서 만약에 구청장이 없을 경우에는 어느 국장이 할 것이다, 어느 국장이 없으면 어느 과장이 할 것이다, 국 과장이 없으면 어느 계장이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중구난방으로 의견대립이 되는 그런 상황은 피해야겠다. 그래서 현장지휘권 및 상황실 운영에 대한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 같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하시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부 저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재난관리법상으로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이 지휘권을 확립해서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지휘소의 모든 상황파악이라든지 현장에 대한 준비태세는 전부다 소방서장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도 소방서에서 나와서 현장지휘도 하고 또 수습도 하고 이런 체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만 소방서라든지 이런 곳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같이 협조해서 사태 수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현장출동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배봉수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취지가 소방서장이 지휘책임을 맡고 전부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아마 배봉수위원님도 현장에서 보셨지만 거기에 일체 저희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장파악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해서 그런 사항만을 파악할 뿐이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군성 위원장, 김지환 간사와 사회교대)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조하는 것을 진두지휘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사무지원의 체계나 통솔의 체계가 전혀 잡히지 않았다. 그 점을 보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인식하고 계시니까 개선해 주시고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배봉수위원

또 하나는 사고 피해자중에 예를 들어 인근 주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한 현황 파악된 점이 있습니까? 그 점하고 또 인근주택의 피해자들 중에 유리창 이런 것을 제외하고 일반 주택에 피해가 있어서 우리가 경미하게 보수를 해준다든지 이런 경우를 구청에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는지 또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유리창이라든지 해서 총 236점의 피해사항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이 162장이 나갔으며, 창틀이 55개소가 파괴되고, 출입문이 5개 파괴되고, 기타 1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노인력을 활용해서 보수해야 될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근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사고원인자가 피해보상을 해야 하겠지만 저희가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배봉수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약간의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미아4동 현장에 사고난 직후부터 거의 끝날 무렵까지 그 현장에서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분주하게 그 자리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했었고 그런 것을 제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의 지휘를 맡아야 될 분들은 사실 거의 상황이 종료될 무렵에 왔었고 구청장님이 그 자리에서 오셨을 때도 서면으로 어떤 현황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청에 체계가 안 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소방서에서 나온 것을 얻어서 청장님께 보고하는 그런 결과를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노트북이나 또 프린터라도 갖다가 팩스라도 연결해서 구청과의 연계, 다른 곳과 연계해서 현황파악을 그때그때 해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서 시간시간마다 청장한테 보고하고 어느 관계기관에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비단 미아4동의 그런 사고에 대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재난에 대한 사고대책으로서 이러한 여건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재난사고 지휘본부를 맡을 수 있는 차량이라든지 컴퓨터나 프린터, 팩스가 내장되어 있는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장비를 우리 구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꼭 우리 구에서 갖춰야 될 부분이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그때그때 바로 그 현장에서 현장내부를 파악하고 컴퓨터로 보고사항을 입력해서 구청이나 다른 곳에 팩스로 보낼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미아4동49-23호LPG가스폭발사고발생현황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수유1동삼흥연립위험건축물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수유1동 삼흥연립 위험건축물 현장방문에 앞서서 안전점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김지환위원장대리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삼흥연립 2단지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것이 ’95년도 8월 4일날 C급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C급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사항이 있었다면 D급이나 E급이 되어서 정리됐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 도중에 주민관리주체가 지금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관리주체를 만들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6년 전에 C급 판정을 받아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6년 동안 뭐하고 이제 와서 의회에서 보고를 받는다고 하니까 주민관리주체를 만들도록 독려해야겠다는 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단 삼흥연립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좀 소신을 갖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적극적인 대책을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바동의 옹벽 수평균열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 곧 넘어질 것 같아요. 혹시 이러다가 이번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밑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옹벽이 무너져서 사람이 다쳤을 때 그때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은 미리미리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분들이 정 못하면 지금 곧 넘어질 이런 부분은 미리 그냥 장비라도 가져가서 허물어 뜨려놓고 그분들에게 정리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진은 4월 4일날 찍은 사진이네요. 이런 부분을 좀 소신 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정수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삼흥연립 2단지는 총 120세대의 집단거주지입니다. 그런 120세대의 공동주택으로서 지금 현 건물에도 일부는 균열이 가고 크랙이 가고 지반이 점점 가라앉는 그런 상태에서 안전관리에서 C급 판정이 났다고는 하나 현재 상태가 몹시 불안합니다. 게다가 올해 닥칠 장마에 대비해서 만약 지반이 가라앉아서 집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꼭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1년에 두차례씩 토목전문가 또는 건축전문가들이 안전진단을 했으리라고 하지만 그 안전진단의 효력이라든가 그분들의 안전진단이 얼마만큼 공신력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최근의 안전진단, 그러니까 지난 해에도 안전진단을 했었는지 그것도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흥연립 건물은 대지가 경사지인데 경사지에 건물 한동을 지으면서 높은 부분을 높게 짓고 낮은 부분을 조금 낮게 지어서 각각 지하층을 파서 건물을 두었기 때문에 지하층이 없는 건물에 비해서 지반조건은 전반적으로 좋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하가 없는 건물이면 지반이 침하될 위험성이 상당히 있겠지만 이것은 지하를 다 파고 지은 그런 것인데,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의 이음새 부분에 균열이 생긴 것은 아무래도 지반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지반조건이 서로 달라서, 조금 적게 침하되는 것과 조금 많이 침하되는 것이 서로 달라서 이음부분에 균열이 가는 것인데 원래 일반적인 공사방법은 그런 지반조건에서는 그 사이에 격리제를 넣어서 서로 건물이 분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것은 지을 때 그런 고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조상 그렇게 큰 문제점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나왔습니다. 최근 2001년 3월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2001년 3월의 안전진단 결과가 C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층이 있기 때문에 토목의 침하현상은 별것이 아니다. 설령 거기에 침하상태가 계속 진행된다 할지라도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안전진단 의견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안전진단상에 크게 우려할 그럴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건축물은 어떻습니까? 국장께서 보는 건축물의 균열이라든가 자꾸 크랙이 가는 그런 상태를 봤을 때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건축물에 대한 말씀이었고, 건축물보다도 제가 볼 때는 바동 밑에 옹벽부분이 현재 건물보다 안전상 취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옹벽부분은 조속히 주민들이 보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토목하고 건축물을 따로 얘기하자고요. 현재 토목분야에서는 그 주변의 일부 옹벽이라든가 지반이 자꾸 침하되는 그런 상태인데 일부 옹벽은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지만 크게 위험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진단이 나왔다면서요. 그것은 건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토목과 건축을 한꺼번에 얘기하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진단해서 분리해서 따로 나온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 한 것이 구조상 문제는 없으나 보수 보강이 요망된다 이렇게 나온 것이지 토목, 건축을 별도로 분리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구조상에 큰 문제점은 없지만 일부는 보수를 해야 된다, 보수를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런 얘기인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아무래도 보수가 요망된 것을 오래 방치하면 위험요소가 있겠지요.

김정중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위험한 상태의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알렸습니까? 어떤 식으로 알렸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굉장히 여러 차례 많이 지시를 했습니다. 보면 ’93년도 3월에 해방기 안전점검을 해서 보수 보강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99년 6월에도 보냈고 2000년 3월, 2000년 5월에, 또 2001년 3월에 이렇게 계속 보수를 하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보수를 하라고 독촉을 할 때는 어떤 분한테 합니까? 지금 120세대 세대주 전체에게 연락을 하지는 않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립주택에 공식적인 관리주체가 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공문을 관리주체 명의로 보내고 반송되어 왔을 때 우리가 다시 나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주체도 선정하고 보수도 하라고 지시를 해왔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관리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분한테 공문을 전달했는지 그것이 불분명하고, 두 번째는 해당직원께서 나가서 위험한 상태를 공문으로 전달했을 때 어떠 어떠한 분을 모아서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120세대 전원에게 이런 위험한 상태를 알려야 될 의무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한테 독려해서 대표자를 빠른 시간내에 선정해서 지금 위험한 상태를 조속히 알려서 보강해서 안전하게 하도록 지도감독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연립주택의 경우에 보면 약 50세대 되어도, 업무관리대상이 아니라도 자체적으로 새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주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관리주체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상 우리가 업무적으로 관리주체를 만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니까 지속적으로 주체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물론 이 질의 답변이 끝나면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를, 물론 전문가가 안전하다 라고는 합니다. 몇 군데 위험요소를 제거하면 비교적 안전하다고는 하나 눈으로 봤을 때 지반의 침하가 뚜렷이 나타나고 벽에 균열이 있어서 비전문가들 시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위험하고 불안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날이 불안한 생활을 지금 현재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관에서는 충분히 전달해서 어떠 어떠한 부분은 불안하고 어떠 어떠한 부분은 안전하니 안심하고 사십시오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가서 동료위원님들과 현장을 보고 그 부분을 국장께서는 감안하셔서 앞으로 지도감독하시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이 120세대가 되는 공동주택에 대표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예를 들면 보통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전기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계단이라든가 또는 야외의 등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 또는 정화조를 공동 이용할 거에요. 그러면 정화조 청소시에 사용분담금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돈에 대해서 계산은 누가 해야 될 것인지? 도대체 대표가 없으면 그 돈을 어떻게 거두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는 사항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대표를 혹시 삼흥연립에서 기피하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구청이 위험시설물을 C급으로 지정하면 제가 알기로는 C급에 대한 보수 보강을 한 후에 안전점검실시를 해서 구청에 보고하라고 하게 되어 있을 거에요. 만약에 어느 기간까지 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부과해야 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과태료를 대표한테 부과해서 거두어서 내든지 해야 되는데 과태료 부과된 사실도 없고 대표도 없고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러한 C급이 나면 개별세대한테 해야 되는 방법을 취하든지 해야지 어떠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C급 판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및 시설보강 공문을 내보내서 다 하면서 이러한 건축물은 ’93년부터 보수독촉이 있었다는데, 조금 지나면 10년인데 그냥 무방치 됐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각종 전기료같은 공동부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동부담하는 최소한의 것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보수명령을 했을 때 이행되지 않으면 재난관리법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조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안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우리도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사는 입장에서 아직까지 사실 그렇게 야박하게 고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이상 안되면 법에 의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의 8, 9년 지난 건물인데 주민들이 이해하게끔 다시 한번 우리 주택과에서 노력해 주시고, 정 안되면 원칙적으로 벌금을 부과해서라도 이행시켜야 합니다. 공동주택에 사는데 진짜 돈이 없고 보수할 능력도 없으면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다른 공동주택과 형평성에 맞춰서, 어떤 주택은 자기들 자체 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돈도 내고, 아름답게 정원도 가꾸고, 나무도 심고 하는데 여기도 조화가 잘 되고 누가 봐도 보기 좋은 마을로 가꿀 수 있도록 좀더 독려하고 그래도 안되면 법적으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유1동삼흥연립위험건축물현장방문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후 실태점검을 위해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