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종규 의원 발언
순명
정순명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다른 특별한 일정이 있어 부의장인 본 의원이 먼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이번 정기회 시정질문 마지막 일정으로 김창옥 의원, 박시우 의원, 류병현 의원 김창곡 의원, 배정오 의원, 전병욱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김창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옥의원
초장동 김창옥 !^Q753^!의원입니다. 도전하는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말. 우리는 누군가 진실을 말해 주는 사실이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야말로 행복한 사회로 가는 공감대 형성이 될 밀레니엄 시대를 분명히 맞이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순명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 천 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발전과 보존의 싸움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진주는 나이를 잃어 버렸다 할지라도 변화와 발전이 앞섰음을 볼 수 있어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함으로써 본 의원도 더 없는 흐뭇함과 긍지를 느낍니다. 그러나 도시의 형태는 회색의 콘크리트 빌딩 숲과 그 속에 찌들어 가는 인간이 연상될 때 시민은 도시를 벗어나 자연을 찾아 나섭니다. 이것은 자연과의 접촉을 원하는 인간의 욕구 충족이 아니겠습니까. 산업이 발달하고 자연이 훼손되며 공기가 오염되고 소음, 진동 등 생활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지자체의 관심과 역할은 개성존중 의식과 도시환경의 풍경이 조화를 이루며 사람과 더욱 친밀해질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푸른 도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조경의 방향은 관상위주에서 기능위주로 바뀌어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면서 향토수종과 자연형의 수목을 많이 선호하며 생태계 조경과 전통조경으로 발전이 이루어짐으로써 수종의 선호도가 크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경관리의 민간위탁용역 전문업체에 의한 업무혁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도 많은 연구와 새로운 시도가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을 앞둔 현 시점에서 볼 때 우리시의 조경도 새로운 페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껏 건축은 물론 자연소재와 생물소재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조경분야에서 조차도 미관과 기능성 편의성만을 중시한 나머지 장래의 합리성과 기능의 부가 가치성을 검토치 않고 획일적인 계획으로 인한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공간을 만들어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시 시장의 지대한 관심과 시민을 위한 조경예산 약 20억 이상을 투입하여 녹색공간 확보와 환경 친화적인 녹지 환경개선으로 시민의 긍정적인 공감에 본 의원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흐뭇함을 느낍니다. 여기에 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해마다 늘어나는 예산에 따른 사업확대로 전체적인 조경관리에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녹지과 전문관리 인력은 3명으로서는 진주시 녹지관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부재로 하자관리, 병충해 방제, 전정, 제초작업, 보식 등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본래의 목적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님을 본 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근래 도시지역 녹지관리 형태는 계절관리에서 연중 상시 관리체제로 전환하여 시민에게 아름다운 생활환경공간과 기능을 제공하는 시점에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소한 전문인력 확보와 과감한 관리 업무혁신을 통하여 전문업체에 민간위탁 용역 관리체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가까운 창원시에서는 광범위한 자체관리로 인력부족과 전문인력 확보 난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의 어려움으로 금년에 관리지역을 세 권역으로 나누어 가벼운 자체관리를 제외하고 조경관리 입찰용역 14억4,000만원으로 하여 관리체계의 업무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에서도 시행 추진되어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볼 때 우리시도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혁신을 꾀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처음 시작은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머지않아 개선되리라 보여지며 우리시도 앞으로는 다른 분야에서도 과감히 민간 위탁관리 운영체제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구조 조정에 따른 업무혁신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Q278^!질문입니다. 지방세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벌써 민선 2기의 중반을 맞아 주민의 참여와 그에 따른 의식수준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방안을 확고히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시점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참여에 따른 문제 해결을 추진키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재정의 건실화이며,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지방세일 것입니다. 2003년까지 석유관련 세원을 재원으로 한 교통세가 한시적 목적세로 신설됨으로써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지 않게 되어 재원보전 대책이 강구되었는데 그것이 담배 소비세율의 인상과 지방세 양여금의 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고 징수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체납전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행정의 인력 및 그리고 체납된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화미비 등 행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지방세제와 지방세 부과징수방법 및 체납처분 절차 행정규제의 미비 등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상 문제가 더욱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세금 포탈사례를 제보할 경우 지금까지 벌금액의 10% 내지 25% 포상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포탈세액의 5% 내지 15% 최고 1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므로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지난달 벌금액 기준의 현행 보상금제도는 유명무실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새 보상제도를 국회에 상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통과되면 내년 초에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시도 지방세체납이 54,709건에 약 180억의 체납으로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후관리가 어려웠던 지방세 수입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세 수입차등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세 수입확대를 위한 개선책은 없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 중 담배소비세는 수입은 1999년 10월 현재 142억9,000만원이며 기정은 16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0년엔 예산편성이 168억원으로 볼 때 큰 노력을 하지 않고 지방세 세수확보에 따른 재정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대하여 진취적으로 받아들여 소매상들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지방세 확대방안은 없는지, 가까운 시. 군에서는 지방세 확충을 위하여 개선방안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때, 우리시도 연구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의 행정을 촉구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새 다짐 새 각오, 새 출발하자는 데 큰 뜻이 있습니다. 이젠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무책임과 공정성, 일관성의 결여와 전문성의 무지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면 엄청난 시행착오로 주민은 분열되고 불신과 불만이 표출하고 있는 현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원칙과 정도가 없이 오직 집단이기주의와 편법만 난무할 때 하루 하루의 삶은 불신과 갈등으로 불안한 사회에서 시민은 어디서 희망을 찾고 믿음을 갖고 누구에게 말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부정부패의 만연은 무원칙과 편법의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공직이나 사회 각 부분에서부터 원칙과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젠 사회 각 분야에서 과거에 통하던 방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로 가고 있으며 조직은 조직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각자의 논리와 권리를 원칙대로 정상적으로 찾고 확보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말 잘 듣는 조직에서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유도하고 내편을 만들어 보복하며 제거하고 굴복시키려고 상황을 왜곡보도 위장하고 이중인격과 일구다언으로 사람을 속이고 하는 시대의 한 세기는 빨리 지나가야 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하늘의 크나큰 그물이 비록 엉성하지만 바르지 못한 것을 놓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민심이 천심이며, 하늘의 그물은 국민의 시선일 것이므로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경구도 이런 배경에서 진리인 것입니다. 지도층이 그때 그 시간만 모면하면 거짓말을 하고도 무사하고 거짓말이 보신과 출세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젠 정도와 정상화로 대처해야 하고 정상화 외엔 길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시민의 여론과 주민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요구하는데도 일관성과 형평성, 정도도 없는 행정의 무책임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참담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헤쳐 나가려는 책임자가 안보이므로 언론에 의한 검찰에 떠넘기는 한심한 수준밖에 안 되는 현실의 상황이 이토록 엄중한데도 납득할만한 합리적이고도 공정성 있는 이야기 하나 나오지 않음을 볼 때 귀가 찰 일입니다. 남에게는 공정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면서도 자기 식구가 공정성과 투명성이 없는 거짓말을 하는데 대해서는 창피한 줄 모르는 현실이라면 이런 상태로 새 천 년을 맞이할 수 없기에 이제는 무능, 무경륜 저도덕성, 위선 등은 곳곳에서 드러날 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새 천 년까지 가져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되겠기에 오늘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전동 !^Q279^!청구아파트 진입도로가 1995년부터 지금까지 주민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평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진주신문 1999년 11월 8일, 11월 29일, 12월 13일과 가야일보 '99년 11월 11일자 보도가 잘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론에 따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초전 청구아파트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선 대로 청구주택에서 하겠다는 신청서를 세 번이나 제출하였는데도 변경된 이유, 두 번째입니다. 도시계획선대로 되지 않고 대체도로를 만들면서 8m를 확보치 않았는데도 준공허가를 해준 이유, 의원님들, 사진 보시면, 위의 사진은 도시계획선대로 나가다가 굽어 있습니다. 그 밑에 사진은 가운데 푹 뛰어나온 부분은 8m도로를 확보하지 않고 준공허가를 내어준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동의서가 허위 작성 날인되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민원서류인 동의서의 제출자와 접수일자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이 70여일 데모와 170여명의 탄원과 관련 지역 관변 직능단체의 호소문에 따른 주민과의 협의내용이나 도시계획선도로가 못나게 된 법적인 정당성에 대해 주민에게 해명은 있었는지,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 몇 명의 말과 허위 동의서만 인정하면서 상황에 따라 실제 지주의 토지매입에 따른 매수 의사를 확인 안 한 이유,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청구아파트 총 공사비가 약 260억원입니다. 약 7억원이면 도시계획선대로 계획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지 못하고 초전동 흥한아파트는 허가를 내어주면서 300억원 공사에 12억원을 시에서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선 대로 확. 포장 해 가지고, 또 두원중공원 부지에 한보종합건설도 주택 건축 허가시 도시계획선 확보와 아울러 시에 비싼 땅 310평을 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허가해 준 사실에 비하여 볼 때 청구아파트 허가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왜 향토기업의 건설업체에게는 조건부 허가를 하면서 많은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시민의 혈세를 절감하였는데 외지기업인 청구에게 특혜를 준 이유는, 지금 초전 주민들이 많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진솔 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데도 시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도로개설이 시민의 세금으로 다시 7, 8억원을 들여야 하는 이런 상황을 시민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결과론 적으로 볼 때 탁상행정의 결과이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장확인부지에서 연유된 행정의 무책임과 무능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현장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공무원 몸의 절반은 현장에 가 있어야 하고 마음은 현장기준으로 일해야 하며 확인행정은 점검 난에 사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과 시민에게 투명성과 보편 타당성 있는 현장확인 행정으로 이제는 불합리적인 사고에 따른 불신은 두 번 다시 답습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김창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옥 의원의 지방확보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A278^!김수근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지방세 체납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1일 김정대 의원님의 질문시 답변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은 생략하고 인센티브 제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세를 잘 내는 사람과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차등을 두기 위해서 지방세 수입 인센티브 성과금 제도를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정업무는 모든 것이 법정사무로서 세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인센티브제도는 불가하고 다만,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시장님의 표창을 실시하는가 하면 진주시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진주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97년도부터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는 자진 납세자에 대하여는 2,000원권 공중전화카드 약 9,000매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가 어려울 경우에는 법에 의한 납기연장이라든가, 징수유예, 세무 조사유예, 관허사업 제한을 완화 해 주는 등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 증대와 관련하여 담배소매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확대 시행과 함께 청소년 보호대책으로 흡연 인구를 계속 줄여 나가도록 강력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언론기관에서는 담배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국무총리실에서는 지난 6월에 전국의 몇 개 지방자치단체를 표본 조사한 결과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내 고장 담배 사주기 운동, 자기고장 출신 향우회를 통해서 판매한다든지 대도시 유흥업소에 사조직을 이용, 자기 고장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또는 담배를 많이 판매한 관내 업소에 민간실비 보상금을 주는 행위, 또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는 사례 등으로 사회적 물의와 지역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국민건강증진의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일체 담배 판매사업에 개입 못하도록 하는 행정지시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관내에 있는 담배소매상에 대해서는 성과금 등의 인센티브 제공 등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금 주는 것 이외에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창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옥 의원의 초전 청구아파트 진입로의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A279^!배현덕입니다. 김창옥 의원님께서 초전 청구아파트와 관련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의 행정을 촉구하면서 이와 연계해서 질문하신 일곱 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순서 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입로를 도시계획선 대로 청구주택에서 하겠다는 신청서를 세 번이나 제출했는데도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는 '95년 5월 23일, '95년 6월 10일, '95년 8월 19일 세 차례에 걸친 건축계획 사전 심의 신청 시에 우리시 해당 부서 의견이 도시 계획선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95년 10월 12일 당시 주식회사 청구의 민영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신청시 기 존 진입도로를 8m로 확장 개설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검토결과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므로 아파트를 건립토록 승인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계획선대로 되지 않고 대체도로를 만들면서 8m를 확보치 않았는데도 준공허가를 해준 이유에 대하여는 초전 청구아파트 진입도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진입도로를 8m로 확. 포장토록 했습니다. 초남 경로회 부지 일부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현재 노폭 협소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자인 청구와 협의를 해서 조속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동의서가 허위 작성 날인되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동의서 제출자의 제출일자에 대해서는 주민동의서가 허위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이 동의서가 붙임 서류로 '95년 10월 12일 제출되었습니다. 넷째, 주민이 70여일 데모와 170여명의 탄원과 관련 지역단체의 호소문에 따른 주민과의 협의내용이나 도시계획선 도로가 못나게 된 법적인 정당성에 대한 해명은 있었는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96년 4월 3일자로 제출된 진정서를 내용에 따라서 '96년 4월 13일자 우리시의 회신내용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청구아파트 사업계획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시 재정상 조기개설은 불가하나 앞으로 주변지역의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회신되었습니다. 다섯째,, 주민 몇 명의 말과 허위 동의서만 인정하면서 실제 지주의 토지 매입에 따른 매수 의사를 확인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은 사인간의 경제활동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의 공정성과 형평성, 일곱째, 청구의 특혜여부에 대하여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12일 아파트 사업승인 자체가 청구에서 기존 진입로를 확. 포장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 신청된 것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검토 결과 설계규정이나 법령에 적합하므로 아파트 건립을 사업 승인한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아파트의 건립승인 조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아파트의 부대비용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특혜의 기준이 될 수는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김창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옥의원
예.
순명
정순명부의장
김창옥 의원,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옥의원
지금 청구아파트가 집단 주민시설로서 400여 세대이상 집단 아파트 시설을 하면서 사전 도로를 결정하지 않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도 결정하지 않고 이것을 허가 내어주는 부분은 상식 밖의 일이고 지금 세 번이나 도시계획선대로 하겠다 해 놓고, 그것이 언제냐 하면, 1995년 6월 27일 민선 2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주민들이 다 와 계십니다. 1기 때 선거전까지 도시계획선대로 나기로 확인을 했고 그 외 민선 1기가 끝나고 나서1995년 6월 27일 3일만에 갑작스럽게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데모가 70여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돈 안 들이고 도시계획선 대로 건축허가 시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흥한에는 초전동 아파트 지으면서 도시계획선 대로 회사에서 12억원을 들여서 확보하고 또 두원중공업 한보아파트는 왜 시에다가 310평이나 기부채납을 해 주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초전 주민이 데모한 근본적인 이유는 선거 전과 선거 후에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파트 건립을 400여 세대이상 건립을 하면서 진입도로를 확보치 않고 허가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민데모가 70여일 이루어졌고 또한 관변, 직능단체가 호소문을 내었는데도 전혀 반응도 없었을 뿐더러 확인도 안 했습니다. 지금도 8m도로 확보를 하지 않은 그 땅이 주민들 공동재산입니다. 그것도 확보지 않고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1995년부터 오늘까지 주민의 분열과 지금 주민들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어떤 지역은 12억원을 들여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어떤 지역은 310평을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형평성 없는 행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청구에서 건축을 400여 세대이상 할 때 도시계획선 대로 확보하지 않았는데 다른 지역에는 확보를 해 가지고 허가를 내어주면서 초전 청구아파트 만큼은 안 해 주었느냐 말 입니다. 그리고 민선1기가 1995년 6월 27일 치루어 지고 나서 주민여론에 의하면 3일 후에 바뀌어 졌습니다. 지금 초전에 가 보시면 의원님들 사진 보십시오. 도시계획선 대로 나다가 바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70여일 동안 데모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편 타당성 있는 설명을 요구합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김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옥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김창옥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신 도시계획선이 있는데도 기존도로 개설을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 아닌가, 3회에 걸쳐 하겠다는데도 3일만에 왜 갑자기 바뀌었는가 이렇게 물으신 걸로 저는 정리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3회라는 것은 사전심의신청이 3회 들어 왔습니다. '95년도 5월 23일, 그 다음에 '95년도 6월 10일, 또 8월 19일 3회 들어왔는데 이때 들어 올 때 우리시의 실무 부서에서는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원만하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것은 3회라는 것은 허가신청 이전에 사전 심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때 해당 부서에서는 거론을 했었고 그 해 10월 12일 민영주택사업계획 승인신청 시에는 기존진입도로를 8m 확장하겠다고 들어 왔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회에 걸쳐 기존도로로 확장을 하겠다는 데도 왜 안 했느냐 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 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흥한은 허가처분을 하면서 도로개설 기부채납을 함으로써 12억원 정도를 흥한에서 물었고 또 두원중공업 등도 도로를 개설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데 왜 한보는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제가 정리를 합니다. 어떤 아파트들 사업승인을 하면서 이 계획도로를 꼭 개설을 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아파트 사업의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현황에 따라서, 현재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의원님께서는 이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대표 진정, 이 건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4월 3일 초장동 912-1번지 윤장걸 외 주민 81명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진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된, 진정된 진입도로가 왜 설계변경 되었는가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땅 매입 시 왜 단가가 천차만별로 달라졌느냐,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해서 공사를 해 달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 건에 대한 답이 4월 10일 나갔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아파트 사업계획에는 없다, 포함하지 않았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 할 때는 검토하겠다, 아울러 사업 계획된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설계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 또 설계변경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질문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추가보충질문은 받지 않고 다음으로

김창옥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김창옥 의원 이 건에 대해서는 너무 시간이 길었고 또 뒤에 김창옥 의원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김창옥의원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발언권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순명
정순명부의장
김창옥 의원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옥의원
국장님, 답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초전주민이 길을 이렇게 내겠다고 청구와 합의한 회의록입니다. 도시계획선입니다. 이것이 위조변경 되어 시에 들어간 서류, 이것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신문에 난 것이 전부 사실들입니다. 이것이 초전 청년회, 경노회, 동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회 호소문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데 행정에서 끄덕도 안 합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왜 흥한이나 한보는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해 주면서 6억, 7억이면 되는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도 왜 도시계획선대로 안 났습니까? 왜 진주에서 생돈을 들여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다음에 내면 6억, 7억이나 되는데 다시 내려고 합니까? 왜 변명만 합니까? 지금 초전 주민이 많이 와 계십니다. 도시계획선 왜 그어 놓았습니까? 일반사업체가 진주시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면 진주시의 틀에 맞게끔 행정이 유도하고 지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으로 말미암아 초전은 분열되고 불신하고 행정을 못 믿고 있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그때 주무과장이 누구시며, 이 관계 허가과정을 누가 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국장님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김창옥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순명
정순명부의장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전 청구아파트 관련공무원을 말씀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 시에 업무를 관장했던 국장은 신태용 국장님으로서 현재 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장입니다. 당시 주택과장은 현재 회계과장으로 계시는 김종규 과장입니다. 당시 담당계장은 백철현 주사로 건축과 건축2담당으로 있습니다. 사업승인 시의 관계자는 도시국장 신태용 국장으로서도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당시과장은 이영현 사무관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당시 관련계장은 김성철 건축주사로 현재 청사신축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김창옥 의원 답변되겠습니까?

김창옥의원
예.
순명
정순명부의장
그리고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해서 2회에 한해서 발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 건에 대한 보충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제진옥의원
한 사람이 2회 아닙니까?
순명
정순명부의장
그 건에 대해서 2회에 한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의원
아닐 것인데요........
순명
정순명부의장
발언회수 제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김창옥 의원의 조경관리업무의 민간위탁 용역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A753^!장문석입니다. 김창옥 의원님의 녹지조경의 민간위탁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녹지조경지가 156개소 있습니다. 면적은 814,896㎡, 그 외 가로수가 22,700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진주교 부근에 조성되는 역사의 거리 중에 밀레니엄 광장이 4,500㎡가 조성되고 천수교 부근에 5,250㎡ 향교원이 조성됩니다. 또한 하대동 조래샘 공원, 고수부지 조경, 장재제방 철쭉잔디조경 등 대형 조경지만 9개소에 68,500㎡ 설치계획을 할 것입니다.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경 조성지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관리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시민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철에 잔디잡초 제거, 병해충 방재, 전정, 비료주기 또 불량나무 보식, 물 주기, 제일 큰 것이 버리고 간 쓰레기 처리 등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인력으로 상용인부 3명과 일시사역인부로는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비용이 약 2억4,000만원 정도가 연간 소요됩니다. 전문업체에 위탁 용역관리 체제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창원시의 경우를 볼 때 녹지 조경지 106만㎡에 14억4,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으로 4개 업체에다가 민간위탁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여러 업체에서 참여되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감독이 잘 안되고 또 용역업체에서 형식적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경지 관리가 부실하게 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용역계약이 1년이기 때문에 눈가림식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줄 때 현재보다 4억 내지 5억 정도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집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조경지 관리는 혜택이 많이 있는 지역주민들이 일체가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니까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한 예를 들면 지난해 상평동 고수부지에 10,000여 평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들로부터 학생, 또 많은 시민들이 애용을 하고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관리는 상평동 김정웅 의원님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상평동 부녀회에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준 덕분입니다. 타 지역도 이와 같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리인력도 내년도에 증원을 해서 내실 있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만 추후 물량이 대폭 증가되어 가지고 시 직영관리만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될 때 부분적으로 민간위탁용역관리 체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옥의원
예.
순명
정순명부의장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옥의원
소장님,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진주 녹지관리의 현주소가 어딘가를 실감합니다. 지금 21세기 선진국 대열에 동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개발 사업이 정부 주도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3단계 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선 시도를 보면 환경생태계복원사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환경생태계복원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고 동참해서 우리 진주시가 낙후되지 않도록 연구 개발해야 되는데도 전문인력 3명만으로 지금 관리에 매달려 있을 시대적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관련 부서에는 각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진주가 좀더 나은 환경에서 시민이 생활할 수 있고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김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박시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의원
존경하는 !^Q280^!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20세기를 마무리하고 희망에 찬 21세기를 맞으면서 무엇인가 우리시도 달라져야된다는 생각에서 시정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99년도 농사행정 전국 1위, 농산물 수출 경남도 1위의 수상을 받게된데 대해 그 동안 열심히 일해 오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비닐하우스 재배로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고 면적 또한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 재배 농가들은 요즈음 자주 발생하는 열풍기 고장, 원인 모를 화재 등으로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만 하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밤 12시경이면 행여나 하고 하우스를 둘러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열풍기가 한 두시간만 돌아가지 않아도 냉해로 인해 1년의 농사를 망치게 되므로 항상 농민들은 불안과 초조함 속에 겨울철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요즈음 개발된 하우스 내에 전화기 시설과 키파라는 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열풍기 고장이나 화재 등 하우스 내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본인의 집에 비상벨이 울리는 기술이 개발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시설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전화국에서는 고정시설물이 아니기 때문 에 하우스에는 전화기 설치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행정이 앞장서서 전화국과 협의하여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주시의 경우 1997년부터 총 공사비 100억원, 시비 부담 60%, 자부담 40%로 하여 하우스내 전화기를 설치 키파라는 장치를 해주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도 시책사업으로 수출농가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줄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Q281^!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금산에는 공군교육사령부가 '87년에도 들어와 지역발전에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만 오히려 교통량만 증가하였고 또한 경남개발공사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금산면 장사리 일원에 3,650여 세대의 입주계획으로 '96년 10월 4일 사업승인을 득하여 지난 8월 30일 기반조성 공사는 준공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10월 21일 07시부터 익일 07시까지 교통량 조사 결과를 보면 금산교에서 문산 방면으로 가는 지방도 1009-2호선의 1일 교통량은 10,326대로 집계되었습니다. 평일에도 이렇게 많은 교통량으로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월요일 같은 날은 공군들의 휴가, 외박, 입소병역 때문에 금산면 소재지는 교통마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금산면 장사리 산 233-3번지 외 46필지에 18평 1,739세대의 아파트 허가를 흥한주택에 '98년 12월 31일자로 받아 가지고 지금 한창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이 준공을 보아 입주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도로는 교통마비 현상이 일어날 것은 어느 누구라도 짐작하고 남음이 있을 것인데 우리 시 '98중기투자 및 재정 계획서에 보면 1009-2호선의 확장이나 우회도로 계획은 아예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여권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수립되어야 하는데 누락시킨 이유를 묻고 싶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편성되어 있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을 보면 중장기 계획에도 없는 지역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지방도1009-2호선은 아예 설계 용역비 조차 계상하지 않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Q754^!질문이 되겠습니다. 시도 9-7호선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시도 9-7호는 금산 삼거리에서 가방을 경유하는 도로로서 현재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1차선 도로인데 10월 21일 교통량 조사결과 2,973대로 집계되었으며, 이 도로의 확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지역출신 국회의원에게 지역주민들이 누차 건의를 해 왔으며 그 결과 '97년도 국비 5억원, '98년도 도비 2억원, '99년도 국비 4억, 도비 2억원을 투자했지만 아직 남은 거리는 약 6.6㎞에 달하고 있고 2000년도 예산안을 보면 양여금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 구간을 확장하려면 몇 년이 더 걸릴지 의문시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박시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시우 의원의 금산지역 교통량 증가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기획실장 !^A281^!이종원입니다. 박시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19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금산교에서 문산 방면으로 가는 지방도 1009-2호의 확장계획이 시급한데 계획에 누락된 이유와 사업비 10억원 이상 소요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편성되어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는데 중장기 계획에 없는 사업이 2000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99년도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금산교에서 문산방면으로 가는 지방도 1009-2호의 확장계획이 시급한데도 계획이 누락된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일반도로는 국도와 지방도 그리고 시. 군도 면도 등으로 구분되며, 그 중 지방도로는 시. 도에서, 시. 군도 이하 도로는 관할 시.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1009-2호선은 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도로로서 이는 관리청이 경상남도로서 경상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도의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소요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편성되어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는데 중장기 계획에 없는 사업이 2000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는 경제운영과 예산편성이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서 중기재정계획 수립 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지나간 2년, 향후 2년 기간을 포함 5년 간의 중기계획으로 매년 변동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서 지역여건이나 단위사업의 계획변동 요인에 따라 계획을 보완해 나가고 있으므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2000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는 2000년 2월 변동사업에 대한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시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우 의원의 금산 삼거리 가방경유 도로확장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A754^!배현덕입니다. 박시우 의원께서 금산 삼거리에서 가방 경유 도로 확. 포장 공사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면 소재지에서 가방리를 경유해서 다시 면소재지로 돌아오는 순환도로는 읍. 면. 시도 9호선으로 총 연장은 6.3km입니다. 이에 확. 포장으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52억원입니다. '98년도까지 확. 포장 공사 추진 실적은 사업비 11억2,6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1.9km를 확포장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억원을 투입해서 금호지 입구 340m의 확포장 공사가 발주되어서 지금 착공되었습니다. 내년에는 10억4,800만원의 사업비로 1.2km를 확. 포장 할 계획입니다. 잔여구간 2.8km에 소요사업비 24억2,6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국. 도비 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공사가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박시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도시건설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시우 의원의 농촌지역 비닐하우스 내 경보장치 설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장문석농촌기술센터소장
농촌기술센터소장 !^A280^!장문석입니다. 박시우 의원께서 비닐하우스 내 경보장치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잠시동안 사고로 인한 계절의 농사의 망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열풍기 사고라든지 정전기라든지 참 안타까운 일들인데 이 하우스 내 경보장치 대부분은 하우스 설정되어 있는 온도, 즉 예를 들면 5℃ 이하로 내려간다든지 25℃이상으로 올라가든지 하는 이상이 있을 때 그것을 감지하는 기능으로서 주로 온풍기 고장, 정전사고 시에 하우스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해 가지고 농가에 신호를 보내주는 방법입니다. 또 하우스 지가의 전화선을 이용한 모뎀을 설치해서 하우스 내에 이상이 있을 때 컴퓨터로서 알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500만원 내지 1,200만원 정도 소요되어지는 고가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24개 대형하우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사업 중에 이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 및 인공배지 시범사업 2개소에 경보장치를 시범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하우스에 설치를 하려고 하면 전화선이 있어야 되는데 전신전화국에서는 하우스가 고정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물 허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신전화국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고 만약에 내년도에 2개소 설치하는 이 장소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이 곤란하면 하우스 단지 내에 블럭별로 경보 등을 설치를 해서 하우스 내에 이상이 있을 때 경보등이 돌아가고 또 울려서 주의에 알릴 수 있는 이런 시설은 한 하우스에 4개 내지 5개 동이 동시에 할 수 있는데 14만원정도밖에 예산이 안 듭니다. 이런 방향도 강구를 해서 차차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류병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현의원
금곡면 출신 류병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 보다는 주어진 능력을 통해 얼마나 삶의 가치와 행복을 찾아내는데 있다고 봅니다. 개인 자신이 지닌 능력에 대해 바르게 평가하고 이를 수용하고 그에 대해서 적절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올바른 자기 개선을 형성해 가는 것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이는 마치 아름다운 용모를 지닌 사람이라도 자신이 더 아름답지 못하다고 불만스러워할 때 그 아름다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기 개념을 어려서 부모나 주위의 어른들이 하는 칭찬, 비난, 무심히 흘린 "너는 다른 아이보다 못났다, 잘났다" 등의 남과 비교하는 말들을 모두 아이들이 자기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되어 이들의 자기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개념은 긍정적일 수록 좋다고 봅니다. 즉, 자기 능력에 자신감과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자기 개념은 일반적으로 주어진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는 세기적 변화를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큰 변화를 우리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과 장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적인 여건과 환경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IMF시대를 겪게 된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과 그 장래가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통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들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간 계층간 이기주의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이 작은 투자로 큰 이익을 추구하듯 우리의 지방자치도 더욱 더 적은 인원과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개발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며,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로 핵가족화 되어 가는 요즘, 교통대란 등으로 산이나 바다를 막무간 떠나 휴식을 취하기도 어려운 것이 다수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가족들과 함께 우리 인근의 가까운 역사관을 찾아서 우리 선조들의 땀과 얼이 베인 소품이나 귀중품을 살펴봄으로서 오랜 세월의 흔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가족과 친지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역사의 산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Q282^!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가칭 진주 민속자연사 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남도내 인근 박물관을 한번 살펴보면은 진주성내에 있는 국립진주박물관은 지난 '84년 개관이래 가야시대 유물을 전시해 오던 것을 1998년부터는 임진왜란 전문 박물관으로 바뀌어 버렸고, 국립 김해 박물관은 철의 왕국으로 문화를 꽃 피웠던 가야시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양산 통도사 성보 박물관은 불교계 최초의 성보 박물관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팔각 기와지붕과 웅장한 목조건물이 특이할 뿐 아니라 불교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밀양의 미리벌 민속박물관에는 우리 선조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고, 고성 갈촌 탈 박물관은 갖가지 기괴한 모양의 탈과 장승이 세상살이의 모든 시름을 떨쳐내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는 문화관광의 도시답게 큰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개관한 우리시의 향토민속관은 어떠합니까? 박물관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연구와 역사성을 고증 받아 치밀하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지난 5월 의원 간담회 시 김창문 선생의 가구 장석 소장품 전시계획을 보고한 후 10월 9일 개관한 것은 모든 준비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니까 향토박물관 건립을 추진한다면 박물관을 지을 땅을 내놓겠다는 시민도 있고, 또한 유물도 기증하겠다는 시민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가 검토하고 있는 대책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제주도 민속자연사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34억5,500만원, 국비 16억5,000만원, 지방비 18억5,000만원으로 1978년 12월에 착공하여 1980년 11월 설치조례 및 규칙을 제정 공포하였고, 1983년 12월 관람료징수조례를 공포하였으며, 1984년 5월 제주도 민속자연사 박물관으로 개관하며 전시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총 부지 9,533평에 건물 1,703평으로 자연사전시실 동물, 광물, 식물, 해양생물, 어류, 민속전시실 고고민속 분야, 특별전시실로 구분하여 3,910점을 전시하고, 수집 보관하고 있는 자료만 해도 22,119점이나 된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민속자연사 박물관을 잘 꾸며서 쉬어 가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창녕군에서도 낙동강의 최후의 보류지역인 박진지구에 밀레니엄 시대 2000년에 전쟁기념관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우리 진주시도 고고민속분야 의. 식. 주, 생산산업, 신앙의례, 예능오락, 서화, 사회과정, 의약, 교통운수 분야와 자연사 분야, 남강 수몰지구 발굴 유물 청동기, 석기 등 선사시대 등을 총망라하여 민속자연사 박물관 건립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다고 보는데 21세기 기념사업으로 추진해서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우리 진주시민의 긍지를 더 한층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추진해 볼 의향은 없는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283^!폐농기계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의 들판이나 소하천 주변, 인근 주택가 등에는 폐경운기, 트렉타, 콤바인 등 농사용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방치되어 있는 것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농기계 반값 공급으로 많은 농기계가 공급되었으나 폐농기계는 수거되지 않고 방치만 되어 있고, 기름유출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은 물론 처리대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동차는 폐차장이 허가되어 그때그때 처리되지만 농기계는 별도 처리장이 없어 구석구석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폐농기계 처리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폐농기계 처리장 설치를 지원한다든지, 농기계 수리소를 지원하여 수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방치된 폐농기계를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농기계의 정비, 수리등의 봉사활동지원도 중요하지만 농촌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수거운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농촌을 만들어 나갈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류병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병현 의원의 민속 자연사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기획실장 !^A282^!이종원입니다. 류병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난 10월에 개관한 진주시향토민속관이 미흡하다는 내용과 가칭 진주 민속자연사 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향토민속관 건립을 추진한다면 박물관 부지와 유물기증을 하겠다는 시민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 및 고고민속분야, 자연사분야, 남강수몰지구 발굴 유물 등을 총망라한 민속자연사 박물관 건립을 21세기 기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향토민속관 개관이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민속관 소장품을 인수하고 개관하기에 앞서 시의회에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인수경위와 배경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 있고 인수과정에서 치밀을 기하기 위해 전문가로 하여금 의견조회와 년 24명의 인원이 동원이 되어서 정확한 계수작업을 거쳐 전문큐레이터를 통하여서 전시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였습니다만 외국인을 상대로 한 전시품 설명 부분에서 외국어 표기가 누락되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장석 전문 박물관으로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전시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진주시 민속자연사 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병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국. 공립박물관은 국립 진주박물관을 비롯하여 대학박물관 3개소, 산림박물관 등 5개 박물관이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향토민속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지난 '97년 10월 사업계획을 경남도에 건의하였으나 박물관 건립지원계획이 기존 국. 공립박물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 군은 지원대상에서 후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17개 대학 및 발굴기관에서 발굴한 대평 남강댐 수몰지 선사유적지 유물과 관련한 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발굴을 주관한 경남도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수 차례 건의를 해놓고 있으나 막대한 사업비로 현재 유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박물관은 건립부지나 소장품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건립공사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없이는 자체재원으로 추진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향후 박물관 건립을 위한 뜻 있는 시민들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부지확보와 소장품 기증 문제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추진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건립비의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 도비 지원을 건의하겠으며, 우리 시에 민속자연사 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류병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병현 의원의 농촌지역 폐농기계 처리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장문석농촌기술센터소장
농촌기술센터소장 !^A283^!장문석입니다. 류병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폐농기계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 보유대수가 51,36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3년부터 일반농가에 반값 농기계 보급과 생산자 단체에 지원 보급된 농기계가 8,853대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농기계를 갑자기 지원했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농기계를 폐기하는 농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부터 일반 농기계 반값 공급이 종료되고 또 IMF 영향으로 농기계의 신규구입이 급격히 줄어들어 내구연한 경과된 농기계를 정비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방치된 폐농기계가 차츰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0년도부터는 공급되는 농기계는 보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폐농기계가 줄어들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농기계사후봉사사업소가 52개소가 있습니다. 52개소에서 폐농기계를 수시로 수거하고 있고 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도 폐농기계 수거 실적에 의해서 농기계 수리 봉사자금을 연리 4%,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고 우리 시 관내에는 폐기물 처리업체 한국자원재생공사 또 농기계사후봉사사업소 등의 차량과 읍. 면 보유 120차량을 동원해서 폐농기계를 수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봄, 가을에 폐농기계 수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도 9월 14일부터 9월말까지 폐농기계 수거 캠페인을 실시해서 55대 방치되어 있는 폐농기계를 수거하였고 또 농기계 정비보관의 달을 설정해 가지고 지난 11월 11일부터 12월 7일까지 70대의 농촌 들녘에 있는 농기계를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집해서 깨끗한 농촌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농업기술 센터소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3시35분이니까 3시5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로서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김종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김창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의원
김창곡 !^Q284^!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현성이 희박하고 현실성이 없는 특정 사안에 대한 오목 내 민자유치 등 대형사업 추진계획도 책임성 있는 위치의 공무원들이 시장에게 솔직하게 직언하여 행정 일몰제 도입 등 과감하게 정리하여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도 새로운 세기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민간기업체처럼 성과급으로 전환해야 취약한 재정자립도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955년도에 개설하여 '74년에 재 건축한 서부시장의 현대화 사업과 진주백화점 신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부시장은 대부분 영세상인들이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공설시장 민영화 방침에 따라 현대화하는 조건으로 당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민영화되었습니다. 그 당시와 현재도 건물이 오래되어 낡고 전기배선 불량 등 취약한 부분들이 한 두 군데도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주주총회에서 3차에 걸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내부 갈등으로 인한 의견불일치와 시공업체의 계약파기 등으로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1991년 6월 5일 서부시장 민영화 매매계약 체결당시 우리 시에서는 현대화하는 조건으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서부시장 측에 성실하게 조건을 이행토록 얼마나 지도. 관리를 하였으며, 또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서부시장 뿐만 아니라 여타 중앙시장, 천전시장, 자유시장 등도 현대화를 하루빨리 추진해야 대형유통 업체와 무한경쟁에서 영세상인들이 살아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대화 사업 추진 시 서부시장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이런 현대화 사업 추진 시 사업주체와 친밀한 계획 하에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협조하여 두 번 다시 이런 시행착오를 되풀이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는 동절기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에는 시장 곳곳에 양철통에 나무 조각으로 불을 지피고 추위를 이기는 광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물이 오래되고 모든 면에서 취약한 대형시장을 한 번 더 세밀하게 점검하여 대형화재 발생으로 졸지에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공업체와 공사계약 체결후 세 번씩이나 파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에는 주 동림건설과 공사계약 하여 착공계를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만약 여타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시에는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고,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임시 상가건물 이전 부지로 공설운동장 잔여부지에 '95년 3월경에 가설시장 부지사용을 허가한 것은 집행부에서 사업시행 전망 등을 사업주체와 면밀하게 검토 및 협의치 않고 덜렁 사업 주체측의 부지사용 허가 신청서만 받고 허가하여 많은 영세 점포주들에게 가설시장을 한 번도 사용치 못하고 억울하게 사용료만 물게 되었습니다. 11월 현재 사용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을 런지 걱정이 앞서갑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사용료 징수대책이 서 있는지 있다면 기 우신종합건설에서 봉곡동 31번지상 대지 4,646㎡의 서부시장 소유재산을 신탁 등기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채권확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지연 또는 불가시 원상복구 예치비 975만원만으로 임시 가설시장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제는 초. 중. 고 학생들의 겨울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불량 청소년들이 밤에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당연히 텅 비어 있는 임시 가설시장 건물로 모여들어 패싸움 등 탈선장소로 이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닙니까? 그 방지대책은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Q285^!우리 지역의 대형유통 업체인 진주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 허가되어 처음에는 많은 시민들이 진주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던 게 사실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신축 중에 IMF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깊게 터파기한 공사장 을 장기간 방치하여 인근 건물 등에 금이 가는 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또한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될 지 항상 시민의 안전성이 염려되며 점포를 분양 계약한 서민들의 가계 경제에도 많은 피해를 안겨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지연에 따른 안전대책은 서 있는지, 그리고 피해건물에 대한 보상 대책과 공사재개 불가 시 임대 분양자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희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김창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곡 의원의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과 공설운동장 가설점포 관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A284^!김수근입니다. 김창곡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지도. 관리 및 행정지원 사항과 여타 재래시장의 현대화에 따른 장기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부시장은 '91년 5월 17일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승인을 득한 후에 '91년 6월 5일 우리 진주시가 주식회사 서부시장상사에 40억100만원에 현대화 조건으로 매각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에 서부시장상사 측에서는 '91년 10월 31일 한국주택을 시공업체로 선정하였으나 자체 주주총회 무효 및 취소 등 자체 내분으로 인해서 공사계약이 파기되었고, '94년 9월 20일 다시 성신건설 주와 계약하였으나 회사의 부도로 공사를 포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96년 10월 16일 우신종합건설 주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였으나 회사와 상사간의 쌍방간 갈등으로 협약을 포기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서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또한 현대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부채관계 진상규명 및 손해배상 청구와 전 집행부에 대한 고소·고발로 인한 내부갈등, 또한 빈번한 이사진 교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서부시장의 영상인을 위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대화가 절실하다는 당위성을 늘 강조하여 왔었고 또 그 분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왔습니다만 저희 행정자체가 상사 측의 내부 갈등 등으로 인해서 좀더 깊이 관여할 수 없었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해 나오다가 지난 11월 29일 서부시장상사 측은 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동림건설 간에 시공계약이 이루어져서 지난 11월 30일 착공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서부시장상사 측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0년 1월에 주주총회를 거쳐서 2월말 경에 공설운동장 가설시장으로 이전한 후 내년 3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 지방도시의 재래시장 실태를 살펴보면 현대화 및 유통구조 개선으로 젊은 세대들의 구매력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부시장 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에 있는 중앙이라든지 천전, 자유시장 등도 현대화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곧 바로 연결해서 가격경쟁력을 유도하고 자생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상인 모두가 합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압니다. 장기적인 현대화사업 계획은 어디까지나 시장번영회가 주체가 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시에서도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지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대형화재 등 안전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부시장은 1955년 개설해서 '74년 재건축 하였으나 지붕이 슬레이트로 재해 시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수차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98년 6월에는 노후된 지붕 슬레이트와 불량한 전기시설 일부를 1,500여만원을 들여 완전 보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재래시장 화재예방과 안전점검을 위하여 전기, 가스, 소방, 건축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 11월에도 4개 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가스누설경보기 미설치, 그리고 조정기 출구 호스사용 등이 지적되어서 오는 12월말까지 자체 정비토록 조치하였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 미 착공시 진주시의 대책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서부시장상사가 민간공사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공사로 착공하지 않을 시 현행 건축법상에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서부시장이 현대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행정지도를 더욱 더 철저히 해 나가는 길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공설운동장 부지 사용사항에 대해서는 '95년 3월 서부시장상사의 건의를 받아 그 당시 면밀히 검토했던 결과 그 당시는 서부시장 상인들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열망에 전 상인들의 일치된 그러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는 울산 소재 성신건설과의 현대화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사업의 전망이 좋았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 시 공설운동장 잔여부지 외는 임시시장을 옮길 만한 다른 대책 안이 없었으므로 그 당시로 봐서는 공설운동장 잔여부지를 시에서 사용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대부료 채권확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신탁등기 해제 즉시 가압류 처분을 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현재 추진중인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고 또 계획대로 추진만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대부료 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부시장상사 현대화사업 지연 또는 불가 시 임시가설시장 건물의 원상복구 및 불량청소년들의 탈선장소 이용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화사업 추진이 불가 시에는 현재 보관중인 예치금이 975만원으로 이 돈 가지고 철거하고 정비하는데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나온다고 하면 부족 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과해서 추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가설시장 건물의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공설운동장 관리 인부로 하여금 수시 점검토록 하고 또는 확인하여 청소년의 탈선장소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방학기간 중에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정기적인 순찰 등을 통해 가지고 불량청소년 들의 온상지가 되지 않도록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김창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재정경제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창곡 의원의 대형백화점 신축관련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A285^!배현덕입니다. 김창곡 의원님께서 우리지역에 건설중인 대형 유통업체인 진주백화점 및 신세계백화점 에 관한 공사지연에 대한 안전대책과 공사장 인근 피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대책과 공사재개 불가시 임대 분양자에 대한 조치계획, 현재 추진사항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백화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지연에 대한 안전대책입니다. '98년 5월경부터 공사중지로 인한 장기간 공사장 방치로 안전성 위험이 있어서 금년 1월 14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단일 현재는 안전하나, 5개월 내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일정량의 되메우기가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서 5월 20일 되메우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 공사가 추진되지 않아 지난 12월 13일 서울 소재 성진구조 안전진단기관에 3차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였고 내년 1월 15일정도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안전관리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둘째, 공사장 인근 피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대책과 공사재개 불가 시 임대 분양자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시공자인 신동아건설과 피해 건축주와의 보상중재를 해 왔으나 당사자간의 보상금액 차이가 현저해서 지금까지 타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주민 공동명의로 서울지방법원에 시공자인 신동아건설을 상대로 피해 건물 보상 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므로 재판 결과에 의해서 시공자 측에서 보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임대 분양자에 대한 보상 방안은 공사가 추진되어서 완공이 된다면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공사가 재개되도록 행정력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만 만약, 공사재개가 불가할 시는 민사소송 등 법적인 정리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셋째, 현재 추진사항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세기 유통에서 공사재개를 위해서 국민은행에 사업비 680억원을 융자 신청한 결과 국민은행측에서 여신협의회를 개최하여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아울러 서 공사재개가 가시화 될 것입니다. 만약, 공사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건축허가 취소와 아울러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 공사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세계백화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공사로 인한 인근 피해 건축 80동에 대하여 76동은 합의를 완료했고 보상금도 수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동에 대하여는 법원에 공탁처리 되어 현재로서는 보상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공사추진은 당초 지하 4층, 지상 5층에서 지하 4층, 지상 2층으로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우리 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며, 실제적으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공사가 재개되어서 현재 1층 골조공사 중이며 2000년 12월경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창곡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배정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의원
상대 1동 배정오 !^Q286^!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규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부경남의 교육, 문화예술, 경제의 중심역할을 하는 도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공공청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외적으로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구조, 기능, 미를 갖춘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건축물로서 선진 지방화시대의 중심 공간이 되기 위한 과학화, 정보화 개념을 도입, 미래지향적인 시 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진주시민의 숙원사업인 시 청사 건립공사가 현재 41%의 공정을 보이며 시청사의 위용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지면적 8,667평, 집행부 지상평수가 7,670평 정도로 설계를 공모했습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은 차고지로 설계되고 그 중 일부는 문서 보관실로 시공 중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별 면적표를 참고하면서 집행부가 설계 시에 공모한 평수를 명확하게 산출해 보면 시장실 43평, 부시장실 27평, 시장실. 부시장실 옆 접견실이 50평, 실. 국장실 151평, 과장실 180평, 계장실 200평, 총 직원실 1,657평, 소회의실 120평, 대회의실 150평, 상황실 70평, 통신실 70평, 팩스실 21평, 전산실 50평, 전산교육장 50평, 숙직실 16평, 기자실 27평, 구내 이. 미용실 40평, 샤워실 및 탈의실, 민원실과 대기실이 206평, 대강당 252평, 휴게실 60평, 구내식당 200평, 체력단련장 110평, 탈의실 샤워장 포함, 전용감사장 25평, 합동작업실 56평, 전시실 151평, 시청각교육실 70평, 탁구장 및 탁아소 100평, 시금고 50평까지 평수를 계산하면은 4,202평이며, 지하에는 기계실 및 예비실, 지적고, 물품창고, 운전대기실을 합하면 약 640평으로 설계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평수를 줄일 수 있는 한 예시를 들고자 합니다. 대강당 252평, 대소회의실 270평, 시청각교육실 70평, 전산교육장 70평, 상황실 70평, 전용감사장 25평, 합동작업실 56평으로 교육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 실별 면적이 무려 815평이며, 약 2개 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실 60평, 구내식당 200평, 체력단련장이 110평인데 진주에서는 가장 큽니다. 구내 이·미용실이 40평, 탁아소 및 탁구장이 100평으로 합하면 무려 1,323평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1,323평이란 엄청난 평수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의원 여러분에게 묻고 한 번 싶습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 청사 신축계획 설계 현상공모지침서에서 실별 면적표를 참고하면은 지하동을 뺀 실제 건물평수는 4,087평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짓고 있는 신 청사 건물평수가 1, 2, 3층이 3,125평으로 복도, 계단, 승강기 평수는 제외되었습니다. 1층이 1,359평, 2층이 1,223평, 3층이 543평, 4층부터는 487평으로 이렇게 10층으로 쭉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실별 면적표를 요구대로 초 호화판 청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 풀장만 들어가면 스포츠를 겸한 환경 좋고 분위기 좋은 청사 속에 업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5층이면은 여러분이 필요한, 집행부가 필요한 층수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10층을 짓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5층이면 충분하다고 사료되는데 집행부는 관리비용과 엘리베이터 비용, 그리고 모든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5층 이상은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상 건축물이 전부 H빔으로 조립되었기 때문에 철거하기는 용이하다고 봅니다. 철거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 크레인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H빔 조립이란 공기가 부족할 때 겨울철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설계치 않았나 하는 이런 의문을 많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두 번째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 청사 신축계획설계현상 공모지침 사업개요에 아홉 번째를 보면은 예정공사비가 4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청사 신축계획설계 현상공모지침에 대한 질의 회신을 보면은 질의자 아키토피아란 설계회사가 연면적의 증감범위는 몇 프로 정도까지 가능한지란 질의를 했습니다. 진주시의 회신내용을 보면은 건축예정규모에 준하여 계획하시기 바람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런데 총 공사비가 594억원이 된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 청사 신축현상 공모지침 일반지침에 보면은 장래 증축이 가능하도록 전기, 설비, 기타 제반시설 설정, 장래 증축을 위해 부지여건을 감안하여 배치란 항목이 있는데 장래 시 청사를 증축할 의향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사주변에 균열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면 민원자에게 보상책은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이 자리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배정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관하여 어제 김평환 의원께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질문내용이 상이하므로 배정오 의원의 신청사 건립공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총무국장 !^A286^!김용윤입니다. 배정오 의원님께서 시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4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신청사의 규모가 5층 정도면 충분하므로 5층 이상은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의 사무실의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는 문제는 단순계산으로 판단되어질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며, 우리시의 1청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1956년에 948평을 신축하여 1994년까지 4차례에 걸쳐 1,468평을 증축하여 왔으며, 구 진양군청사의 경우도 1970년에 695평의 본관건물을 신축해서 계동에서 이전하였으나, 1981년까지 불과 10년 만에 1,206평을 증축하여 1,901평으로 된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사를 신축한 내용들을 보면, 안양시의 경우, 공무원 589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청사의 규모는 9,489평이며, 충주시의 경우도 공무원 636명에 8,443평의 청사규모로 신축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시의 신축청사는 타 시 청사의 규모와 비교해 보아, 그 다지 규모가 크다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장래의 수요도 어느 정도 감안하여야 한다고 볼 때, 전문가의 의견도 종합 해본 결과, 적정한 규모이므로 5층 이상을 철거하는 것은 불가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설계현상 공모 지침서상 사업개요에는 예정공사비가 450억원 정도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총 공사비가 594억원이 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 청사 설계공모 시 지침에 건축의 규모나 예상사업비등을 명기하여 작품을 공모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설계현상공모에 의하여 접수된 작품의 심사는 건축의 예술성과 실용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제출된 작품의 사업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과정에서 설계자로부터 699억원이 제시되었으나, 과다 설계된 부분 등의 조정 등을 통하여 594억원으로 발주하게 되었으며, 그 발주경위 등에 대해서는 어제 김평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시청사의 장래 증축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설계현상공모지침 중에서 장래 증축을 감안한 배치계획이라는 내용은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여건변화나 수요에 대비한 기반시설 및 배치형태를 감안하여 설계하라고 한 내용이며, 가까운 장래에 신청사의 증축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신 청사 현장주변 건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경상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와 제일구조진단 등 전문기관에서 토공사를 시행하던 시점인 '98년 11월부터 1, 2개 월 주기로 정기적인 계측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특이한 사항은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계측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 및 보상여부를 결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정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총무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정오의원
예.

김종규의장
배정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의원
배정오 의원입니다. 실별 면적표를 작성하는데 우리 청사 기획실이 운영되었습니다. 이것 본 의원이 만들어 내어 가지고 엄숙한 의회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변질하려고 하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태영에 이병학 기사한테 지하 1층, 지상 10층 올라가면서 제가 상세하게 선별해서 뽑아온 것입니다. 본 의원이 증은 증대로 라는 말을 암시하면서 국장님, 실별 면적이 맞다, 1% 면적을 그대로 하라는 지시서가 또 있습니다. 이 평수가 맞다, 안 맞다를 답해 주시고 본 의원이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 청사 신축계획 설계현상 공모 지침난에 배치계획서 "라"항에 자유시장 옆에 새 상가1,200평을 앞으로 매입할 것이니까 설계를 그렇게 그려달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전제 하에 설계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 의원에게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우리 농정 땅 사는데 매입비 금액이 추정으로 얼마겠습니까. 설계공모 당선작 16억원을 지불했습니다. 철거비용, 1청사 철거비용이 1억6,000만원, 지금 제2청사가 사용하는 수리비용이 7억5,000만원, 사실 자유시장 매입하면 여러분, 기하학적 수준의 금액입니다. 제가 서민이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이 금액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밝혀 주시 고 그리고 자유시장 매입을 할 계획이면 언제 매입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그것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의장
배정오 의원 답변되겠습니까?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예.

김종규의장
두 가지를 분류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배정오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신 현상공모 지침서 상에 당시에 현상공모를 하면서 조금 전에 각 실별로, 단위별로 면적을 질문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자유시장을 더 구입한다는 측면은 앞에 미래 예측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전체 편리하게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부분에 한다면 하나의 구상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구입을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태기의원
예.

김종규의장
예, 손태기 의원.

손태기의원
손태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97년도 설계현상 공모 시 현상공모지침과 현재 시공중인 공사의 면적이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97년 10월 1일 설계도면이 일신설계사무소에서 우리 진주시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납품되기 1, 2개월 전에 일신설계사무소에서는 699억원으로 설계가 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 납품되었는데 8, 9월경에 관계공무원이 진병태 일신사무소소장과 두 차례 만나서 설계금액이 너무 많다, 조금 낮추어라 이런 주문을 받고 594억원으로 설계금액을 낮추었습니다. 꼭 해야 될 일부 공사를 누락하고 공사금액을 낮춘 것입니다. 어제 관계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예산절감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내년도예산 에 반영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산절감차원입니까? 아니지요. 예산 절감이 아니지요. 축소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공사비 699억원 공사비가 든다고 의회에 보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시보 촉석루 지역언론에도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새 시청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또 해야 되고 시민의 숙원사업이니까 시청사가 되어야 됩니다. 공사 때문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큽니다. 그런데 이 시청사공사가 시작되기까지는 많은 절차를 밟아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시청사 후보지 현장방문시 의회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한 4층 내지 5층 정도의 건물에 약 300억원 내지 400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 당시는 밑거름을 그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후에 시에서 설계현상공모지침에는 공사비가 아까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450억원으로 총 평수 4,087평으로 공모했습니다. 현재 공사하고 있는 신 청사는 공모했던 것 보다 3,516평이 증가된 위에 지상부분만 말하는 것입니다. 지하부분은 놔두고, 7,673평입니다. 공사비가 450억원에서 699억원으로 변경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97년 10월 1일 부산 소재 일신설계사무소에서 신 청사 설계도면이 진주시에 납품되고 '97년 12월 의회 정기회 기간 중에 의회에 보고하기를 지하 3층, 지상 10층, 총 평수 17,000여 평으로 공사비 590억원으로 공사가 완료된다고 집행부와 일신설계사무소 소장 김병태씨가 보고했습니다. 의회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지역언론에 보도되어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중에 밝혀진 것으로 의하면 총 699억원이 되어야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699억원은 의회와 시민에게 기 보고된 것 보다 105억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594억원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감사 시 일신설계사무소 소장 김병태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문한 결과 '97년도 10월 1일 설계도면이 납품되기 1, 2개월 전 관계공무원과 몇 차례 만나서 공사금액을 줄여 달라는 주문에 의해서 594억원이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594억 설계서를 납품하면서 설계소장은 이렇게 하면 건물이 제대로 안 된다하고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왜 공사 일부를 누락 발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사 건립건으로 의회에 보고되기는 제가 알기로는 십 수 차례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부 관계국장께서는 열 일곱 차례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699억원이라는 말은 나온 적이 없고 594억원으로 공사가 완료된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투명한 행정, 의회와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으로 거듭 나기를 기대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김종규의장
손태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예.

김종규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용윤입니다. 손태기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신 네 가지 사항입니다. 현상공모지침하고 지금 있는 내용하고 차이점, 두 번째로 '97년 10월 1일 설계도면 납품될 때 699억이 납품되었는데 594억원이 된 사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증가한 사유,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내용 네 가지입니다. 먼저 현상공모지침의 차이점은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현상공모지침을 낼 때 저희들이 8,667평에 대해서 그 때의 면적은 약 8,600평 정도로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그 부분하고 앞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예정공사비가 당초에 현상 공모할 때 450 억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내용은 기본설계와 현상공모 그 부분이었고 그 차이점이 있었다는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97년 10월 1일 설계도면에 납품될 때 699억원인데 594억원이 된 사유, 그리고 이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95년 2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 청사를 우리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가장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논란을 거쳐왔고 의회나 시민 공청회나 여러 부분에 협의를 거쳐왔습니다만 '97년 현상공모를 전국에 '96년 9월 5일 했습니다. 하고 공모접수가 '96년 12월 13일 3개월 동안 전국에 공모를 해 가지고 21개점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그 과정에 처음에 순수하게 기본계획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699억원은 실시설계가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손태기 의원님께서 10회 정도 의회에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저희들은 열 일곱번 정도 의회에 지금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단지 '97년 10월 27일 실시설계가 들어 왔습니다. 현상공모는 '96년 9월 5일이고 그 때 들어오면서 699억원이 되어 졌습니다. 그 때 왜 699억원 이라고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확실히,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선임자가 했건, 지금 제가 했건, 제 뒷사람이 했건 책임은 당시에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 국장이 보고가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7년 12월 10일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지상 10층, 지하 3층으로 하겠다, 실시설계를 보고 그때 사업비가 699억원이다, 그렇게 사업비를 제가 명백히 밝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류하겠다, 보류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10층은 마감공사를 보류하겠다, 두 번째 지하 3층까지 마감공사를 보류하겠다, 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의원님들 간담회 자료에 도면까지 그려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산절감은 저희들이 예산을 보류한 것이지 예산절감은 아니다, 어제 김평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예산 절감부분은 예를 들어 2층까지 에스컬레이터 되어 있는 부분을 계단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약 47억원 정도를 예산 절감한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단지 한가지 제가 지금 아직 그 자료를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97년 12월 10일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선임 국장님이 지상 9층과 10층을 마감공사를 보류하겠다. 지하 3층까지 보류하겠다는 것을 도면까지 그려서 제공을 했는데 단지 사업비가 699억원 이다, 그렇게 표현을 안 한 것은 제가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진옥의원
예.

김종규의장
예, 제진옥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배 의원님하고 손 의원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7년 12월 19일 조달청 낙찰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의장
제 의원, 계약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진옥의원
예.

김종규의장
총무국장, 정확한 액수를 모릅니까?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예.

김종규의장
제 의원, 정확한 금액을 모르니까 계약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함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의원
머리 속에 제가 외우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모른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김종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가호동 출신에 !^Q287^!전병욱 의원입니다. 이제 곧 20세기라는 역사의 장을 내리고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희망찬 시기입니다. 무작정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이 사회가 발전되어 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식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도 의식의 전환이 없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 아닙니까? 새 역사가 기록되는 21세기에는 진주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참신한 의식을 기대하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 부족으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바로 시민의 재산입니다. 시민의 재산관리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적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에 있어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관련법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재산 취득,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2항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재산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의 경우 취득재산은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재산으로 되어 있고, 건물 및 기타재산에 대하여는 예정가격의 기준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신안동에 소재한 공설운동장의 제1보조구장 남서쪽 진주여중 입구 5거리에 접한 요지의 땅 1,912㎡를 진주시생활체육협의회에 탁구장 설치 부지로 무상임대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4조에는 전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진주시생활체육협의회는 다시 개인에게 전대하여 지상에 철골조 건축물 674.1㎡를 임차인인 박희열씨가 자비로 건축하여 진주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지난 7월 24일 건축물이 완료되고 현재 탁구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넓은 땅을 임대하고 200여평이나 되는 대형건축물을 기부채납 하는 것임에도 앞에서 제시한 지방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얻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얻지 않는 이유와 관련법규에 의하여 산출한 동 건축물의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욱 의원의 진주시 생활체육협의회 탁구장 설치부지 무상임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기획실장 !^A287^!이종원입니다. 전병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신안동 소재 공설운동장 제1보조구장 남서쪽에 건립된 진주시 생활체육협의회의 탁구장설치 부지를 무상 임대에 대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산취득. 처분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의 재산인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의결을 얻지 않은 이유와 관련법규에 의하여 산출한 동 건축물의 예정가격 산정 기준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신안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부지 내 탁구장은 '99년 3월 25일 진주시 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부터 탁구인구의 저변 확대화와 부족한 탁구장 시설확충을 위하여 탁구장을 건립한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탁구장 건립을 신청하여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하였으며, 건축물 준공 후 '99년 8월 5일 진주시장 명의로 등기하여 현재 진주시 생활체육협의회장에게 체육시설 무상사용허가와 아울러 시설물 전체를 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진주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탁구장 건립 부지사용 신청 시 사업계획에 의한 건축비가 조립식 건축물로서 5,400만원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회에서 의결할 건물인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상의 재산은 관리계획 동의안으로 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은 탁구장 건립사업비가 5,400만원이지만 진주시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무상 사용을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에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결과 이 건축물은 조립식 건축물로서 과세시가표준액은 저희들 계산으로 8,426만2,000원으로 산정 되었습니다. 산정기준을 보면 복잡합니다만 건물의 기준과액은 ㎡당 16만원 거기에다가 구조지수 0.7%, 용도지수 1.17%, 위치지수 0.96%를 모두 곱해서 계산한 방식에 따라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재산 임대는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 관리를 하였습니다만 전 의원님께서 지적한 개인에게 전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답변은 파악한 이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평소 체육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전병욱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해 해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병욱
전병욱의원
예.

김종규의장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본 위원회에 이렇게 기부채납 현황에 대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 서류가 일부 급조되었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협약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본 의원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진주시장이나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의 관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이후 제출한 이 협약서에는 이렇게 시장과 생활체육협의회장의 관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 일부는 급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밝혀드리고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개인에게 전대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을 파악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회 현장방문으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미 우리 의원들께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립식 건축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시설 탁구장 기부채납 현황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진주시에 등기된 일반건축물 대장입니다. 옆에 보면 구조 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건축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 문의를 해 봤더니 철골조라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경량철골조입니다. 이 철골조는 기둥이 있는 것과 기둥이 없는 것으로 철골조와 경량철골조로 구분을 하고 또 사무실 정도의 규모를 가진 건축물과 대형건축물, 대형 건출물은 철골조, 사무실 정도의 규모는 경량철골조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시가표준액을 산출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복잡한 내용을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상당히 맹점이 있습니다. 신축 건물 기준과액은 행정자치부의 기준가격으로 '99년도 16만원입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구조지수를 적용지수에 보면 철골조는 지수가 100입니다. 경량철골조는 70입니다. 70으로 낮추었습니다. 또 한가지, 위치지수는 여기에 보면 본 의원이 자의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치지수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푼이라도 낮추어 보고자 '98년도 1월이면 지가가 42만원입니다. '99년도 1월 조사된 바로는 39만2,000원입니다. '98년도 지가를 산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9년도 즉, 과세시가 표준을 한푼이라도 낮추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철골조라는 이 구조까지, 건축물대장까지 부인하지는 않으시겠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은 언제나 답변이 업무연찬 부족이라는 답변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산정도 한번 해 보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예정가격이 1억원 이하로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시장에게 올린 결재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시한 설명이 맞다면 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이유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우리 시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정질문서를 제출해 놓고 보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끝까지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질문서를 제출하기 전에 세정과에 가서 이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과세시가 표준액을 계산을 한 내용입니다. 이 직원의 계산에 의하면 1억2,336만30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직원을 다시 불렀더니 그 직원이 본 의원이 묻지도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계산한 이것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정말 이 선량한 공무원에게까지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을 하는데 전병욱 의원이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고 조금 전에 전병욱 의원께서 공무원, 담당자가 와서 잘못되었다고 산정하는 것은 국장이나 과장께서 압력을 넣어 가지고 한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전병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답변을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서 과세시가 표준액에 대한 차이, 경량철골조와 철골조에 대해서 차이나는 것은 건축법에서 하면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맞다는 심증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국장하고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 외 감사이전의 헙약서와 감사이후에 대한 협약서, 또 재산 위탁 중에 있는 시설의 재임대하는 내용,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의원님께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하신 국장이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규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종규의장
전병욱 의원, 서면답변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부분입니까? 앞에 했던 질문 외에 다른 질문입니까?
병욱
전병욱의원
예.

김종규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204평이나 되는 대형건축체육관을 건축하면서 건축비가 5,400만원, 생활 체육회협의회에서 제출한 내용에 5,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당 26만원 정도 됩니다. 정말 이것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행정입니다. 우리 행정이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믿었습니까? 200평의 체육관 짓는데 5,400만원이다, 언제부터 그렇게 믿었습니다. 개인이 제출한 내용을 검토 한 번 해 보지 않고 인정해 준다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개인의 재산도 아닌 시민의 재산을 공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이렇게 처분한다고 하면 우리 진주시 재산, 전부 어디로 사라지겠습니까? 30년 가까이 우리 공직생활을 해 온 직원들이 업무 연찬의 부족이든지, 고의든지, 실수든지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를 무시한 것은 곧 34만 시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된 지가 1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6개월 동안의 이 행정을 보니까 정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고 시민을 기만하는 공직자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공무원들은 당연히 의법조치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이며, 관련공무원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아주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규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병욱 의원의 추가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나중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내용 중에서 시장답변 요구사항과 시정 시책 중 정책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 시장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간담회 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하고 이상으로 시장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기회 3일간의 시정에 관한 질문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질문과 답변내용은 시정시책 수립과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 하신 의원과 답변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실. 국. 소장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