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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박철환 의원 발언

61회 제2본회의200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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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환

박철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안으로 상정될 안건은 조례안 3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신영웅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신영웅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영웅 의원입니다. 이번 제61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주민감사청구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5월1일 밀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8일 상정되었습니다. 매 조례안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주민감사청구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계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주민수 비율 기준인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50분의 1이상에서 청구인 수 기준인 200명 이상으로 조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 및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명과 용어등을 정리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 (제61회-본회의 제2차) 니다. 감사합니다.
철환

박철환의장

신영웅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신영웅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도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 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상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개인적으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밀양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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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7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