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동「문화복지센터」위원회운영현황및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강북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동 「문화복지센터」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p가 되겠습니다. 동「문화복지센터」위원회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조례에 의하여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서가 각 위원들에게 깔려 있으니까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회의가 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구정업무에 애를 쓰시는 국장님께 경의를 표하고, 위원회 구성을 보면 어느 동이든 구의원이 상임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과 상임위원과의 다른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상임위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위원은 비상임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의원님들을 상임위원으로 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에 의해서 명문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문화복지센터 위원은 각동장이 위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상임위원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이 의무적으로 위촉해야지 자의적으로 위촉하고 안하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은 동장이 위촉을 할 수 있고, 해촉할 수 있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기 전에는 동장이 자의적으로 해촉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아울러서 임원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이라는 표기는 되어 있지 않고, 문화복지위원들의 각 동 명단을 보면 상임위원이 제일 하단이나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밑에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각 동별로 일일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사안이 우리 의원님들을 예우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되어 있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료를 작성하든지 이런 사항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구의원님들을 예우해서 모든 유인물을 작성할 때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문화복지센터위원회 활동중에서 각 동마다 대동소이 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운영실적이 좋은 동과 가장 실적이 낮은 동이 파악이 됩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운영실적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겠지만 위원회 운영이라는 것은 위원회의 월례회의가 되었든 수시회의가 되었든 회의소집을 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의에서 안건을 다루고 그런 사항을 위원회 실적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각 동 평균적으로 4회씩 위원회를 지금까지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룬 안건도 총 앞에나와 있습니다마는 각 동 평균 6건씩 안건을 다룬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충 보면 각 동에서 평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특별히 회의를 많이 했다거나 특별히 적게 했다거나 그런 것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보면 여성위원의 분포가 적은 동은 굉장히 적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을 위촉하는 문제는 조례나 정해져 있는 기준 자격에 의해서 동장이 자율적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들이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방향이라든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위원으로 위촉 대상 유지나 단체장중에서 여성위원들이 두드러지게 활동을 많이 해주시면 많이 위촉되고 그렇지 못한 동은 위촉이 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국장님께서 여성위원들이 많이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삼아서 여성들이 지역에서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전체 349명중에서 80명이 여성위원인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5% 정도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각종 위원회나 이런 데 기준으로 제시하는 프로테이지는 3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족되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위원회도 있는데 저희들도 노력해서 여성위원들을 많이 위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촉권자가 동장인데, 예를 들면 위원회 위원을 신규로 위촉할 경우 통상 어떤식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 지역에 선출된 구의원과 협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문화복지센터 위원장과 협의를 한다거나 그런 측면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례규정에 의해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구에서 직접 개개 위원을 위촉하는 문제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장이 위원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말하자면 각 동장들의 리더십이나 직무성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이렇게 해라 하고 지시하거나 그렇게 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보고 받기로는 어때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특별히 보고받은 바도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문화복지위원회조례를 승인하면서도 많은 우려와 염려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과도기적이고 조기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물론 2개 동에서 과정을 거쳐서 실시합니다마는 의회에서 볼 적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화복지센터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행정부로부터 답변을 받고 필요하다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절차를 갖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앞으로 향후의 계획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문화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특별한 지침이나 시행규칙 같은 것이 내려온 사항들이 있는지 답변주시고, 아울러 지금 물론 문화복지센터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현행 17개 동에 349명이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25명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인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각 동의 위원장님을 따로 소집해서 최근에 회의를 하고 전달사항을 전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17개 동의 위원장님을 별도로 모아서 구 협의회장이든지 문화복지위원장회의라든지 그런 조직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각 동의 위원장들이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문화복지위원회 운영실태나 효과를 도표로 해 오셨는데 자치행정과가 발족한 지가 얼마 안되서 나름대로 그런 미비점을 수렴해서 계획을 잡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지, 여기 나름대로 각 동별로 향후 계획을 판단을 해놓으셨는데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이승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장동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복지센터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행자부지침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위원회 인원은 조례에 15명부터 25명 이하로 되어 있어서 349명이 지금 우리 강북구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목요일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님들이 간담회를 해서 전반적인 운영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각 동장과 위원장님들이 같이 작성해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우리는 접수, 편집해서 회의자료로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 간담회에서 문제점으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가 분석해서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동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문화복지센터는 강북구 조례를 기초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 단위 협의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목요일날도 번제3동 위원장님께서 각 동의 위원장님들과 부위원장님들, 간사분들이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어떤가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행자부와 서울시에 물어보니까 현재 정식적으로는 협의체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그런 단체들은 법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은 구성 자체에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한다면 친목계 형식으로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해 봐야 할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이해됐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도 조례가 인정하는 주민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행정부에서 어떤 시급한 사안이 있을 때 행정지도능력은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론 그동안에 직능단체가 그때 나름대로 운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조례의 범위내에서 어떤 것을 하달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구청 해당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통솔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지시와 모든 것을 조례에 의해서 해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종삼위원님이 의견을 준 것은 제가 조례를 확인해 봤더니 여자분들을 몇분을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5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349명밖에 안되어요. 25명을 100% 했을 경우에는 425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러한 사소한 부분이라든가 아까도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주셨지만 위원장들이 모이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다양한 목소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필요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내용을 다 기록해 놓으셨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체계 있게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통솔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하고,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도 좀 이 자리에 있기가 부끄러운데 왜냐 하면 제 의견이 그때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국장님, 동문화복지센터위원회가 공식명칭인데 실제적으로 그후에도 제가 검토해 봤지만 어느 구는 자치위원회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 여러가지 의원들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아니면 타 구의 예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조례를 분석해 보면 문화복지위원회보다는 자치위원회가 적합한 용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회의 명칭에 관해서는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런 몇가지 안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위원회라고 하면 명실공히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의결하고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충분히 주었을 때 자치에 적합한 그런 명칭이 되겠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조례에 의하면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고 단지 동장의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로 하는 것은 너무 과대포장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염려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센터위원회로 그때 명칭을 제정했는데 여하튼 우리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두고 검토해서 좋은 대안이 있는지 모색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장동우위원
예, 됐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간략하게 한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복지센터가 행자부 지침으로 각 동별로 설치되어 있는데 복지센터 자체를 한 건물에 유치하면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질텐데 지금 현재 17개 동에 동청사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동청사를 약간 시설개조해서 문화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겠는지 사실 염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문화복지센터가 지역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간략하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복지센터는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라기보다는 동기능을 전환해서, 기존에 동에서 하고 있던 기능은 구청으로 많이 이관하고 그러면 여유공간이 생길 테니까 그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 문화복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로 시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정부의 동기능 정책에 부응해서 동기능 일부를 구청으로 옮기고 보니까 동사무소 공간에 여유분이 생겨서 그것을 좀더 보강하고 보완해서 주민들이 문화복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해 주기 위한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가꿔 나가고 있는데, 기왕에 그렇게 된 것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형편이 된다면 시설을 더 확장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신축도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바람직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구 재정여건이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이니까 현재는 기존 청사를 저희들이 최대한 증축한다든지 보수해서 활용하고, 저희들 재정형편에 맞추어서 여력이 생기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아직 우리가 충분한 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하면 문화복지센터위원회는 의결이나 어떤 집행기구가 아니라 동사무소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자문기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문화복지센터의 위원장과 동장간 또한 그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간에 간혹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권한과 관련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난 곳이 있는지 또 하나 얼마전에 집행부에서 주선해서 각 동의 위원장단이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간담회 과정중에 어떤 주 건의나 토의내용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이승복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동장과 위원장님과 의원님들 간에 불협화음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간담회에서 위원장님들이 건의한 것은 몇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사들 수당이 너무 적다. 두번째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강좌에 맞지 않는 장소가 있다. 동사무소가 조금 나쁜 곳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세번째는 참여인원이 너무 적은 강좌가 몇개가 있다. 우리 강북구 각 동에서 188개 강좌를 지금 하고 있는데, 100명 이상 참석하는 강좌가 1개, 80명부터 99명, 100명 미만이 5개 강좌이고, 70명에서 80명까지가 1개, 60명부터 70명까지가 1개 그래서 대충 보면 10명부터 19명까지가 88개로 제일 많고, 10명 이하가 56개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통폐합이나 여러가지를 검토하겠는데, 구 자체에서 통폐합이나 일괄적으로 통보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강좌의 성질별로 인원이 적어야 효과적인 것도 있고 또 인원이 많아야 효과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여러가지 장점과 단점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는 안되고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 우리가 방향만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그 네가지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관계관 및 의회사무국에서는 현장방문에 따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 후 바로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임시회 휴회중 총 4차에 걸친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주의 깊고 세밀한 의견개진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