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규범 의원 발언

최규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24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이번 9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해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해 온 사안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 작성하여 의결한 것인 바 본회의에서는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까지 2001년도 강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김종삼 간사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삼 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행정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김종삼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도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55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38번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로는 2000년도부터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당초 3세에서 15세가 1세에서 12세로 변경, 시행되어 기초접종 대상자인 3세미만 유아에 대해 현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정기예방접종의 무료접종과의 형평성과 대상 유아의 일본뇌염 전면 접종 확산으로 면역력을 제고코자 하며 4급, 5급, 6급 등록장애인의 진료비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의 면제를 추가하여 주민건강 복지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2000년 표준예방접종지침 변경에 따른 조항 정비로 별표의 3 유료접종 금액란중 나목을 삭제하고, 둘째 등록장애인 1, 2, 3급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등록장애인 1, 2, 3, 4, 5, 6급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으로 개정하며, 셋째 3세미만 유아의 일본뇌염 기초접종자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2000년도에 3세미만에 대해 어떻게 하였는지와 12세에서 15세까지는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서는 2000년에는 6세미만에 대해 2분의 1인 1,350원을 받았고, 2001년도부터 3세미만은 무료접종을 하고 있으며, 현재 6세미만은 무료접종으로 예방접종지침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2000년도 이전에는 15세까지 접종대상이었는데 2세에서 12세로 표준예방접종지침이 변경되었다는 답변과 무료접종대상 4개 항목마다 단서조항의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무엇인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어려운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조치토록 하는 내용이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라면 보건소장에게 재량권을 너무 주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접종대상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3세미만의 기초접종자의 파악된 숫자가 있는지와 접종시기에 대하여는 3세미만은 올해 약 3,500여명을 예측하고 있고 4월에서 6월 사이로 7월 이전에 접종했으며 이제는 연중 접종으로 바뀌었으나 기초접종대상자의 추가접종이 올해는 5월과 6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과 유료접종 나목 삭제시 세입의 차질액은 얼마정도인가에 대해 작년대비 3,500만원 정도이나 개당 800원으로 시 단가계약시는 약 700만원 정도의 세수차질이 예상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관계법령지침의 변경으로 유아에 대한 무료접종을 확대, 면역력을 제고하고 장애인 지원책의 형평성 등 현실에 맞도록 개정, 시행토록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김종삼 행정위원회 간사님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38번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김지환 간사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지환 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간사 김지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밤낮으로 지역에서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55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3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 조례와 우리구 조례의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요금 등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주차예정시간을 삭제함으로서 초과시간에 대한 가산금이 없도록 하였고, 둘째 공영주차장 위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를 신설하여 주차문화시범지구 및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위탁근거를 명시하였고, 셋째 최초 30분까지는 일률적으로 징수하던 주차요금을 10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넷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주차요금 할인율을 100분의 80으로 늘리고 종전 최초 1시간 감면조항은 삭제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섯째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시에는 100분의 50을 할인하여 지하철의 이용증진을 도모하고 도심지의 차량통행을 억제하였으며, 아울러 주차장의 표지판을 서울시의 표지판과 동일하게 함으로서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용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공영주차장 주민자치위원회 설치는 수유4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시범실시하여 잘 되고 있다는 것과 수유4동 주차구획 면수와 인건비 지출 등 운영에 대하여는 132면이고 월 450만원 수입에 30% 비율로 운영비, 인건비, 간담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적은 구획선과 면수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 관리위탁을 줄 수 있고 운영은 이원화가 된다는 답변과 적은 면수의 3개동은 어디이고 많은 면수를 가진 동은 어디인지에 대해 적은 3개동의 면수는 북부서앞 14면, 미아4동의 구동사무소 12면, 벽산아파트의 수유2동이 39면이고 많은 면수는 수유2동 158면, 교통광장 123면, 월곡천이 134면 등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범위인지에 수유4동은 자체적으로 주민이 뽑아서 하는 것이고 시에서 동문화복지위원회 활용방안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관리비가 나오지 않는 곳에 대해 추가로 구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는 답변과 장애인 차량에 대한 혜택으로 감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은 할인이 되나 사설 주차장은 강제규정은 없고 공문을 시행하여 홍보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김지환 건설위원회 간사님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3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0회계년도 강북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난 제54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구의원 한분, 공인회계사 세분, 전직 공무원 출신 한분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중 구판서 공인회계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하고 동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이동진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으므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