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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55회 제2운영위원회200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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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정과 의회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안종훈의사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주사 안종훈입니다. 제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는 제56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동의의건 및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공인규정중개정규정안외 3건의 규정안 등 6건을 심의 의결키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의사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 일정 제1항 제56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1년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6일간으로 하며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 활동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56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문수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위원입니다.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2대 상임위원회 구성은 총 4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98년 7월 제3대 의회 개원시 의원정수의 축소로 인하여 상임위원회 수와 명칭이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건설위원회로 축소 및 변경됨에 따라 일치되지 않은 관련문구를 정정하고자 하며, 규칙 제9조중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상위법인 국회법 제12조 및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대리한다”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대리한다”로 정정하여 관련문구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규칙안은 상위법과 일치되지 않는 관련문구를 정정하여 법령체제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고견이 있으시면 피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정수민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은 박문수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의 건 초안대로 본회의에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공인규정중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종삼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삼위원입니다.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공인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2대 상임위원회 구성은 총 4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98년 7월 제3대 의회 개원시 의원정수의 축소로 인하여 상임위원회 수와 명칭이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건설위원회로 축소 및 변경됨에 따라 일치되지 않은 관련문구를 정정하고자 하며, 구청의 행정기능인 “계”제가 폐지되어 “담당”제로 변경됨에 따라 “계장”을 “담당주사”로 관련문구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규정안은 조례 등과 일치되지 않는 관련문구를 정정하여 법령체제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고견이 있으시면 피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공인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정수민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공인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초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지환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환위원입니다.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과 일치되지 않은 자구 및 인용조항 등 관련문구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규정안은 회의규칙 등과 일치되지 않는 관련문구를 정정하여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고견이 있으시면 피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정수민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초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경위근무규정중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대준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대준위원입니다.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경위근무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청의 행정기능인 “계”제가 폐지되어 “담당”제로 변경됨에 따라 “계장”을 “담당주사”로 관련문구를 정정하는 것이며, 의회사무국에 “숙직”이 없는 관계로 일과후에는 “보안담당자”로 관련문구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규정안은 구청 행정기능 등과 일치되지 않는 관련문구를 정정하여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고견이 있으시면 피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경위근무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정수민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경위근무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초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예,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운영위원회 동료위원이신 네분의 위원님들께서 늦었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발췌하지 못한 것을 지금이나마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분 위원님들께서 조례 내지는 규정을 바꾸자는 뜻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4건에 대해서,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1년 17일만 있으면 3대 의회가 마감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구나 규정을 바꾸면서, 지금 의회가 출발한지 1년 17일만 있으면 4년인데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또 운영위원회 한사람으로서,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발췌되어야 되겠지만 일단 이런 부분은 우리 사무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98년 7월 1일날 개원해서 지금까지 3년이 다 되었는데도, 이런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몇 구절 나오지만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책임있는 분이 여기에서 분명히 사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갖추어주는 것이 차후에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장동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동우위원

답변을 위원장한테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무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피력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거부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장동우위원님의 지적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때맞춰 관련규정을 개정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장동우위원

예.

정수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대준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대준위원입니다.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2대 상임위원회 구성은 총 4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98년 7월 제3대 의회 개원시 의원정수의 축소로 인하여 상임위원회 수와 명칭이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건설위원회로 축소 및 변경됨에 따라 일치되지 않은 관련문구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규정안은 조례 등과 일치되지 않는 관련문구를 정정하여 법령체제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고견이 있으시면 피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정수민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초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