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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영안 의원 발언

43회 제15기획총무위원회19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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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히 예결특위에서 활동하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되는 정기회 기간과 '99년 올 한해의 의정활동 기간 중에서도 본 위원회가 아무런 과오 없이 무사히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묵은 근심 걱정과 스트레스는 모두 떨쳐 버리시고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항상 건강하시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면서 올해의 마지막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4일 제10차 기획총무위원회 활동시 서광오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연구 검토를 위해 오늘 제15차 상임위원회에 재 상정시키도록 심사 보류됨에 따라 오늘 2시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는 2개소의 현지확인 일정을 뒤로 미루고 조례안부터 먼저 심사키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0차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날 예결특위 활동으로 참여하지 못한 위원들을 위해 지난번 질의, 답변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질의, 답변 요지 등에 대해 간략하게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서의원 발의안과 집행부 검토 안을 비교해 가면서 바로 토론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욱입니다. 지난 제10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거론되었던 쟁점 사항과 질의, 답변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쟁점사항을 보고 드리면 제1조 목적에서 서광오 의원의 원안과는 달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는 진주시가 시행하는 용역과제 선정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시장 소속 하에 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된다는 집행부 의견과 서의원 원안대로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상충이 되었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을 원안대로 할 경우 합의제 행정기관, 즉 의결기구로서 조례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의결기구는 예를 들어 규제개혁위원회설치조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와 같이 상위 법령의 규정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본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보자는 뜻에서 마련한 자문 기구로서의 조례라고 생각되므로 이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안에서부터 내용을 명확하게 해 주고, 또한 대로 할 경우에는 행정관청으로서 위원회적 성격을 나타내어 위원회 설치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이라는 문구를 넣었다고 했으면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라는 말을 삽입하더라도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조례로서 결정 항이기 때문에 법률적 효력이 있고 시장이 따라야 한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광오 의원님의 견해는 제1조 목적에서 자문이라는 말을 명시 안 해도 이 자체는 시장의 자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구태여 명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해서 삽입을 안 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내용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고 원안대로 해도 법적 효력에는 상관이 없으면 절차를 거쳐서라도 행자부의 승인이 날 수 있는 하자 없는 조례안이라면 발의한 의원의 뜻에 따라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 조례안은 제정 공포 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군산시에 궁금한 사항을 확인해 보기로 하고 심사 보류했습니다. 그 이후 제가 군산시의회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군산시에서는 제1조 목적을 포함 본 조례안과 거이 동일한 내용으로 의원발의를 거쳐 '99년 7월 공포 후 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1회에 걸쳐 심의한 바가 있고 설치와 관련하여 별도로 행자부에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조례안 제정 후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도 없었고 현재 좋은 평가 속에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회 전문위원으로부터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요지 및 본 조례안의 의견이 있었던 부분을 보고 드리면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된 후 전국적으로 나가고 인터넷상으로도 올려지고 좀 더 조례의 체계가 용어가 매끄럽고 남이 보았을 때 제대로 된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토 안을 제출하였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으며 수정부분으로는 안 제2조 1호에서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라는 문구는 진주시가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용역을 준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므로 타인에게 위탁함에 있어라는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3조 3항에서 시의회 위원을 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하며, 안 제5조 2항에서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라는 말을 집행부 안대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란 말로 수정을 하고 안 제4조 기능에서 용역대상 규모를 정하지 않을 경우 최근 3년 간 발주 건수가 147건인 점을 감안할 때 1년에 50여건, 매월 4, 5건에 해당되어 자주 위원회를 개최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용역의 하향규모를 2,000만원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내용을 참고로 하시고, 저번에 질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의원이신 서광오 의원께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크게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설령 문맥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 하더라고 동료의원을 존중하는 뜻에서 많이 수정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통과를 시키도록 했다가, 뒤에 집행부에서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안을 내면 되니까 지나치게 자구까지 신경을 쓸 필요성은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토론에 참여하셔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토론에 앞서 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예결에 들어간 분들은 이 내용을 심도 있게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3조를 우선 물어 보면 싶어서.

손태기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강영안위원

기능에 2,000만원 이상 학술 용역하고 5,000만원 이상 종합기술 용역을 못을 박아 놓았거든요. 검토안 입니까. 그런데 전문위원 보고에는 3년간 147건이라 했죠?
재욱

안재욱전문위원

예.

강영안위원

1년으로 나누면 한 50건, 그러면 우리가 알기 쉽게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2,000만원 학술 용역, 종합기술 용역 5,000만원 이렇게 못을 박을 때, 못을 박는다 하면 몇 건이나 내년에 해당이 됩니까. 분석을 해 보았습니까? 몇 건 안 될 것인데.
재욱

안재욱전문위원

안 됩니다.

강영안위원

그렇죠.

손태기위원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좋겠느냐 하는데 3년간 147건에 돈이 107억인가 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 해도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의할 부분은 적다. 1년에 50여건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곡에 교량을 하나 만드는데 설계용역비가 500만원 된다하면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런 것은 어차피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심의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운영은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의 핵심은 서광오 의원님이나 위원님이 바라는 생각은 어떤 예산을 따지지 않고 어떤 시장이 계획을 한 바가 있어 가지고 어떤 학술용역이라든지 장기적으로 관광개발발전에 대한 용역을 낸다든지 예산이 따르지 않고 시정을 위해서 참고적으로 하는 용역, 그런 잘 못하면 나중에 사업도 시행하지 못 하고 용역비만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지 자체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 1년에 50건 이라든지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건이라든지, 10건도 안 되죠.

강영안위원

안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한 번 물어 보는 것은 이것이 2,000만원, 5,000만원하고 용역비 5,000만원이면 큰 공사입니다. 있을까 말까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놓아도 해당이 없는 그리 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위원님, 지금 서광오 의원님이 낸 안에는 안 들어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의견서를 낸 것 그것에 들어 있는 것이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낸 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서광오 의원이 낸 안을 중점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금액을 정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나왔죠?

황경규위원

아니지, 군산에는 안 되어 있고.....
재욱

안재욱전문위원

전에 그런 집행부 의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조금 전에 강영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집행부에 내 놓은 조례안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서광오 의원이 낸 안에 보면 제4조 기능해서 위원회는 사업집행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 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2,000만원의 금액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삽입할 필요가 없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료의원이 상당히 오랜만에 발의를 하셨는데 상위법에 하자가 없다면 동료의원의 뜻을 존중해서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위원장님이 처음 말씀하신 부분 수정한 내용을,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는 문구가 뜻이 다르니까 타인에게 위탁함에 있어로 수정하고 제3조 3항에 시의회 위원 아니고 시의회 의원입니다.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되겠고, 제5조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을 유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해도 문맥에는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 정도만 수정을 하고 통과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진옥위원

그렇게 합시다.

강영안위원

하나 더 토론하겠습니다. 구성에 3조에 11명 이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3항에 보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의 의원을 포함한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부시장하고 기획실장,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 하면 4명입니다. 그것이 전문성 있는 교수단이나 이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이 4명 정도 하면 시의원이 3명 정도는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6조 2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 항을 과반수라 하면 11명 중에 3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명에서 과반이면 4명이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항을 3분의 2 출석에 과반으로 결정한다. 이런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5명이라도 3분의 2 참석해서 과반으로 의결이 되더라도 집행부에서 4명하고 1명만 동의를 하면 통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우리 위원회는 사업집행 용역은 제외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 항들은 우리가 조금 재적출석은 개정을 하는 것이 좋겠고 3조 구성에도 시의원 3명을 못을 박는 것이 안 좋겠느냐 동의를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은 3조 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고치면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행정부에 그 사람들이 위원장 같으면 하나 마나 아닙니까. 요식 행위밖에 안 됩니다.

황경규위원

요식이 아니지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데.....

강영안위원

주체는 집행부이기 때문에....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김백용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조례도 위원회는 대부분 집행부에서 위원장이 시장 아니면 부시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그렇게 할 것도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고 견제를 하려고 하면......

손태기위원장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 3명이라고 했죠?

제진옥위원

3명으로 못을 박아도 괜찮아요.

황경규위원

3명으로 못을 박으면 모양새가 안 나요.

제진옥위원

어때요, 용역인데.

황경규위원

용역이고 무엇이고 못 박는 것은 모양새가 안 나는 것이라.

강영안위원

특별한 일 아니면 만들지만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황경규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군산에는 안 받았다고 하는데.

손태기위원장

안 받아도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황경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내 놓은 것이라.
병욱

전병욱위원

집행부에서 내 놓은 것입니다.

송경호위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다음에 감사를 받아 봐야 알지.
백용

김백용위원

군산시에는 행자부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며.

강영안위원

관례가 나와 있으니까.

황경규위원

조금 전에 강영안 위원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6조를 이야기했는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강영안위원

안은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에 과반으로 결정한다.

손태기위원장

재적위원 3분의 2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 말이죠?

강영안위원

예, 그리되면 8명 출석해서 5명이 동의하면 모든 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네요.

제진옥위원

집행부 부시장하고.....
병욱

전병욱위원

4명입니다.

제진옥위원

4명까지 됩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

제진옥위원

총무국장이 뭐 필요 있어요. 빼야 됩니다. 기획실장은 해당이 되어도 총무국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용역은.
병욱

전병욱위원

총무국장이 해당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제진옥위원

필요 없어요.
병욱

전병욱위원

아닙니다.

제진옥위원

그리 된다고 하면 집행부 안대로밖에 안 되는데.
백용

김백용위원

총무국장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들어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진옥위원

이렇게 되면 집행부 안 밖에 안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강위원님이 3분의 2로 하면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절대 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다른 사람은 안 와도 집행부는 다 온다니까.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우리 의원님이 한 명이 들어가도 좋고 3명이 들어가도 되고 어차피 3명이 들어간다고 해서 견제될 것이 안되고 안 될 것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의원이 참여하는데 의의를 찾아야 되지.

제진옥위원

위원장님, 조례는 끝에 가서 거수를 다 하는데, 손들고 하기 때문에 많이 넣어 놓으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백용

김백용위원

그럴 바에야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뭐하러 만들어요.

제진옥위원

용역비를 적게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거든.

손태기위원장

서광오 의원님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골격을 너무 많이 흐트리지 말고 수정안을 낼 때 최소한 수정안을 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동료의원을 존중하는 뜻이 되고 수정안을 너무 손을 많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총무국장을 안 빼면 시의원 3명을 넣어야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3명으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전병욱 위원하고 강영안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제2조 1항에 용역이라 함은 타인에 위탁에 의하여를 타인에게 위탁함에 있어로 하고, 그 다음에 제3조 3항에 시의회 위원을 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의원 3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5조 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를 유고가 있을 때에는 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제6조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를 3분의 2의 출석으로 하고, 그 뒤에는 같습니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셨는데 이렇게 수정해도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3분의 2 이상해야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예, 3분의 2 이상. 다른.....

송경호위원

유고가 있을 때 하면 남강 철교다리라는 말과 같은데 유고시해야 되지 유고가 있을 때 하면 사고가 있다는 것이 유고 아닙니까.
재욱

안재욱전문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한대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제 업무를 다루다 보면 집행부 안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없을 때로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문구가 각종 법률이나 조례상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니까.....

손태기위원장

무엇으로 말입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수정하면, 길어서 유고로 했는데, 사고가 있을 때에 문구를 빼고 수정하면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합의해 주신대로 안 제2조 1호에서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를 타인에게 위탁함에 있어로 수정하고, 안 제3조 3항에서 시의회 위원을 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하면서, 안 제3조 3항에서 시의회 의원을 시의회 의원 3인을 삽입하고, 안 제5조 2항에서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으로 하고 안 제6조 2항에 재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기회 기간동안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가 아무 탈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더욱 더 건강하시고 의정활동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기획총무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