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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손태기 의원 발언

43회 제7본회의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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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손점섭입니다. 먼저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9년 11월 25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진부 의원, 간사에 강주열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기간중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으로 1999년 12월 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7일 기획총무, 사회산업,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출 사항으로 '99년 11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9년 12월 3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진주시의회 의회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7일 기획총무, 사회산업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김종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의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하영제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하영제부시장

존경하는 김종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짓는 정기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자체수입원인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증감 분을 조정하였고 지방교부세와 국. 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해 보조금 세입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와 호우피해복구사업비, 공공근로사업비등 국. 도비 보조 사업비를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3,743억4,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과 비교하여 241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14억100만원이 늘어난 2,554억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7억3,800만원이 증가한 1,189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은 연말까지 현실적으로 세입조치가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금은 변경 내시액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면, 자주재원에 있어 지방세수입이 6억6,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 수입은 16억8,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29억3,100만원, 국. 도비 보조금 75억2,7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일반 경상적경비 5,700만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 7억2,900만원, 국. 도비 보조사업 94억6,200만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사업비로 57억2,2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21억3,200만원, 공북문복원 사업비 3억원, 망경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 개설비 2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8억4,500만원, 축산분뇨 처리사업비 2억원, 강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2억원, 대곡 유동 ∼ 의령 금동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5억원, 문산읍 우회도로개설 사업비 5억원 등 추가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64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7억3,800만원이 증가한 1,189억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맑은 물 공급 및 읍·면상수도 확장사업비 7억3,000만원과 배출수지처리시설 사업비 3억7,300만원, 정수장 유량계 교체비 1억2,000만원, 침전지 시설 확장사업비 1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자재창고 건립비 5,000만원과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실시설계비 4,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지방채 조기상환이자 8억원과 도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금 1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분양 해약자 반환금 1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호탄 환지청산 교부금 11억5,6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고,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8억600만원과 의료보호 대불금 및 부당이득 반환금 2,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비로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에서 이주단지조성사업 정산금 및 취락지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8,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대곡 농공단지조성 차입금 상환금 1억3,600만원과 이반성 농공단지조성 차입금 상환금 1,400만원, 대곡 농공단지 토지매입 보상비 1,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사봉 농공단지조성사업비 14억4,200만원과 공사설계변경 증액분 3억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신안 고수부지 주차장설치 사업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비와 공공근로사업등 국. 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면밀히 검토, 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99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 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책자를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199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총액은 3,743억4,628만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8.2%인 2,554억4,224만5,000원이며, 특별회계가 31.8%인 1,189억404만3,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7억3,500만원으로 농산물도매시장건립 17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36억8,500만원, 중소도시 지방 상수도시설 36억원, 신청사 건립 27억5,000만원, 읍면 상수도확장 사업 10억원 등입니다. 다음 제4조의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4억3,35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 규정은 과목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3,743억4,628만8,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41억3,992만원으로 6.9%가 늘어났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554억4,224만5,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14억109만4,000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1,189억404만3,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27억3,882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567억4,6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억6,5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세외 수입은 128억 1,558만5,000원이 늘어난 1,606억5,447만6,000원, 지방교부세는 29억3,100만원이 늘어난 611억6,100만원, 국. 도비 보조금은 90억5,833만5,000원이 늘어난 654억9,65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회 추경예산 대비 18억584만2,000원이 줄어든 826억3,375만4,000원, 사업예산은 98억6,252만1,000원이 늘어난 2,150억1,610만8,000원, 그리고 채무상환은 463억1,077만4,000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8.2%인 303억8,56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가 예산총계의 22.2%인 567억4,600만원, 세외 수입이 26.0%인 663억 2,925만2,000원, 지방교부세가 23.9%인 611억6,100만원, 지방양여금이 6.3%인 160억5,427만7,000원, 국. 도비 보조금이 20.4% 520억7,671만6,000원, 지방채가 1.2%인 3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8.7%인 732억4,061만4,000원, 사업예산이 66.5%인 1,699억 8,539만9,000원, 채무상환이 1.7%인 44억5,776만4,000원, 예비비 등이 3.1%인 77억5,8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중 세외 수입이 80.0%인 943억2,522만4,000원, 지방양여금이 2.1%인 25억 1,100만원, 국. 도비 보조금이 11.3%인 134억1,981만9,000원, 지방채가 7.3%인 86억 4,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7.9%인 93억9,314만원, 사업예산이 37.9%인 450억3,070만9,000원, 채무상환이 35.2%인 418억5,301만원, 예비비 등이 19.0%인 226억2,718만4,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32%인 816억6,432만7,000원, 사회개발비가 26.5%인 678억4,590만3,000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36.8%인 940억8,959만4,000원, 민방위비가 0.4%인 9억5,112만1,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3%인 108억9,130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14.5%인 368억9,701만7,000원, 물건비가 12.8%인 326억8,07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줄입니다. 이전경비가 14.7%인 374억2,528만9,000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중간정도에 자본지출이 53.6%인 1,370억90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보전재원이 0.8%인 20억4,980만원, 내부거래가 0.8%인 21억4,058만4,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2.8%인 72억3,97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괄 예산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14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189억404만3,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27억3,882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 수입이 42.8%인 508억8,070만3,000원, 임시적 세외 수입이 36.5%인 434억4,452만1,000원, 지방양여금이 2.1%인 25억1,100만원, 국. 도비 보조금이 11.3%인 134억1,981만9,000원, 지방채가 7.3%인 86억4,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7.9%인 93억9,314만원, 사업예산이 37,.9%인 450억3,070만9,000원, 채무상환이 35.2%인 418억5,301만원, 예비비 등이 19.0%인 226억2,7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으로써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규모를 보고하여 주신 부시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입니다.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중요한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으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으로서 우리시 소유의 봉곡동 440-18번지 180평의 시유지를 사용승인 받아 진주소방서중앙파출소를 현 위치로 이전키 위해 건물 1동 지하 3층에 207.68평을 신축 우리 시에서 취득코자 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토론요지로는 현부지가 소방서 위치로는 적합하지 않고 수정 제출된 안도 그런 면에서 달라진 것이 없으며 장래를 내다볼 때 주변도로 여건을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견과 동민들의 의견을 1, 2차에 걸쳐 수렴했으며 서부시장도 인접해 있으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소방서가 현 위치로 이전하는데 대해서 반대가 없고 현재의 소방업무는 전화연락에 의해 출동하는 만큼 위치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찬성의견이 있어 표결 처리한 결과 다수의원이 찬성에 동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