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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56회 제1건설위원회2001-06-22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은감은 듭니다만 기다리던 단비가 내려 마음마저 시원함을 느끼게 합니다. 제55회 임시회가 폐회된지 약 50여일만에 다시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령과 구조례의 관련조항을 일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개정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의회 제출기한을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에서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오랜 휴회끝에 모처럼 의회가 열려서 어제까지 구정질문에 이어서 오늘 상임위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서 국 산하의 국장께서 나오시고 두분의 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여기가 의회이니 만큼 실제 국장님 이하 두분의 사무관께서 이 자리에 왜 나오셨겠습니까? 의회에 보고 또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두분의 사무관께서 나오셨습니다. 물론 지금 날씨가 덥고 누구든지 벗고 싶어하는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장소가 장소이니 만큼 주민들의 대표가 있고 선출직 의원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어찌 사무관들 복장이, 노타이까지는 좋습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예의는 갖추어야지 저런 속옷을 입어서 출석하는 상태로, 본위원은 이 개정조례안 검토 심의하는데 매우 불쾌한 입장에서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장님께서, 국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금일 본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출석한 우리 담당과장하고 그 다음에 주사의 복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앞으로 국 과장께서는 의회에 출석하실 때는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단정한 복장을 하고 출석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과 시행령이 개정된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늦게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사실 조례개정을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즉시 개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란 기간이 지난후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에 대해서 본 조례안이 개정이 안되더라도 큰 불편이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고 보니까 개정의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늦게 개정 의뢰를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또 한가지는 우리구에서 운용중인 기금관련 조례는 현재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저희 국에 관한 사항으로서 7~8개 정도 됩니다.

김지환위원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에 관련 조례는 몇 개입니까? 두 가지 합해서 7~8개 된다고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아니요, 우리 국에. 다른 국 소관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 청소대여기금, 장학생기금, 도시가스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 약 7~8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지환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이 ’99년 8월 30일 개정되었고 약 5개월 후에 시행령이 공포됨으로써 2000년 1월 21일 시행된 이후에 우리구에서는 필요성이 별로 인지가 없어서 조례 개정을 늦게 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제17조 제3항에 보면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그 기한하고 개정된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라고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일시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보고 계십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약 2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할 때 착오된 점은 없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크게 착오된 점은 없었습니다.

김영민위원

크게가 아니고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생활복지국 산하에 기금이 5~6가지가 있다고 하셨지요? 몇 가지 기금이 있다고 하셨나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약 7~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출납폐쇄후 결산보고서 작성해서 다음 회계년도에 구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다른 기금조례도 이렇게 고쳤나요, 아직 안 고쳤나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대부분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것만 늦어졌나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정수민위원

다른 것은 없나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회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개나 되고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는가 검토해 보셨나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저희 기금에 관해서는 거의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위원회 위상에 따라서 그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 본 조례안에서 위원회 구성을 보면 국장이 3명이고 구의원님이 두분 그 다음에 한빛은행 지점장하고 강북 새마을금고 이사장하고 세무회계사 대표 이렇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위원회 위상으로 보아서 현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대로 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한가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내에 기금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렇게 동료위원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내에 국장으로서 “7~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이면 7개, 8개이면 8개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속기에 다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가 다 고쳐졌습니까?” 라고 동료위원이 물으셨습니다. 고쳤으면 “고쳤다” 안 고쳤으면 “안 고쳤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다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자락을 깔지 마시고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 기억에 의하면, 제가 확실한 조례를 전부 다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몇 개가 있는지 그것은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국장님! 지금 생활복지국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유군성위원장

1년 6개월 동안에 우리국 내에 있는 기금이 몇 개인지를 아직도 다 기억을 못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수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

정수민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고요,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지금 기금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잠깐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생활복지국 산하에 조성되어 있는 기금 8개 기금으로 되어 있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정수민위원

그 기금에 대해서 조례가 정비가 되어 있는 부분,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조사해 주셔서 현재 답변을 못하시겠으면 서면으로 바로 내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5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방대책업무보고의건과 위험건축물관리실태보고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