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상규
이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될 의안은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정원 의원외4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위원이신 김정원 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원 위원입니다. 제63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및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개정으로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호의 총무위원회 “8명”을 “7명 이내”로 제2호, 제3호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7명”을 “7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이상규위원장
김정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김성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달입니다.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는 2002년7월23일 김정원 의원외 4명이 제안하여 7월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와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개정으로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1호의 총무위원회 “8명”을 “7명 이내”로 제2조 2호 산업건설위원회 “7명”을 “7명 이내”로 3호 의회운영위원회 “7명”을 “7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개정으로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달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규
이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김정원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분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심사한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정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의회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7월23일 김정원 의원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23일 회부되어 7월29일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및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총무위원회 위원을 “8명”에서 “7명 이내”로, 산업건설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명”을 “7명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이상규위원장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