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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56회 제1행정위원회2001-06-22

신용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 50여일만에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몇 십년만의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농민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으나 다행히 전국적으로 촉촉이 단비가 내려 해갈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회기동안 조례안 4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보다 심도있는 검토 및 준비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이 바라는 의정활동이 되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안종훈의사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주사 안종훈입니다. 제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키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문수위원

잠깐, 상정하기 이전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상정하기 이전에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안건 상정과 관련해서 원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구의 중요한 과의 존폐문제에 관련된 조례건입니다. 이것이 과가 존속하느냐, 폐지되느냐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먼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사전 조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적인 안건처럼 느닷없이 상정하는 이런 모습은 참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어떤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명을 요청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은 의안번호 254번입니다마는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게 된 것은 서울시에서, 또 더 올라가면 행정자치부에서 늦게 하달되다 보니까 우리구에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박문수위원님 말씀대로 일찍 도착이 됐으면 지난번에 논의한 대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심도있는 부분을 가지고 논의해서 안건으로 상정되면 더 더욱 좋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불 여러 위원님들한테 많은 상의가 없이 상정됐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봐서는 간사와 위원장이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관례상 늦게 도착을 했고, 늦게 도착을 했어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늦게 도착한 사유를 좀더 명확하게 얘기 못한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님 됐습니까?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별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구에 사회복지직 6명의 증원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구의 총 정원 1,026명을 1,032명으로 증원조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녀차별, 자치법규 정비계획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 부녀복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상담원의 직무내용중 “모자가정의 보호 및 상담”을 “모 부자가정의 보호 및 상담”으로 각각 변경하고 일반직종에 사회복지직이 신설됨에 따라 별정직의 사회복지분야를 삭제하며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분야별 임용자격중 “기사1급”을 “기사”로 “기사2급 또는 기능사1급”을 “산업기사”로 “기능사2급”을 “기능사”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이 현재 2001년 6월 30일에서 2002년 12월 31일로 연장 승인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가지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충원을 통해 좀더 나은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며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동기능 전환과 문화복지센터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앙망하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오늘 의안번호 25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26명에서 정원 6명이 증원되면 1,032명으로 증원되어서 사회복지직 6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지금 전문위원이나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구의 사회복지직이 몇 분이 있으며 6명이 증원되면 이분들의 업무분장이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사회복지직 정원은 30명입니다. 7급이 8명이고 8급이 5명, 9급이 1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명이 증원되면 총 3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배치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로 사회복지직은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동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거주하는 동은 인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 적은 동은 적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번3동에 5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번2동에 5명, 그 다음에 미아1동, 미아2동, 수유1동, 그리고 보건소 가정도우미사업에 각 2명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동은 현재 1명씩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증원이 되면 이 인원도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잘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6명 인원이 적절히 배치가, 본위원이 조례를 받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수급대상이 예를 들어서 200명 넘는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그것을 적절히 맞추어서 인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지금 1명 사회복지직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고 또한 도표에 나와 있는, 지금 사회복지직이라는 것이 동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최근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로 해서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기 때문에 번2, 3동 같은 데는 도표를 보니까 아까 국장님도 답변했듯이 5~6명 되는데 업무분장함에 있어서 6명이 복직되면 어느 동으로 가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아직 정해지지 않고 그 문제는 어차피 사회복지분야에서, 그 소관부서가 생활복지국입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국의 의견을 존중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장동우위원

직원분장을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인력조정은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분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그 부서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배정을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이분들은 언제부터 근무하시게 되나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7월초에 아마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지만 하여튼 적절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5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이번 상정된 조례에 국한해서 질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이런 취지로 개정을 하는데 우리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에 부녀복지계라고 있지요? 그 부녀복지계 명칭이 지금 여성복지계로 바뀌었습니까? 과장님이 아시면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신용훈위원

대략 언제 바뀌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약 2년 된 것 같은데요.

신용훈위원

제가 어떤 취지였느냐 하면 학계에서나 일반시민단체에서도 ‘부녀’란 표현이 일제때 생산된 용어거든요. 여성의 역할을 국한시키는 의미가 있고, 줄기차게 정부에다가 ‘부녀’란 용어를 행정용어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는데 전혀 그것이 반영이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 명칭을 아직도 쓰고 있으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을 국장님께 건의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임용된 기능사 기사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 조례에 해당되는 분이.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별정직으로 있는 것이 지역경제과에.

장동우위원

아니, 몇 분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분들이 지금 우리 직원으로 되어 있는지 도표에 나온 것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현재 15명입니다.

장동우위원

거기에는 산업기사도 분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 조례에 보면 “기사1급”을 “기사”로, “기사2급 또는 기능사 1급”을 “산업기사”로 용어가 변경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몇 분이나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고압가스 기사가 지역경제과에 한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산업기사는 무엇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산업기사는 없고 고압가스 관리기사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기사2급 또는 기능사 1급을 산업기사로 전환하는 거네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용어를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15명을 전부 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과장님! 지금 기사1급, 기사2급 이렇게 기능사 처우가 다른데 이렇게 바뀌면 그 기능 그대로 처우는 똑같은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8년도에 상위법이 바뀌면서, 그전에는 1급, 2급 이렇게 분류를 해놨던 것을 전부 다 통합해서 아예 자격증 취득시험을 할 때 통합해서 거기에 합격하면 기사로 주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박종환위원

1, 2급이라는 직책구분이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 우리 임용기준에 그때는 1급, 2급 갈라져 있었으니까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것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1급, 2급으로 있을 때 급에 따라서 처우가 달랐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때는 대우가 달랐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5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늦게 도착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 못했던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가 있기 전부터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질책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자치행정과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초에 자치행정과를 설치할 때 그때도 많은 말씀이 계셨고, 그때 많은 검토를 하셔서 일단 한시기구로 승인되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습니다. 그때 이 관련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안한 사항을 심의하시면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치행정과도 이미 시한이 도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같이 올리지 않고 이것만 올렸느냐?”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구에 따른 정원 승인이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승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저희들이 아직 행자부에서 승인이 되지 않는 사항을 조례로 상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려서 양해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뒤로 저희들은 이 시한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하고 의결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행정차치부에 직접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촉구를 하고 “왜 안 내려오느냐?”고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대해서도 조직제도담당관에게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지금 시한이 이렇게 닥쳐오는데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는 항의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저로부터 항의를 받고 행자부에 요청을 해서 행자부에서도 그나마 서둘러서 이 승인안이 서울시로 내려왔고 서울시에서도 자기들이 결재를 받았다고 하기에 “그러면 빨리 좀 달라”고 해서 우리 직원이 시에 가서 그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지난 6월 15일이었습니다. 그 공문을 금요일날 가지고 와서 이튿날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월요일날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바로 의회에 송부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기일에 촉박해서 이 안을 의회에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미리 미리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제가 불민한 탓으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한 과실이 큽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답변서를 작성하느라고 제 자신이 날을 꼬박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드릴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많은 질책을 주시고 꾸지람을 하셔도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안을 깊이 좀 생각해 주시고, 왜냐 하면 이번 본회의 질문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동기능 전환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문제점을 빨리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자치행정과는 저희를 입장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광고물 업무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서 저희 행정관리국으로 그 업무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업무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도 국가의 시책사업으로 한창 벌려놓고 지금 마무리할 단계입니다. 그 업무도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들 구정업무 수행에 그보다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점들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명 자치행정과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6월말이지요. 법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은 통상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입법예고의 생략규정도 본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의 탄생동기 또한 존속해야 할 동기 등은, 물론 동기능 전환과 맞물려서 탄생이 됐었는데 이것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해 봤느냐 하면 서울시를 거쳐서 행자부에서 정원 승인은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오히려 이것을 일부러 늦게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입법예고 등이라든가 상정부분을 오히려 시간을 촉박하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는 형태로서 연장을 시키는, 아니면 행자부에서는 자치행정과의 존속이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결국 말에 가서 어쩔 수 없이 하부조직인 각 구의 동요가 불안해서 할 수 없이 그냥 연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냐 등등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늦게 내려온 것이 고위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행자부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월드컵까지, 현재 광고물 업무가 지금 자치행정과에 넘어와 있으니까 월드컵 끝날 때까지는 존속해야 되는 것으로 자기들은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좀 늦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견지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데 여태까지 존속이 되어 오던 기구이고 단지 연기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조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유형의 것은 종전에도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관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54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오늘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이 안건을 무려 2시간 가까이 고민했고 간담회를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찬반을 하자는 그런 의견 시나리오 같은데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 하면 간담회를 왜 합니까? 간담회 결과를 가지고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또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찬반토론에 얘기가 나온 부분이고 또 간담회 석상에서 정해진 부분이 여기에서 찬반토론 하더라도 그대로 직결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큰 이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신용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장동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의 견해와 정서가 다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의견을 전해 들으셨겠지만 우선 정원 관련된 기구 이런 부분이 총무과 소관 맞지요. 그런 부분을 몰라서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고 오늘 상정된 이 조례안은 과연 자치행정과가 지난 6개월동안 동기능 전환과 관련된 사업에 어떤 역할을 했고 자치행정과가 그 역할함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들은 또 어떤 부분이 있고 그러한 내용들을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공유가 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는데 정말 2002년 12월까지 1년 6개월 정도 이 자치행정과가 다시 존속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그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하고 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께서도 자치행정과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 물론 모르시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주무과장이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보고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이 출석을 안했어요. 우선 그것부터가 구청이 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때 어떤 의지와 태도였는가가 보여지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이것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치행정과가 앞으로 1년 6개월 더 존속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지난 6개월동안 동기능 전환이라고 하는, 정말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가 대체 어떤 역할을 어떻게 기획했는지 본위원은 전혀 알길이 없어요. 그것은 그 내용들을 저한테 전달을 안해줘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청의 자치행정과가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사무소가 아니고 문화복지센터가 되고 문화복지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권한들이 위임되어야 된다 라고 봐요. 지금 문화복지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강사 교체될 때, 에어로빅교실 시간조정하고, 장소 바꾸고 그런 역할밖에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혜를 모아서 풀어나가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가 말이지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 문화복지위원님들이 별 의미를 못 찾아요. 보람도 못 느끼고, 괜히 회비만내고, 또 그것이 부담되는 분들은 나오지도 않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봐요. 현실적인 상황이 이러한데 이런 상황에서 구청에 있는 행정조직인 자치행정과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말이지요. 제가 아까 간담회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하고 문화복지위원장들하고 간담회 그런 자리 주선하고, 그런 기능 말고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자치행정과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제 개인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그 조례가 처음에 통과됐었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는 말이지요.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과가 탄생함으로써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는지 한번 지켜보겠다는 말이지요. 그랬었는데 전혀, 저는 정말 전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 개인의 능력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제가 자치행정과장이나 자치행정과 직원들의 능력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도의 문제에요. 굳이 더 한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적으로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대우자동차 노조같은 경우 길거리에 몰려서 농성하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그런 분위기에서 구청은 5급 사무관 T/O나 늘리고, 더군다나 그것을 1년만 더 연장을 하겠다. 정말 필요한 업무이고 필요한 조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정되어져야 되고 그런 조직은 항구조직으로 만들어야겠지요. 이렇게 임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연장승인건이 지금 구청으로부터 제안이 된 것인데 이 기구가, 이 조직이 감당해 낼 수 있는 역할과 이 기구가 그 역할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의미가 없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자치행정과가 존속하는, 더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대다수가 신용훈위원님의 말에 거의 동감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혹시 찬성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먼저 반대토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찬성토론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시 반대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수의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동기능 전환과 맞물려서 자치행정과가 존폐의 기로에 있는데 본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과연 동기능 전환이, 물론 바람직합니다. 언젠가는 와야 되고 꼭 필요합니다마는 현재 이 시점에서 과연 동기능 전환이 바람직한가? 아마 우리 대다수 위원들이나 또한 지역주민도 그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는 반대의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기본적으로 구민들의 성숙도,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식이 성숙된 나라에서는 동기능 전환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의 이 시점에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과연 성숙되어 있는가? 사실 지역주민들의 권리와 의무중에서 지역주민들이 먼저 의무를 생각하지 않고 권리를 먼저 주장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과연 참다운 동기능 전환은 될 수 없다 라는 속에서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조급하지 않았나 그런 차원속에서 자치행정과의 존속을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집 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은 없습니다. 반대 4명, 기권 3명입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장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약과 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