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상하수도관리과장 김희병입니다.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읍. 면 정수장 요금 중 영업용과 욕탕 1종은 1. 2정수장에 비해 요금이 조금 높게 책정되어 다소 차이를 줄이는 차원에서 상수도 사용료를 현행대로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10%를 인상하고 그리고 물 소비 절약을 위해서 중수도 설치신고 및 중수도 설치시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간에 조례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급수공사대행 지정시 시장이 지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를 삭제하고, 배관관련 기능 2급 이상인자를 추가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용자가 건물이나 토지의 처분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 하는 경우에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수도 설치 신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업종에 따른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비율을 정하는데 가정용은 65%, 업무용 50%, 영업용과 욕탕 1. 2종 1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도 사용을 장려하려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 당사자의 의견을,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정수장 부분의 불합리한 부분과 계속되는 상수도 재정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수도 요금은 10%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0조 급수공사대행업자가 되겠습니다.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항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8조는 건설업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면허증,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20조는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제1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호가되겠습니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급수장치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제26조는 급수중지와 폐정이 되겠습니다. 22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당해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38조의 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 2 중수도 설치신고 및 요금감면이 되겠습니다. 1항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서 평면도, 4.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5. 중수도 설치 준공서류, 2항 시장은 제1항의 관련서류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교부한다. 3항 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교부 받은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4항 중수도 요금 감면 대상업종 및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의 65%까지 감면할 수 있다. 2. 업무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3. 영업용 및 욕탕용 1. 2종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교부 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15년으로 한다. 단 시장은 중수도 시설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중수도를 가동치 않을 시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않는다. 제38조의3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자, 1항 수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1,000석 이상의 영화관, 도서관, 공장, 숙박업, 목욕탕, 사무용 건축물, 학교, 백화점, 실내수영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2항 제1항에 있어 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방법 등에 관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3항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 하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연분홍색의 관을 사용하거나 도색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항 중수도 사용량을 계량하기 위해 중수도 처리시설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되, 위치 및 종별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 2 의견제출, 시장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기본요금 폐지 및 인상 요율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음은 업종별 요율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요율표는 신구대조표에 의해서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수도 사용계획서 제38조 2에 의해서 중수도 설치 및 신고 및 요금감면에 의해서 1항1호를 별지 1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수도 사업개요서 제38조2 중수도 설치신고 및 요금 감면시 별지 2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수도 설치확인서 제38조2에 별지 3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제38조2에서 별지 4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대조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에서 5호까지가 있습니다. 1호는 급수장치이고 2호는 급수공사, 3호는 흡수정의장치, 4호는 특수 가압시설, 5호는 수도사용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수도라는 것을 개정안에 6호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 현행은 급수공사대행업자 1항, 급수공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1호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호 건설업법 제6조에 의한 전문건설업면허증,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안은 1항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증,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이것은 전에는 대행업을 지정하고 자 할 때 전문건설업이 없고 할 때 시행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때에는 시장이 별도 시험을 봐서 합격한자로 하여금 대행업을 지정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전문건설업이 있어서 전문건설업에 의해서 수도대행업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신고, 1항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현행과 같이 되어지고 1호부터 6호가 있습니다. 1호부터 6호는 1호는 급수장치의 사용개시 중지시, 그 다음에 2호는 급수장치파손 누수급수 이상시, 3호에는 급수도용 변경시, 4호는 화재시 소화전 사용할 때, 5호는 사설소화전 사용할 때, 6호는 가구분활 적용 받고자 할시, 7호는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호에다 개정안에는 7호에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의 소유권을 지정하였을 때 제24조는 조례 24조 권리의 승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호에다 현행 7호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6조 급수중지 및 폐정이 되겠습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26조 4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권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를 수도사업자 등이 책임으로 한다. 1호에서 제1항 및 제2항이 무엇이냐 하면 현행 26조1항은 수도사업자 등은 필요에 의해서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의 폐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를 중지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고 2항은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 개별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 까지 이를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항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정할 수 있다. 1호 수도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호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 할 때, 3호 제2항에 의한 급수장치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정신청이 없을 때, 4호 정화소나 지하수를 상수도와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런 내용들이 책임을 태만히 했을 때 수도사용자 등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8조 2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중수도 설치신고 및 요금감면입니다. 1항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호 중수도사용계획서 별지 1호 서식 2호 시설의 위치, 용량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별지 2호 서식입니다. 3호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서 평면도, 4호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5호 중수도 설치 준공서류, 2항 시장은 제1항의 관련 도서를 받을 경우 이를 심사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별지 3호 서식의 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교부한다. 3항 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교부 받은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4항 중수도 요금감면 대상업종 및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1호 가정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의 65%까지 감면할 수 있다. 2호 업무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3호 영업용 및 욕탕용 1. 2종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까지 감면할 수 있다. 5항 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교부 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15년으로 한다. 단, 시장은 중수도 시설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중수도를 가동치 않을 시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의 3,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자 수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1,000석 이상의 영화관, 도서관, 공장, 숙박업, 목욕탕, 사무용건축물, 학교, 백화점, 실내수영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2항 제1항에 있어 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방법 등에 관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3항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 하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연분홍색의 관을 사용하거나 도색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항 중수도 사용량을 계량하기 위해 중수처리시설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되 위치 및 종별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음 제44조의 2, 의견제출 신설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음 업종별 요율표 신구대조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가정용인 경우 0에서 10입방미터 즉, 톤을 말합니다. 진양호에서 나오는 시상수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기본 요금제가 되어서 1,758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지역이라 함은 요금은 기타지역은 문산, 일반성, 대곡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725원으로 현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으로서는 1톤부터 10톤까지는 193원이 되겠습니다. 1. 2정수장 구역에, 전에는 하나도 안 써도 1,758원을 냈는데 개정이 되면 1톤을 썼을 때는 193원이 되고 만약에 2톤을 썼을 때는 2곱하기 193원 이런 형태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타 급수구역에는 톤당 198원, 이런 형태로 해서 신구대조표로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분적으로는 10% 오른 부분이 있고 부분적으로는 기본요금을 썼을 때는 그렇고 기본요금 이하로 썼을 때는 요금이 내려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7.66% 정도 인상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 부분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