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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정대 의원 발언

44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0-01-27

김정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하

김은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1월에 첫 시작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1999년을 우리는 대과 없이 보내고 희망찬 새 천년이 펼쳐지는 21세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세기에 새로운 희망과 많은 변화를 갈망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절기에 위원 여러분의 건강이 염려됩니다만 항상 건강하시고 활기찬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3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된 후 몇 차례의 위원회와 정기회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도 상당히 성숙되었고 집행부 소관 공무원들과 상호유대도 깊어졌으리라 생각되므로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대표자가 되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박대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6일 제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활동은 1월 27일 1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월 17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에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이나 주요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신 후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상하수도관리과장 김희병입니다.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읍. 면 정수장 요금 중 영업용과 욕탕 1종은 1. 2정수장에 비해 요금이 조금 높게 책정되어 다소 차이를 줄이는 차원에서 상수도 사용료를 현행대로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10%를 인상하고 그리고 물 소비 절약을 위해서 중수도 설치신고 및 중수도 설치시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간에 조례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급수공사대행 지정시 시장이 지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를 삭제하고, 배관관련 기능 2급 이상인자를 추가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용자가 건물이나 토지의 처분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 하는 경우에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수도 설치 신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업종에 따른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비율을 정하는데 가정용은 65%, 업무용 50%, 영업용과 욕탕 1. 2종 1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도 사용을 장려하려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 당사자의 의견을,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정수장 부분의 불합리한 부분과 계속되는 상수도 재정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수도 요금은 10%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0조 급수공사대행업자가 되겠습니다.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항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8조는 건설업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면허증,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20조는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제1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호가되겠습니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급수장치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제26조는 급수중지와 폐정이 되겠습니다. 22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당해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38조의 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 2 중수도 설치신고 및 요금감면이 되겠습니다. 1항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서 평면도, 4.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5. 중수도 설치 준공서류, 2항 시장은 제1항의 관련서류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교부한다. 3항 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교부 받은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4항 중수도 요금 감면 대상업종 및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의 65%까지 감면할 수 있다. 2. 업무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3. 영업용 및 욕탕용 1. 2종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교부 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15년으로 한다. 단 시장은 중수도 시설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중수도를 가동치 않을 시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않는다. 제38조의3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자, 1항 수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1,000석 이상의 영화관, 도서관, 공장, 숙박업, 목욕탕, 사무용 건축물, 학교, 백화점, 실내수영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2항 제1항에 있어 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방법 등에 관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3항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 하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연분홍색의 관을 사용하거나 도색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항 중수도 사용량을 계량하기 위해 중수도 처리시설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되, 위치 및 종별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 2 의견제출, 시장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기본요금 폐지 및 인상 요율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음은 업종별 요율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요율표는 신구대조표에 의해서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수도 사용계획서 제38조 2에 의해서 중수도 설치 및 신고 및 요금감면에 의해서 1항1호를 별지 1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수도 사업개요서 제38조2 중수도 설치신고 및 요금 감면시 별지 2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수도 설치확인서 제38조2에 별지 3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제38조2에서 별지 4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대조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에서 5호까지가 있습니다. 1호는 급수장치이고 2호는 급수공사, 3호는 흡수정의장치, 4호는 특수 가압시설, 5호는 수도사용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수도라는 것을 개정안에 6호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 현행은 급수공사대행업자 1항, 급수공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1호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호 건설업법 제6조에 의한 전문건설업면허증,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안은 1항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증,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이것은 전에는 대행업을 지정하고 자 할 때 전문건설업이 없고 할 때 시행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때에는 시장이 별도 시험을 봐서 합격한자로 하여금 대행업을 지정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전문건설업이 있어서 전문건설업에 의해서 수도대행업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신고, 1항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현행과 같이 되어지고 1호부터 6호가 있습니다. 1호부터 6호는 1호는 급수장치의 사용개시 중지시, 그 다음에 2호는 급수장치파손 누수급수 이상시, 3호에는 급수도용 변경시, 4호는 화재시 소화전 사용할 때, 5호는 사설소화전 사용할 때, 6호는 가구분활 적용 받고자 할시, 7호는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호에다 개정안에는 7호에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의 소유권을 지정하였을 때 제24조는 조례 24조 권리의 승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호에다 현행 7호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6조 급수중지 및 폐정이 되겠습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26조 4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권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를 수도사업자 등이 책임으로 한다. 1호에서 제1항 및 제2항이 무엇이냐 하면 현행 26조1항은 수도사업자 등은 필요에 의해서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의 폐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를 중지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고 2항은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 개별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 까지 이를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항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정할 수 있다. 1호 수도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호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 할 때, 3호 제2항에 의한 급수장치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정신청이 없을 때, 4호 정화소나 지하수를 상수도와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런 내용들이 책임을 태만히 했을 때 수도사용자 등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8조 2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중수도 설치신고 및 요금감면입니다. 1항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호 중수도사용계획서 별지 1호 서식 2호 시설의 위치, 용량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별지 2호 서식입니다. 3호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서 평면도, 4호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5호 중수도 설치 준공서류, 2항 시장은 제1항의 관련 도서를 받을 경우 이를 심사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별지 3호 서식의 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교부한다. 3항 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교부 받은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4항 중수도 요금감면 대상업종 및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1호 가정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의 65%까지 감면할 수 있다. 2호 업무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3호 영업용 및 욕탕용 1. 2종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까지 감면할 수 있다. 5항 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교부 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15년으로 한다. 단, 시장은 중수도 시설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중수도를 가동치 않을 시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의 3,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자 수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1,000석 이상의 영화관, 도서관, 공장, 숙박업, 목욕탕, 사무용건축물, 학교, 백화점, 실내수영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2항 제1항에 있어 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방법 등에 관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3항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 하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연분홍색의 관을 사용하거나 도색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항 중수도 사용량을 계량하기 위해 중수처리시설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되 위치 및 종별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음 제44조의 2, 의견제출 신설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음 업종별 요율표 신구대조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가정용인 경우 0에서 10입방미터 즉, 톤을 말합니다. 진양호에서 나오는 시상수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기본 요금제가 되어서 1,758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지역이라 함은 요금은 기타지역은 문산, 일반성, 대곡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725원으로 현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으로서는 1톤부터 10톤까지는 193원이 되겠습니다. 1. 2정수장 구역에, 전에는 하나도 안 써도 1,758원을 냈는데 개정이 되면 1톤을 썼을 때는 193원이 되고 만약에 2톤을 썼을 때는 2곱하기 193원 이런 형태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타 급수구역에는 톤당 198원, 이런 형태로 해서 신구대조표로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분적으로는 10% 오른 부분이 있고 부분적으로는 기본요금을 썼을 때는 그렇고 기본요금 이하로 썼을 때는 요금이 내려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7.66% 정도 인상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기본요금을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기본요금이 가정에서 얼마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10톤까지를 기본요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리고 중수도 시설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고 하는 것이 대충 나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중수도는 수돗물을 쓰고 얼마 든다는 것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는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비용이 과다하게 들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내용을 보면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이 비용이 과다하게 들 경우에는 오히려 시설 안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전국적으로 중수도를 설치한 것을 사례를 보면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대 위원께서 설치비를 물었는데 조례를 내어놓고 의결을 받으려고 하면 설치비가 얼마라는 것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가정용은 얼마이고 그 외 업무용은 얼마이고 목욕탕은 얼마이다라는 것을 돈이 대충 지정이 되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서야 되지 계획이 하나도 없이 다른데 했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 해보자하는 것은 맹목적이지 않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중수도를 설치하는 것은 처리방법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설치비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조례를 심의하는 위원들이 그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어놔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수도를 설치하니까 계획만 세웠다. 조례 승인했다. 주민들이 물었을 때 가정용이 얼마라고 하더냐, 영업용은 얼마라고 하더냐 물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모르겠다. 전국적으로 다하니까 우리도 따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고자 한다. 시설용량은 얼마로 하겠다는...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니까 가정용은 얼마로 해야 되겠다는 기준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5인 가족은 얼마이다. 그러면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 우리가 수도요금 감면혜택 받는 것을 보고 득이 되면 할 것이고 득이 안되면 안 할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이라든지 혹은 욕탕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쓰니까 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중수도를 설치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중수도는 생활용수로는 못쓰고 중수도를 해서 청소용을 쓴다든지 화단이라든지 물을 뿌린다든지 화장실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어떤 목적이 있어야만 되지 중수도를 설치하고 사용이 안되면 할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은 중수도의 설치목적이 첫째는 물 절약해서 한 번 썼던 물을 다시 정화해서 다른데 쓰자는 뜻 아닙니까? 그런 뜻이라면 설치하는데 얼마만큼 들겠다는 기준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 부러지게 얼마만큼 든다는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사례집에 보면 얼마씩 들었다는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중수도 하는데 물 절약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단지 요금만 감면하고 기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시설하는데는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다른 기술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에는 어떤 효과가 있고 저런 방법에는 어떤 효과가 있다. 쓰이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서 기술이라든지 또는 설계를 어떻게 하면 좋다든지 그런 방법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다음에 제26조에 신설에 보면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므로 발생한 손해는 당해 수용자 등의 책임에 한한다. 되어 있는데 이 책임을 결론적으로 사용자인 민간인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뜻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신고의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26조에 신고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26조 1항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를 중지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급수를 안 받겠다고 할 경우 신고를 안 해서 기본요금을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신고를 안 했을 때는 기본요금을 물어야 되고 신고를 했을 때는 안 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무를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다음에 물 1톤을 생산하는 원수대는 얼마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원가가 380원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다음에 기본요금은?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97년 '98년 결산내역입니다. 293원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380원 가지고 물 퍼서 293원 밖에 안 받는다는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물 값이 왜 그리 많이 나갑니까? 이번에 인상하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10% 인상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340원 정도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앞으로 이번에 오르고 나면 차후 인상계획은 없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저희들이 상하수도 목표 연도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까지 상하수도를 100% 완료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계속 인상을 시킨다는 것이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15년이라는 것은 중수도의 내구연한이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15년 후에 오래 되었을 때 다시 신고를 해야 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다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물처리라든지 그건 것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남에서는 중수도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어디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삼성항공 제2공장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0조에 보면 7항에 24조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그러면 이것이 내용에 보니까 건물을 취득했을 때 종전에는 신고를, 수도장치에 대한 신고를 별도 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까? 가정집을 샀을 경우에 수도장치에 대한 신고를 별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옛날에는 없었는데 명의 변경이 되면 수도전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재료가 집만 등기하고 수도는 고지서가 그대로 나가 버리니까 고지서가 계속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신고를 해 주면 바로 정정이 되어서 나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누구든지 신고한다는 자체를 별로 달갑게 생각지 않는데 이런 것은 운영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입니다. 우리가 권리취득을 하는데 권리승계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나 주택과에 한 번 하면 자동적으로 업무연락이 되어서 개별적으로 신고 안 해도 한 번 만에 할 수 있도록 원터치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간소화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급수장치를 승계 했을 때 명의가 옛날 이름으로 되어서 요금이 나갔을 때 요금을 잘 줍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이름이 틀렸다고 이야기 해 주면 아는데 이야기 안 하면 또 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현재 문제는 없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반인들이 잘 알도록 하려면 홍보가 잘 되어야 합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고지서 뒷면에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삽입해 넣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고 26조에 보면 태만히 함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당해 수도사용자 등에 책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이 라고 넣은 것은 수도사용자 말고 또 요금을 물어야할 의무자가 건축주라든지 또 건물이 비었을 때 이 때를 두고 등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 등은 부정 수도공사를 한 자가 있을 경우에...
병필

유병필위원

26조에 개정조례에 보면 수도사용자 등에 되어 있고 조문 대비표에는 수도사업자 등에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앞에 것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수도사용자가 맞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수도사용자가 맞는 것이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수도사업자는 책임을 질 이유가 없으니까 개정조례안이 맞는 것이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등이라는 것은 수도사용자 외에 수도요금을 낼 경우에...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에는 아파트를 지은 업체가 물어야 될 기간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이 중수도 관계가 법률에 있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수도법에 중수도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법률을 개정함으로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수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법에 보면 설치대상이 있는데 여기는 의무규정인데 어느 시설규모 이상 되는데는 의무적으로 중수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가령 1,000명 이상 다량 물을 쓰는 업소에서 내가 혜택을 안 보려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느 시설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이것은 38조의3에 보면...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이 의무규정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의 65%까지, 그러면 수도요금을 1만원 내는 사람은 중수도 설치를 하면 6,500원까지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중수도 자체에 요금을 내는 것은 없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의무규정은 중수도를 수도요금 감면은 안 받겠다, 가정용이든지 영업을 하든지 수도요금은 그대로 내고 내가 알아서 설치하겠다는 것은 시설 신고를 하든지 시설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감면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데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정한대로 하고 시설을 해서 준공검사 받아서 그리하는데 내가 수도요금 감면은 안 받고 내가 필요해서 할 경우는 물을 아끼고 한다든지 해서 할 경우에는 이런 조항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안 받아도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요금표에 보면 지금 기본요금을 없앴다는 것은 취지를 알겠고, 기타 급수구역하고 우리 1. 2정수장 구역을 보면 취지가 시민들, 가정용 조금씩 쓰는 것은 낮게 되어 있고, 유독 욕탕 2종은 괜찮은데 욕탕 1종은 제1 정수장과 제2 정수장 요금보다 기타 급수구역에 요금이 높습니다. 결국은 제1욕탕 1종이 일반목욕탕인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농촌지역에 다른 것은 다 그리하면서 목욕탕만큼은 시 급수 구역보다 돈이 높은데 이것은 혹시 전체적으로 율을 맞추다 보니까 대강 목표치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리한 것 아닙니까? 그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 취지하고는 안 맞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에 대한 것은 안올렸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개정한데도 보면......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지금 현재도 높아 있고...
병필

유병필위원

근본적인 것은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그것을 임의적으로 너무나 봐주려고 해도 안되고 무시해도 안되고 어차피 수도요금은 비용이 적게들지 모르겠는데 한 시민으로서 수도요금을 균일하게 내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 여건에 따라서 진주시에서 기타 급수구역, 시 급수구역 또 앞으로 광역급수 구역도 있는데 이런 데를 불가피하게 정해서 공급체계는 다르더라도 요금은 무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진주시민으로서 상수도요금을 무니까 균일하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혜택을 주려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전체요금을 대강 목표치가 있어서 하다보니까 욕탕 1종은 도시지역에는 2종도 있지만 농촌지역에는 욕탕 1종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용, 소량으로 쓰는 사람을 낮게 잡다보니까, 목표치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이것은 '95년도에 시군 통합에 의해서 그때 요금이 틀려 있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전에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전에 것이 잘못 되었을 때 이번에 개정을 할 때 이런 문제를 형평성 있게 누구라도 타당성 있게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평균 290 몇억인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달라질지 몰라도 그런 방면에서 조금 아쉬운데......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현재 욕탕용 같은 경우는 기타지역에는 시 구역보다도 많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올렸습니다. 앞으로 시 구역 부분이 인상이 되어지면 같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균형을 맞추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한꺼번에 하려면 문제가 많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한꺼번에 하려면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앞으로 그럴 계획이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44조 신설된 것하고 44조 전체 내용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설된 것 보면 시장은 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것은 어디에 붙일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44조를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조 수도급수조례 1항이 되겠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00 이내에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도공사를 불법적으로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2항 제41조 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이런 과태료를 매길 때 왜 했느냐 하는 그런 의견진술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그것을 어디에 붙일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44조 다음에 44조의 1이라고 넣는 것이 아니고 44조 다음에 44조의 2가 됩니다. 44조와 45조 그 사이에 조문을 하나 신설하고자 할 때에 44조 2해서 그 다음에 조문을 하나 더 신설하는 것으로 조문 체계상 그리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정 위원의 묻는 취지를 알겠는데 과장님이 우리 수도조례안개정안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제출했는데 여기에 보면 개정할 부분 2조, 10조, 26조, 38조 이것만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수도조례를 전문을 내어주시면 이해가 빨리 됩니다. 개정할 것만 내어놨는데 개정하면서 전 조례를 자료를 주었으면 이런 질의가 안나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33조에 보면 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이다. 그리해서 수도계량기의 경우를 훼손하거나 파손하거나 이런 대목이 있는데 그런데 44조 과태료에는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고 1항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 2에는 41조1항 제2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설된 이 부분은 어디에 붙일 것이냐 그 말입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44조에서 과태료를 매기고자 할 때 "과태료를 매기고자 합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 기간을 정해서 의견의 진술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진술기회를 안주고 과태료를 매기면 안되기 때문에......

정상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마치고 나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방금 이야기 한 대로 전 조문을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건설산업기본법 8조, 7조 하면 거기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8조와 7조도 그 법령을 우리한테 유인물을 주셔야만 질의가 안나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앞으로 관련 법규 전부 다른 과. 소에서는 이것을 제출합니다. 그런 부분 미흡해서 말씀드리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 중에 38조3항은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했죠? 중수도 설치 및 관리부분?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 다음에는 지금 이것이 우리 중수도 시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해 주셨습니다. 기기에서 지원이라든지 안내라든지 또는 어디를 물어보면 중수도 시설을 할 수 있는 기본설계가 있다든지 가격은 얼마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안내도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런 설명 홍보를 해 주시고 특히 중수도 개념이 중요한 시점입니다만 우리가 빗물이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흘러가는 빗물이 전부 도시는 콘크리트 문화이기 때문에 일시에 하수구가 모여서 소화천을 흘러서 강으로 가면 홍수범람이 일어나는데 이 빗물 이용을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1,000명 이상의 중수도 의무자인 종합병원이라든지 1,000명 이상의 영화관 이런데서도 빗물을 받아서 수돗물을 아끼면 그것도 수도를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수도료도 절약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이 조례에 다음 번에 할 때는 연구를 하셔서 넣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환경운동 하는 사람은 이 빗물 이용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돗물이 전부다 에너지 아닙니까? 수입품 전기라든지 석유, 석탄으로 다 하는 것인데 홍수피해도 막고 빗물사용도 하는 이런 것도 반드시 다음에 조례에 넣어서 조례상에서 물을 아끼는데 일조를 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다음에 꼭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목욕탕이 1종, 2종이 있는데 보통 2종 정도는 시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2종은 동방호텔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우리 수도특별회계가 지금 적자 투성이 입니다. 이것도 2001년까지라고 하니까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진주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하수도사용료의 기본요금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업종도 종전 9종에서 6종으로 변경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하며,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운영상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20% 인상하는 등 그간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다시 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 및 제22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용료의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업종조정과 요금현실화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를 20%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업종구분을 9종에서 6종으로 단순화시키고 업종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10조 제2항중 업종을 별표 2의 업종으로 한다. 제13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의견제출, 시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기본요금폐지 및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상하수도사용료 요율표는 다음 신구조문대조표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2는 하수도사용료 업종별 구분표가 되겠습니다. 이 구분표도 뒤에 상하수도 신구대조표에 의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대조표가 되겠습니다. 제5조 배수시설의 관리 1항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이것은 개정안으로는 삭제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왜 삭제해야 되느냐 하면 하수도법에 법 제24조에서 똑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넣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법으로서도 얼마든지 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사용료, 1항은 그대로 현행대로 되어지고 2항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내용을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그 사이에 별표 2의 업종 그것이 삽입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2의 업종, 별표 2이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그 업종이 어떻다, 어떻다라는 거기에 의해서 별표 1의 요율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별표 2가 들어 가야만이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삽입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따라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업종별로 그것이 있어야만이 업종별로 거기에는 가정용이 있고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에는 전에는 일반용, 영업용, 공중용, 공공용, 영업용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 이렇게 여섯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 업종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 그런 업종에 따라서 별표 1의 요율에 따라서 요금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별표 2의 업종은 어디에 삽입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제가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그 사이에 별표 2, 별표 2의 하는 것이 양과 그 다음에 별표 2의 내용이 삽입이 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2의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13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2항, 3항도 현행과 같습니다. 4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 진주시 수도과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은 하수과와 수도과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이 내용은 지금 상하수도과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없어도 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항은 현행대로 같습니다. 제22조입니다. 사용의 제한입니다. 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2항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내용도 하수도법 제22조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삽입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의2, 의견제출 시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기회를 주고자 한다. 아까 상수도 조례에서 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신구조문대조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일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용, 그 다음에 영업 1종, 공공용, 공중용, 영업 2종, 일시사용, 욕탕 1종, 욕탕 2종, 산업용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반용을 가정용으로 그 다음에 영업 1종과 공공용, 공중용을 업무용으로 영업 2종, 일시사용을 영업용으로 욕탕 1종은 현행대로 욕탕 1종이 되겠습니다. 욕탕 2종도 현행대로 욕탕 2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용이 되겠습니다. 이 단계는 표준하수도조례준칙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단계도 현행은 단계가 조금 폭이 넓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폭을 조금 좁혀서 요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업종별 구분표에 신구대조표가 되겠습니다. 일반용은 현행 있는 그대로 가정용으로 그대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용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사용료를 20% 인상한다고 했는데 상수도도 적자를 보고 있고 하수도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상수도는 10% 인상하는데 그런데 하수도 사용료는 20%를 인상해야 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지금 하수도가 톤당 생산원가가 132원입니다. 현행 부과하고 있는 것은 69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결손액이 23억3,736만4,000원의 결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율이 현재 52% 현실화 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에 저희들이 하수도 결산대비를 하면 42%가 나오고 실제 우리가 부과한 내용을 가지고 해 보니까 5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를 올리면 64% 현실화 율에 가깝게 되어집니다. 전체적인 요금을 가지고 업종별로 전부 보탰을 때 사용되어지는 물량하고 64%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2000년도에 한 20%정도 올려서 80%정도 하자. 그리고 2001년도까지 100%를 하지만 거기까지는 다 못했고 2002년도에 가서는 100%를 올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매년 올려야 되겠네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이것은 매년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게 되면 원가가 얼마이고 부과금액이 얼마이고 하는 결산을 합니다. 거기에 의하여 인상폭이 결정이 되어지고 인상이 안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정상수위원

덧붙여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하는데서 상수도 관계는 93년도 빠졌다고 했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그런데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거쳐라, 지침이 이리되어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23억이라는 적자를 보면서 지금까지 안올렸다 하면 그러면 2000년에서 2001년까지 20%이상 상하수도 요금을 다 올린다고 하는데 시민의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억제해 놓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매년 올렸지만 인상폭은 많았지만 억제시키니까 만약에 20% 올려야 되는데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5%만 올려라 올리는 율을 아주 낮추었습니다. 올리기는 올렸는데 율을 낮추었기 때문에 거기 못 따라가서 폭이 커지고 그리 되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10%, 20% 올리면 시민의 소리가 더 날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원가절감 하는 차원에 누수방지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힘을 기울여서 원가절감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우리가 상수도가 10%, 하수도를 20% 인상하는데 시민들의 물가안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다른 요금에는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요금인상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물가대책위원회를 하면서 자료가 나갔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통계청 진주출장소장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인데 10% 인상하는 물가에 대한 영향을 산출하니까 물가에 0.06% 인상요인이 있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하수도법 제24조 배수시설의 설치 삭제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하수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박시우위원

하수도법 제24조가 어떻게 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22조가 되겠습니다. 사용의 제한 등 1항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시행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배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을 지정하여 당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일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2항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 및 기간을 미리 공고하거나 이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이 22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조는 배수설비의 설치 등 1항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양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제하기 위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양, 배수설비 사용개시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하수의 수질과 양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자가 그 설치를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수선 및 유지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축수선 및 유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5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나 공장 기타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양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배수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20%인데 충당처리비가 132원인데 현재 우리 요금은 52%에 해당되는 60%인데 인상하면 얼마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현실화 율은 64% 되어집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돈은 얼마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현재 단가를 쳐서하면 71원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4원이 나옵니다. 인상이 되었을 때는 84원이 나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2001년에 20% 올릴 예정이고 2002년에 나머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까지 인상예정이다 이 말이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2001년까지 현실화한다. 이 말이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하수도법 24조4항에 보면 개축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24조를 삭제했는데 개축이나 수선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조례에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들이 배수시설에 제4조에서 시공 분야가 나옵니다. 시공을 할 때에는 면허를 받은 자가 한다든지 부실시공이 없도록 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법 22조하고 24조를 빼더라도 조례로서 다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빼도 관계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하수도 요금이 20% 인상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이것은 상수도요금보다 적기 때문에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그 차이가 293원 69원 반도 안되기 때문에 그 미치는 영향은 0.00 몇 퍼센트 상수도 10%일 경우에는 0.06퍼센트인데 하수도 경우는 상수도요금의 4분의 1정도밖에 안되니까 20%라고 해도 0.005% 정도밖에 안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말한 대로 사사오입을 해도 0.1%도 안 되는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두 개 합해도 0.1%도 안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세윤 위원

오세윤위원

오세윤 위원입니다. 토론을 해 봐야될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상수도 사업이 10%, 하수도 사업이 20% 물가인상이 개인적으로 부담이 될 때 물가인상 문제도 과연 걱정이 안될 수 없고 사실상 시의회에서 의결했다고 하면서 갑자기 상수도 10% 인상했다면 얼마 안될지 몰라도 하수도까지 30%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수도사업은 원래 몇 년 전만 해도 우물을 써다가 갑자기 수도가 설치되어서 대형으로 해서 가정에 유익하게 돈은 들어도 먹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짧은 시간 내에 한 35년 사이에 대형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기채를 해서 해놨으면 이 빚을 시민의 소리는 자꾸 빚이 많다, 시에서 외채가 많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해놓은 사업을 봐서는 빚보다는 사업을 많이 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연륜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빚을 20년, 30년 우리자식들 손자들까지 물려주어도 우리 어른들은 일은 많이 했다, 나는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빚을 물려주어도 과연 허술한 빚이 아니고 우리가 먹고살도록 노력해서 깨끗한 물이 절대적으로 후회를 안 할 것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이 요금을 조금 전에 하수도 이것은 상위법에 말하자면 지침에 따라서 폐지를 하고 올린다고 하지만 상위법도 좋지만 우리생활에도 맞고 현실에도 맞아야 되거든요. 이미 자치제가 되었을 바에야 그래서 다른데 비율도 좋지만 우리 진주에서는 좀 낮게 책정해서 하면 다른데도 낮게 책정 안 하겠느냐 이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인상을 한꺼번에 30% 올린다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올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좀 적게 올리도록 건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연차적으로 늘려서 올렸으면 해서 하는 말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오위원님 질의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상수도 적자폭이 얼마나 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상수도가 294억5,700만원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하수도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하수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295억7,300만원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오세윤 위원의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오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현재 하수도가 300억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지금 3년에 걸쳐서 현실화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당년에 100%를 못 올린다 해도 오르는 실수요자 부담이 적은데서 20% 올라가는 것은 저는 오위원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에서 해야 될 것을 일반회계에서 메우고 있거든요. 누가 내어도 내어야 될 것을 수도를 먹고 내어버린 것을 본인이 부담 안하고 다른데서 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화하기 위해서 저는 오위원님 생각과 달리 20% 인상해서 2001년도까지 100%를 맞추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지 빚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화해서 적자를 적게 보자는 것이지 빚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현실에 맞추자는 것입니다.

오세윤위원

본 위원도 현실화에 맞추자는 것에 동의를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되 한꺼번에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인상시켰다는 시민의 소리가 안나오도록 연차적으로 올렸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외 다른 토론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