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주열 의원 발언

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 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인 경진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수많은 영욕의 세월들을 역사 속에 기록하고 한 세기를 마감하는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고난과 시련이 중첩했던 정말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어느 위원회 못지 않은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새 천년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시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와 힘을 합쳐 시민을 위하여 더욱 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도 작년과 다름없이 올해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1월 12일 국. 과장의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보직이 변경된 국장, 과장에 대하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소관 과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기획실장 손점섭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인사 발령에 따라서 기획실에서는 진주성관리사무소장이 바뀌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으로 있다가 진주성관리사무소장으로 보직된 정수권 진주성관리사무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손태기위원장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소관 과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종원입니다. 지난 보직인 기획실장 자리에 있을 때 지난 1년 동안 여러 기획총무위원님의 지도로 아무 대과 없이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때에 우리 국 소관 과장 3명이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금년에도 전과 다름없이 많은 지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추광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추광식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6일 제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월 27일 1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되어온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7일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한 가지 빠트렸는데 조례안과 관계없는 실. 국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복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상위법에 전부 다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위원
별 표 3호에 보면 회갑을 요사이 하지 않는데 5일이나 줍니까?
잘 못 된 것이네, 그런 것 아닙니까? 위에서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을 고칠 수 없습니까?
형식이네, 그런 것 아닙니까? 요사이 회갑하는 사람이 없는데 본인이나 배우자에 5일이나 주는데. 할까요?

제진옥위원
해도 5일이나 합니까. 말도 안 되지.
경근
정경근위원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갑 하면서 5일이나 논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대한민국 망치려고 이런 상위법을 만드는 것이지, 실제 안 그렇습니까. (웃 음)

황경규위원
공무원 지위향상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뜻 있게 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내려오는 준칙에 관한 규정을 설명을 하실 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준칙에 내려오는 그 사안에 따라서만 조례를 설정할 수 있는 건지, 그 준칙에 준해서 조례를 설정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준해서 하는데, 준해서 할 수 있죠? 준해서 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어떤 기본으로 삼고 거기에서 우리가 다른 안을 만들어 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사망, 본인, 배우자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증조부모, 외조부모는 사망했을 때 하루 동안 한다든지 이틀동안 한다든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했을 때 상위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 그러면 준해서 하라니까 우리 조례안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물론 압니다.
총무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위원회라는 것이 태동이 되었습니다. 준칙이 내려왔었습니다. 그 준칙에 의해서 내려온 것을 일괄적으로 통과를 시켜 주었습니다. 상부기관이라 그럴까 경남도의회하고 부산시의회하고 그것을 안 했습니다.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2건국위원회를 개량화 했다고 할까 준칙을 바꿔 가지고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외증조부모는 사망했을 때 5일을 2일로 할 수 있다는 법적 검토를 해 봤으면.....

황경규위원
타 시. 군에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준칙이 여타 시. 군하고는 관계가 없고 내가 볼 때에는, 하나의 틀을 위에서 내려 주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별로 탄력성 있게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하나의 틀이지, 이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지나치다 싶으면 조금 줄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줘야 되겠다 싶으면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하나의 틀이라고 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자녀와 그 자녀의 배후자가 되어 있습니다. 3일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황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자녀와 그 자녀의 배후자가 사망했을 때 3일을 주는데 외증조부모라든지 외조부모는 5일 준다고, 그리 되어 있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자녀라든지 그 배후자라면 며느리 아니면 사위인데, 돌아 가셨을 때 3일 주는 것하고 외증조부모는 5일 주는 것하고 내가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차라리 자녀와 그 자녀의 배후자가 돌아 가셨을 때 5일주고, 외증조부나 외조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3일 주는 원칙이 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남자 공무원도 똑 같이 해당이 됩니까?
여성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조사 이 부분은 똑 같고.
백용
김백용위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외증조부 같으면 상당히 먼데, 여기에 5일을 주고 잘 못된 것 같은데.

강영안위원
몇 개 시. 군이나 조례가 통과되었습니까?
조례가 얼마나 통과가 되었습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외증조부모는 사람도 잘 모를 것인데 외조부모 같으면 몰라도, 안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것이 5일이고, 형제간 형수가 죽어도 3일이고. 기간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우리 마음 같으면 손을 조금 보면 싶은데, 바꾸면 돼요, 밑에 것하고.

손태기위원장
경상남도에서 조례가 통과된 경우가 있습니까? 이 준칙에 의해서.

제진옥위원
건의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사 일이 아닌데 보류를 시켰다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통과를 시켜 줘야지, 이것은 정말 예사 일이 아닙니다. 회갑을 5일간 해 놓았는데 기가 찰 일입니다. 이것을 예사로 해 주면 위원들 욕 얻어먹습니다.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 공무원법이 개정이 되고 하면 전 기관의 공무원이 이와 같이 법이 정해져 하고 있습니다. 설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5일간, 3일간 해 놓아도 휴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휴가도 제대로 다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30일 할 수 있는데 다 못합니다. 특별휴가 경조사인데 특별히 주는 것인데 이것이 또 국가 기관이라고 하면 전부 교육기관이니 경찰 공무원이니 교도소니 전부 다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해서 큰 실익이 무엇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5일간 하는 것을 하라고 해도 일이 바쁜 사람은 3일하고 나오고 하루하고 나오고 웬만하시면 균형유지를 위해서 제고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국장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우리 진주시에도 주요부서, 바쁜 부서에는 실제로 총무과, 기획실에는 휴가도 제대로 못 찾아 먹는 부서가 있고 또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실. 과. 소에는 하려고 한다고, 특히 진급도 잘 안되고 , 내가 있어 봤자 진급도 안되고 세월만 가자하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일용직원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찾아 먹은 사람은 다 찾아 먹는다고, 앞으로 이것이 사고가 바뀐다고, 내가 찾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찾아 먹는다고, 지금하고 조금 달라집니다. 앞으로 갈수록.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법이 정한 정기휴가에 대한 법정일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누가 상을 당했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손태기위원장
자기가 해당이 되면 다 찾아 먹는다...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그런데 여기에서 해야 될 것이 외증조부모하고 이런 분들은 다 나이가 들은 분들이고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공경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중앙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바탕에 깔고 한 것이 아니냐,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실질적으로 외증조부모, 외조부모를 5일로 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후자를 5일로 했을 때 공무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이 우리가 당할 경우가 후자가 많다고 봅니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후자가 당할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제가 안을 제시하는 안 자체가 공무원들에게 실익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지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접근 방식은 위의 준칙이고 또 국가공직사회에 대한 전반적으로 관련된 법이 있는데 진주시에서만 유독 이런 것에 손을 대서 안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모양새가 안 좋다고 접근할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의회에 들어 와서 준칙의 틀을 이용해서 진주시가 공무원들이나 행정에 맞는 것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자치라는 개념자체가 우리에게 맞는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하위 조례인데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된다 라면 이런 정도의 발상을 한다면 나는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의회가 진주시의회를 볼 때 역시 진주시의회구나 라고 평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이 경우가 금년에 운영을 해 보고 몇 명이나 있는지, 사실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당하는 숫자가, 1,500명, 1,600명되는 인력이 외증조부가 죽어 가지고 몇 명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해 보고 있다면 그때 저희들이 다시 개정안을 내서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열
강주열위원
국장님 의견을 막아서 그렇는데 예를 들어서 그럴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와 자녀의 그 배후자가 현실적으로 교통사고나 의료사고가 많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교통사고나 의료사고가 많이 일어 날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의료사고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지 장례만 치루면 되느냐, 부수적인 일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와 그 자녀의 배후자를 5일을 주고 여기 있는 사람을 3일주면 외증조부모라든지 외조부모를 3일주면 나는 좋겠다고 평가를 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질의 종결해도 안 되겠습니까? ("종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끝났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