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태용 의원 발언

45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0-03-02

김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하

김은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 들어 두 번째 개의하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보다 더 심도 있고 세련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환절기에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박대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2월29일 제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회활동은 3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월15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를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받겠으며 조례안으로는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 중에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99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를 받고 금요일인 3일 제2차 상임위원회는 3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및 진행순서는 국. 소 별 직제순에 의거 담당과. 소장으로부터 시정처리사항 과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9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해 별도보고가 있는 부서에서는 즉시 지적사항조치결과 보고 후 연이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사회환경국외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나가셔서 잠시 기다려 주셔도 좋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덕조입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소홀입니다. 이 부분은 금후 각종 감사자료제출시 구체적인 감사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 입니다. '99년도 납골묘 설치 중에서 자부담50% 지원5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부담 50%를 부지매입비로 충당하고 지원금으로 납골묘를 설치하는 우려가 있다는 건의 사항입니다. 먼저 납골묘 설치 사업을 보면 연간 2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각 읍. 면당 1기씩 저희 시에서는 16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8기를 했었습니다. 사업비는 지원금 50%중에서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기당 소요금액은 약 2,400여 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묘지면적은 60평 이하입니다. 분묘면적은 봉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0평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묘 안의 봉안능력은 80기 이상을 하도록 저희 시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설치하면서 적은 내역을 뽑아 보니까 기초공사 자재대, 묘지설치기타해서 약 2,450만원 정도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부과세는 별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묘역을 사는데 자부담이 다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은 묘역이 60평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아주 경미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있고 전체적으로 납골묘를 설치하는데 약 2,400만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넣어야 납골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주현 위원

진주현위원

'99년도 8기 계획 중 3기 완료했는데 과장 말은 8기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왜 여기는 3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제 사실상 3기밖에 완료 안 했고, 다른데 알아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진주현위원

마무리 안 되었어요. 그러면 각 면에 8기를 배정해 놨네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금년에 8기를 더 할 것입니다.

진주현위원

각 면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아직 지정이 안되어 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받을 것입니다.

진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99년도에 8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8기가 완료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 명확하게 답변을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진주현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지금하고 있는데가 나동, 진성 두 군데 일반성 두 군데 대곡, 집현, 미천해서 8기입니다. 거의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 못했습니다만 저희직원들로부터 다 되어 가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 보고나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8기 금년도 8기해서 16기만 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납골당이라든지 장묘 문화에 대해서는 화장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전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지역에는 지금현재 53%가 화장을 한다는 소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을 하는 것은 납골당으로 해야 지 납골당하지 않고 그대로 매장할 바에야 그 땅 그대로 점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인근에 보면 양산 같은데서는 언론보도를 본 사항입니다만 가족납골당을 약 200기 정도 만들고 다음에 종친회 납골당을 600여기 만들고 또 사찰 납골당을 3군데 했는데 우선 한군데만 이야기하면 천불사에다 대단위 납골묘를 했는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도에서 해주는 8기, 작년에 8기 금년에 8기 도합해서 16기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이 사회가 가장 갈망하고있는 그런 장묘 문화를 우리 시에서는 지금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도에서 지원되는 것 외에 우리 시비를 보태서라도 좀 더 추진을 많이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더 답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지역에 보면 장례예식장도 지금 완성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특별히 소관이고 하니까 그런 예식장이라든지 혹은 아까 이야기한 양산 같은데도 우리위원회에서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우리도 시민사회에 답변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시정에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앞으로 납골당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정영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은 16기는 시범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개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융자를 알선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희 시에다 문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은 대부분 개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융자를 주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융자도 좋은데 우리 시에서 그런 의지가 보여질 때 시민들이 따라와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에서 이런데 앞장서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양산 같은데는 우리시 보다 인구도 적고 적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주시고 두 번 째 지금 현재 여기는 보면 봉안능력을 80기 이상했는데 이것은 가족납골당은 하기가 힘들고 종중 납골당 정도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먼저 번에도 이야기 할 때 80기 너무 많다, 최소한 10기 이상 정도만 되어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소규모도 한 번 강구해 봐달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80기 이상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 납골당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하려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연구를 해 봐달라고 지난번에도 당부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참고로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저는 16기하는 것 아까 어떤 면에는 2기도 있는데 이것을 면별로 지역적으로 규정이 없이 16기 중에 어느 면에 좀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리 방침을 세웠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이 지금 당초계획은 읍. 면. 당 1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에는 이 묘지를 설치하는데는 개별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법이라든지 농지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이런 부분들은 개별법의 저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부 저희지역에는 나동, 정촌, 금산, 문산, 집현 일부 명석 이런데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에는 묘지를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면들이 배제가 되니까 다른데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돌려진 사항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1면에 우선 시범사업이니까 1기를 계획했다가 지역 여건 때문에, 가령 한 면에 한 군데 했던 곳은 또 하고싶은 사람이 있어도 시범사업은 사실상 우선 순위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8군데 전 면에 희망자를 받습니다. 지금 설치가 안된 8개 면에 우선적으로 주고 그 면에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개별법 적용을 받아서 또 설치 못 할 면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2차적으로 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가령 시범사업을 한 면 중에는 신청해서 한 번도 안한 면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할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다른데 준다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봉안능력 80기이상 설치하는데 자부담이 1,200만원 되어 있죠?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렇다면 정영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80기 이하도 안되고 이상도 안됩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조건하에 주로 종중묘를 기준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족묘를 하려면 실제 20기 30기 하려면 100년, 200년 정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영빈 위원께서 질의 하신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대단위 사업입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면 자부담 중에서 땅값은 들지 않고 순수하게 건물 지을 수 있는 것이 1,2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면 설치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석재상에서 작년에 설치한 것을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한 것은 거의 다 자력으로 돈을 안들이고 종중 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합니다. 땅값은 들어도 아주 적게 몇 십 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상수위원

본 위원의 지역에도 소규모 가족 납골묘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김태용 위원입니다. 그 내역서 가지고 계신다고 했죠?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현재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용위원

그 자료가 여기 없는데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이 내용은 기초 공사얼마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만 빼놓은 것입니다.

김태용위원

그 내용을 알고싶은데.........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용위원

땅값이 그렇게 적게든다는 증빙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지금현재 이 부분에 나와있는 것은 땅값은 아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에 설명을 하셨는데 정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1개 면에 두 군데 설치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개별적인 영향을 받아서 1개 면에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보면 묘라는 것은, 지금도 개발제한 구역에도 사람이 죽으면 산으로 밭으로 가서 무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마저도 그린벨트 영향을 받아서 설치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관계부처와 연결해서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라면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그린벨트지역에도 국토관리을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좀 모순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면 각 면별로 시범사업이라면 한 군데에다 허가를 내어서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GB구역이라고 빼버리고 두 군데 만들어 준 데는 두 군데 만들어 주고 이래서는 불공평한 것이 있고 국토관리법을 보면 그린벨트지역이라도 다른데 우왕좌왕하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인테 이런 것은 되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를 해서 GB구역이라도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봤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하고 연락을 했었습니다. GB나 상수도 보호구역 이런 접도구역 내 이런데 하니까 자기들 각 시도에서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10월 정도 되면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지금 오늘 이 시간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29페이지 제목에 보면 납골묘 설치 감독 철저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8기가 완료되는 것 같다. 확실하지 않다, 그렇게 답변하면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납골묘 설치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오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과정인데 과장님께서 납골묘가 8기가 된 것 같다. 지금 완결된 것 같다.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이 자리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더욱이 지적했고 오늘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인데 다되었으면 다되었다 이래야지 우리 직원이 파악중이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과장님이 첫 사회환경국 주무과장으로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사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소홀이 되겠습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을 조례로 정하여 간판설치비까지 예산을 배정하였으나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시. 군에는 그런 사례가 없고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고 하여 추진하지 않는 것은 업무의 기피나 태만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지정추진사항, 청소년보호법 개정이 '99년도 7월 1일자로 청소년보호법이 25조에 의하여 개정이 되었습니다. 25조에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99년도 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문 조사를 한 200명에 대해서 '99년 9월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또 해당지역에 중앙동이라든지 강남동에 주민 설명회를 각 동마다 50명씩 해서 2회에100명을 '99년도 1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진주시청소년위원회 회의개최를 제한 구역 지정에 대한 회의를 12월 29일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2월에는 제한구역 내에 밑에 도로 표시판 이라든지 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했습니다. 3월1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촉석루에도 신문에 게재도 하였고 앞으로 운영은 3월1일부터 실시하는데 지도단속은 매주 1회 해서 공무원하고 경찰서하고 시민단체하고 같이해서 공동으로 주 1회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도 한 팀은 역 광장에서 집결하기로 했고 한 팀은 중앙동 사무실에서 집결해서 8시부터 그 주위에 유해환경 단속을 실시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내판 표시는 6개를 도로표시는 양쪽에 입구하고 끝나는데 하고 6개소를 표시를 했고 안내판 간판은 7개를 2월에 기 실시해서 조치결과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 동 경로당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읍. 면. 동 경로당 327개소 당 운영비 월 4만4,000원과 난방비 년 12만5,000원이 지원되나 지도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읍. 면. 동에만 미루지 말고 수시로 점검지도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난방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이용노인의 활용도에 따라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은 자료를 낼 때는 330개였습니다만 이제는 325개가되겠습니다. 전체를 시에서 수시로 점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도 점검토록 노력하겠으며 기 점검은 공공근로 사업을 이용할 때 공무원이 나가서 지도 단속한 것이 68개소가 되겠고 또 개. 보수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을 때는 그때 가서 지도점검을 56개해서 현재로는 124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경로당의 운영비 및 난방비는 노인복지 국고보조사업지침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정액 지급되고 있으며 또 비교적 활용도가 높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독지가의 성금 등으로 1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5만원씩 추가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10만원씩 할 때는 37개소에 읍. 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번에 장생도라지에서 시상금 받은 것을 기탁해서 37개소에 10만원씩 배정하였고 서울 SK 케피탈 김수필씨가 전에 37개 동에 5만원씩 연료비를 지원 받아서 37개소에 5만원씩 읍. 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99행정사무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2가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노인전문요양원건립에 대해서 잠시 이 시간에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그리하시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날로 늘어나는 노인수에 비해서 치매노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를 수용시설에 일부가 수용되고 있고 주로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주시에서 노인전문요양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2000년도 사업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건립법인은 사회복지법인 한얼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94다시 2번지 가 되겠습니다. 정신병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 사업으로서 3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을 세워 두고있습니다. 규모는 대지가 1,000평을 법인에서 구입하였고 건물은 430평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용능력은 건물평수에 대해서 노인복지법 에 정해져있습니다. 그리했을 때 약 67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50% 지방비50%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우리 진주시자체사업으로서 후보지를 '97년도에 시장님 지시로서 검토해 봐라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복지원 주변에 검토를 하다가 저희 시에서 국비를 중앙에 문의를 했습니다. 국비지원이 안 된다 해서 시 자체 부담하기는 사업이 어려워서 그 뒤에 중단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99년도 2월 25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는 예정지를 수곡면 자매리로 해서 들어 왔습니다. 국. 도비 예산사업 신청을 '99년도 3월에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또 주민여론 수렴을 6월부터 10월까지 수곡 주민여론수렴을 하였고 사회복지법인 한얼 설립허가를 '99년도10월9일날 도지사로부터 법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국비확정 내시가 2000년도 1월 6일날 왔습니다. 법인기본재산 대체취득 허가를 수곡면에 처음에 사업계획서 올릴 때는 수곡에 올렸는데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또 거리상이라든지 주민들이 불편하다 해서 사업지가 문산면 삼곡리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용대상은 치매라든지 심한 중풍이라든지 중증환자가 되겠으며 우리 진주시에서는 생활보호자라든지 저소득 노인을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립 후에 소요운영비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국비보조비율에 되게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의 추정치매노인수가 노인 65세 이상 이 2만4,200명의 8.3%를 추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해서 한 2,000여명이 되지 않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중증환자의 요양치료와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를 도모하며 집에 환자가 있으면 그 주위라든지 가족이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또 차원 높은 사회복지구현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감사자료 및 현안건립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부터 12페이지에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소홀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역전 주위에 간판을 양쪽에 설치하였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원래 의견수렴 할 때 해당지역 두 곳 되어 있는데 그 2곳은 어디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장대동 어린이 놀이터에서 술집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유해환경이 많은 지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유해환경이 많이 있고 종전에 경찰서에서 보호지역으로 관리하든 곳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장대동 어린이 놀이터 주변과 진주역 주변 두 군데를 지정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의견수렴을 설문조사 200명했다고 하는데 이 것말고 어떤 식으로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설문조사를 했고 위원회를 한 번 거쳤고 그 주위에 다른 사람은 설문조사를 했을 때 73%가 찬성한다고 했는데 그 주위사람들의 불평이 있을 것으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간판을 단다든지 거부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주위에 상가주인이라든지 그 주위에서 단체장이라든지 그 주위에서 동사무소에 업주들을 모아서 부득불 우리 진주시에는 유해환경이 이곳에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지정해야 되겠다고 주민여론을 모으기 위해서 회의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수긍을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설문조사는 광범위하게 했고 주민 설명회,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니까 내용이 긍정적이더라 이 말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설문조사 했을 때는 내용이 어떠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설문조사는 73% 가 수긍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설치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다는 말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어떤 지역을 지정해서 한다든지 할 때 주민의 반대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이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다 동의를 거쳤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여러 군데 해도 별 문제가 안 생기겠네요. 예산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 조건이 대강자료를 안 가져 있으면 대강 알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법인 중에도 노인전문기관이나 이런 것을 설립해서 하려면 최소 조건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법인을 하려면 최소한 기본재산이 얼마이고, 그 내용을 알고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무슨 사업이, 우리가 맹목적인 법인이 설립되지는 않습니다. 어린이 집을 한다든지..........
병필

유병필위원

법인자체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법인이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어야 법원에서 등기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이 업을 신청하는데 물론 그 신청하기 전에 이 업을 할 사람이 거기에 필요한 요건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알아서 갖추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런 것을 아무나해서는 안 되는데 그 법인설립 조건이 법으로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는지 윤곽을 알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법인관계에 대해서는 ..........
병필

유병필위원

담당직원 중에도 가령 법인을 설립하려면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단계가 법인을 설립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학원도 그렇고 설립해서 원래 목적대로 기본재산이면 재산, 기본재산 대체취득허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원래대로 운용 안하고 변칙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데도 그렇고 원래 기본재산을 갖추어서 소득이 생기는 재산을 제공해야 되는데 나중에 결국은 국가지원만 쳐다보고 이 돈벌이를 하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도 뒷받침이 되고 해야 사업이 제대로 목적이 달성되지 돈벌이 위주로 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시에서 간과해서 그 쪽에다 지원을 하게 되었을 때 돈이 결국은 올바르게 안 쓰이고 개인적으로 빼돌려서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해당이 안되려면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법인관계는 첫째..........
병필

유병필위원

적어도 이런 문제는 각종 법인을 설립 해 놓고 중간에서 돈 잘라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법인을 선정해서 사업을 줄 때는 그 기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따져서해야 뒤에 행정도 욕 안 얻어먹고 또 지역에서 이만한 국비 들여서 하는 사람이 우리노인들도 실지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진양 정신요양원도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보통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그리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그리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오세윤 위원

오세윤위원

오세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치매노인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치매노인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국비를 들여서 상당히 많이 드는 비용인데, 자체비용을 우리 시비로 출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운영할 때는 국비가 70%지원이 되고 지방비가 30%됩니다. 건축할 때는 도비가 포함됩니다. 국비 50% 이번에 예산편성에 도비 15%, 시비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윤위원

정책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보고하는 일이지 개인적인 사업이다. 생각하면 하루아침에 거들 나겠어요. 사업을 생각 안하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것을 골고루 생각해서 국비도 우리 재산이고 시비도 우리 재산이고 도비 도우리 재산인데 이것을 지어서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겠는지 얼마만큼 혜택을 볼 수 있겠는지 사후진단을 철저히 해보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 노인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살필 사람이 없습니다.

오세윤위원

돈이 많이 드니까 걱정이 되어서 그렇지 그 분들을 안 넣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을 정하고 감사자료 보충자료까지 나왔는데 이 분들 지적해서 사후관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3월1일부터 한다는 계획서가 촉석루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역전에서 경찰서하고 감시단 단체하고 시청공무원하고 1조는 거기에서 하고 2조는 중앙동 사무소 회의실에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윤위원

사실상 장대동 구역은 본 위원이 살고있는 구역인데 업소에서 여성들을 채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10사람도 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단 주민등록을 우리 동에 옮겨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19세미만의 여성을 유흥업소에 고용하면 1,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소까지는 저희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오세윤위원

그것보다 본 위원이 볼 때 밤늦게 나이 몇 살 안 되는 아이들이 외지에서 들어오고 또 아침에 5시 전후로 택시가 많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본 위원이 볼 때 다른데 거주하면서 밤에 왔다가 새벽에 빠져나가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을 감시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한구역을 정했더라도 실효성이 없으면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노인전문요양원이 필요하기는 상당히 필요한데 시 자체사업으로서 후보지 물색을 중도에 포기를 했는데 왜 포기를 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때 보건복지부에 국비요청을 했습니다. 국비요청은 사업이 안 된다 해서 그래서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한얼이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이번에 법인 설립할 때 재산은 부지, 그 주위에 부지를 1,000평을 샀습니다. 부지가 수곡면에 부지를 샀다는 부지 증명이 들어왔습니다. 등기부하고...........
순명

정순명위원

부지 1,000평이 총 재산입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시비, 도비를 '97년도 포기를 했다가 가칭 사회복지법인 한얼해서 '99년도에 제출했고 예산사업 신청을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자마자 국. 도비 예산사업 신청을 하고 그 뒤에 바로 주민여론 수렴하고 즉각즉각 계획을 추진을 해 나왔는데 땅 1,000평 그것이 한얼 사회복지법인에서 샀다고 해서 선임했다는 것은 유위원 말씀처럼.........., 법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기본재산이 그때는 1,000평이 아니었고 수곡면에 부지를 첨부했습니다. 1억2,000만원 정도........., 싯가로 했을 때 그리 되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때 신청한 법인이 한얼 뿐 이었습니까? 다른 법인은 없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치매노인센터를 전국적으로 신청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도 복지부하고 연계를 해서 '97년도 이 사업 필요하다 했을 때 국비는 지원이 안 된다 해서 자체 사업으로 해라해서 포기를 했는데 그 뒤로 그냥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신청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해도 사업이 우리도내에서도 마산하고 진주하고만 사업이 2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야만 사업물량이 주어집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진주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법인이 한얼 한군데만 제출되었던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한얼만 제출되었습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에 TO가 내려와서 법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법인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자기들 자체계획이 있는 희망법인이 계획서가 올라오면 우리가 진단해서 중앙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리 확정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한얼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올라가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에서 한 군데 지정해서 우리가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경위가 그렇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중앙에서 지정해서 이 업체를 주어라 그리해서 진주에 내려온 것입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김태용 위원입니다. 지금 문산에 대지 1,000평을 마련했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김태용위원

법인이 투자한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약 1억정도 됩니다.

김태용위원

국비와 지방비로서 돈을 15억5,200만원 지급하는 것은 순 건축비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용위원

15억5,200만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데 완공하고 난 뒤에 이 법인이 우리 진주시에 기부 채납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법인관계는 기부 채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인이 해산될 때만이 정부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하게 법에 그리되어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그러면 법인소유로서 유지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법인소유로서 계속 유지하다가 이 법인이 해산될 때는 유사단체, 그러니까 저 유사단체라면 요양원이라든지 유사단체에 기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한다, 법에 그리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매매는 못한다. 그리되어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그런데 이런 막대한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건축을 잘하는지 안하는지 우리 행정에서는 관여를 못 하겠네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공무원 건축 감독자가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이 부분에 대한 감독자가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김태용위원

그러면 이 감독을 이왕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철저히 해서 이 금액에 대한 누수가 없도록 즉 개인이 착복이 없도록 잘 감독하셔야 합니다. 흐트러지게 감독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누차들은 바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문제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정책은 하지 마라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분간 중단해라 어려운 점이 많더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실제 집행하고 있는 우리 진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 또 감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과장 답변을 보면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아까도 그렇고, 자꾸 이것을 위에서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시. 군을 경유를 해서 가는데 여기서 모른다고 하면 안됩니다. 이 법인이 설립되는 것은 치매노인을 위해서 하는데 이것을 솔직히 내 돈을 써서 할 사람이 적으니까 최소비용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서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도록 이리해서 그 사람이 운영하면서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시설을 잘 활용해서 치매노인들한테 편의를 주도록 해 놨는데 하다보면 중간에 돈이 다른데로 새는 경우가, 그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다른데 들어가는 돈을 이 돈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법으로 완벽하게 해 놨지만 중간에, 가령 우리 시. 군을 경유하는 절차상 여기서 눈을 감았거나 또 감독이 소홀하다 보면 원래 목적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시. 군에서 조사를 해서 올려야 그것 할 사람이 위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지원이 되겠다, 그 이전에 심사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것은 시. 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예산관계는 위에서 정하지만 그러나 법인을 진주시를 경유해서 올라가고 하는 것은 진주시에서 기본적으로 할 때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비보다 우선 처음 출발부터 제대로 법인이 선정이 되도록 시. 군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 군에서 모르는 것처럼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비도 들어가고 설사 국비를 전액 하더라도 시. 군을 통해서 모든 기초자료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고 하는데 상부기관에서 사람이 와서 직접 할 일은 극히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막상 이런 일이 그런 식으로 원래 목적대로 안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염려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을 하려면 돈을 다른데 안 새도록 될 만큼 법인을 설립할 때 기본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짜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재산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서 소득이 생기는 재산도 얼마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충을 거기서 조금하고 국비지원하고 같이 잘 하라는 뜻에서 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서류에 보면 대표자 김근조씨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한얼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한얼에 대해서는 법인서류를 보고 알지 다른 것은......, 첨부서류가 법인을 설립할 때는 첫째 이사회의 회의록이 있어야 된다. 재산등기부 등본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과 개인에 대해서는........, 서류로서 가능하다 안 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과장 정도라면, 여기에 관여를 하려면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아야 여기서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진주시장 의견서가 안 들어가고 이 일이 책정이 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다 들어갔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진주시장 의견서를 무엇을 근거로 해서 쓸것입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서 의견서를 쓸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여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의견서는 우리 진주시에 치매노인을...........
병필

유병필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진주시장 의견서도 없이 위에서 책정해 버립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진주시장이 공문서 상으로 어떤 행위를 하려면 실무진들이 정확하게 알아서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그 점입니다. 워낙 세상이 부실이 많다보니까 특히 복지관계가, 솔직히 이것이 사회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자기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실무진들이 시장한테 정확하게 보고해서 안 될 것은 미리 이 시설 안 해도 된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 선정되어서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 그냥 없는 사람 나누어주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정상수 위원 발언 끝났습니까?

정상수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경로당 관리 관계 때문에 문제가 나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대로 지도점검이 안되어서 수시로 지도점검이 잘 안되어서 잘 운영되는 곳이나 잘못 운영되는 곳이나 운영비 난방비가 일율적으로 나간다고 되어 있었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정상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많이 운영되는 곳에는 차등을 주어서 많이 주고 적게하는 곳은 적게 주고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정상수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확실히 안 되어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시에서는 경로당 연료비에 대해서 독지가들이 간혹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잘 운영되는 우수 경로당을 먼저 뽑습니다. 거기에다 지원을 해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장생도라지에서 370만원을 받아 가지고...........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경로당 운영비 문제는 사실상 잘되는 곳에는 많이 주고 잘 안 되는 곳에는 적게 주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읍. 면에 쭉 조사를 330개를 해보면 읍. 면에서 거의 다 잘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가 1단계 조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에서 전체다는 못하고 그런데를 우리가 잘 못된데는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되었으면 다니면서 그 내용을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124개소는 조사를 했습니다.

정상수위원

나머지는 안 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한꺼번에 하지는 못합니다.

정상수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경로당은 언제까지 완료해서 대략 이런 결정을 낼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수시로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읍 .면 조사중에 있습니다. 읍. 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시에서 10%면 10%,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정상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몇 월까지 읍. 면에다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알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복지과에서 몇 월까지 하겠다하면 우리도 몇 월까지 가서 점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하거든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4월까지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류병현 위원

류병현위원

경로당 관리설치해서 완료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완료를 어떤 것을 완료라고 합니까? 방금 정상수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140개 정도 둘러보고 나머지는 못 가봤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완료가 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저번에 읍. 면. 동에 공문을 12월 29일자로 공문을 발송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기보고 다 하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가볼 수 없기 때문에 읍. 면. 동에 담당자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받고 난 뒤에 읍. 면. 동에 전체적인 공문을 발송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류병현위원

원래 감사시에 차등지급을 해 달라했는데 여기 보면 독지가한테 받아서 15만원, 10만원 지급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그 분들이 계속해서 지원할 것 같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독지가들이 연료비를 지급했는데 수시로 있습니다.

류병현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독지가한테 의존해서는 안되고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이용 많이 하는데는 많이 주고 적게 하는데는 적게 주고 해야지 독지가한테 의존해서는 안되거든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은데 개수가 워낙 많이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사실 국비보조는 202개소 밖에 안 옵니다. 워낙 경로당이 많이 있으니까 시비를 보충해서 주는 것입니다.

류병현위원

그런데 감사시에 차등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침에 보면 1개소 당 4만4,220원 하면 노인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주던 것을 적게 주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기 주던 것을 적게 주면 지침에는 되어 있는데 안 준다고 노인 분들이 항의를 했을 때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류병현위원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2001년도 예산 세울 때는 좀 많이 이용하는데는 조사를 확실히 해서 읍. 면. 동 당 우수 경로당을 지정해서 시비로서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봐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읍. 면. 동 경로당 관리철저입니다. 과장께서는 읍. 면. 동에 경로당 관리 철저는 단지 운영비, 난방비, 국고보조금 이 세 가지만 관리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경로당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비품이 무엇이 있다든지 이것 기장 못 하는데는 지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어떤 독지가가 선풍기를 하나 사주었다면 몇 년도 구입한 것인데 대장에 올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해야 수리비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경로당 실적을 보면 독지가가 기증을 해 주면 그것이 계속 몇 년 동안 보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라는 것은 비품이라든지 또 건물이 어디가 붕괴가 될 수 있다든지 또는 인원의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틀어서 관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운영비, 난방비, 국고보조금 이것만 관리하는 것처럼 완결이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경로당 관리는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되지 운영비나 난방비 국고보조금만 가지고 관리를 완료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 님들께서 질타를 많이 하시고 궁금 사항을 많이 물어본 사항인데 사실 과장께서 여기 나오시면 오늘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대한 보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중복사항 입니다만 한얼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꼭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반드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립조건이 과장님한테 민원이 들어왔다 했을 때 잠시 기다려라해서 책 찾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재력이라든지 신상 이런 것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 2시10분으로 해서 15분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화조청소업체 단속을 철저히 해서 부당 징수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시정지시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그간 우리 시에서는 읍. 면 정화조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또한 전산입력작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정화조청소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처리사항은 진주 정화주식회사에서 정화조청소요금을 초과 징수함에 따라서 10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물린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물론 업소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홍보활동을 강화시켜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무단 방치 건입니다. 문산읍 소재 육군 8962부대에 대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서 농토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그간 2군사령부에 확인한 바 2000년도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에서는 사령부에서 빨리 예산이 사단 또는 부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평면 수몰지구 내 오물처리요구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98년12월20일부터 2000년 12월까지 남강. 밀양댐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진양호 수몰지구 내 지장물 철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99년 11월 30일 그간 분뇨처리 현황을 확인한 바 남강 건설지원 사업소에서는 분뇨처리에 있어서 철저하게 처리 전 처리 후 사진을 남겨놓고 수거 조치한 바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 공사 진도가 92%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만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법에 직접 확인 또는 현지 확인해서 철저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 구역확대지정에 따라서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지정지역피해를 최소화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 건에 있어서는 지금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역 의뢰한 용역기관에서 2000년 6월까지 용역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상류지역인 대평, 수곡, 명석 이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보호구역 지정문제입니다. 낙동강 물 관리 종합대책과 더불어서 병행해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대한 법률이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입니다. 이 법률안에 보면 댐상류 양안 중에 하천경계 직선거리 1킬로 이내지역에 대해서는 상수원 관리구역을 지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상수원보호 구역을 지정하든지 아니면 수변 지역을 지정하든지 이 양안을 지정해서 충분한 주민의 요구를 받아 들어서 정부에서는 보상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상수도보호구역 지정문제는 앞으로 낙동강 물 관리 종합대책안과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30페이지에 몇 동, 몇 동 해 놓은 것은 건물인가 보네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이 건물을 완전히 다 들어냅니까? 어떻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위에 확인 해 보니까 위에 상부만, 지상물만 철거하도록..........
병필

유병필위원

가령 콘크리트 같으면 담이나 지붕만 뜯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다 뜯어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 들어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지상물은 다 들어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물이 잠기고 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철거를 다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가령 콘크리트 집이 아니고 목조 집 같으면 목조까지 전부 들어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오물 같은 것도 같이 청소를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사진으로 확인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화장실 같은 것은 퍼내고 하는데 가령 집을 뜯다보면 지저분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디로 가져갑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생활쓰레기 지정쓰레기 구분해서..........
병필

유병필위원

수몰지구 물 앞으로 방수할 때 집 같은 것 철거하고 하는데 집 같은 부스러기 같은 것 가령 물속에 오래 있으면 수질관계도 안 좋을 것인데 그런 것은 어디로 가져갑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처리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나동 쓰레기장에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수수료 내고 들어갈 수 있겠지요.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여기 내용을 보면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수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목적하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하고는 상충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용역은 설사하다가 중단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상수원보호 구역은 어느 구역까지는 꼭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주민들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애매한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최소화하는 부분은 원래 수자원공사 용역안에 보면 1안, 2안, 3안 해서 집수 구역에 최고 만수위부터 집수 구역 몇 킬로미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제 그것보다는, 법정요건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지역이 상수원에 오염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조사를 해서 실제 오염이 없으면 보호구역 지정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그 문제는 기술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조사가 되어야겠습니다만 지금현재 기존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외에 지금현재 낙동강 물 관리 종합대책 보면 수변 구역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수변 구역은 지금현재 법에는 양 안, 하천의 양 안 직선 1킬로 범위 내를 수변 구역이라고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정은 상수원보호구역을 빼고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수변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니까 또 정부에서는 수변 구역을 지정하는 부서에 있어서는 우선 그 땅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중에 상충했을 때 최적선이 어디냐, 나중에 법을 운영할 때에.........
병필

유병필위원

수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땅은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상수원보호 구역은.........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땅을 매입해서 지정하는 것은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수변 구역을 정하든 상수원보호구역을 정하든 묶이는 것, 개인재산권을 마음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데 가령 그냥 만수수위에서 일정규모 의 거리로 해서는 의미가 작고 그런 부분이 실제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사람이 살더라도 이것은 상수원에 오염원이 별로 없이 살 수 있는 생활형태로 있고 가령 공장이나 축사에 거리는 멀어도 상수원에 심각한 오염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세밀하게 해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안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고 그쪽으로 가도록 그것이 가능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런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매입하는 문제는 확실합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말고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어쨌든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하든 수변 구역을 지정하든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땅을 매입하겠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법률안에 그리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니까........, 실제 사줄지 안 사 줄지 몰라도 일단 사주는 근거는 되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과장님 30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서가 나와 있는데 감사 때 지적되어서 처리한 사항을 지금 여기서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분뇨처리나 모든 처리관계가 92.8%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처리전하고 처리 후 하고 사진을 찍어서 확인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에게 사진 찍은 것이라도 주고 그리해야 우리가 믿을 것인데 실제 지난번에 MBC기자들이 카메라 찍어서 건축물을 땅을 파서 전부다 흙에 묻고 하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도 여기서 감사도하고 지도도 하는데 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시위원은 무엇을 하느냐하는 질타를 받은 경우도 있는데 오늘 이런 것은 답변서를 내어놨으면 사실 참고를 할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써놓기만 써놓고........, 못 밑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사진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 나시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화조청소관계인데 지금 시민이 직접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어떤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각종 위원님댁에도 정화조 청소용지서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반드시 전화번호 안내가 되어 있고 각종 환경오염신고는 국번 없이 128번으로 기 전광판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각종 촉석루나 이런데 계속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민의식이 거기까지는 못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차 진행이 되면 각종 재해에 있어서는 많은 제보가 있을 줄 알고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면 이 전화번호, 128번을 될 수 있는 대로 시민이 다 알게끔 지속적으로 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전광판을 매일 틀고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진주현 위원

진주현위원

진주현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대평은 574동인데 이중에서 지금 80%뜯어져 있는데 건물만 뜯고 정화조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파악해서 청소할 것은 청소하고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철저히 현장 확인을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침에도 남강 건설사업소장님과 통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라고 부탁했고 소장답변이 만약에 우리가 분뇨처리를 소홀히 하고 위탁받은 업체가 소홀히 했을 경우에 진주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다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든지 우리 환경보호과나 위원님들이 언제든지 현장확인을 오셔도 자기들이 자신 있다고 대답을 하니까 믿어도 되겠죠. 또 우리환경보호과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현위원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31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확대 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했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예고되었습니다.

김태용위원

그 내용을 다음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고 지금 과장님 읽어보셨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김태용위원

그 읽어본 중에 우리 주민들과 가장 민감한 부분과 손해 볼 수 있는 부분과 또 우리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우리 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안 제4조에 보면 수변 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진주시는 현재 수곡, 대평, 명석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류지역에 물 대금을 받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이나 상수도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하는 곳이나 수변 구역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으로 이야기했을 경우에 토지매입대금이 없을 경우에 수변 구역이나 상수도구역을 지정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아까도 우리 유위원님께서 염려했다시피 법적으로 면적을 일률적으로 4킬로다, 집수 구역이다, 이런 식이 아니고 실지 우리 구역 내에 수곡이면 수곡, 대평이면 대평, 명석이면 명석 어느 구역이 진양호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법에도 그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곡지구 하천에서 방류되는 급수가 진양호급수보다 물이 좋았을 경우에는 그 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 등을 검토해서 보상을 하든지 해서 상수도보호구역 수변으로 안 들어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 부분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태용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 진주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수원 대책 건입니다. 산청하고 하는 그 댐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난 상태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정부에서 언론보도가 다 되었습니다만 정부원안대로 하면 낙동강 상류지역에 몇 개 댐을 만드는데 특히 남강 상류지역에 부산지역 급수 비상 급수댐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후퇴되어서 지금현재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각 지역에서 민간단체들이 추천하는 교수들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다시 1년 동안 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이리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무엇이냐 하면 갈수기 하천유지용수 관리방안조사다, 그러면 갈수기 때 하천유지용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갈수기 때 기존 있는 댐, 하천유지용수 관리를 적절히 하면 댐을 안 세울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다는 그런 결정을 이 조사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취수원 다변화 방안 조사반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수원 다변화는 무엇이냐 하면 꼭 부산경남 모자라는 비상급수를 남강 상류지역에 해야되느냐 안 그러면 하류지역에 강변 유화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것도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염총량 관리제 연구조사반이 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위원회 8명씩 교수들이 조사반이 구성되어 있고 신문에 나왔다시피 저번에 조사반장이 한국수자원공사 이사로 재직되어서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그 문제는 조사단장은 퇴임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것으로 믿고 있고 현재조사 위원들은 조사활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사반에는 우리 경남지역에는 갈수기 하천유지 용수 조사반에는 경상대학 김정옥 교수라고 환경운동연합지도 교수인데 환경연합단체에서 추천한 교수가 있습니다. 그 분이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덕효 교수라고 지금현재 창원대학에서 배덕효 교수님도 낙동강 물 관리 종합대책에 계속해서 낙동강 상류지역 댐건설은 안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신 분입니다. 이 두 분이 들어가서 지금현재 우리경남을 대표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북, 대구, 부산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도 최대한 중용의 조사결과를............
영빈

정영빈위원

조사 위원회 구성이 문제입니다. 위원회를 자기편으로 구성하면..........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자기편구성이 아니고 환경운동연합에서 반대하는 분들을 전부 위원회에 넣어놨습니다.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지 안 한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1년 동안 하는데 두 달에 한번 씩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취수원 다변화도 우리 산업대학교 박형경 교수가 참여해서 직접 우리시나 우리 경남을 대표하려고 노력 하고있고 어쨌든 지금현재로서는 이 위원회 조사 활동에 따라서 정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원래 지금현재 말씀하는 취지를 보면 서부경남도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말 그대로 갈수기 조정댐 같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을 빙자해서 물을 바로 빼 가겠 다는 수작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갈수기 조정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또 방금 교수단을 구성한다는 것도 좋지만 이 지역사람이 8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들어가면 중과부적으로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어딘지 모르게 민주주의 방식으로 할 것이니까, 문제성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밖에 지적할 수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한가지 과장한테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천연지역하고 해석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시간관계상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구제방법이 천연지역에는 무엇인지.........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수도구역이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천연지역은 일반적으로 천연지역을 구분할 때 가 지역 나 지역 천연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천연지역하고 상수도보호구역하고는 틀리고 상수도보호구역은 각종 행위제한이 많이 있고 천연지역은 행위제한이 없는 반면에 배출오염 기준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 기준을 몰라서 그렇는데 우리 진주시내에 묶여있는 지역하고 그 안에 법률 해석을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 안 계시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화조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시내에는 정화조 관계가 상당히 전산 처리되고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농촌지역의 주택개량 및 삶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주택들이 많이 수세식으로 변화되었는데 농촌지역의 정화조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농촌지역 정화조관리도 우리 시 관내와 같이 1년에 한번 씩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왜 며칠 전에 우리지역의 모 방송국에서 농촌지역에 정화조관계에 허점이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죄송하지만 그 관계는 방송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우리 지역방송에서 나왔는데 농촌지역의 주택개량으로 전부 2층집 다 짓고 수세식이 되었는데 정화조 관계가 안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분명히 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물어보려고 메모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 관계를 알아보고 사후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청소과장 송근석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읍. 면. 동 폐비닐 처리요구 강조사항으로서 그지적 사항이 폐비닐 미 수거가 약 500톤 되어 있고 실제로는 1,000톤 정도 되고 자원재생공사에 보관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수거가 잘 안 된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한 내용은 작년 말 현재 1,686톤 정도 발생량을 파악했습니다. 그 당시에 643톤이 미 수거가 되었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현재 약 270톤 정도 미 수거가 된 상태입니다. 가장 많이 있는데는 수곡면인데 조만간에 수거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공공 근로사업을 연 1만4,640명을 투입해서 폐비닐수거를 했고 자원재생공사 선별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했습니다만 현재 여의치 못한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미천중학교와 사천인터체인지 부분에는 현재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염류 공장도 설치하려고 지금 우리 중소기업지원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땅 구매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폐비닐수거용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단지별 간이집하장 운영과 시범집하장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소각확인지도 철저로서 이것은 진성 골프장 안에 있는 소각장이 사전감독이 잘 안되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결과는 페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연1회 환경부령에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4번을 점검했습니다만 다소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시정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소각 및 재활용 폐기물 혼합되어있는 것을 분리하도록 재활용 조치토록 지시했고 소각로는 작년 9월15일에 약 500만원을 들여서 회사 자체적으로 보수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우수도 제대로 유입되도록 이렇게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초천 쓰레기매립장 이전에 대한 촉구사항으로서 그 내용은 행정적 낭비가 일이 잘 안되니까 행정적 낭비는 물론 시민들에게 많은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 그래서 공사가 안되고 있는 것을 계속 그렇게 놔 둘 것이냐는 지적과 계약 이행이 안되니까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법규에 의해서 조치해라 이런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와 공사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1차 공사가 '98년2월5일부터 '98년12월4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 2월21일까지로 해서 녹색계산은 경리관이 해제통보를 해서 약 445일간 지체상금 약 4억 정도를 징수하도록 결론이 났습니다. 그 밑에 추진사항은 1월13일날 우리가 행정제재조치를 해주도록 회계과에 통보를 해서 그 밑에 1월25일 연대 보증사와 보증시공준비를 하도록 회계과에서 정남개발과 수강산업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나갔습니다만 2월8일날 이미 녹색은 부정당 업체로 이미 계약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일 타설 정산을 하고 25일자에 잔여공사를 연대보증시공회사로 부터 하도록 지시를 경리관이 했습니다. 오늘까지 계약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성 타설 정산을 해서 설계를 회계과에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마지막에 초천 쓰레기 문제인데 이 내용에 보면 1차 공사 잔여공사 완료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오늘까지 모든 절차가 앞에 시공업체는 정산하고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리 설명하는데 여기는 2월 28일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2월 28일까지......., 녹색에서 정산이 끝났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보증업체에서 하는 것을 오늘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죠?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 내용은 그것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2월 28일까지는 나머지 공사는 공사한 것만큼 돈을 주고 남는 부분은 보증시공업체로 하여금 하도록 지시를 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말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보증업체는 수강산업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수강산업하고 정남개발하고........
병필

유병필위원

자기들 끼리 계산은......, 물론 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것도 앞으로 공사재개 여부하고 문제가 있는데 수강산업하고 녹색계산하고의 관계는 원만히 해결되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그 관계는 법률적으로............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결과적으로 강제의무사항이지만 실제 내막적으로 어차피 우리 시로 봐서는 이 일이 원만히 진행되는 것이 옳은데 자기들이 하다 보면 뒤에 새로 보증업체가 계약한 것도 제대로 계약이 이행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 녹색계산하고 수강산업 보증업체간의 문제는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깊이 관여를 안 했지만 자기들끼리.........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도 관심 있게 알아야 될 부분이, 물론 법적으로 자기들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수강산업에서 또 잔여부분 공사를 하는 것도 회사사정이 원만해서 해야 우리가 바라는대로 제 기간을 맞출 것 아닙니까? 물론 시에서 어떻게 할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내용은 파악하고 있어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지금현재 사실상 수강산업이 보증시공 지시를 경리관이 했는데 사실상 설계 단가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약간 꺼리지 않느냐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단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원래 계약당시의 약관하고 통상적으로 법 에 정해져 있는 대로하면 되겠네요. 아까 이야기 한 것이 자기들끼리 문제 나머지 잔여문제를 보증업체가 손해를 안 보고 한다는 것은 어렵고 손해를 보면 단가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항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처리요구사항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데 16페이지나 17페이지 보면 읍. 면 폐비닐 처리방안 강구인데 지금 실제 처리결과를 보면 지금 계속추진을 하고 있는데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서류상이라도 위원들이 누가 봐도 지금 계속추진을 하고 있구나 여기게끔 되어야지 완료 해놓고 결과는 처리하는 중이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아직 완료시키지도 않고 완료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폐비닐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들판에도 있고 한데 완료가 되었으면 안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완료라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지적하신대로 수거는 다 안되었습니다만..........
정대

김정대위원

그러면 추진 중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아시다시피 실제 들녘에 다 수거를 해야 되는데 폐비닐이 연중발생하기 때문에 전량 들판에 하나도 없이 하기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한 그런 사항을 완료라고 보고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덧 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5월 정도 되면 또 1,000톤 이상이 나옵니다. 지금도 농촌지역에 가면 태산같이 쌓여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읍. 면. 동별 수거일자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운영하고 있는 자료를 본인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곡 같은 경우를 보면 작목반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부지에다 임차료를 주고 거기에다 끌어 모아 있던데 부지 임차료는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지금은 안하고 있고 선별장 부지활용을 위해서 읍. 면. 동에 지시는 했습니다. 그것은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보수를 하든지 휀스를 치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쉽게 말해서 국유지나 공유지가 있으면 더 좋고 지시는 해 놨는데 자금을 지원한 부분은 없습니다.

정상수위원

앞으로 장소라든지 이런 이 있다면 사업지원을 시에서 해 줄 수 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이것이 잘되면 위원님들이 예산승인만 해 주면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재생공사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재생공사는 수거가 원래자기들 의무인데 솔직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수거에 협조를 하는 그런 경향인데 사실 잘 안되고 있으니까 재생공사도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서 수거가 제대로 잘 안됩니다. 자기들이 운영공장을 우리 사봉 농공단지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중앙본부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영남지역 쪽으로 공장을 대규모시설 공장을 지으려고 계획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만하게 수거가 되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처리결과에 보면 수거용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보급하겠다고 하는데 수거용 봉투를 한 번 봤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함안에서 봤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을 기억하는데 그것을 직접 봤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그 현장은 못 보고 봉투는 봤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우리도 함안에서 나누어주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개인한테 줄 것입니까? 무상으로 줄 것입니까? 돈을 받고 줄 것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일차적으로는 상반기에 예산이 되면 예산조치를 해서 시가 구입해서 나누어 드리고 그것이 파급효과가 있고 잘 되면 앞으로 유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장한테 보고를 받도록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2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되 요약적으로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입니다. 이 현안보고해서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0여일 전에 언론보도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광우복지원입니다. 보도된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원 법인설립은 1957년 7월 25일 법인이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까지 수 차례의 법인대표자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현재 법인대표자는 1999년3월14일자 김경자로 지금 교체가 된 이후에 현재까지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우복지원 법인관리시설은 늘빛 정신요양병원과 진주재가노인복지센터 문산 경로식당 청록사회복지시설 이 부분은 시설만 완공을 해놓고 지금현재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몇 일전에 시설신고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분쟁발생 경위를 보고 드리면 법인대표자 제일 처음입니다. 김경련입니다. 이 사람이 대표이사부터 그 위에 1996년4월13일 재인숙씨가 대표할 때까지는 실질적으로 김경련씨의 아들입니다. 김진세씨가 모든 일을 다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자금문제로 김경자로 부산사람입니다. 김경자로 법인대표가 교체가 된 이후에 '99년 6월경 행정원장, 이종부 이 사람도 부산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장 주경득, 이 사람은 마산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채용하고 난 뒤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있던 김진세씨를 배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김진세씨를 배제하고 난 이후에 이종부와 주경득이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비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법인대표가 '99년12월경 이 두 사람을 퇴출을 시키고 또 이종부가 넣어준 직원들이 있습니다. 한 6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도 동시에 퇴출을 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에 대한 비리를 언론에 제보를 해서 문제가 되어졌던 것으로 법인 측에서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가 되었던 것이 전에 병원이 시설개선을 해서, 당초에 양로원인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개조를 해서 병원으로 만들었는데 그 개조를 한 폐기물을 조금 묻어 버린 모양입니다. 실제 파 보니까 약 1내지 2톤 정도 나왔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이 정도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안 된다. 이리 판단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뒤에 또 이 사람들이 또 제보를 해서 2차폐기물이 더 있다 해서 다시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폐기물이 안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 종사자를 정신병환자를 쓴다해서 제보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 2월25일날 법인 전반에 저희들이 법인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법인전반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점검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인시설에 대한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미비가 되어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금월 26일까지 보완지시를 했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재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늘빛 정신병원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은 지난 보도가 된 23일날 저희들이 법인 점검을 한 결과 급식소에 종사자가 6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조리사와 영양사입니다. 2명은 보건증 소지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4명 즉, 보조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건증 미 소지자였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로서 근무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화기 계통의 전염병, 결핵, 피부병 기타 화농성 질환, 활동성 B형 간염, 에이즈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외는 종사를 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무훈 수훈자회 전공비 건립 건입니다. 이 부분은 무훈 수훈자 진주지회에서 진주시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10평 정도의 탑의 높이가 5m내지 6m 정도 되는 이 탑을 건립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사업비가 약 4,000만원 드는데 자기들이 약 1,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 두고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약 3,200만원 정도는 시에서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다, 장소도 자기들은 문화거리주변이나 그 다음에 진주성내 다음에 진양호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것을 저희들한테 가져온 것을 이 부분은 장소는 상당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부적당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 히 어렵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탑을 건립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생각으로서는 지금현재 저희가 충혼탑을 이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양호 입구에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약 15억 이상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과 동시에 건립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 충혼탑을 건립하고 난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구두적으로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지금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사회위생과에 방금 보고한 현안문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법인설립한 사람 중에 김경련씨 아들이 김진세씨라고 했는데 그 밑에 있는 박재홍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처음에 김경련씨가 '57년부터 '91년 3월 26까지 대표이사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교체된 내용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김진세씨와 현 경영자 김경자씨는 어떤 관계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김경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김경자를 영입을 한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돈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부동산은 많이 있는데.......
영빈

정영빈위원

고발하고 있는 것은 지금 김경자씨에 대한 반대를 해서 김진세씨 쪽에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퇴출되어 있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현재 자기들 내분인데 법인 측에서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김진세 측인지 아니면 이종부나 주경득 측인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어렴풋이 아는데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래도 그런 것을 행정에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법인 측하고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분관계가 되어서.......
영빈

정영빈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이 지역에서 조용히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내분이 자꾸 있으면 귀찮으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조정을 해 주고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법인 점검지도를 해서 시정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미흡한 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각 시설에 따른 예산문제라든지 수입과 지출, 그 다음에 지금현재 약 24, 5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과연 필요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하려고 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정리를 해 달라 그리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 안에 종사원들 같은 경우 에 자격증 같은 규정이 있는데 정원까지도 규정이 있죠?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외에 예산관계나 이런 것, 어차피 국비나 지방비가 보조가 된 사업인데 그런 쪽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돈을유용을 했거나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볼 때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개축한 것은 자기네들 융자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 10억인가 은행에 돈을 빌려서 집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보조해 준 것은 아니고 그래서...........
병필

유병필위원

운영비는 보조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운영비는 보조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보조가 나가니까 운영전반에 대해서 일단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렇다면 인건비가 유용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100만원이라면 실지로 덜 주고 행정에는 100만원 준 것처럼 하고 실제적으로는 80만원만 주었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고를 할 때는 100만원이고 실제 타갈 때는 80만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릴 때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었고 예산도 조금 전에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예산서와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얼마 약품비가 얼마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면 우리가 하나 하나 짚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계속적으로 점검을 새로 해서 이런 내분이 일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 경영자가 있고 법인대표가 법원에 등록되어있는 이름하고 실제 운영하는 것하고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 보면 우리 행정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봐야됩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법적으로 경영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집단급식소에 건강진단 미 소지자가 나왔다 이리되어 있는데 평상시에 좀 점검을 해 주셔야 되고 수용자에 대한 관리를 이번에 파악을 해 봤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소관이 아니고 보건소 소관입니다. 병원은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래서 이런 문제가 꼭 나서 집단 급식소에 미 소지자가 발견되었는데 평상시에도 좀 정밀관리해서 보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녹지과장께서 KBS대담 관계 방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지과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환경국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녹지과장 고영조입니다. '99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 임대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처리사항요구 사항입니다. 시유지임대에 있어서 관내거주자가 아닌 서울 서초구 양재동 386-20번지 김시윤에게 금산면 가방리 산 27번지 39.8헥타에 대한 대부사례가 있으므로 차후 시유지 임대시 관내 거주자에게 대부토록 시정을 요함에 임대 목적대로 이행되었는지 현지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본 대부지는 당초 대부자인 김형주는 진성면 대사리 952번지에서 출생한 안수훈과 결혼하여 '78년 7월 12일 진주시 동성동 14다시 3번지에서 거주하면서 본 군유림에 조림을 하여 진양군수로부터 '83년 8월 4일 대부 받아 관리하다가 '90년 6월 19일 서울 양재동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사망하고 자기 아들에게 승계하여 현재 대부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면적 39헥타 중에서 현재 대부 받은 면적은 2.4헥타입니다. 연간 대부 요율은 100분의 1해서 조림용으로 10만9,000원의 대부료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시유지 대부 포기시 시유지관리를 관내 거주자에게 대부토록 검토 할 것이며 차후 관외 거주자에게는 시유지 대부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사역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산불방지 근무요원을 공공근로사업자로 함으므로서 토요일, 일요일에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야간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관내지리에 밝은 주민을 사역하는 것이 산불예방과 진화에 도움이 크므로 일반 지역 민을 사역토록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은 현재 130멍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 받고 난 후에 이 사항을 읍. 면에 중점적으로 홍보, 지도하여 현재 130명중 65명은 읍. 면. 동에 거주하는 자가 현재 공공근로 사업으로 산불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99년도에 공공근로 조건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99년 지적당시에는 경지면적 0.1헥타 미만인 자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산불감시를 하게 되었는데 2000년1월1일부터 0.5헥타 미만의 소유자도 산불감시원을 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0명중 65명은 읍. 면 거주자가 산불감시활동을 하고 감시활동도 중요한 토, 일요일은 계속근무를 하도록 하고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수, 목요일은 쉬고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수요일, 목요일 쉬고 토요일일요일 한다는 것입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전부 다 그리합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나누어서 부분적으로 하지 않고 한 번에 그리하면.......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그 부분에는 문제되는 지역은 수요일, 목요일 없는 지역은 우리가 산림공익요원이 95명이 있습니다. 이것과 갭을 맞추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만 가지고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몇 명 또 한 지역에 몇 명 그리 갈라서 해야지 한꺼번에 다 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리합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수, 목요일은 우리 직원도 근무를 하고있고 공익요원도 활용하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큰 문제가 없어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진주현 위원

진주현위원

지금현재 요원들이 130명했는데 지방주민들이 65명 또 외지에서 65명, 지금 대평 같은데는 6명인데 지방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4명은 외지에서 온 사람입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네 사람은 진주 시내에 있는 사람입니다.

진주현위원

지방주민들이 지금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감안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그리하겠습니다. 2단계 부터 더해서 현재 근로조건이 0.5헥타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제출이 불성실하다는 내용을 여러 과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 과도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정 철저입니다. 농어민후계자는 '81년에서 '98년 사이 1,116명이 선정되어 143명이 중도탈락하고 현재 973명이며 중도탈락자에 대한 자금회수에 보증인이 큰 피해를 볼뿐 아니라 행정적 낭비도 크므로 대상자 선정시 세밀한 검토와 이주, 전업하는 사람이 없도록 담보 능력 등 적격자 선정에 적정을 기하라는 시정처리요구사항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농민후계자를 선정할 때는 신청자가 많아서 심의를 철저히 합니다. 그것도 전체 해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요사이 같으면 40명정도 선정이 됩니다. 그러나 80명 내지 90명 정도 신청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선을 한다고 하는데도 나중에 여건이 변화되어서 중도에 전업을 한다든지 솔직히 사업을 포기하는 대상자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심의를 좀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2월1일 현재 선정한 것이 1,242명이었는데 그 중간에 중도 탈락된 것이 16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인원이 1,081명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 작년 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문산 이곡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하는데 가셔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토관을 흄관이 옛날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물이 잘 안 빠지도록 그대로 놔두고 공사를 했다고 지적하셨는데 실제는 그것이 2개소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것을 뜯어버리고 새로 놔 줄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 놔 달라고 해서 2개소를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이 잘 빠지도록 들어올리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토관이 오래된 것이 되어서 손을 대었을 경우에 바로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못했습니다. 그날 감사장에 현장에 안 가신 줄 알고 따라 못 가서 변명 아닌 변명을 못 드렸습니다. 상황이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입니다. 이 기계화 경작로 포장시에 포장 폭이 좁다는 것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한 사항이고 실제 우리 방침이 그렇습니다. 노폭이 5m일 때는 4m를 포장합니다. 4m일 때는 3.5m 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계화 경작로 포장하는데 보면 노폭이 거의 다 3m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3m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m 일때는 3m 포장을 하고 4m일 때는 3.5m 포장을 하고 또 과거에 5m 했던 농로가 잠식이 되어서 줄어들었다면 경계측량을 해서라도 찾아서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노폭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폭우로 임도개설 등으로 인해서 소류지에 토사가 많아서 소류지를 준설해야 되겠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반성 외곡 소류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여기보고에는 3, 4월 중에 소류지 준설계획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비가 안 온다면 3,4월에 물 조금이라도 아껴놓고 주민들 과 협의를 해서 상반기에 하든지 하반기에 하든지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율이 33%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많이 건의를 해도 국가예산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대로하고 그리고 최대한 많이 지원 받기 위해서 도나 농림부에는 크게 작용 못합니다만 도에는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보고 때에 일시적으로 농로포장 넓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이것은 지금현재 우리 농촌에 가보면 4m, 5m 아마 그 폭이 각색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현재 경지정리한데는 보통 4m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제 개인적으로 보면 농가에서 욕심이 많아서 좁혀버립니다. 자꾸 갈아 들어가니까 쫓아 들어가는데 개인적으로는 절대 이득권이 있고 또 이웃끼리 인상이 좋은 인상이 안되기 때문에 건의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농로포장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위치에는 몇 미터 폭이 나와있습니다. 측량을 해서 노폭이 나오도록 해서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입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지난번 '99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2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 직판장 관리철저입니다. 관내 농축산물직판장이 도동 자유시장 내에 있는 것이 '98년 4월에 휴업상태로서 약 8,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경영부실로 인해서 폐업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폐업승인을 도에 내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폐지승인이 나면 임대표를 반납 받는데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조치내용은 폐지승인 이미 경남도에 11월 25일부로 직판장 폐지승인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도에서 2월25일까지 전부 조사 보고를 마치고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 시. 군에 이와 같은 사례가 많아서 일괄처리 할 것으로 도에서 회시를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폐지 승인이 나는 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수면 수출토마토 재배를 수출목적으로 10농가가 '99년 9월에 정식으로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신 바와 같이 11월초에 열병이 발생하여서 수확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라는 지적사항 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 저희들 중간보고도 드린바 있습니다만 11농가에 2억2,67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만 주 내용은 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어서 저희들도 힘껏 노력했습니다만 이미 재배기술교육은 5회, 선진지 견학은 2회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또 지난 번 지적 받고 나서는 매일 2명씩 조를 파견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12월부터 토마토가 순조롭게 출하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작년말 태풍 때는 토마토가 일본에서 많이 모자라서 전부 다 토마토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재배면적이 전면적으로 늘고 작황도 순조롭지 못함으로서 국내에는 10킬로 한 박스에 킬로그램 당 300원이 되겠습니다. 수출가는 1만2,000원 내지 2만원까지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수출농가에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토양검증은 저희들이 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해서 농가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수출단지에 들어가서 지원을 다 받아서 작물을 수출을 안하고 개인적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농가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 수출목적으로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강제력을 띄어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력과 합쳐서 계속 수출하도록 유도를 하고 촉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국제적으로 거래하는데도 신인도가 중요한데 그 전에 보도도 봤습니다만 국내단가가 올라갔을 때 결국 수출 농단이나 그렇지 않으면 수출목적으로 여러 가지 화채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국내단가가 비싸지만 수출계약을 꼭 맺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상담까지 이루어져서 일본측에서 물량을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파기를 했다든지 계약을 했으면 계약에 대한 배상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할지 몰라도 상담이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국내시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농가에서도 돈 많이 있는데 팔려고 할 것인데 이런 것을 보완하는 장치나 아까 수출지원을 해 주는 쪽에서도 어차피 자기가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을 강요는 하기 어려운데 장기적으로 살아 남기 위해서 수출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나 파기하는 묘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것을 연구 해 봤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조금 전에 유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나 정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나 거의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애로가 조금 전에 지적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희 시에서 추진한 것이 계약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전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계약파기를 시키려고 농가자체가 물건 자체를 국내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수출업체로 봐서는 명맥만 유지해 나갑니다. 계약은 했으니까 그런 형태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출차액을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직접보조를 못하도록 WTO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무수히 많은 건의도 했습니다만 저희들 직접보조를 못하니까 지금 아쉬운대로 내어놓은 제도가 수출보험입니다. 보험자체도 업체가 21가지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수출보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영세하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있고 두 번째 우리시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경영비 어려움을 조금 덜어주자 해서 금년도 부터 이차보전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수출단가하고 국내단가하고 가격차이가 났을 때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것은 우리 정책적인 다른 문제이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하는데 그리되면 수출을 담당하는 회사가 신용이 실추가 되면 그 회사가 농가가 개별로 바로 수출은 안 할 것이고 그 수출회사를 통해서 할 것인데 그 회사가 실추가 되어서 앞으로 일본에 수출하는 길이 막히면 우리 농민들이 결국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단가가 차이가 났을 때 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국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수출은 계약을 이행해서 그렇게 하면 다음해에 또 팔아먹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가 그런 묘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느냐 생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가격변동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사실은 아직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농산물직판장 관계가 처리내용이 도비 반납 없이 무조건 폐지하자 이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지금현재는 저희들은 우리가 이미 사실 임차료로서 3,000만원을 임차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경상남도에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반납 없이 폐지승인을 해 달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임차료를 받아서 우리 시비로 하고 도에 반납하지 말자 이것이죠?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영복입니다. 기술보급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 건의처리 요구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휴경답을 최소한 축소해서 맥류를 확대재배를 적극실시하고 토양개량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이루도록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맥류재배가 1,230헥타 계획했는데 1,284헥타로서 전년대비 약 103%정도 재배면적을 늘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저희들 금년도 보급종 약 29톤에 대해서 차액을 농가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차액금은 불가 800여만원 밖에 안되지만 농가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것을 늘리 홍보를 해서 겨울철에 맥류확대재배가 더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토양 개량제 사업일환으로서 저희들이 자운영을 겨울에 재배를 하는데 이것도 금년에는 150헥타로 늘려나가고 그리고 규산질 석회를 지속적으로 겨울철에 공급해서 토양개량이 효과증진을 해서 토양 생산성을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백규열입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기능상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할 중도매인 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중도매인 177명이 허가를 받고도 약정체결을 하지 않은 중도매인이 51명에 달하는 등 도매시장운영에 문제가 많으므로 자격미달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하고 능력있는 중도매인을 확보 하도록 하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관련상품 서비스동 당초 44개 점포에 수산물, 양곡 등을 도매기능으로 활용하였으나 원협에서 그 기능을 하나로 마트 식으로 내부를 개조하면 6억 정도 내부공사비를 부담하게 됨은 당초설계와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사례는 시정을 요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도매인정비 관계입니다. 중도매인 관리는 우리 도매시장이 개장되어 있는 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당초 허가되어 있는 사항은 농협공판장이 90명, 중앙청과가 87명, 이리해서 177명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우리가 허가취소를 약정체결 안된 사람이 농협공판장 18명, 중앙청과 34명, 해서 52명을 허가취소를 하고 12월 21일 농협공판장 11명, 중앙청과 14명에 대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해서 현재 농협공판장에는 83명, 중앙청과는 64명해서 147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련상품 서비스동 설계검토 관계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내 관련상품 서비스동은 당초 설계 계획될 때는 점포형 매장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지난 '99년 5월에 원협이 농협하나도 마트 운영을 위한 건물임차 의사를 표명했습니다만 준공기일인 7월10일까지 원협 측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당초설계대로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해서 지난 '99년 12월 31일 건물임차 계획을 하고 2000년 1월 29일 개장을 마쳤습니다. 금후 사업 시공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와 관련자 의견을 수렴해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52명이 허가취소하고 신규허가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5명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지금 농협 하나로 마트 새로 운영하는데 지금 잘됩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까지 보면 지난 2월24일까지 4억6,000만원 매상을 올렸고 23,500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 갈수록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진주 시내버스를 그 쪽으로 우회하도록 많은 버스를 지정하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9개 노선에 109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협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35번 종점을 도매시장까지 연장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런 문제들이 도매시장활성화를 위한 시초거든요.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 것을 원래부터 계획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인정해서 그리했으면 앞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도매시장소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리고 지금 듣는바에 의하면 중앙청과가 활성화가 되어서 전에 보다 상당히 잘 된다고 언론보도에 나오고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 손해 안가고 어느 정도 되어 나갑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난 2월까지 보면 작년 4개월까지 한 실적을 2월 25일 그 실적만큼 달성했습니다. 작년도 4개월 동안 거래한 것을......, 그런데 지금은 설 지나고 나서는 과일이 전혀 출하가 안된 실정이고 시설채소에 얽매이고 지금은 오이하고 호박이 촉성재배가 완료가 되고 수박을 넣고 하기 때문에 다소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기존 수정동쪽에 있던 그 상인들을 전부 그 쪽으로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해서 인도를 경계석으로 만들어서 물리적인 자극을 주어서 쫓아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꾸 건드리면 건드릴 수록 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도매시장 쪽에서 잘되어 나가면 이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옵니다.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언젠가는 나가기는 나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한테 자극을 주어서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서든지 그 쪽이 잘 되도록, 출하자나 중앙인들이 자기들한테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빠른 기간 내에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농산물도매시장사무소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유인물을 제작해서 보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고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중앙청과에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갈 비슷하게, 압력 비슷하게 보내왔는데 아주 불쾌감을 느꼈고 한번 더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위원들이 여기에 협조를 안 하면 대외적으로 알려서, 무엇을 알릴지 모르겠는데 위원들을 좀 우사를 시키겠다는 이런 말 비슷하게 해 놨더라구요. 다른 사람이 볼까 싶어서 찢어 버렸는데 추잡하기 짝이 없이 해 가지고....., 그리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알고 계셔야됩니다.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알고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런 것을 안 하도록 해야됩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중도매인 25명을 허가 취소를 하고 25명은 대강 무엇을 하던 사람들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로 보면 점포, 과일...........
병필

유병필위원

중앙시장에?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앙시장도 있고 외부에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소매를 주로 하던 사람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자기들 직접 입찰을 봐서 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신청하는 대로 다 받은 것입니까? 여기서 심사를 해서 떨어뜨리고 25명만 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 관계는 그 당시 아무렇게나 하면 안될 것 같아서 다소 들어온 것은 그냥 반려를 시키고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서 괜찮은 사람을 넣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77명을 꼭 채워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가령 177명에 연연하다 보면 별 능력 없는 사람일 경우 또 내년에 금년 중반이나 또 취소해야될 사람이니까 아예 그리 하지 말고 177명이 꼭 차야 도매시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10사람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100명보다 나을 수 있으니까 그리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이 25명은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 왔는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협공판장 같은 경우는 시설채소를 주로 많이 합니다. 이 분들이 종전까지는 매차매인으로 있던 사람을 중도매인으로 넣고 이리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외지에 있던 사람들은 안 됩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외지사람도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것을 홍보를 하든지 해서 우리 진주시에 있는 사람들만 해서 분산 능력이 미흡하다 싶으면 홍보를 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모르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관련 상품 서비스동은 여기에 너무 신경을 쓰는데 농산물도매시장이 주이지 이것은 문자 그대로 관련상품동인데 도매기능을 높이는데 필요한 부분인데 하나로 마트가 과연 원래 목적인 농산물도매시장 기능에 보완적으로 좋은 것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나중에 소매시장이 될까 싶어서 하나로 마트의 정확한 성격을 모르겠는데 이런 쪽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보면 도매시장이 아니고 소매시장이 되어서 원래 목적이 죽어버리면 아무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마트가 원래 도매시장기능에 저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로 마트 성격을 자세히 몰라서 그렇는데 소장님께서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중도매인들이 지금현재 거기에서 영업하는데 진짜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기능을 발휘하고 싶어서도 도매시장에 제도나 여건이 안 맞아서 중도매인들, 여기 장사할 사람들이 중도매인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제도나 이런 것이 미흡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와주었으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느낀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하거든요.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가 수집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분산도 중요하거든요. 수집이 아무리 되어도 가격이 제대로 형성이 안되면 죽은 도매시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도매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수첩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우리 나름대로 분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도매인들이 재력이 영세하고 지금까지 소매하던 타성이 젖어있기 때문에 원협 같은 데서는 분산이 원활합니다. 지금 중앙청과 중도매인들은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다소 미흡합니다만 계속 우리가 주도해서 분산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가락동에 재 상장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시설채소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청과에서 몇 번 있었는데 그 뒤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가락동에 재 상장한다면 도매시장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법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될 것이고, 가격문제는 어떻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가격은 나오는 품질 상, 중, 하 특질, 특품 이리 나오는데 이 품질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고 가락시장의 특하고 우리의 특하고 이리 비교해서 산출을 합니다만 그리 산출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상품이 질이 어떤지,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딱 맞다, 안 맞다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진주시 인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서 여기 와야 될 물건이 외지로 빠져 나가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저도 여기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오랜 상 관행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가락시장하고 거래하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우리 도매시장으로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자금이 필요할 때는 무이자로 원할 때 바로 나오는데 우리는 자금을 받으려면 각종 대출의 적정절차를 밟아서하기 때문에 일반 농업인들도........
병필

유병필위원

자금력이 부족하면 중도매인 소속되어 있는 법인에서 도와줄 수 있고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융자를 알선하든지 금융기관과 연결을 시켜주든지 그런 것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채소는 원래 차량으로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헐어서 낱개로 팔도록 허용을 합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하도 딱해서 농림부에 도매시장관리소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것을 물어 봤는데 아직 까지는 트럭단위 판매는 가락시장 외는 정착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오면 차 때기 하는 것보다는 상중하로 가려서 하면 생산자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한 차 당 2만5,000원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물론 가려내는데 선별비는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그 만큼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는데 총 금액이 40만원인데 거기에서 상하차비도 아니고 무슨 명목인지 몰라도 2만5,000원씩 주어 버리고 하니까......., 그것이 5%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신경을 써야될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관행이 그리 흐르다 보니까 선뜻......, 그리고 월동 배추 같은 것은 우리 관내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전남지방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가락동 외는 전부 그리하고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리해서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오세윤 위원

오세윤위원

오세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설계가 잘못되어서 장소를 변경해서 물건을 옮기는 것입니까? 이것을 매장을, 가계를 뜯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하나로 마트 말씀입니까?

오세윤위원

예,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그 당시 개인매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헐고 하나로, 평면으로 완전히 한 개의 매장으로 된 것을 말합니다.

오세윤위원

이 매장을 뜯어 없애버린다면 상당히 밑천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억 정도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오세윤위원

밑천을 들여서 해 놓고 관리하다가서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되는데 못 이어나가고 밑천이 들었다고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수용자부담으로 해서 허가해 주었습니다. 원상복구비까지 우리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윤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하나로 마트 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안에서 좋은 것을 팔아서 지방민들한테도, 수매지역에도 좋은 물품을 먹도록 하나로 마트에 대해서 본 위원도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 뒤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농수산물이 아니고 다른데서 가져 온 것을 그 매장 안에서 진열을 하고 있는데........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외국에서 들어온 것은 일체 취급을 안 하도록 그 당시에 일체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정비가 되었습니다.

오세윤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국 관계공무원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지적사항은 여러 과와 공동으로 감사자료 제출 소홀이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서류 제출시는 철저히 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지수보건지소 이전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수보건지소는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주민 이용에 불편이 크므로 관계 부서에서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건의하여 주셨습니다. 지수보건지소는 종전 진입로로 사용하든 사유지를 원상복구에 따라서 우회하여 골목길로 진입함으로서 주민 접근 면에서 다소 불편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때문에 지소이전을 위하여 지금 국비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규모로서는 3억8,500만원이 되겠고 규모와 면적은 2층으로서 대지 182평 연면적 102평을, 이것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 표준 면적에 따른 지소규모가 되겠습니다. 방법으로서는 금년도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획득할 예정입니다. 3월15일까지 시. 군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3월31일까지 도에서 시군계획서를 취합 검토 후에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6월말까지 시. 군 계획서를 심의하여 확정할 그런 추진 일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지위치나 확보 방법은 지수면 성산리 115번지 허민씨의 소유답을 지금 제일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지금 시비로 구입하고 기존지소를 매각 정산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지수보건지소 이전 검토는 마치고 지금 유인물을 드린 늘빛 정신병원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23일자 경남일보와 부산일보 등에 난 신문내용 요지는 입원환자를 병원 신축공사장 및 식당에 투입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또 병원 집단급식소에 간염보균자를 건강진단을 미필하여 있는 환자를 종사시키고 있다. 병원조제실에 약사를 미 근무를 하고 있다. 약사가 없다는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늘빛정신 병원은 문산읍 안전리 368다시 3번지이며 이사장은 김경자이며 지금 입원환자는 232명입니다. 점검을 2월 23일자와 25일자 보건소 자체와 감사 담당 부서와 합동으로 2차례에 걸쳐 점검하였습니다. 거기 상병상태가 양호한 남녀환자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건축공사에 2명이 투입되었고 식당에 5명이 종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병원조제실에 관리 약사를 선임신고하고 약사가 조제를 지금하고 있는 것이 보도와는 상반되게 이사장이 약사이기 때문에 약사를 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집단급식소 종사자는 6명중 4명이 건강진단을 미필했고 1명이 간염보균을 함으로서 밝혀져서 즉각 종사를 금지시킨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에 의료법 위반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향 정신성의약품 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지적되었고 적출물 보관상태가 불량하였고 세탁물이 관리 부적정하였고 의료인 종사자 관리수가 기준보다는 미달하였습니다. 의사가 232명을 수용하려면 의사가 1명 더 있어야 되고 간호사 4명이 있어야 되는데도 부족했습니다. 개설허가사항 변경을 제때에 신고를 안 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건강진단 미필자는 사회위생과 소관으로 같이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자 미 지정에 대한 5개 항목에 따른 위반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처분을 사전 통제하고 병원 측의 의견을 들어서 종전 같으면 청문입니다만 요즘 행정 절차법상 의견청취를 한 후에 적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상기와 같은 위반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권유린이나 노동력 착취에 관한 부분은 진주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강영석 사무관이었는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본인이 희망을 했거나 또 재활프로그램에 의해서 한 일은 노동에 정의할 수 없다, 해서 이마 이 부분도 법에 저촉이 현재로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늘빛 정신병원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신문에 난 것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 히 일치합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그 중에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은 건강 진단을 하지 않는 사람을 급식소에 썼다, 또 간염보균자를 썼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인권유린이다, 노동력 착취다, 하는 부분은 법리 해석상 노동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것을 노동력 착취부분에 적용시키기는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환자들을 급식소에 종사케 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건축공사에 2명이 투입되었고 식당에 5명이 투입되었는데 그것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돈을 주고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월 5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할 사람, 이리 하니까, 희망자에 의해서 했고 재활프로 그램에 그 사람들 일지에도 보면 재활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의사가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낳는데 오히려 병 치료 하는데 효과적이다 해서 면봉을......, 사천 같은 경우는 자동차 백밀러 작업을 시켰고 양산에는......
영빈

정영빈위원

알겠는데 급식소 같은데는 지도단속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김태용 위원입니다. 정기지도 점검을 언제, 언제 년간 몇 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가 적발이 안 되었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이 업소가 지금 정신보건법 부칙에 따라서 변경 된지가 얼마 안됩니다. '99년12월31일자로 당초에 정신병원으로 당초에 '83년8월27일자로 정신요양시설이었다가 '99년11월30일자로 정신요양병원이었다가 '99년12월31일자로 정신병원으로 이사진들도 달라지고 병원모체가 법에 의해서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단속이 연 2회가 아직까지는 기간이 미 도래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정신요양소에서 지금 정신병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료기관으로서 개설허가가 되면 거기에 의사 간호사 전문요원 확보하고 병원개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런데 정신병원으로 개설해 놓고 신문에 보도가나니까 적발한다는 것은 어떤 절차입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입원환자가 232명은 문제가 되고 나서 확인했을 때 232명이었지 당초에는 180명으로 정신병원 '99년 12월 31일자 허가 조사했을 때는 180명이 입원환자였기 때문에 의료인수나 모든 것이 적합한 상태였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원장이 약사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봤을 때는 원장 한 사람만 있으면 약사가 없어도 된다고 판단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장의 업무가 있고 약사업무가 있습니다. 원장은 회의를 간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약사를 겸했을 때 불편한 점 등 해서 다시 약사를 재기용을 권유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은 병행해도 법적으로는 두 가지를 해도 관계없습니다만 별도로 약사를 충원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수용자들을 노동을 시켰다 하는 것은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 가서 질타를 해도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압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한 측면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후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전부 다 합당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연 2회라고 했지만 좀더 회수를 늘릴 방법은 없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회수를 늘려서 불시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리고 수용자 관리상태도 우리 보건소에서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 의사들한테만 위탁시켜놓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거기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 부모들 면회 갔을 때 그럴 때는 하소연 다합니다. 실제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본 위원도 우리동네에서 수용된 사람이 있는데 갔을 때는 전부 자발적이고 자의적이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인권침해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연 2회 뿐 아니고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근로를 다른데서 시킨다하는데 사실 수용자들 면봉 하는 것 아주 위생상으로 불결합니다. 손도 안 씻고 환자들이 면봉 만들어서 시중에 유통되어서 귓 병 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복지원 여기 있을 때 복지원에서 도 면봉 만들었습니다. 그것 본 사람은 안 쓰고 있습니다. 위생용품 자체가 아주 불결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늘빛 정신병원이 옛날부터 우리 진주시에서 관리감독 했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83년도부터 진양군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요양시설일 때는 사회복지부에서 바로 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몇 년도에 우리가 했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99년도11월30일부로 정신요양병원으로 되면서 진주시 사회과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이 성격이 그냥 정신병원이라면 모르겠는데 광우복지원이라는 재단에서 하는데 이것하고 시에서 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하정윤 종전에는 사회과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지금은....
한 병원으로서 관리하는 감독권만 가지고 있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보건소에서 정신병원으로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예산상으로 지원되는 것은 사회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복지법인으로....., 하여튼 여기에서 하는것은 병원 감시 감독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상하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보건소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상하수도관리과장 김희병입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서, 탄원서처리현황 제출시 성의 없게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로 도면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으로서는 시내 상하수도관 설치현황 도면은 있는데 읍. 면에 간이상수도 부분 에 대해서는 관망도가 없다,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터져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관망도를 작성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면 지역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한 위치를 저희들이 받고 조사를 해서 거의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5월1일까지는 도면을 작성해서 읍. 면에 배부하도록 그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사업 부실시공이 되겠습니다. 진성면 가좌마을 105세대에 간이상수도 관로 부분이 누수가 생겨서 주민들로부터 집단적으로 의회에 찾아와서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시공을 완료를 하고 PE관으로 전부 주민이 원하는 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의 전기료는 계량기를 따로 설치하는데 수도계량기는 따로 설치를 못하니까 할 수 있도록 홍보를하고 그리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조례상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계량기 안되어 있는 곳은 가정영업용과 겸해서 쓰는 곳은 일정 부분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영업용으로 매기는 그런 조례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 계량기를 달 수 있도록 건물 내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는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홍보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홍보매체인 촉석루에 게재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생활용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면 지역에는 생활용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식수검사를 우리 행정에서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분기마다 합니다. 3개월마다 한번 씩 4번하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마을에 500명 정도가 생활 용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물에 회가루가 있는데 이 회 가루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가 가라앉아서 하얗게 나옵니다. 우리 지역인 정촌 지역이 상수도가 진행중입니다만 상당히 그 동안에 완료되기까지는 본 위원이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물을 못 마시겠어요. 실 예를 들면 어떤 기계를 사용해 보니까 금방 고장이 나서 안되었어요. 왜 안 되는지 보니까 회가 끼어서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데, 집에 가면 물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보고 난 뒤에 물맛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 집 한 집 먹을 것이 아니고 저수장에 붙이는 기계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것을 해 주든지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불안해서 물을 못 먹고있습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면에 이장한데 행정적으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보고가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인체상 안 좋다면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석회성질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석회성분만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사를 해서 어느 부분이 많이 나온다했을 때 그런 부분을 택해서 거기에 맞는 정화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께서 유의해서 조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간이상수도 관로현황 도면 작성한다고 했는데 물론 간이상수도 집수정하고 자국하고 이런 분에 실제 공사하는 부분은 되는데 옛날에 집집마다 해 놓은 것은 현실적으로 실측이 가능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것은 그때 도면이 없기 때문에 그때 참여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서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을 하려면 상당히 비용이 들것인데 과연 그것이 꼭 필요한지, 이것을 하자는 것은 공사를 하다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어느 선까지는 하고 어느 선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돈을 안들이고 저희들 직원이 우선 개략적인 도면을 만드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한 때도 있고 주민들 힘으로 한 것도 있는데 정확한 도면을 사실상 만들기도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외는 별 필요가 없거든요. 언젠가는 상수도가 들어갈 때하면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대로 파악하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그 당시 일한 사람이 살아 있어서 그리하더라도 기억이 오래되어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합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13시에 개의하여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